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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국,건설과


일  시   1996년 12월 02일 (월) 14시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4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하에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대설이 내려서 참 저희 관내의 도로가 상당히 저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상작업을 해서 원만히 소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6주요업무 추진상황, 97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4개 계에 현원이 34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추진 상황으로서는 추진계획은 95년도 이월사업이 18건, 96본예산 사업이 40건 그중에서 도로사업이 19건, 하천사업이 8건, 하수도 사업이 11건, 가로등 사업이 2건 그리고 96년도 1,2회 추경사업이 총 12건에 도로사업이 9건, 하수도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0건에 11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기발주를 시행을 했고 96년도 10월 현재 발주는 100%가 되었고 완료는 현재 77% 완료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이월사업은 오정동 송유관 부지 도로개설공사외 17건에 대해서 현 진도는 100%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 사업으로서 도로분야입니다. 
오정동 구 송유관 부지의 도로개설공사외 27건에 대해서 현 진도는 현재 유인물에 나오는 대로 대개 80~90%로서 금년도에 옥외사업외의 사업은 다 마무리 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정동 721-1번지선 구거복개공사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건만 현재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다 100%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하천 및 가로등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디천 축제 및 호안정비공사외 9건이 되겠는데 이것도 현재 1건만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100%완료 했습니다. 
11페이지 향후 마무리 계획으로써 96년도 건설사업으로 도로 14건, 하천 1건, 하수도 1건이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기반 및 정비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됨을 감안하여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설해에 대비 월동계획에 의거 모래함 설치, 염화칼슘확보등 재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기동재설반을 편성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유인물, 사업에 도로분야에서 7페이지에 9번 송촌 송유관 부지 도로개설공사에서 135에 폭이 8m 짜리가 4억인데요. 4억이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박문수 위원   공사금이, 보상협의중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평가가 다 끝났는데 그 돈을 찾아가라 해서 보상협의중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이 현재 2필지가 보상협의중인데 당초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그것이 상속이 되었어야 되는데 상속이 안되는 바람에 그것이 상속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보상을 못받은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상속과정이, 본인이 아니고 상속과정에서 돈이 지불되는 금액이 그것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한건은요? 
○건설과장 권호춘   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문수 위원   한건도 동일하다? 2개가 동일한 거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박문수 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건에 대해서. 
○건설과장 권호춘   금액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김은섭위원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과장님, 공사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시죠?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 본업무니까 방법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미끄럼방지턱하고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미끄럼방지턱은 보면 두리예식장 앞에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한겁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사업소에서 한겁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소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굴곡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형식적으로 미끄럼방지턱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 도시국장 신만섭 좌석에서 : "그것은 여름에 사실 아스팔트 온도, 기후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전에 그게 설치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굴곡이 많을 때 그걸하는데,  
     ( 도시국장 신만섭 좌석에서 : "날이 뜨거워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거짓말 하시는데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 굴곡이 말요, 아스콘이 여름에 굴곡이 많은데 거기에다 그냥 미끄럼방지턱을 해놓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오늘 방송에도 나오데요,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구청 소관이 아닙니까? 
     ( 도시국장 신만섭 좌석에서 : "나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에 건의 한번 하세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과속방지턱은 동네 중앙에 많이 있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그게 도면이 없었나 보죠? 
○건설과장 권호춘   처음에는 도면도 물론 없었고 사실은 저희 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게 있었거든요. 주로 처음에 그게 어디서부터 시행이 되었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아파트단지 사는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오히려 사고가 더 나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그 후에 나와서 저희들이 옛날에 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없애는 방향에서 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기준에 맞지 않아서 모양새가 아주,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런게 있습니다. 점점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전화통신 같은 것, 수도관 묻고서는 아스콘 안씌운데가 한두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건설과 소관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 소관입니다. 
그것이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서 한 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수도공사는 자기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바로바로 복구를 하기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상세히 알아봐서 빨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오정동 본가해물탕앞에 가면요, 한 6개월 됐을 거예요. 거기에 통신관이 연결되어가지고 끊었는데 그게 얘기도 못하겠고 의원들 집앞이라고 해서 빨리 하라고.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그런 것은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김은섭 위원   그앞에 가면 6개월 정도 넘었을 겁니다.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 두리예식장 앞에 가보면 올해에 하수도 공사를 한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무슨 공사라고 그렇게 두드려 깨어놓았더라고.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청장님한테도 혼난 사항인데 사실은 그것이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하고 안맞아서 그런데 싸인이 안맞아서 당초에는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서류상 안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됐는데 그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 과정도 바뀌고 그 담당자도 바뀌다 보니까 이사람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하고 다만, 도로가 35m선이 넓혀지는게 그 선형만 잡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혹시 1년에 2번이상 깨가지고 공사한 적 없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잘못됐죠. 
김은섭 위원   그리고 동네 일이라 미안한데 경덕고등학교 앞에 보면 도로는 일직선으로 난 것 같은데 계획상에요?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요. 도시계획선이 구부러져 있어요. 측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김은섭 위원   그런데 그게 건설과장의 잘못도 아니고 지적과에서 측량을 잘못한 것 같애요. 보니까. 육안으로 휘어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 정도에 것은,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도시계획선도 보면 직선으로 보고서 자를 대보니까 그게 휘어졌더라고. 
김은섭 위원   아니 여하튼 확실하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이 어떤 분들은 거기에 얘기해 보면 위에서 비행기에서 항측을 해서 찍어보니까 그렇다, 핑계를 대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적측량상 잘못되었느냐, 시공하는 회사가 잘못되었느냐, 두가지중에 한가지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정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건축허가낼때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로 통보를 하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저희들하고 복합민원으로 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같이 자동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이광정 위원   그런데 협의통보가 제대로 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지금은 그게 없이는 착공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통보가 안되어갖고 서로 오차가 생기고 또 건설과에서 적당히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내가 보기에는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를 점용하면 허가가 안난다 말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지금은 안해주고 있어요.  
이광정 위원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제대로 됩니다. 
이광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보도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스콘하고 투스콘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아스콘은 물이 침투를 못하는 것이고 투스콘은 물이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그 성분이 각각 다른가요? 
○건설과장 권호춘   성분이 다릅니다. 
장선행 위원   아스콘은 무슨 성분이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아스콘은 기름성분이 있고 투스콘은 기름기가 없고 구멍이 투수된다 해서 투수콘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요즘에 아스콘으로 하죠? 공사를? 
○건설과장 권호춘   지금은 주로 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아스콘이 빨간페이트? 
○건설과장 권호춘   아닙니다. 그것은 투수콘이고. 
장선행 위원   한번, 이 그림 보이세요? 
( 그림제시 ) 
제가 지금 그린 것인데요, 우리 보도브럭 공사의 변천사입니다. 변천사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네모난 것으로 했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당초에는 육각이었다 사각이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복잡한 구조를 보인 그런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것을 거두어내고 아스콘이나 투수콘으로 하고 있죠 공사를?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을 거두어내고 아스콘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합니다. 사각을 거두어내서 지금 현재..., 
장선행 위원   사각을 거두어내고 아스콘으로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모양으로 하는 것 하고 아스콘하고 어떤게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별차이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별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을리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별차이 없어요. 
장선행 위원   요즘에 하는게 더 들어가죠? 
○건설과장 권호춘   왜 별차이가 없는가 하면 보도상에는 차량이 다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아스콘 두께가 얇기때문에 별차이가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큰차이는 없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기존의 보도브럭을 거두어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데 모든 것이 발전이 되다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보도브럭이 육각도 나왔고 사각도 나오다가 지금 아이온형이 나오고 점차 모든 것이 물건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것은 친밀성이 있고 사각하고는 상당한 유지관리에도 저기가 되고 문제가 없는데 이 사각인 경우에는 어느 구튕이가 균형이 안맞으면 거기에 사람이 밟게 되면 물이 고여서 튀기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죠. 
장선행 위원   그런데 보세요, 아스콘이나 투스콘 공사가 지하 매설물을 묻을 경우 굴착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장선행 위원   굴착을 해서 다시 복구하는 비용이 상당히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권호춘   물론 그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아스콘을 안합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니까 굳이 왜 이렇게 아스콘을 할려고 하는거요? 이게 무슨 특정업체들 공사 만들어서 일거리 만들어 주느라고 하는거요, 뭐요? 아니 이런 모양도 좋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사각이 지금 나오지 않아요. 
장선행 위원   왜 안나와요. 기계가 다 있어요. 이것 찍는 공장에 가면.
○건설과장 권호춘   쓰지를 않으니까 지금 안하죠. 
장선행 위원   그리고 깨진 것만 갈아끼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거두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럴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데 깨진 것만 물론 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 굴착을 하다보면 그동안에는 60㎝ 아니면 80㎝ 파서 그 보도브럭을 다시 깔고 했으면 층이 져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지못하게...., 
장선행 위원   상당히 아이러니칼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중리동에 보니까 당초 아스콘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가 투수콘으로 바꾸었죠? 증액해가지고 그렇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앞으로 지하매설물이 파이프라인 같은 게 많이 들어 가는데 부식되면 다시 굴착해서 다시 보수하고 할려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모양으로 그냥 유지하는게 낫지, 예쁘잖아요, 이 모양이 이거 미끈하게 하고 거기에다 페인트 칠하더라고. 공사하는 현장을 보니까 포장을 하고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합디다. 
○건설과장 권호춘   코팅을..., 
장선행 위원   예. 그게 좋은 공법이예요?  유럽같은데 보면 이런 모양 돌로 만들어졌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유럽같은 경우야 사각이 되었든 육각이 되었든 그렇게 해서 참 닳고닳아도,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는 돌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저희하고는 좀 다르죠. 
장선행 위원   이 문제를 말예요. 한번 연구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유형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스콘이나 투수콘공법으로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구조가 좀 예쁜 작은 벽돌형태로 보도를 깔아서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았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전에 중리 법동쪽 자전거도로 이용율 조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우리 전문위원님 모시고 제가 현장에 가서 자전거 도로를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자전거 도로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조사 했어요. 그런데 이용을 안해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자전거 도로 총 연장이 몇m나 됩니까? 
파악 못하고 계셔요? 자전거도로를 그동안에 많은 공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건설과장 권호춘   예. 많이 해놓았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 현황이 없어요? 자전거 도로 현황이? 됐습니다, 됐는데 자전거 도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죠? 사실이죠, 그것은? 
○건설과장 권호춘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지금도 제가 오전에 중리 법동쪽에 가봤어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닐 수가 없는 현실이예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해, 관리를 안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국장님 한번 같이 나가보세요. 그리고 가로수에다가 무슨 간판들, 사업하시는 분들, 식당하시는 분들, 교회, 학교, 학원 이런 것 철파이프로 굵은 것으로 해서 입간판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불법광고물이죠. 소위 말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탈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정말 우리 주민혈세 거둬다가 만들었으면 정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후 관리를 안하면 누가 자전거를 타냐고, 어때요, 잘못된 것 같죠? 
○건설과장 권호춘   물론 잘못됐고 현실로서는 아직 자전거 도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선행 위원   현실로 안맞는 것을 뭐하러 만들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그것은 앞을 보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장선행 위원   앞을 보고 만들면 현실성있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놓고 그냥 무용지물화 됐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요즘에 보면 아침 출근시간대에 중리동 조흥은행 거기까지 차가 밀려요. 여기 오정동 철교 굴다리 신호 한번 통과를 할려면 네번. 신호대기를 받아야 됩니다. 네번, 그런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차를 끌고나와요. 
그리고 가까운 시장 가는데에도 우리 주부님들이 요즘에 우리 경제가 좋아지니까 차를 끌고 나옵니다. 이 시장통 일대는 말예요, 주차문제로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기왕에 만들었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대안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군데군데 조금씩 만들어 놓고 연계성도 없이. 
제가 이것은 조금 정책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여기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여기서 출근시간에 우르르 사람들이 건너오잖아요. 횡단보도로. 그러면 자전거를 여기서 끌고 가든지 타고 가든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 부딪치면 무조건 자전거가 일방적으로 잘못했어요. 
그것은 자전거를 끌고온 죄지.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것을 느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전거 전용차선을 그려야 됩니다. 횡단보도에, 이 횡단보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도로교통법 같은 상위법이 서로 이런 것을 시행할려면 법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좀 상위법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앞선 행정을 한다면 그런것을 중앙정부로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책적인 이런 대안 제시를 하고, 덮어놓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잘려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건너가요? 못건너가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고 싶어도 자전거타고 가면 그날로 잃어버려요. 우리 아들도 엄마, 아버지 졸라서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자전거를 17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런데 학교를 타고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그날로 잃어버리고 들어 왔어요. 학교에 자전거 거치소가 없다는 거요. 직장에도 자전거 거치소가 없어요. 그런 들도 여러분들이 좀 홍보를 해서 직장이나 학교가 자전거 거치소를 만들어 놓도록 그런 홍보도 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말라 소리를 하는게 아니예요. 여기 오정동 시장 농수산물시장 있죠. 거기는 사실 가장 빨리 만들어져야 할 데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주차난 심각,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자전거 끌고 가정주부들이 자전거타고 시장보러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좋죠.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한다면 전후가 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 같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안맞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2000년대에만 가도 저희들이 차를 끌고다닐수 없는 그런 저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일시에 한다고 해서 그때 당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을 보고서 자꾸 보도 정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자 그래서 지침이 그렇고 했기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연계성은 아직 없습니다.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주차난이나 교통난이 심각해질 때는 자전거를 타지 말래도 탈 것으로 보고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가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아니 앞으로 대전시에서 차량이 하루에 신규차량등록하는게 120대예요, 하루에 120대씩 늘어난다는 얘기야. 하루에. 1년이면 차가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그래도 차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장선행 위원   길이 막혀서 중리동에서 오정동 건너오는데 1시간 걸려도 차를 끌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걸어서는 못다녀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자전거를....., 
장선행 위원   지나치면 자전거를 스스로 탄다? 천만에 말씀. 그런 발상때문에 행정이 선진화 되지 못하고 퇴보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되면 당신들이 알아서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내가 주문을 하는 것은 좀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려고 하고 또 홍보도 좀 열심히 해서 자전거타기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전거타고 출근 한번 해보세요. 상쾌하고 운동도 되고 좋죠. 저 역시 자전거가 저는 없습니다. 잃어버려서 없는데, 앞으로 자전거를 타보려고 하거든요.., 
○건설과장 권호춘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냥 막연히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말고,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5개년이면 5개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과학적인 그런 행정, 앞으로 5년내에는 전구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갖고 계획행정을 해라 이겁니다. 
사실 금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농수산물 시장 다니는 그런 데에는 급한 데니까, 학교있는 동네라든가 그런 데에는 자전거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을 잘 파악하신 것 같고 앞으로 제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런가 건설과장님을 엄청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애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설계변경한 게 있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위원장 박천보   설계변경한 건수는 대략 몇건 됩니까? 
96년도에 하수도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변경된 것이 몇건이나 돼요? 
○건설과장 권호춘   한 20여건 됩니다. 
○위원장 박천보   20여건 돼요. 
그게 설계변경이 되다 보면 공사비가 증감되는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권호춘   물론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먼저 말입니다. 증감되는 부분은 증감된 부분이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거의 하는 사업은 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한번에 충족을 못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입찰보고 나면 입찰잔액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으로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감되는 것은 물량을 100m를 한다고 했다가 99m를 했다든가, 실제 재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감해서 정상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떠한 공사를 하나 발주할 때에는 거기에 모든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하수도를 개량한다든지 한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물량을 산출을 건설과에서 다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위원장 박천보   설계단가를 내는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애초 설계할 때에 계획에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이 있는데 그것은 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럴 때에 설계를 변경시킬 때에는 거의가 증감되는게 주로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에는, 물론 감액도 있겠지만 증액되는 수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시공을 발주하기 이전에 설계가 되었을 때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검토가 안된게 아니냐 이말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만약에 200m를 해야 될 것인데 예산액이 100m분 밖에 확보를 못했을 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보고난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중에 일부 현재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좀 시행을 해서...., 
○위원장 박천보   글쎄 가만있어봐요, 증액된 부분은 다 어떤 돈을 빼다가 증액된 돈을 공사비를 지급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거의가 입찰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입찰잔액이라면 예비비에서 뽑았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100만원 섰는데 보통 입찰을 하면 85% 내지 87%가 되면 13%가 남는 돈이 되지않습니까? 그 돈에 대한 것을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000만원의 공사를 입찰용역을 줬을 것이 아닙니까? 본 설계했을 때에 당초 예산에 또 1,000만원이라는 당초 본예산에 섰을 것이 아니예요. 서가지고 추가로 하다보니까 추가가 이래되어서 돈 500만원이 들었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섰을 때에 여기에 나온 것이 96년도 본예산에 서서 사업비가 섰을 것이 아니예요. 어디면 얼마에 하겠다, 거기에 얼마 하겠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더할 때가 있고 덜해서 조금 감액되는 것은 공사를 애초에 이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덜하다보니까 돈이 좀 남을테고 또 실질적으로 어디까지만 할려고 설계대로만 할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어떤 이유로 공사하다보니까 암이 나왔다든지 파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든지. 그 추가 공사비는 충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이말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m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 선 것이 100m분 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100m 분에 대한 돈을 입찰을 봐서 그 공사를 시공업자한테 일을 주지않습니까?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남죠. 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85%에 봤으니까 850만원하면 150만원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50m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은 100만원이 안섰기때문에 금년에 남은 입찰 잔액갖고서 다만 몇 m 분을 더 한것이죠. 그러니까 그 15%에서 갖고.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된 것은 여기서 넘겨준 대로 거기서 할 것이 아니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수의계약도. 
○위원장 박천보   수의계약은 여기 넘겨준 사업비 물량을 회계과로 넘겨줬을 때에 수의 계약은 거의가 100% 거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죠.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수의계약도 애초에..,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것도 차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천보   내가 묻는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조금 틀린데.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왜그러냐하면 예산에 없는 돈은 저희들이 거기에다 투입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써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은 150m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선 것은 100m분 밖에 못되었기 때문에 100m분에 대한 것을 계약을 하다보면 입찰차액이 나온다 그얘기예요. 그 입찰 차약을 나오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50m를 하느니 금년도에 있으니까 할수 있는데까지 한다해서 설계변경을 증액시키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천보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산정노인정 진입로에 1개소 포장공사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1,715만원 섰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위원장 박천보   본예산에 선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증액된 것이 1,425만원이 추가됐단 말요. 그러니까 실제 배 이상 추가가 된 거요.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추진한 사항인데 당초에는 포장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옆에 옹벽을 해줘야만...., 
○위원장 박천보   이부분이 구청장 포괄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위원장 박천보   포괄사업비는 심의를 안받았다? 
○건설과장 권호춘   심의는 청장님 재량에 의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천보   그래요. 그부분 만큼은 청장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덕암동 일원에서 덧씌우기 한 것이 있죠? 4,180만원에? 
○건설과장 권호춘   예. 
○위원장 박천보   그것이 약 110만원 더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110만원은 애초에 당초 예산이 4,180만원인데 110만원 추가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더 줬잖아요? 그런부분은 어떻게 준 것이냐 이말예요? 덕암동 일원에 덧씌우기 공사해가지고 96년 6월 21일 준공한게 있어요. 
당초 예산이 수의계획을 할때에 4,180만원에 수의계약이 됐어요. 예산이 섰고 본예산 선겁니다. 서가지고 추가가 되었거든요. 또 남경마을 덧씌우기 및 도로보수 옹벽공사 해가지고 2,350만원중인데 그것도 설계변경되어서 2,850만원, 500만원이 또 증액되었고, 공사 입찰을 경쟁입찰해서 하는 것은 남을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수의 계약하는 것도 입찰이 남습니다. 
100% 다 수의계약을 안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천보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여기 예산서에 100% 96년도 본예산에 다 준 거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도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쓴 것입니다. 이게, 남경마을 덧씌우기하고 두개 다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쓴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것도 그렇다? 심의 안받는 것은 전부다 더 줬네?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그러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달라면 더 준 것아니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저희들이 하나 한것이 아까 장선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리동 보도브럭 포장한 것이 당초 3,000만원있다가.., 
○위원장 박천보   더 준 것은 어떻게, 가만있어봐, 내말 들어봐요. 더 준 것은, 설계변경에 더 준 것은 그것은 과장이 더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을 과장이 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죠.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결심을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다 윗분들한테 받죠. 제가 임의로 더하고 덜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심을 받아서 해야될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장 박천보   더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과장님이 주관되어서 할 것이 아니예요? 실무진은?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안그렇죠. 실무진이 보았을 때 이것은 더할 것이고 이것은 덜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그것은 과장도 좋다, 관리자들도 좋다 해서 나온 사항이지...., 
○위원장 박천보   덕암동 13통 세일주택앞 하수도 교체공사에서 당초 공사비가 1,985만 7,000원인데 그것도 500 한 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540만원.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그것도 포괄사업비요?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이 하수도 흄관개량한 것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300㎜를 450㎜로 관경을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애초에 확대를 300㎜ 갖다 450㎜로 애초부터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지 하는 도중에 변경시키고 또 돈도 더주고 말요, 하다가 또 어떠한 인가로서 또 주고말요.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위원들이 해주는 것이고 사안이 변경되는 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요, 300㎜ 갖다가 450㎜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 갔는데 추후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늘려주고, 적게 해주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애초에 설계를, 민원발생이 되어서 사업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 우리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이 지구를 무엇무엇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니 주십시오'해서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을 주었다 이 말예요. 줬는데, 가는 도중에 300㎜를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450㎜가 늘었다고 하면 사업비는․․․․․․. 
○건설과장 권호춘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5,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만원이 초과될 때는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저기를 받아서 다시 해야되겠지만 예산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천보   입찰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수의계약을 거론하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범위하니까 그 부분만 따지자고, 수의계약 건만 다루어 보자고.  
수의계약 건에서 예를 들어 의회에 상정되어서 사업비를 승인받을 때 나머지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증액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간에 불필요하게 하려고 했다가 하지않고 감액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낭 
낭비할 필요 없으니 당연히 감액되겠지.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이나 감액되는 부분을 할 때, 남는 것은 좋다 이 말이요. 남는 것은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갈테지만 그 사업에 한해서, A라는 지구에 A라는 사업을 했을 경우 증액되는 것은, 모든 증액된 이유와 모든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할 것 아니요? 왜 증액이 되어야 하는지. 
당초 300㎜를 묻기로 했으면 150㎜를 더 늘려가지고 해서 450㎜로 늘리려니까 증액된 것은 사실 아니냐 이 말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증액이 되어도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을 해서 하게 됐든간에 예산범위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예산범위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덕암동 도시공사하면 예산액을 받을 때 당초예산 받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당초예산을 받았는데 만약에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가 4,000만원이 들어갔다든지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되는 것이고 일을 하다보니까, 토목공사라는 것은 예상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밑을 파보다 보면 엉뚱한 것이 삐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동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면 더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장 박천보   오래 얘기하려고 안했는데 내가 말귀를 못알아들어서 그럽니다.  
내 얘기는 A라는 곳의 토지를, 사업장 위치를 얘기하는 거요. 
A라는 사업장에 4,500만원짜리 공사를 주었단 말이예요. 당초에 4,500만원이 사업비에 서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거기에 무슨 암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액될 것 아닙니까? 
증액이 될 때 그 돈은 어떤 돈을 가지고 증액해서 지출하느냐 이 말이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4,500만원인데 4,500만원 이상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예산을 얻어야 할 겁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4,5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지않고 할 수 있다 그 얘깁니다. 
○위원장 박천보   4,500만원이 섰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애초에 예산서에 섰는데 그 후에 더 주었잖아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썼냐니까요? 
○건설과장 권호춘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승인받아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다 추경에 사업비를 보충받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게 아니고 예산은 5,000만원 섰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4,500만원이다 이 얘기예요. 
아니면 5,000만원 설계했는데, 그 계약을 하다보니까 4,800에도 할 수 있고. 
○위원장 박천보   설계를 하니까 공사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설계하지 않고 공사비가 나오겠어요? 96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 A라는 지구에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 올렸다고 해요. 그럼 그것이 설계가 돼서 설계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2,000만원이 예산에 섰으니까 설계할 것 아니예요.  
설계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계약을 하든간에 1,800에 계약을 할 수도 있고 1,500에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차액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천보   알았어요.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입찰가가 더 싸진 것이네요? 
다운이 되었고 증액은 나중에 본예산에 집행된 나머지 그 한도에서만 증액처리한 것이다, 확실하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위원장 박천보   좋습니다. 다음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오정동 87번지선외 3개소 하수도시설공사, 수의계약해서 공사한 건가요? 역산건설에서 공사한 것. 
○건설과장 권호춘 수의계약입니다.   
장선행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170만원을 증액해 주었는데, 물론 회계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죠. 
장선행 위원   그런데 정밀도 없는 그런 행정이예요.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당초 계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서로 약속이예요.  
금액에 대해서 4,655만원으로 나는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170만원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물량이 빠진다든지․․․․․․. 
장선행 위원   물량을 빠지게 한 자체가 잘못된 거지, 정확하게 해야지. 그리고 나는 이 공사를 4,655만원에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에 도장찍고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돈 더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뭐 필요해요? 
○건설과장 권호춘   물량을 10을 하려고 했는데 1개 더 늘어서 11을 한다면 1개분정도는 해줘야지 11개 하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니까 계약과정에서 자기가 사전에 검토할 것 아닙니까? 이 공사를 하기위해서 타당성검토를 할 것 아니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것 안하겠어요? 
이 공사를 4,655만원에 하면 이득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약을 한 건데 나중에 부족하니까 더 돈을 달라, 이것은 잘못된 거죠, 약속위반이죠.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절대 하지말아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해가지고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이지. 
○건설과장 권호춘   토목공사기 때문에 일일이 파보고 설계한다든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지, 우리가 땅속에 뭐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장선행 위원   땅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덕구에 체육관 공사를 한다, 체육관 공사를 하기위해서 지하층 공사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하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추공을 뚫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소규모사업인데․․․․․․. 
장선행 위원   소규모사업, 까짓거 계산기도 없이 연필로 계산해도 돼요, 4,800만원정도. 
이런 걸 제대로 못하면서 뭘 자꾸 변명하고 그럽니까?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되지,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건설과장 권호춘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장위원님 얘기를 덧붙여 말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왜냐하면 비래동 산26-2번지선, 4,75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나갔다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는 5,000만원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이죠? 
그런데 4,750만원 해놓고, 그리고 송촌동에 222-67번지 하수도 보수공사 1,000만원에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켜 줬는데 980만원이 나와있어요.  
우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때는 5,000만원하고 1,000만원 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약금액을 4,750만원하고 980만원 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말씀을 드리잖아요. 5,000만원 설계했으면 계약을 하는데 100% 계약을 안해준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4,750만원 올리는 것이 낫지, 이것을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보시면 감액을 시켰어요. 4,75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4,440만원 저기해서 300만원을 감액시켰잖아요. 
박문수 위원   송촌동의 222-67번지선, 98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내가 현장을 봤으니까 얘기해 봐요. 980만원이 427만 9,000원 가지고 공사를 끝낸 거예요? 증감액 -550만원 감액시킨 것.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물량이 줄었어요. 일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감액을 시켜도 설계할 때는 구청에서 토목기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설계할 때는 1,000만원이 들겠다고 했는데 감액을 반이상 넘게 시켜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것은 1,000만원 해놓고 떡하니 남는 것은 다른 데에다 공사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된건가? 
이것을 송촌동 하수공사 27m를 했어요. 그런데 980만원, 반도 못쓰고 -550만원정도를 해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 공사에서 쓰지않는 돈을 가용하게 만들어놓고 이 돈을 남기느니 차라리 대덕구의 예산에서 볼 때는 다른 데도 필요한 데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 돈을 여기에서 묶어놓아 버리면 다른 데서 활용하지 못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았습니다.  
박문수 위원   잘한 건 아니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정리를 하는 과정같은데, 과장님 말예요. 
질의중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분명히 본예산만 묶어서 쓰기 때문에 7억이면 7억, 본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 중에서 포괄사업비가 나가는데, 애초에 수의계약선에서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 주민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나갔는데 집행했다가 1,500만원 증액시켰다고 할 때 포괄사업비는 감액된 것 하나도 없죠? 
○건설과장 권호춘   포괄사업비도 감액되죠.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증감은 주로 어떤 때, 주민들을 위해서 증감을 시켜줍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천보   애초에 2,000만원이 섰지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해주시오. 하니까 그냥 과장님이 그래 좀더 해주마 해서 세워줬구만. 그렇게 하는 식이지, 돈을 쓰려니까 이만 저만 시비를 받겠지만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돈이구만. 
그렇게 무의미하게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심의도 안받고 애초에 포괄사업비를 기획실에서 얼마 해가지고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조금 더 늘어나면 더 주고. 
○건설과장 권호춘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위원장 박천보   그리고 여러 건이 나오는데 1, 2건 가지고 시시비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질의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문제도 집행하는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다루는 수의계약 건만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본예산에서 승인해 준 금액에 의해서 추가될 때는, 확인을 못했어요, 자료가 금방 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어떤 승인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했는데 돈이 더 느는데 그것을 어느 기관에 더 줬냐, 이 말이예요. 더 주든 안주든 다 주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물론 우여곡절하게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잘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가서 엿 사먹은 건 아니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절하게 했다는 것은 인정이 가요.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되었든,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되었든간에 말이요. 
○건설과장 권호춘   저는 물론 수의계약이 되었든, 경쟁입찰이 되었든간에 액수라는 것이 당초예산안을 세워줄 때는 물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장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이 변경을 시켜서 하면, 애초 설계를 미스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시추를 한다든지 하다보면 암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A라는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남으면 100만원을 다른 곳에다 갖다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런 것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장선행 위원   다음 시간에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 증인이 출석해서, 과장님들 계속감사를 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천보   그렇죠. 
장선행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15시23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환경보호과 및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중 현장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만 감사일정상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현장감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주무 담당과장인 환경보호과장과 위생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현장감사를 철회코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현장감사를 철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장선행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증언대로 나와주세요.  
그동안 대덕구 관내에서 레미콘을 제조해서 사업하는 사업장이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11개 업소들이 그동안 우리 구에 폐기물배출신고를 한 회사는 천광이라는데 하고 대광콘크리트하고 고려산업개발 3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 업체는 폐기물을 그냥 어디다 무단으로 배출해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감사 때 현장감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11개 업체를 어느정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장위원님이 지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고 지도계하고 청소계직원들이 걱정되시는 업체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한일시멘트의 경우는 모래원료죠. 원료보관시설 콘크리트 바닥이 일부 누수현상이 있어서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한 폐콘크리트가 회사안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이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폐콘크리트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적법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쌍용시멘트,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현장확인을 한 바 폐슬러지는 재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것은 재이용을 안해요. 재이용을 하게되면 콘크리트슬러지를 모래를 추출해내고 자갈을 추출해내고 남는 잔여물이 슬러지라고 해서 순수한 시멘트죠. 
뻘 상태로, 100년 동안 뻘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아주 고질 산업폐기물이죠. 
이것을 다시 재생한다고 하면 콘크리트 성분이 약화돼서 굳지않아요, 다시 쓰면. 
그러니까 그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그 콘크리트로 타설하면 부실공사의 원흉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계속 재생해서 쓴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예요. 그리고 이것을 현도 모처에 갖다버린다는 사실이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확히 현황을 파악해서 본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대덕구의회에 공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소관업무로 이관해서 제가 특위의 간사입니다만 앞으로 이문제는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사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상태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시에 현장에 가실 경우 시간만 말씀을 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장선행위원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과장님한테 그러한 좋은 첩보를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특위 때 꼭 현장감사가 되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현장감사를 철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현장감사를 철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사실 식품위생업소 현장감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하시기란 특수한 사정이 있고 해서 철회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회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현장감사를, 직접 안해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행정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2개업소에 대해서 96년도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행정처분한 것은 3개 업체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다 경찰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생공무원들은 놀고있는 거예요. 경찰이 다 해줘요. 비싼 월급줘서 일 시키는데 경찰이 한다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무슨 문제가 있길래 경찰이 해주고 자체에서는 하지않고 있느냐, 지난번에 21개 업체에 있어서 제가 의혹제기를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21개 업체를 1차로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만 했지 또다시 확인감독을 안해요. 2차로 행정처분하게 되면 몇일간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영업정지시킨다는 것은 사실 가슴아픈 일이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공무원과 업주간에 정같은 것도 있겠고 기타등등 그런 요인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행정처분을 보면 단란주점이 거의 다, 식당같은 거 하는 업소들이 거의 다 접객부를 고용해서 유흥주점업을하다가 행정처분된 겁니다, 경찰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처분한 것은 3, 4건에 불과한데 경찰은 30건을 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안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1차 행정처분을 하면 2차로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싼 세금내면서 유흥업하는 사람하고 세금도 별로 안내면서 단란주점 영업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 있어요?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 소녀들이 가출해서 이런 데서 일한다는 얘기, 가슴아픈 얘깁니다. 오늘도 TV에서 대대적으로 가출소년․소녀 찾아주기 캠패인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다방같은 데 애띤 소녀들이 머리가 단발인데 화장을 덕지덕지 발랐어요. 나이보이게 하려고. 그런 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배달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허술한 행정관리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탈선장화하게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왕에 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행정관리도 엄격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사무실에 오셔서 자기 사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일요일에도 나가서 자세히 다 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접객부도 고용하고 유리창 썬팅하고 침침하게 하고 장사를 하잖아요. 
○위생과장 고유근   7개소가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선행 위원   단란주점이 몇개입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68개입니다.   
장선행 위원   68개소, 100% 밀실영업을 해요. 
○위생과장 고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썬팅을 사면으로 붙여놓으니까 밀실로 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썬팅은 어제부로 모두 제거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다 제거했어요? 
○위생과장 고유근   현장확인 하셔도 좋습니다.  
장선행 위원   현장확인 안하는 대신에 요즘 카메라 좋아요.
그 집 상호가 나와요. 상호나오게 찍고 안에 들어가면 장치물에 상호를 가시적으로 해놓은 것 있잖습니까? 상호가 나오게 해서 정말 밀실이 철거됐는지, 68개 업소라고 했죠? 전 업소에 대해서 사진자료를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언제까지 제출해 드릴까요? 
장선행 위원   오늘 다 할 수 있죠? 
○위생과장 고유근   못해요. 
장선행 위원   몇 일 걸려요? 
○위생과장 고유근   빡빡하게 해서 하루에 20개소, 적어도 4, 5일정도 시간을 주세요. 
장선행 위원   그러면 5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휴게음식점이라고 하죠, 다방을? 거기에서 어린 소녀들이 고용돼서 일을 하는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아직 없습니다. 거기는 미성년자들을 고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선행 위원   고용할 수 있죠? 미성년자에게도 보건증이나 이런 것을 발급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미성년자한테는 발급이 안됩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증을 소지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불법이죠. 
지금 어느 다방이든지 가봐도 어린 소녀들이 있어요. 
○위생과장 고유근   잠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서는 부모동의서가․․․․․․. 
장선행 위원   그럼 부모동의서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휴게음식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남자애들은 거의 동의서가 전부 첨부돼서 하는데 여자애들은 파악을 못한 데가 있어요. 
업주들이 숨겨주면 파악을 못해요 
장선행 위원   저는 요즘에 어린 자녀들이 가출을 해서 상심하고 있는 부모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을 원망을 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16살, 15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출을 합니다. 그애들이 가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위생업소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선 먹고 잘려니까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남자애들도 만나고 해요. 미성년 혼숙 같은 것도 하고, 경찰들이 여관에서 미성년 혼숙시켰다고 적발된 여관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것을 엄두를 내지도 못하죠, 위생과에서는. 그런 조사 다니시는 것은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전 다방에 대해서 미성년자 고용실태를 파악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어려운 사항이 다 옳습니다.  
사실 먼저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적발건수는 6대 4, 7대 3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위주로, 2차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현지시정을 해가지고 업소가 뉘우치고 다시 그런 범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선도차원에서 1차 시정을 하고 하는데 경찰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올리고, 접객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단란주점에 가서 그런 것을 잡기는 사법권도 없고, 사실 어렵습니다.  
가서 보면 손님하고 동반자라고 해서, 우리가 2번 가고 3번 가고 하다보면 그 아가씨가 철새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없다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단란주점이라든가 접객부 고용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하는데, 사실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에 끌리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빙자해서 업소를 봐준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없는 것은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선행 위원   봐주는 것은 사실예요. 21개 업소를 1차행정처분 해놓고 2차를 안하는 것은 묵인하고 봐주는 것 아닙니까? 
가서 사정하고 제발 위반하지 마세요.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사정을 해요? 
사정하는 사연은 있겠죠. 사정하는 사연에 대해서는 묻지않겠습니다만 사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긴 그만 하고요. 
다방에서 어린 소녀들을 고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타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다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방에서 미성년자를 얼마만큼 고용하고 영 
업하는지 1차 실태조사를 하고 부모동의서가 첨부되지 않는 업소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들을 집으로 귀가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생과 소관 현장감사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뭇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시어 시정토록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만 구민을 위한 행정의 질을 한단계 높였다고 생각하며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되며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97년 예산안 심사 후 사회건설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