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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보건소,위생과


일  시   1996년 11월 28일 (목) 14시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4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보건소와 도시국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지역경제과장 최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채찍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현원, 사무분장, 개인서비스업소 현황, 농가 및 경지면적 현황, 수리시설 현황, 농기계 보유현황, 제조업체 현황, 주유소 및 가스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물가관리목표를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5%, 공공요금 한자리수 유지에 목표를 두고 10월말현재 소비자물가 4.3%, 개인서비스요금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관리목표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을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하여 1,630개소를 특별관리 80개소, 일반관리 1,450개소로 구분하여 매월 확인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점검조치사항으로는 49개소에 대하여 인하조치하였으며 가격 옥외표시판 부착 1,630개소, 모범업소 표찰 제작 부착 55개소, 21개소의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홍보전단을 1만 2,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물가합동단속반을 5개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 계량기 검사는 1,769대를 검사하였고 그 중 249대의 불법계량기를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물가안정 지도단속반의 지속적인 운영과 물가안정 관리에 대한 시민의 동참분위기를 확산해 나아가겠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 강화를 위하여 공단 및 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그동안 대전 1․2공단 기반시설 확충으로 소하천 복개공사를 시행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알선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164개 업체에 대하여 136억 6,000만원을 지원토록 알선 조치하였고 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금 1억원을 시행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은 기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현장체험과 종업원 격려를 실시코자하며 효율적인 해외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상공회의소 및 공단내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시행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한 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덕구 기업체 현황 책자 2,000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우리고장상품 전시회를 개최, 19개업체가 참여하여 신탄진 벗꽃축제 행사시 2,700만원 상당의 애사운동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대전물산전의 참여를 통하여 우리고향 애향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대덕구 관내에 있는 26개 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고장 기업체 및 상품홍보를 지속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구에는 도시가스 56㎞, LP가스 756개소의 저장, 판매, 충전소가 있으며 고압가스는 66개소의 제조, 판매업소가 있으며 그동안 안전관리로 인한 추진실적은 각종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15회에 걸쳐 343개소를 점검조치하였으며 점검결과 액화가스 128개소, 고압가스 66개소, 도시가스 56㎞, 시공업체 134개소에 대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 시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39개소를 적발한 결과 위반내용으로는 가스누설탐지기 미작동이 2개소, 용기 및 배관불량이 13개소, 사업장 무단이전이 24개소인 바, 현지 시정조치를 15개소 하였고 등록취소를 24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위험시설관리업체를 월1회이상 안전검검을 지속실시코자 하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타공사 현장에 대하여 매월1회 이상 순찰토록함과 동시에 동절기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 및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취약지 및 우심지역에 대해서 중점 점검․관리코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특화농업 육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교농업 육성사업 지원, 농업용수개발, 농기계 반값공급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용수 개발에 10공을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반값공급에 3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는 버섯재배사 1동, 비닐반자동 온실 2동, 과실 저온저장고 4동, 포도숙성재배 1동에 대하여 완공 및 11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시설 현대화 및 농업용수개발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11월까지 완공조치하겠으며 또한 96년도 추곡수매 실시를 차질없도록 이행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마지막 7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반값사업 39대지원이라고 했는데 농기계명이 무엇이고 반값이라면 반값가격은 정부지원이예요? 시 지원입니까, 구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농기계 공급은 경운기하고, 트랙터, 이양기, 파종기, 관리기, 탈곡기등이 있습니다. 14종의 대상품목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반값공급을 저희 예산으로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는 농협을 통하여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50%해서 국고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골고루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농사를 질 때 몇 평의 전답이 있던가,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실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국비로 지원하는데 우리 돈이 아니라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다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이것이 지원받는 사람만 지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39대를 할 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39대라고만 하고 마는 건가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각 동에서 동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행정관청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농지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을 하고 공문으로 농협에 지원요청하는 상태입니다.  
박문수 위원   농지위원이 대략 각 동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농지위원은 구청장님을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님이시고 17명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동을 위시로 해서 있고 도시지역에는 농지위원이 없습니다. 
박문수 위원   임기는 없고요? 구청장님이 지명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농지위원회 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농협이라든지 출장소를 통해서 같이 농사에 관련된, 농업에 종사를 하고있는...... 
박문수 위원   농지위원이 구청장을 비롯해서 대덕구에 7명이면 영농회장님 도장도 받아야 될 것 이니예요, 영농회장 도장은 안받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영농회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농지위원이 다른동네 사람이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도장 찍어가지고 농기계 탈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농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농지전용관계라든지 농업에 관계된 것에 종사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대덕구는 주로 수도작이예요, 온상에서 특수작을 많이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대덕구의 농지는 거의 천수답에 위치해 있고 농업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외지역은 기존에 농가보존지역이라든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농지외지역이 전부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반값사업이니 하는 것은 골고루 돌아가게끔 농사짓는 사람 평등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대덕구 지역내에 중소기업체가 정확하게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체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내지 대기업을 분리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53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536개 업체가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업체를 예기하는 거네요?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체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이 소기업체라고 해서 5인이상...... 
조영학 위원   이 이외에 공장이 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5인이상 기업체가 있습니다. 영세기업체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등록되어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통계를 낸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미등록되어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략 파악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알고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미등록업체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미등록공장으로써는 지금 현재 158개 공장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158개,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법상 의무적으로 등록의 대상업체는 200㎡ 이상, 그러니까 60.5평이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법상 공장등록의 의무이행 내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등록했을 때하고 등록 안했을 때하고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런 경우는 관공업체에 납품한다든지 수의계약할 때 공장등록증을 필히 요구하는 근거사항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은 사업자등록증만 세무서에 내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아니예요.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체라든지 그런데는 시설보유현황이라든지 기계의 소유하고 있는 실태, 이런 관계를 꼭 지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요즘 불경기로 되어가지고 중소기업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덕구 1․2․3․4공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부도난 곳이 대략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96년도에 부도 내지 폐업한 업체가 각각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산출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부도난 업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했고 폐업한 업체는 15개업체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부도가 났다고 하면 공장자체가 위협을 느껴서 폐업에 임할텐데 안하는 곳도 있겠지만, 부도나는 업체도 지역경제과에서 알고계셔야 할 건데 그런 문제를 모르신다면 되겠어요? 
경제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 
형식적으로 옛날부터 늘 하던 예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년년이 있으니까 적당히 해서 그해그해 그냥 가는 것인지, 실제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느껴지지 않네요.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가를 해보세요. 현재 폐업하고 부도, 이런 문제를 위주로 해서 경제문제라든가 은행의 알선이라든가 융자관계를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셨는지, 대덕구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현재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경제도 어렵고 중소기업체에서도 자금난이라든지 인력난이라든지 원자재수입, 수출난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대덕구에서는 올해 대전광역시나 중소기업개발진흥공단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개발지원기금 자체를 164개업체에 대해서 136억 6,000만원정도를 자금알선을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어디서 알선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대덕구를 통해서 대전광역시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136억 6,000만원이란 돈은 대전광역시 전체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 외에는 중소기업개발진흥공단의 창업자금을 민원이 들어오면 알선해주고 기술정보제공이라든지 중소기업을 통해서 조언을 하고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96년도 성서동에 가스충전소가 허가가 되어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조영학 위원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처리과정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어요? 국장님, 허가를 내줬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이 96년 1월 1일날 충전소설치 허가를 해줬는데 96년 12월에 사업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시를 해야되거든요, 시설설치를 하고. 
조영학 위원   시설설치가 다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 진행중에 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때 서로가 옥신각신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난리를 치고 했었잖아요?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조영학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 유기현사회산업국장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가스충전소를 하면 인근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이 모 종중의 토지이고 해서 종중대표가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종중내부에서 종중끼리 왜 동의를 해줬느냐 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낸 것은 없습니다. 
최초에 그 인근에 동의서를 첨부해서 가스충전소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줬는데 그 민원인이 동의를 취하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하가를 안내보냈고, 다시 인근에 충전소 허가가 들어와서 그것은 허가가 돼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 
현재 그 이외에는 주민들한테 들어온 것이 없고요? 
     ( 유기현사회산업국장 좌석에서: "예." )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과장님, 임관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3일 됐습니다.  
장선행 위원   사회경제 분야에서 행정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많지않습니다.  
장선행 위원   소관업무를 잘 꽤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민생과 관련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연탄이 1장에 얼마합니까? 잘모르겠죠? 모르시는게 당연하죠. 요즘 달동네에서 연탄구입이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주민들한테 전화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연탄판매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덕구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연탄공장이 관내에 2개가 있고요. 
장선행 위원   공장이 2개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연탄판매소는 16개가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다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는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매년 16.8%가 연탄사용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선행 위원   세대파악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2,500여 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2,500가구들이 주로 대화동이나 회덕 일부지역, 신탄진동, 대청호주변, 그런데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연탄이 지금 1장에 195원이랍니다. 그런데 연탄값은 195원인데 연탄판매소에서 연탄값에 대해서도 이득이 있고, 1장을 배달해주는데 60원을 요구를 해요, 60원에서 100원.  
조금 올라가는데는 100원 넘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 연탄수급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탄판매소를 안하려고 그런데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사실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힘들고 큰 수입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한다, 이렇게 연탄수급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면 영세세대들, 달동네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탄수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사실 연탄판매업소의 기피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는 매년 동절기를 전후해서 11월, 12월, 3월 이 때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점검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하고 판매소를 방문해서 이행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답변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연탄판매소들이 배짱으로 나간다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들을 파견해서 동절기만이라도 동에서 연탄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마저라도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가는 선진행정이죠. 그리고 조영학위원님께서 무등록 공장들, 그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공단내에 대표적인 무등록 공장이 있죠? 14년간 엄청난 큰 땅을 매입했죠, 1980년도에 8,636평의 공장부지를 매입한 공장이 있습니다. 대성공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150여개업체가 무등록상태로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데 우리 세수하고 관계도 없고 지역경제에 무슨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성공업이 엄청난 큰 공장부지를 매입을 80년도에 해놓고 14년동안이나 그저 주방용 기구 있죠, 포크, 나이프같은 것, 그런 것을 소소하게 만드는 척 하는 것인지, 제대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지금에 와서는 지가상승되고 하니까 사실은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공업이 무등록 상태로 14년간 제품을 생산해 왔단 말이예요, 소소하게. 
그런데도 단 한차례도 행정기관에서 제재조치를 하지않았다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고 있는 겁니까, 유착해서? 
14년동안 단한번도 제재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1년이나 2년정도 기간이 됐다면 이렇게 큰소리 치면서 얘기할 게 못되겠지만 14년동안 여러분들이 비호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그만치 8,636평이라고, 부동산시세나 올라라 하고있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간에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주식회사 대성공업은 임재풍씨가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대덕구 대화동 40-2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업종으로는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체입니다. 공장규모는 용지면적이 8,635평이고 건축면적은 1,304평입니다.  
그간의 처리현황으로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기존공장 면적율의 35%를 달성할 수 있는 3,027평 이상의 건축을 하고 제소지소를 설치한 후 완료보고를 했어야 하나, 그동안 대성공업에서 80년 12월 17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94년 5월 1일 까지 건축한 면적이 2,075㎡에 불과하여 공장설립 완료보고를 하지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관리기관인 대전광역시에서 공장설립 완료보고를 촉구하고 과다공장용지에 대한 매각등의 행정조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95년 5월 2일 통상산업부고시 1993-93에 의거 95년 5월 2일까지 기준공장면적을 달성을 조건으로 공장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따라서 대덕구에서는 97년 5월 1일까지 2종 공장면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정상공장으로써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며 만일 기한내에 기준공장면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조건부 공장등록을 즉각 취소토록 이행조치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확실히 하는 거죠? 사실 공장바닥 면적은 공장을 짓겠다고 8,636평을 사가지고 겨우 9.2%, 귀퉁이에 조금 공장짓고 나머지는 땅값 오르기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공장부지가 없어서 공장을 못돌리고 있는 형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귀중한 국토관리를 하게 하지말고 강제매각 권유라든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행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대동 쓰레기매립을 완료한 지역 있죠? 쓰레기 매립장 소유토지주들이 지역경제과에 특별한 민원을 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런 적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자기들이 농사를 짖기 위해서 소형관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를 갖다붓고 복토를 했어요. 그런데 호박이라도 심어야겠답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아까운 땅을 놀릴 수 없다고 해서. 
그런데 관정의 물이 침출수로 오염되어가지고 그것을 퍼서 농사짓기도 어렵고 완전히 오염됐다고 합니다.  
한밭개발공사 등에, 우리 의회에도 진정을 냈어요, 토지주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관정은 저희 관내에 18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186개소에서 공급되는 농지면적 117.8ha를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6개소는 구비를 지원한 관정이고 개인이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든지 발굴된 관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수질측정을 해서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답변은 성의있게 하셨는데 답변을 하셨으니까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동 폐저수지 아시죠? 그 폐저수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금년에 제가 노력을 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농림수산부에 있던 재산이었는데 대덕구로 귀속재산으로 만들었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기현사회산업국장 좌석에서: "그 분야는 장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당시 법동 소류지를 용도폐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법동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다수 주민들이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이냐, 체육공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용도폐지하는 것은 저희 소관인데 사업계획 수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 토론을 한 적도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보다 몇가지 시안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빠진 부분을 2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200㎡이상의 공장을 무등록을 양성화시킬 때 그냥 오랫동안 하던 공장인데 어떤 법적 제재사항도 없고 양성화시켜 줍니까? 과태료부과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감사자료에 보면 시킨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과태료를 응당히 부과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과태료 대상업체는 과태료의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가 되어야 부과됩니다.  
○위원장 박천보   158군데인가가 있었는데 200㎡이하는 의무적이 아니라면서요. 200㎡이상되는 것을 1곳도 과태료 부과를 안했다 이 말이예요? 그냥 봐준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공업배치법상에 의무등록 대상업체는 200㎡, 60.5평이상이 의무적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등록을 못하는 경우는 도시형업종이 이니기 때문에, 도시형업종은 컴퓨터라든지 반도체사업이나 필름, 인쇄, 이러한 도시형업종인 경우는 할 수가 있지만 도시형업종이 아닌 경우 200㎡이상이라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기는 통상산업부에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200㎡이상을 500㎡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실정입니다. 200㎡이상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내에 산재해 있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무허가 건물에 산재하고 있다든지 그런 실정에 있는 공장들입니다, 38개업체가. 
○위원장 박천보   무허가 집을 짖는다든지 건축물을 지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대덕구청의 행정인데 하물며 식품이라든지 무허가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을 건물 200㎡이상, 이하로 따져서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편의식품을 만드는 공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러면 그 업체들이 무등록으로, 위생검열도 안받을 것 아니예요?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좌석에서: "그건 아니고 공장 등록관계하고 지금 말씀하신 식품제조허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식품제조업을 허가를 받고 식품을 만드는 공장이 공업배치법상 공장등록을 안했다는 얘기지, 공장등록자체가 식품제조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된 공장을 가지고 식품제조허가가 나요?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좌석에서: '공장등록이 안됐다는 것 뿐이지 식품제조허가는 난거죠. 허가를 안받고 제조할 수가 없죠.") 
건물은 허가가 나있죠? 건물같은 것은 다 허가가 나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개중에는 무허가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환경관련법상이라든지 허가등록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공장등록을 받지못한 그런 공장들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1건도 못했다, 제가 보기는 많이 봐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년간 국민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데 몇년씩을 무등록하고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과태료도 하나 부과하지 않고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은 누구든지 처음부터 양성화 안하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양성화시키면 되겠네? 그 정도로 하고 지금 422페이지에 지역경제과에서 사업한 내용이 있죠? 
지금이 96년 11월 28일인데 예산을 쭉 보면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미집행되고 공사가 안된 이유가 뭐예요? 발주를 늦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적절한 이유가 있어요? 95년도에 다루어준 예산인데, 계획이 있어서 다루어준 건데 이해가 다가도록 추운 겨울에 다 집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사실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써 교부결정하는데 민간인들이나 신청인들이 대개 농경지 내에 버섯재배사라든지 비닐반자동온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수거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그동안에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왔고...... 
○위원장 박천보   이렇게 엄청난 돈 들여서 지었다가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다 뜯어 냅니까?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대부분 영농기를 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전작물이나 밭작물을 철거한 다음에. 
○위원장 박천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를 주는 과정에서 426페이지의 농기계 지원사업의 내용을 좀 잠깐 훑어보세요. 사업비가 5,700만원이었어요. 집행비는 5,700만원이예요.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를 내는 분이 과장으로서 숫자도 하나 계산 못하고 이렇게 갖다줘요?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들한테자료를 내는 주무과장이 이것 하나 집행하는 것, 몇 자 안되는 것도 안훑어보고 무조건 집행처리했다는 말입니까? 성의있는 답변과 열의를 가지고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15시00분) 

○위원장 박천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대덕구보건소 보건소장 정우열 
○위원장 박천보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중 인력, 기구, 9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96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97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보건행정계, 가정보건계, 예방의학계, 3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에 진료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보건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의학계 검사실, 결핵실, 엑스선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동에 장동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4명, 현원 45명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이동진료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연 계획 5회에 5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외곽지역 순회진료는 계획 연 5회에 5회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시민건강의 날 운영은 연 2회에 계획 2회 모두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순회진료입니다. 노인정 순회진료는 81개소 노인정중 65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6개소에 대한 순회진료는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정간호 사업은 계획 208명에 방문수 계획 4,992회에 실적은 208명에 방문은 3,97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통합보건사업으로써 자궁암 검진은 248명계획에 2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간 기능검사는 248명 계획에 248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예방접종은 총계획 2만 6,570명중에 실적은 2만 5,4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방암검진은 계획 243명에 259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진단은 계획 222명에 실적은 2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계획 520명에 5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예방접종 1,096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8명은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연막소독은 계획 100회에 100회 실시하였습니다. 잔류소독은 계획 180회에 18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계획 4,000명에 4,5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우물 소독은 365회, 365일이 되겠습니다. 31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브리오균 예측조사는 13개소에 13개소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 관리 계획 300명에 258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예방 접종은 3,196명 계획에 4,928명, 성병검사는 4,000명 계획에 4,331명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검사는 계획 3,700명에 2,9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결핵환자관리 42명과 에이즈검사 762명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사관리 입니다. 의료업소 계획 2회에 1회를 실시하였으며 약업소 계획 2회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푸른대덕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정우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만 위원   사실 푸른대덕카드를 수수료를 0.5%를 세외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알고있죠, 또한 구청이나 보건소나 동사무소나 이런데에 관계 공무원은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푸른대덕 카드를 홍보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대덕구 보건소에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여름철에는 방역비상 근무자 또 관리 이런 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월부터 본 카드를 개인개인이 출장시 또는 비상 근무시에 필요할 때 본인한테 맡겨서 직접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비씨카드를 사용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상만 위원   시정하죠? 
○보건소장 정우열   시정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분명히 하세요. 또 아울러서 급량비 시간외근무시 관계공무원의 식대에 보건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월 63만원씩 10개월동안 계속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지출내역하고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급량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6월경에 63만원을 급량비를 지출했습니다. 했는데 6월에 130회를 했습니다. 5,000원씩 계상하면 61만 5,000원 또 5월 같은 경우는 128회 64만원입니다. 
그러면 1월 부터 10월까지 1,259시간을 했는데 이 금액을 따지면 629만 5,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어째서 63만원씩 계속 이것을 지출했는지 또한 아울러서 비씨카드를 사용하게 됨에 있어서 현재 통장에다 전체를 입금으로 해가지고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뭔가가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천보   예. 답변은 조금 보류해 주시고요,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JB 대전방송에서 김준석기자님께서 취재차 나오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정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장을 달고..., 
이상만 위원   아니 출장달아 놓은게 아니고 급량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할때 저녁에 급량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산상으로나 모든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또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사유로해서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정우열   시간외 급량비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구체적으로 본인들에게 지급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상만 위원   아니 본인에게 지급하는게 아니고 식당에 지급하는 거예요. 식당에 지급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63만원씩 계속 매월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죠. 그 숫자가 맞지 않아요. 
○보건소장 정우열   급량비는 제가 알고있는대로만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비상방역근무대는 밤 8시까지 2명씩 정기적으로 근무를 3개월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달에는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이상만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이 말예요, 상당히 불성실 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63만원씩 계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별, 월별 특근 내역을 보시면 이게 좀 상이합니다. 이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점이 나느냐 이거요. 
그리고 어떻게해서 63만원씩 계속합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 하루에 열 분이 시간외수당을 할 때도 있고 여섯 분이 할 때도 있고 일곱 분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게 아니예요? 그냥 돈 빼먹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보건소는 어차피 여름철에.......
이상만 위원   여름철이 아니고 평상시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월별 지출된 것이 63만원씩 계속되었단 말예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 내용은 제가 잘못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이상만 위원   잘못됐죠? 시정하세요. 됐습니다. 또 다음, 의료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의료기구가 상당히 잘못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국산 화신기계에서 나오는게 있죠? 그게 원심분리기 입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원심. 
이상만 위원   원심분리기죠. 그게 얼마에 구매를 하셨습니까? 원심분리기 그것말고 고압멸균기가 화신서 나온 것이죠? 이것이 497만원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330만원에서 부과세 포함 3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방사선계측기 같은 경우는 747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7만원은 추경이라도 예산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 승인사항도 없고 또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3,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본예산에 3,700만원 그대로 빼다 썼어요.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또한 화학천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이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저울이 297만원 갑니까? 또 간염검사희석기는 피검사할때 좌우로 흔드는 것이죠? 
○위원장 박천보   이상만위원님 한가지 한가지, 여러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저울이라든지 이런것은 하나씩 집어서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이상만 위원   아니 제가 집을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해서 잘된부분, 잘못부분을 제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우리 예산에 관해서 3,700만원의 예산이 의료장비구입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방사선계측기에서 7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어째서 747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개별견적을 세군데로 냈을때 어차피 저희들은 제일 싼가격을 삽니다. 그런데 개별견적 3군데 내가지고 제일 싼가격이 747만원 이렇게 나왔을때 의료장비 구입비 자체는 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목이 같기때문에 다른 장비에서 남는 돈으로 이렇게 샀는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안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상만 위원   우리 회계법상 그렇게 살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회계 실제 지출한 출납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가령 의료장비 구입비 하면 의료장비가 5가지가 있을때 거기서 목변경을 안하고 유드리있게 이렇게 사면 되지 않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만원장  개인 개별 가격이 747만원되었으면 우리 당초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때 700만원으로 '아, 이것은 적정한 가격이다' 해가지고 사실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해가지고 토탈 3,700만원이다 라는 것을 계상한건데 임의대로 추경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모르게 47만원 더 주고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100만원이다 해놓고서 다른 것은 더 돈을 주고 살수도 있는 것이 아니예요? 
○보건소장 정우열   글쎄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제가 사실 의사로서 이 회계법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장비, 
이상만 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이것 구입하신 분이 누구예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러니까 의료장비 구입비하면요, 장비가 여러가지 있으면 목변경 안하고 거기에서 유드리 있게 산것 돈이 남으면 47만원을 보태서 방사선계측기를 사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만 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이것이 잘 못되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것 말고라도 다른 사항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목을 쓸 필요가 없어요. 목을 뭐하러 써, '의료장비 구입 대금 화학천평외 몇종'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만 같은 목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렇다면 가격을 견적을 비싸게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압멸균기 같은 것이 화신에서 나오는데 이게 330만원에서 350만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규격도 모델도 9041입니다. 그런데 497만원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제가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견적낸 회사로 확인한 결과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견적을 받았으면 견적을 제출했습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잘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견적도 타인견적을 예를 들어서, 재우의료기에서 다른 데 것을 같이 받아가지고 제출하지 않았느냐.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어차피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맹세코 세군데나 네군데에 견적을 내서 제가 제일 싼것을 구입하지 비싼것을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만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화학천평같은 경우에 재해의료비에서 297만원이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에이스메디칼에서는 400만원이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견적이 100만원 차이예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 업소에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령 견적을 냈을때 국산이 아니고 외제일때 이럴때에는 어떤 것은 100만원, 150만원 어떤것은 200만원 차이가 있는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으로 업무를 보는데 더 철저히 명심해서 챙겨서 업무를 보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것 같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견적가격을 전부 기억은 못합니다만 어째든 그런 차이가 많은 것은....., 
이상만 위원   사실이죠. 차이가 좀 많이 줬죠.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조금.., 
이상만 위원   견적이 조금 높죠. 견적이 높습니다. 구입가격이 높은 거예요. 
○보건소장 정우열   구입가격은..., 
이상만 위원   원래 견적에는 그렇게 들어와 사셨다 하지만 어째든 구입가격은 많이 준 겁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같은 상사가 세군데 상사가 있는데 똑같은 외제 물품을 독일제나 일제가 들어 왔을 때 개인병원에 팔 때도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팔았다면 또 딴 데는 400만원에 팔수 있고 그런 상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저희 보건소로서는 견적이 들어온 가격중에 개인견적을 철두철미하게 내서 그견적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샀지만 이보다 더 싼 가격이 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상만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100만원에 구입 가격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가격하고 100만원의 차이가 나요. 이것은 잘 못된것 아니예요? 이것을 어디라고 밝힐수가 없습니다. 없으나 제가 확인을 시켜달라면 확인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구입한 데가 견적낸 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것 아니예요?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못됐다고 인정하세요. 비싸게 사셨잖아요?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 저는 그것 만큼에는 견적 냈는데 견적에서 더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았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 청 취 불 능 ) 
이상만 위원   비싼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싸게 들어 가잖아요? 지금 제가 제시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정우열   저는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견적 낸 3개면 3개사에 견적서류만 보고서 제일 싼가격으로 샀습니다만, 시중에 만일 그보다 더 저가로써 유통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공정거래에서 항의는 할수 있을 망정 제가 그것을 알고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리고 보면 원심분리기 같은 것이 신모델이예요? 구모델이예요?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가 살때는 신모델로 주로 삽니다. 
이상만 위원   어째든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금액이 여기에서 견적이 상당히 높게 들어왔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 또한 숫자 맞추기 위해서 3,7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을 했다. 그 있는 돈을 다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한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꼭 3,700만원을 씁니까? 여기서 10만원도 빠질 수도 없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보건소장 정우열   글쎄요, 물품을 구입하는데 견적을 내서 구입하는 데에는 저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할 생각은 안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297만원 주고 샀는데 시중에 어차피 저희들은 3개 견적을 내서 제일 싼것을 샀지만 어차피 297만원 보다도 시중에 유통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0만원에 유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한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데 저희가 알고서 그것을 알고서 절대 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견적서류상에 3개 개별 견적을 내가지고 봉투 뜯어서 봐서 제일 싼 가격으로 샀습니다. 다만,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랬을때 너무나 이런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금 이미 집행이 끝난것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왜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알아보든지 또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업자들끼리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100%는 이해는 갑니다. 
이상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소장님! 우리 대덕구 보건소에서 2,939명에 대해서 에이즈 감염여부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대덕구에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에이즈 환자가 몇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2명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2명있습니까. 대개 감염경로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타구에서 감염이 되어서 주소가 대덕구로 된 이런 분입니다. 두 분다요. 한 분은 서구에서, 한분은 딴데 외국에서. 
장선행 위원   감염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전문적인 충남대학교 내과 과장님으로 부터 주기적으로 일단 검진을 받고 또 주기적으로 피를 뽑아서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하고 있고 투약은 AJE를 투약하는데 AJE도 약의 전문성때문에 충남대학교 내과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AJE도 투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특별히 또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사생활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사생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때 외상이나 또는 주사를 맞는다 이럴때는 보건소에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외상환자가 있는데 아무병원이나 가서 외상 치료를 하고 있나 이런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불행하게도 우리 대덕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두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또다른 사람들에게 에이즈병이 전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보건소에 냉․난방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정우열   어느 보건소보다도 저희 보건소는 중앙 냉 난방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정보건계 2층 중간곳만은 그게 잘 안들어가서,......
장선행 위원   그게 본 위원에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갓난아이, 노약자등의 진료시에 특히 하절기에 냉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중고를 격고있다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보안시스템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세이콤 장치가. 
장선행 위원   세이콤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세이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본에 외국 자본이 합작된 그런 업체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순수한 한국자본으로하는 그런 시스템을 쓰시지 왜 하필이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씁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을 그때 설치 당시에 일률적으로 구청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동, 보건소 이런 순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이 세이콤에서 상당한 로비력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로비를 당해서 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보건소는 현원 일용직 포함해서 53명중 남자직원이 16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16명이 기사 또 방역철에는 방역기사 빼고하면 3일, 4일 숙직이 계속 돌아 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설치 다하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느껴가지고 그 설치를 했습니다만 1명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료장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요즘은 한 1주일 이상 이렇게 조금 숙직이 늦게 돌아옵니다. 
장선행 위원   보안시스템은 어떻게 연간 계약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계속해서 계약된거요? 어떻게 된거요? 
○보건소장 정우열   계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연간 이렇게 어느 기간동안, 방금 말씀 올린대로 연간 계약이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왕이면 순수한 우리 한국 자본으로 된 그런 업체에 보안경비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약국이 있죠. 약국은 예를 들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아는 범위는 약국은 관리약사가 있는데 약사가 운영할때 관리 약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우리 대덕구관내에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가 있다 하는 그런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시민건강의 날 운영에 관해서 제가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그날 시민의건강의 날 종사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의원과 약국에서 약사와 같이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한의사와 약사 부합이 본위원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한방을 보고싶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방, 한방을 보지않고서 그냥 양의한테 진찰할 사람은 진찰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전문의는 참석을 안 하나요? 
○보건소장 정우열   한방은 어차피 한방은 전문의사가,... 
이상만 위원   아니, 한방은 한방인데 한의사하고 또 의원들이 있죠? 무슨 병원 의사 그분들은 어때요? 참여를 안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의사는 보건소 저하고 또 진료의사 두 분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약사가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리고 약사님이 참여를 할 때 약국은 문을 닫아야겠죠?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시민건강의 날 연 2회 실시하는 것은 일요일을 반드시 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시 특수사업으로서 시 전시민을 위해서 한 장소에서 하던것을 구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민건강관리의 날 운영은 반드시 일요일을 택해서 하고 사회복지회관 영세민이 제일 많은 법동사회복지회관, 중리 사회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보건소는 적당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보건소는 법동하고 중리에 영세민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예, 김은섭위원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대덕구 관내에 2명이 있다고 그러셨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김은섭 위원   마약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현재 마약은 저희 대덕구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죠. 단속은 하는데요, 홍보도 하고 하는데 마약사범은 현재 수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마약단속 실적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마약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것 같으네요? 보니까. 마약을 어디에다 보관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보건소장 정우열   마약단속 실적은 지금 유인물에는 마약단속하고 홍보 실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 5월, 7월 11일, 7월 20일, 8월 2일, 8월 5일, 8월 24일 이래서 홍보도 계속하고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두번은 검찰청에 검찰하고 같이 하되 인적, 사람을 바꾸어서 타 지역으로 바꾸어서 검찰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여기는 보면 마약단속은 많이 하고 있네요. 건수가 많네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홍보도 하고. 
김은섭 위원   건수가 많은데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하는 데에는 이것은 왜? 
○보건소장 정우열   홍보를 잘했다기 보다 단속해서 사법처리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다고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마약 복용환자를 발견시에는 그냥 경찰서나 이런 데에 연락해서 수용시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마 단속도 검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은 없네요? 보건소, 검찰에서만., 
○보건소장 정우열   사법처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참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를 발견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에이즈 환자발견은 주로 피검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김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몸에 이상이 있어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더라, 본인이 직접 와서 해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분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나와서 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이렇게 통보를 해서 합니까? 그렇게도 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보건증할때요, 에이즈검사를 다 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에이즈 환자 없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대전시 전체적으로는요?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대덕구관내에는 병원에서 인파선이 부어가지고 갔는데 저희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즉시 가가지고 실제 양성으로 나타난 그런사항. 
김은섭 위원   해보니까 에이즈더라?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해외에 나갔을때 들어와가지고 '에이즈검사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공문을 띄어본 적은 있어요? 1년에 100여명씩 나가잖아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런 공문은 없습니다만.., 
김은섭 위원   한번도 안해 보셨어요? 공무원에 한해서? 
○보건소장 정우열   공무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진료의사가 분만휴가때 환자를 직접 볼때.,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요,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해외를 갖다 오면 에이즈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보건소장 정우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없어요?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었다니까 좋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해가 질 무렵에 제가 알기로는 7시, 8시 여름에는 8시경에 일몰이 되는데 그때에 해야지 맞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연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모기를 죽일려고 하는게 아니라 모기가 알을 못나게 해가지고 더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량으로 다니는 사람하고 오토바이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다 그 시간에 그 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할텐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술한잔 잡수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게에다 세워놓고서 안돌고 가도 그렇다고 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지만 그래도 실제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만 넘어가면 일은 안하고 세월만 가면 돈을 주고 있단말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우리 차량도 그래요, 차량도 어떤 때는 좀 늦게 다닐 때도 있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술한잔 먹다가 안오는지 집에서 한숨 자다가 오는 것인지, 그 시간대를 못맞추고 연막을 하니까 아무런 필요가, 필요는 있겠지만 그 시간 적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막소독하기 직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동사무소에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개중에는 일몰전에도 하고 그런 일이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만 원래는 동장님 책임하에서 각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지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요, 송촌 저희동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관내가 회덕2동이 송촌과 비래동이 현재 행정동으로 같이 묶여져 있어서 회덕2동이라고 부르는데 비래동은 동사무소가 관리하는 오토바이로 하고 있고 송촌동은 보건소에서 직접하죠, 송촌동은요? 
보건소에서 직접하는데 차량이 넓은 데에는 다니는데 골목길이나 예를 들어서, 한 서너집 사는 데에는 차량이 못가서 안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모든 사람이 외딴집에 살면 모기가 더 많고 벌레가 더 많이 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골목길도 어떻게 좀 방역소독을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한번 답변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정우열   어차피 골목길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만, 각 동에서 11개동에서 자전거 연막소독으로서 어차피 골목길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골목길은 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코스를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아주 대로변은 연막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로변을 연막소독을 했을 때에는 교통사고가 아주 빈발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애, 심지어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쳐서 분명히 사고가 있습니다. 아주 대로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주 대로변이 아니고 차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도로변은 내년에는 A코스, B코스 이렇게 해서 다니는 것을 제가 금년에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만 더 송촌도 지금 길이 뚫리고 했으니까 조금 거기를 검토해서 송촌,비래동을 아파트도 들어서고 길이 많이 뚫리고 했으니까 이제 길이 확장되어서 개통이 되고 이랬을때 내년에 그것이 완공되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도로를 차량사고가 난다고 해가지고 안해주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던데요, 왜냐하면 연막소독을 하면 차량이 조금 멈추었다가 가는 것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독이 연막이 닿지않은 그분들도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어려운 사람을 더 잘해줘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내년에는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질의를 연계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줄여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질의드리기 전에 보건소내에 의료기구 관리대장이 있죠? 재산관리대장 있잖아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을 연도별로 구입 날짜도 나와있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나와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을 내일 2시까지 카피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좀 미진하기때문에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정에서 보면 예산을 아까도 그 얘기인데 300만원을 세웠다 하면 꼭 300만원을 지출했어요. 사는데 꼭 300만원 들어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남거나 넘치지않고 꼭 그 숫자에 맞추었더라 그런 얘기요.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천부라 관례적으로 국가 돈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본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견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산되는 대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꼭 그대로 맞추어서 지출이 되어 있습니까? 견적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몇가지 형식적으로 규정이 그러니까 두서너개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숫자에 맞추어서 구입하고 하는 그런식,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맞출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아까 이상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방사선계측기가 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747만원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뜻에서 혹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담당자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철두철미 한 연후에 예산도 이렇게 세워서 이러한 차이가 될 수 있으면 좁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치라도 의아심이 없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잘좀 해주세요. 또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다른 예방접종이라든가 진료, 노인정 순회 당번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는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를 뽑아보기 전에는 이것을 검사하기가 어려운데 실적 사항으로 봐서는 말예요, 이게 결핵예방접종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접종이 4,928명, 실적이 '천'자말예요, 또 성병 검사가 4,381명, 에이즈검사가 2,939명 에이즈 검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에이즈검사는 예를 들어서 계획인원이 3,700명이었을때요 지금 2,939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원하는자, 또는 업소 또는 보건증 또는 단순 성병검사로 해서 왔을때 권유해서 하는 경우 이런경우가 총 포함해서 된 이러한 숫자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이사람들 어느 장소에서 이런 엄청난 숫자를 검진을 했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현재 저희보건소에서 9만 5,000명 정도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진단서 진료검사 X-ray해서 9만 5,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이 안 넘어 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피검사해서..., 
조영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공동우물소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에 보면 계획에는 360회, 실적사항으로서는 319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공동우물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6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폐쇄해가지고 하는게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몇군데 안되는데 319회를 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요? 365일인데 319회라고 하면, 그러면 매일 가서 했다는 얘기요? 
○보건소장 정우열   이것은 그런 숫자개념이 아니고요, 한군데 우물소독을 해도 1년이 365일입니다. 그래서 열 군데 하더라도 하루에 한번 소독하는 것을 계산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년 365일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소독은 예를 들어서.., 
조영학 위원   공동우물이요, 우리 관내에 천개가 있다든지 500개가 있다든지 하면 이 숫자를 이해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사회과에서 종전에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13개 공동우물이 3개가 있어요. 있는데 공동우물이 3개가 있다고 하면 3개를 319회를 매일 와서 물 소독을 했다는 얘기요? 
○보건소장 정우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영학 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보건소장 정우열   공동우물이 10개가 있는데 오늘 나가서 소독을 했으면 그것을 1회로 칩니다. 하루. 
조영학 위원   아니 어디서 하는냐 이거요, 여기에 분명히 공동우물 소독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독을 우리 관내에 공동우물이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대전시내에 우물을 다한 
한겁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1년이 365일인데요 하루에 한번씩 하는 일짜, 회수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번씩 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요. 
○보건소장 정우열   우물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3개소가 있는데요, 3개소를 오늘 나가서 우물소독을 했으면 세번이 아니고요, 한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조영학 위원   공동우물 소독방식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 동네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관리자 해놓고 날짜 숫자대로 했다고 실적 올리는 거요?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요, 관리자가 있어가지고요, 장마철에 더 많이 하라고 지도를 하고요, 또 날씨가 좋고 이럴때에는 좀 적게하고 이렇게해서 3개의 공동우물을 오늘가서 소독했으면 세번이 아니고요, 하루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 횟수는 일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365일이기 때문에 계획도 365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 청 취 불 능 ) 
예, 매일하는 횟수입니다. 
조영학 위원   형식적으로 관리자 한명 만들어 놓고 매일하라고 해놓고, 매일 한장으로 날짜 잡아서 하는 거요. 
 ( 장 내 웃 음 )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우리 위원들이 수차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아파트는 방역소독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돈도 많이 내고 세대별로 많은데 다른 구청은 둔산지구같으면 아파트단지 안에 다니면서 길은 다 다녀나온단 말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는 해마다 질의하면 말요, 아파트 1개에 단독 주택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지 내에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정우열   주변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주변은 아파트 둘레 도로만 다니지 아파트단지 예를 들어 5동, 6동 그러는데에 그 안쪽의 길은 가야된다 이거요. 그런데 왜 이것 시정을 안합니까? 법이 있습니까? 조례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법이 있다기 보다도 아파트내에서는, 동네 안에 까지는....,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길이 있잖아요. 길에 한번씩은 다녀야지 그분들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똑같은 대덕구민으로서 어디에는 소독을 하고 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구청은 다해요, 아파트단지내에.
○보건소장 정우열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규정은 있어요. 있는데, 
○보건소장 정우열   몇 세대 이상은 업체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업체에서 하는데 그 업체들이 아파트단지내에 마당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단같은데 내부에 소독을 하지 연막소독은 안한다고, 단지 내에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 봤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연막소독은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서, 
김은섭 위원   내년에 좀 하십시요.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계측장비 700만원을 747만원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가 물건을 살때 말입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의 금액이 정당하냐고 묻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 견적을 내서 샀기 때문에요. 
이상만 위원   하자없어요? 위원장! 자산취득비집행에 관하여 증인이 필요하니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만위원님으로부터 자산취득비 집행비에 대한 건에 대하여 증인채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대 답 없 음 )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위원님! 
 ( 이상만위원 퇴장 ) 
소장님! 위원장이 증인채택 동의를 묻기 전에 한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애요. 지금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47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사신것이 아닙니까? 세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항변한 것이 옳으냐고 묻잖아요. 
그것 왜 답변을 회피해 나갈려고 그래요? 예산을 사라고 700만원 주었으면 47만원 추경예산 받아가지고 사야 할 것이 아니예요? 임의로 집행했으니까 집행을 사전집행이 뭐가 됐든 사전집행이 된 것이 아닙니까? 47만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물었을때 소장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다시 시정하겠다 얘기로 나와야지 빠져나갈려고만 항변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 질문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요! 
이상만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지금 이상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추가 질문한 사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47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물품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그 47만원을 세군데 업자 선정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온 것을 소장님이 뜯어서 가장 싼것으로 견적을 해가지고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7만원이 부족되었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소장님 봉급가지고 샀습니까? 그 핵심을 피해나가지말고 사실상 금방 말씀 잘하셨잖아요, 다른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좀 덜 줄수도 있고 더 줄수도 있었다, 거기에서 샀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옳다고 생각하는데 말예요. 
이상만위원님한테 양해를 제가 증인채택하기전에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집행건에 대해서 증인채택 하셨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장이 보건소장님한테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한 결과 700만원으로 계상되어있지만 747만원으로 물품을 구입한 이유는 타 물품을 구입할시에 비교증감 내용을 가지고 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이 족한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상만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예, 보건소장님께서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증인채택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증인채택은 이상만위원님께서 하셨다가 증인채택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16시15분) 

○위원장 박천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국장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대덕구도시국 신만섭 
○위원장 박천보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2페이지와 계별분장 3페이지 지적공부의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주요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6년도 10월 31일 현재 민원업무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민원으로서 토지대장 등본을 비롯한 즉결민원이 7만 9,837건을 처리해서 총 7만 6,7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평균 392건을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970필지를 포함한 조사대상 필지 2만 8,895필지를 대상으로 개별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의견접수를 거쳐서 6월 28일 결정공고를 하였으며 재조사 청구접수는 200건 접수를 받아서 9월 25일자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입니다. 6대도시 20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 부과는 우리 구의 100건에 10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관한 시행입니다. 해당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토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35건에 대해서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지금 우리 대덕구 관내에 토지중 아직 일본인 소유 토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일본인 토지로 용어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왜정시대 토지조사 당시 토지대장에 일본인 사람으로 4자 이름으로 된 소유가 아직도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 미등기 토지를 회계과에서 관리해요? 
○지적과장 신동주   그 미등기 토지는 주로 국유지로 볼 수가 있는데 국유재산이 청기등기에 따라서 건설부 소관이 있고, 재무부 소관이 있고 또 농수산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농수산부 소관은 지역경제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지금 요즘에 토지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토지거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덕구에 전년도와 금년도에 비슷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허가 건수는 일주일에 한 3~4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 검인계약서 나가는 것은 하루에 5건 내지 7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요즘에 언론보도를 보면 미등기 토지를 토지사기단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개인명의화 해서 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덕구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죠? 
○지적과장 신동주   예. 저도 신문보도에 봤습니다만 지능적인 사기단들이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리에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대장등본이라든지 미등기 토지를 열람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특이자로 관리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적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아, 그래요. 아주 잘 하시네요. 더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물어볼려고 그랬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예년도에 많이 증표됐죠? 이게 년년이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년에 한번씩 9월 1일자로 부과가 됩니다. 
조영학 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그런데 연말도 다 됐는데 체납건이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시켜요? 땅은 안팔리고 세금은 부과해서 이게 답답할텐데, 내는 사람에 입장에서도.
○지적과장 신동주   지금 체납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압류를 해 놓은바 있고 현재 11월까지 징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현찰이 없어서 또 경기가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내지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물납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물납에 대해서는 땅의 모양이라든지 이용상태라든지 보아서 물납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물납으로 받아들인 건수가 몇 건인지 기억하세요? 
○지적과장 신동주   금년에 물납으로 낸 건수는 송씨문중 땅인데 물납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용상태가 재산가치가 없어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부 질의를 해서, 그랬더니 그것이 행정심판이 앞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이게 답답할 지경예요, 내는 입장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받기위해서 등기라도 압류 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니예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렇습니다. 등기를 압류해야 됩니다. 
조영학 위원   등기 압류 한게 지금 까지 해놓은게 몇 건이나 돼요? 
○지적과장 신동주   숫자로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대략 기억나는대로? 
○지적과장 신동주   대략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영학 위원   많지는 않아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1년에 한 2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지적과 소관 위원회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있죠? 
○지적과장 신동주   예. 
이상만 위원   당초에 계획보다 사실 열린 횟수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는 개최를 안한 상태이고 다른 위원회도 4회, 3회 이렇게 당초 보다는 상당히 적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적게 개최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위원회가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만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는 공시지가 결정할때에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회를 열은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무때나 열 수가 없고 표준지 결정할 때, 지가결정할 때, 의견수렴할 때, 이의신청할 때 또 결정공고할 때 이렇게 해서 1년에 네번을 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때나 열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평가위원회를 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활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방법원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건수를 봐서 건수가 있을 때에 또 처리기간이 있을때 열기 때문에 한 건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등기까지 날 때에는 한 7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열은 숫자가 적고,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있을 적에 부동산가지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적에 이런 때에만이 있는데 아직 민간인들이, 소유자들이 우리한테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신청한 건 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습니다. 
이상만 위원   95년도에도 부동산 중개업분쟁 그런 건이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없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제가 왜 묻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심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2~3년 전부터 별 문제점이 없으면 이 예산을 좀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김은섭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할때 측량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도로포장한다든가 새로 도로를 내는데에는 측량은 지적과에서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다른 데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가 도로개설을 할때에 측량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설계에 따른 측량도 있고 도시계획에 따른 측량도 있고 저희가 주로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측량은 도로개설에 수반되는 것은 분할측량입니다. 일단 개설해서 놓은뒤에 분할해서 땅이 증감되고 1번지에 10평이 있다면 그중에 5평이 도로로 들어갔다면 분할이 되어서 이런 경우가 지적공부를 정리할때에 저희과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측량할 때 그전에는 시에서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았잖아요, 도로계획선을, 그대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시에 도로개설을 착공하기전에 측량, 지적과에서 측량을 안 합니까? 도로개설 기점을 안 찍어줘요? 
○지적과장 신동주   도로,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때에 처음에 측량을 할때에 측량관계는 저희과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선에서는 도시개발과와 시청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거기에 결정된 도시계획선은 저희는 발급만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측량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시공측량은 하지 않아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김은섭 위원   그러면 그 측량은 누가 해요?  
○지적과장 신동주   그것은 도로계획에 따른 공사, 시공업자라든지 여기에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측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도로를개설하는데 측량을 의뢰할때는 대덕구 지적과에다 의뢰해야지 사비지 측량사들한테 얘기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적과장 신동주   그것은 안됩니다. 
김은섭 위원   그것을 지적과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지적과에서 안해주면 누구한테 의뢰해요? 
○지적과장 신동주   다만, 저희과에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있는 상태, 건설부에 공고가 되어 있는 그런 선에 대해서 측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때 지적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선을 맞추어서 그렇게 측량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분할이라든지, 
김은섭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도로개설하는 측량은 한번도 안해 보셨어요?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것은 분할측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틀리는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측량을 안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누가해서 그것을 밝혀요. 누가 해서 길을 밝히느냐고, 똑바로. 기점을 찍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지적과에서, 그것을 안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거요. 그러면 건축토목을 맡는 분이 대강해가지고 도로를 내야 원칙이요? 그러면 지적과에서 그것을 해줘야 원칙이요? 
○지적과장 신동주   원래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공사에서 의뢰해가지고 경계측량을 한 뒤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왕왕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계획선대로 반듯하게 나지않고 대개 공사를 하다보면 1M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어 구불구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현장위주로써 공사된 대로 그대로 우리는 측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과 지적측량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대덕구 전체에 도로개설하는데 지적측량을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그것은 전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전철 나는 데에 대해서 분할측량이라든지 기억이 됩니다만....,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대덕구 건설과 도로계획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측량을 지적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시에 지적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모든 측량은.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분할선에 대해서 또 경계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설계에 따라서 또 그 공사도로를 내게되면 용역측량도 하고 나름대로 설계 측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제 얘기한것 다 이해하시겠죠? 
     ( 도시국장 신만섭 좌석에서 : "제가 먼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릴께요. 일반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를 할때에는 예를 들어서 도급받은 현장업자나 아니면 감독관저에서 시공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도를 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면적의 증감 차이가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지적법 시행규칙에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공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가감정산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개인간에 사유지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경계상의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한 결과를 우리 지적과에서는 승인을 해주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알겠는데요, 오정동에 경덕고등학교가 있죠? 그 구간이 불과 한 80미터이상 안 됩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 구간이 계획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어디든지 계획선을 일직선이 아닙니까? 긋다보면 일직선인데 그 구간의 도로가 지금 시공하는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 할일인데 세번 비뚫어졌다고, 이 책임을 지적과에서 지느냐, 건설과에서 지느냐 이거지. 그런 측량관계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측량을 해주면 그분들이 의뢰를 했을 것이다 이거요, 지적과에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비뚫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 
○지적과장 신동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덕고등학교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사항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지고 가서 그 답변도 들어보고 측량한 분, (본인 기사에 대해서) 그랬더니 원초 도시계획에 대한 측량관계라든지 지적공사에서 설계라든지 이런것 의뢴된 것은 없고 다만, 분할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측량이라면 공사가 끝난뒤에 지적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할 측량만 했지 거기에 따른 경계측량이라든지 이것은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이전에 공사시공 업체라든지 그것을 감독하는 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공사한 분이 의뢰를 안 하셨군요?  
○지적과장 신동주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은섭 위원   의뢰를 안했다 이말이네요,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땅이 있으면 땅에 대한 측량만 해줬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기점을 안찍었다 이거군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찍어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은섭 위원   없다 그러면 시공자가 잘못이네?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그 사항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우리 민원실에서 말예요, 보통 하루에 지적과에서 토지대장등본이나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하루 800건 정도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지적과장 신동주   한 3~400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3~400건으로, 그것은 안맞는 소리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 한 800건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창구가 혼잡하죠? 사실 낮에? 
○지적과장 신동주   예, 좀 혼잡합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서 그 민원업무 분야에 있어서 좀 우리가 선진화 해야 되지 않느냐 어려운 말로는 감복행정이라고 그러죠. 그것을보고,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을려면 준공처리까지 하려면 각종 서류를 갖출려고 이과, 저과 뛰어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불편을 줄이는 그런 행정이죠. 감복행정이라는게. 지금 그 지적과 관련해서 민원과 관련해서 전화나 팩스 민원처리 또 PC통신 같은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PC는 민원실에서 연계해서 민원실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팩스민원이라든지 동에까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민원실에 그런 PC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지적과장 신동주   PC통신은 아직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안되어 있죠, 그런 것을 같이 공조를 해서 민원실하고 좀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신동주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 개선과 또 민원처리를 친절하게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실과 연계해서 더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좋은 환경에서 민원서류를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선언합니다.  
내일도 오후 14시부터 도시국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