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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09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3. 2. 휴회의건

(개의 14시 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이병희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덕구의회 제50회정기회 제3차본회의시 하정환의원을 비롯한 7분의 의원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두루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분의 의원께서 28건에 달하는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정환의원께서 우리구의 도시환경이 타구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세의 확대, 팽창과 더불어 우려되는 도로, 공원녹지, 청소문제, 광고물 관리등 도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세의 전환을 촉구하시고 급격한 도시화에 발맞춘 기본적인 대덕구의 개발모델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국지적 사업시행으로 지역개발의 계획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각종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장기적 개발계획이 미흡했던 점을 시인하면서 하정환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먼저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 21세기를 선도하는 희망찬 대덕건설을 위해서 대덕구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을 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6개분야, 8개부문, 109개사업의 중기, 장기계획에 대해서 시행 세부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송촌, 연축, 상서지구 택지개발과 삼림욕장 개발, 계족산의 공원화와 종합개발, 용전, 신탄진, 회덕 도시자연공원개발, 용정나루터주변 공원조성과 미개설된 도로개설,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과 물류단지조성, 종합노인복지회관건립 및 문예회관 건립, 도서관증설, 유학박물관 건립과 장동산디마을육성, 민속공원개발, 청소년수련관건립과 체육시설의 확대등 대덕구 중장기계획이 완료되는 2006년에는 우리 대덕이 규모있는 발전을 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자치구로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차별화 정책을 수행하고 우리구의 역사성과 비젼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바람직한 이미지를 통합형성하기 위한 D․I․P사업을 추진할 계획 으로 소요되는 최저예산인 1억 3,400만원을 97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한 5개구청의 도시환경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대덕구가 하위권에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대전광역시 5개구청중 도심에 위치한 동구, 중구등은 역세권개발등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서구, 유성구는 93년 대전엑스포와 관련해서 신시가지 개발로 모습을 완전히 바꾼 반면, 89년 1월 1일자로 대전직할시에 편입한 우리구는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예산이 매우 빈약해서 아직도 기존 신시가지와 같이 평가를 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미비한 점들을 보완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어서 하정환의원께서는 장동지역 상수도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7년도에 추진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동지역은 도심외각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본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에 관한 주민설문조사를 96년 2월 27일부터 96년 3월 9일까지 장동 욧골마을 주민 22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응답가구수 207세대중 찬성이 203세대로 98%의 찬성율을 보였으며 개발방법으로는 주로 공공기반시설 정비 및 불량주택개량과 공동주택건설을 병행추진하는 복합개량방식을 원하고 있었으며 살기가 불편한 순서로는 상수도보급문제, 교통불편, 불량주택개량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지역의 상수도보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시와 상수도본부, 육군본부등 3개기관이 사업비를 공동부담토록 하여 97년도에 상수도를 인입키로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동지역의 도시계획도로 2개노선을 96년 6월 29일 결정고시하였고 96년도 추경에 시비 8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장동초등학교, 산디마을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서 97년도 본예산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97년도에는 우선 장동초등학교, 산디마을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개노선에 대한 도로개설을 조기에 완공해서 이 지역 주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욧골지역의 불량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정비등은 이 지역이 원래 자연발생적으로 지반고차이가 심해서 대부분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관계로 도시계획의 결정과 시행등 개선계획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어 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상수도문제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한 이후 이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하정환의원께서는 읍내동 버들슈퍼앞 신호등설치 및 회덕1동사무소앞과 백마장앞의 U턴설치가 97년도에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교통체계 조정사항은 지방경찰청에서 주변도로 및 교통여건등과 연계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한 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써 비용은 원칙상 시비로 부담토록 되어있고 자치구 단위의 행정력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교통체계 조정사항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읍내동 버들슈퍼앞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읍내동 버들슈퍼앞 횡단보도는 읍내4가와 원촌교간 편도3차선, 폭35m도로, 전후 200여m지점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이 빈번한데 비해 보행자수가 적어 점멸등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95년 10월 및 96년 4월 2차례에 걸쳐 충남지방경찰청에 점멸등설치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지점이 다소 복잡하지만 보행자가 거의 없는 횡단보도로써 현재로써는 신호등설치가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해옴에 따라서 현재까지 신호기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회덕1동사무소앞 U턴설치의 건은 회덕1동사무소앞 국도 17호선도로는 편도3차선, 폭35m의 도로로 현재 읍내동4가의 신탄진에서 대화동방향 진행차량에 대하여 U턴이 허용되고있고 동지점으로부터 회덕1동사무소앞 횡단보도까지의 길이는 200m, 백마장앞까지는 500m로써 두지점 모두가 중앙선이 절단되어있어 좌회전이 허용된 곳입니다.  
백마장앞 횡단보도는 동지점으로부터 신탄진방면 100m전방에 심한 굴곡이 있어 진행차량의 시야를 가리므로 U턴허용이 어렵고 회덕1동사무소앞 횡단보도앞의 U턴허용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94년 11월 및 96년 4월 2차례에 걸쳐 충남지방경찰청에 U턴허용을 요청한 바 있으며,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동지점의 보행신호시 U턴허용은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어려운 실정이나 읍내4가에서 신탄진 방면으로의 U턴은 검토중인 것으로 통보를 받고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97년도이내에 동 교통시설물이 설치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위 사항이 97년 상반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형주의원께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대원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확대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평소 남다른 관심과 세심한 배려로 구민생활의 안정과 관련해서 주위를 환기시켜주신 이형주의원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생업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자율적으로 지역방범활동을 전개하고있는 자율방범대원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우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조직활동은 90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 특별선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자경의식속에 조직되어 현재까지 방범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12개대 420명의 주민자율방범대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1개대당 연간 249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방범초소를 현지방문하고 방범대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며 격려를 겸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의 확대문제는 구청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5개구청 1개대당 연간예산지원액을 말씀드리면 동구 102만 4,000원, 중구 120만 1,000원, 서구 178만 1,000원, 유성구 339만 2,000원으로 가장 많고, 2번째로 우리 구가249만 1,000원으로 우리구와 유성구의 인구와 재정규모를 비교해보면 인구수는 우리구가 20만 5,379명, 유성구가 13만 3,088명으로 7만 2,309명이 우리구가 더 많고 재정규모는 우리구가 525억원, 유성구가 646억원으로 오히려 유성구가 119억원이 더많은 실정으로 구민 1인당 평균지원액은 우리구는 25만 7,000원, 유성구는 48만 9,000원으로 우리구의 재정규모가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우리구가 타구보다도 월등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형주의원께서 제복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피복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께서는 가양자연공원을 비래자연공원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부르게 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임을 전제하면서 저 역시 가양공원 출장시에는 명칭이 가양공원이라 비래동에 출장하면서 동구땅에 서있는 느낌이 종종 들었습니다.  
면적으로 보나 활용인구로 보나 비래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에 본인도 이론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차제에 본 가양공원은 96년 10월 13일자 건설부 제1903호로 결정된 근린공원으로서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구와 동구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으며 공원의 총규모는 140만 824㎡로써 우리 대덕구쪽에 94만 3,425㎡를 차지하고 있고 동구쪽에는 45만 7,399㎡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공원관리규정 제2조에 의거 여가공간이 부족한 동북부지역에 공원시설을 확충하고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에 걸쳐 271억 1,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123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유물전시관, 서원, 휴계소, 도로, 주차장, 조경등 각종시설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중앙광장이 조성중에 있으며 97년부터는 야유회장 및 기타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중기계획에 의하여 2004년까지 추진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민의 여론수렴과 더불어서 역사적인 고증과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겨쳐 변경되어야 되는 것으로 공원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에 적극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께서는 송촌택지개발지구내의 동사무소 신축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 한밭개발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과 송촌동지역의 인구가 4만명이상 될 시에 분동에 대비한 동사무소 확보대책, 회덕2동 청사부지 184평을 기부체납받은 보상금 1억 4,400만원에 대하여는 송촌동 청사신축시 그에 상응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다목적복지시설로 건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회덕2동의 인구는 96년 11월 30일 현재 2만 7,887명으로서 비래동관내 1만 9,826명, 송촌동관내 8,06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송촌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입주되는 1999년경 유입예상인구 2만 8,000여명이 입주하면 인구가 5만 6,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에따라 장차 행정동의 분동에 관한 지침에 의거 분동대상이 되어 회덕2동을 비래동지역, 송촌동지역으로 분동한다는 계획하에 비래동지역은 비래동 140-5번지에 동사무소 부지 1,055㎡를 확보해서 내년에 신축할 계획이며 송촌동지역은 택지개발중 송촌동 92-1번지내 구 동사무소 부근에 1,000㎡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밭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덕2동이 송촌동과 비래동으로 분리될 경우 송촌동 지역의 인구는 현재 송촌동관내 주민 8,000여명과 유입예상인구 2만 8,000명등 3만 6,000여명으로 분동대상이 되지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인구가 4만여명이 초과되어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 때 가서 계획을 검토하고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부지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현재로써는분동에 대비한 별도의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본 구의 재정형편이나 유입인구 전망으로 볼 때 적절치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송촌동지역의 동사무소 신축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등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께서는 계족산의 자연산림을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니 산림복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며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타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있는 대전광역시 임업협동조합을 시공자로 선정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의원께서도 잘 이해하시는 바와같이 임도는 산림법 제10조 4에서 규정된 바와같이 산불예방 및 진화와 기존의 조림지나 천연림의 수목을 좋은 나무로 가꿀 수 있는 육림작업을 용이하게 하는등 산림보호 및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등 다목적 용도의 도로로써 계족산의 임도는 그와같은 목적 이외에도 우리 구민이 누구나 찾아 즐길수 있는 산책도로의 의미와 장차 계족산이 공원화 될 경우 공원의 기반시설로써의 역할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계족산의 임도시설은 기존의 장동삼림욕장과 등산로등을 연계하여 이현, 장동, 연축, 읍내, 비래동을 연결 95, 96년에 걸쳐 총8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18㎞의 임도를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그 중 이현동과 비래동의 임도는 동구구간과 연계해서 임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박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임도개설시 산림이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봄에 산벗나무외 10종의 묘목 3만 2,000본을 식재하고 법면부위에는 참싸리종자를 파종후에 초류종자를 살포, 초류종자가 생장중에 있어 내년에는 완전한 피복이 될 것이며 기 식재된 묘목이 자라면 충분한 녹화가 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차후 임도개설시에도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훼손시에는 신속복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암석지부분의 피복은 담쟁이등 덩굴을 올려 외관상으로 절개지가 노출되지않도록 하고 임도사후관리에 대한 관리비 예산은 국비와 시비보조를 받아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사업이 대전광역시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이유는 96년 제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주요사업장 확인점검시 노태창의원께서 현지질의시 답변드린 바와같이 대전광역시 임업협동조합은 국가에서 육성하는 산림사업 전문단체로써 산림법 제5조 위임 및 위탁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행할 수 있고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의 8항 '마'에 의하면 타법령에서의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선행의원께서는 비행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구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비행가출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하게 파헤치고 청소년지도의 절실함을 지적해주신 장선행의원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도 다음세대를 책임져야할 우리 청소년들이 가출은 물론 음주, 흡연, 마약성분흡입, 불법취업과 윤락행위등 날로 그 도가 더해가는 사회병리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못하면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행청소년의 문제는 한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 더나아가서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가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청소년문제 해결의 관건은 청소년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정립과 가정의 사랑과 관심, 학교의 전인교육 내실화, 사회의 따듯한 선도, 주변환경의 정화, 국가의 적절한 정책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비로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통한 선도, 경찰, 교육청, 청소년 선도단체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건전한 청소년육성프로그램의 개발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실현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비행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중퇴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화 될 가능성이 많고 가출하여 일부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중퇴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학교복귀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등 청소년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행가출성소년 예방을 위한 청소년선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중퇴청소년들에 대해서는 96년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대덕구관내 95년이후 중․고교 중퇴청소년 424명에 대해서 직접 방문조사해서 생활실태 및 희망사항등에 대해 개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복귀희망자 59명에 대해서는 시 청소년과 및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학교복귀문제를 협의중에 있으며 직업훈련 희망자 23명에 대해서는 한밭직업훈련원등에 입소시켜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며 생활상담이 필요한 77명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전문상담기관인 청소년상담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부모에게 발송하였고 가출자 6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로 하여금 관할경찰서에 가출신고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탈선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관내의 유흥업소 연2,990개소에 대해서 연162회에 걸쳐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42개소, 영업정지 47개소, 고발 16개소, 시정조치 121개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특히 학교주변 유해업소 176개소에 대해서는 연18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소, 시정경고 10개소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영업, 미성년자고용, 퇴폐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구청간 교체단속을 실시해서 유해업소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란주점, 유흥업소등 80개소에 청소년 출입금지표찰을 부착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3개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등에 대해서는 월1회이상씩 사행성 오락기 설치여부등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주변 환경정화에도 힘써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으로는 청소년자율감시반을 편성, 11개조 180명으로운영해서 새마을 방범봉사대에서도 학생선도활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해서 47회를 실시하였고 청소년선도활동 7회등 민간부문 청소년지도 및 유해업소 정화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학부모 131명과 4회에 걸쳐 이용업소 대표자 120명을 초청해서 가정교육을 통한 건전가정육성, 유흥업소의 자정노력당부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법동, 신탄진동 청소년수련실에서는 매월 1회씩 년12회에 걸쳐 1만 3,173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건립중인 법동 청소년수련원과 97년 사업계획의 일환인 청소년야외음악당 2개소가 준공되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청소년 선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책임져야할 세대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과 협조체제를 통한 선도대책의 강구, 민간선도단체 육성등 최선의 노력을 병행해서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영세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공동자활사업장건립을 촉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에서 소외되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장선행의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장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거택보호비, 난방연료비, 주거비, 취로사업비지원, 설날․추석위문품만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양질화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에서 자립할 수 없는 자에게 국가의 공적부조를 통해서 자립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할 때 그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적부조의 범위와 지원액의 확대는 많은 재정을 수반할 뿐만아니라 지나친 지원을 했을 경우 국민의 근로의욕 내지는 자립의욕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물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할 때 장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방적인 지원만으로 복지를 완성했다고는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즉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물을 주는 시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취로사업도 그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일을 시키고 일의 댓가로 노임을 지불함으로써 근로의식을 북돋아주고 공짜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 1항 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해서 시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크다고는 보지않지만 일을 하고 노임을 받는다는데 의미를 두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의 효과도 보다 높혀나아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며 취로사업을 시행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취로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영세민 숫자만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부지역은 사업량은 극히 적은데 일손은 많고, 상대적으로 사업량은 많은데 일손이 적어 사업의 효과를 높히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량을 파악해서 사업량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혀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정에 공동사업장을 설치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적당한 일감을 주어 보다 생산적으로 노인정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장선행의원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간 노인정에 일감주기운동을 펴고 오정동 제1노인회에서 15명이 참여해서 짚신만들기, 쇼핑백만들기로 연간 300만원, 법동 주공3단지 노인회에서는 20여명이 참여해서 의류단추달기, 수저포장작업을 통해서 연간 1,200만원, 오정동 중앙노인회에서는 40명이 참여해서 폐품수집, 공원잡초제거등에 참여해서 360만원, 오정동 석산노인회에서는 200만원 또, 비래동 제1노인회에서는 6명이 참여를 해서 물감뚜껑을 제작해서 150만원등 관내 노인회에서 총106명이 참여해서 연간 2,21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으며 공원에 인접한 12개소 노인정으로 하여금 공원잡초제거, 환경정비등을 하도록 해서 연간 720만원에 상당한 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정에 일감을 주거나 구청 각동에서 노인회, 지회등에 노인취업알선 및 취업창구등을 개설해서 취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만 마땅한 일감을 구하지 못하는 노인정이 많이 있으며, 신탄진 남경마을의 경우 10평남짓한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간단한 수리, 도장등으로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일감의 중단, 정보의 부재, 점차 확대되어가는 공장의 자동화추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격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취업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감의 발굴, 취업알선등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동지역 공동작업장건립에 대해서도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작업장건립문제, 재정문제, 일거리확보문제, 작업장 운영문제등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결원공무원 충원시 장애인을 우선 특채하고 관내 기업체등으로 하여금 능력에 맞는 취업기회를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공무원 정원의 2/100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시 300인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총수의 2%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구 정규직의 경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해서 저희구로 배정된 전자원을 100% 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용직 결원시 장애인채용에 대해서는 본인 취임후 현재까지 16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만 기관의 건전운영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체 결원보충을 현재까지 억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원을 하지않으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쟁력 10%높이기의 일환인 내부경영혁신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충원을 억제하겠으며 특수한 자격을 소지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장선행의원께서 제의하신대로 여건을 갖춘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96년 2월 13일 구청장 간담회때와 96년 8월 20일 내무부 및 시에 건의한 바가 있으나 정부의 자치단체직원 증원억제책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300인이상 장애인고용의무업체는 16개업체로 이들 기업체에 취업한 장애인은 112명으로 취업률 0.9%의 저조한 실정인 바, 96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심신장애인중 취업희망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7명을 신청받아서 제일제화, 부곡레미콘, 중부산업등에 3명을 취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취업율과 취업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본인들의 취업의지 및 취업에 대한 준비부족과 기업체의 장애인고용기피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으로서 사회에서 스스로 소외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을 외면할 수는 없으며 그들 모두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 및 기술훈련 희망자 전수조사를 96년 1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해서 취업희망자는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까지 꾸준히 관리하고 기술훈련희망자는 97년 2월부터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선발하는등 고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의무고용률 2%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노동청과 협의해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에 관한 고용률을 높혀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자전거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주로 중리, 법동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했으며 최근에 보도정비공사와 병행해서 국도17호선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총13,9㎞에 9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했고 앞으로도 2002년까지 47.49㎞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부터 시작한 자전거도로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자전거교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교통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녹색교통수단으로 판단, 최근 내무부에서는 자전거도로 이용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나 택지조성 때 자전거도로와 보관소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저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5년 1월 5일자로 제정․공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보도턱의 미개선과 시민의식 결여에 따른 보도상의 물건적치는 물론, 도로의 연계성이 열악하고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시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즉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선행의원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구청, 동사무소, 학교등에 자전거 주차장시설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겠으며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전거 구입자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택지개발지구내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아파트 역시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불법 노상적치물 및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유지, 관리,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자문과 주변여건등을 종합검토해서 효율적인 자전거이용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환경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더나아가서는 지구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환경문제의 절박함을 느끼면서 지적하신대로 만족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관내 공단등 환경행정의 지도단속 이원화에 따른 문제등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에 한계가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각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로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대전광역시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96년 11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총 73개소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용량별로 구분해보면 시간당 30㎞ 미만이 31기, 50㎞ 미만이 15기, 95㎞ 미만이 27기입니다. 소각로가 가동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소각물질 및 대기오염도를 수시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환경전문직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순회점검과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오염도 정밀측정을 실시하는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장의원님께서는 길거리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다는 질문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요즘은 낙엽철과 김장철로서 평소보다 쓰레기가 일시에 늘어나서 제한된 청소인력이나 장비로는 적기에 수거할 수 없는 애로가 있음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소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쓰레기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주로 생성되는 다이옥신의 피해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우리 나라에는 아직 배출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서울시에서 자체 설계기준을 일일 평균 0.1ng㎥에서 0.5ng㎥로 채택하고 있고 부산 다대포 소각장을 비롯한 10여개소의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제4공단에 건설중인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에도 다이옥신 방지시설이 설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의 소각로 건설시에는 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하고 환경부에서 입법예정인 내용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는 대전 1,2,3,4 산업단지의 공해배출업소가 191개소가 공업지역 등에 410개소가 산재되어 있는등 대전광역시 공해배출업소의 41%가 가동되고 있는 실정으로 타구에 비해서 환경실태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환경여건에서도 구민들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해서 금년도에 배출업소의 공해물질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빌딩 사용연료인 벙커시유인 황함유 기준을 1.6%에서 1.0%로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40%에서 35%로 강화하였으며 운행자동차 3,011대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해서 246대를 적발 개선명령과 과태료 2,695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91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76개소를 적발해서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31개소, 허가취소 5개소, 기타 34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및 배출부과금 4,585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이중 중금속등 특정업체 유해물질을 배출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기업주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공해없는 생활환경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97년 7월부터 오존경보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며 도시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등 장기적으로는 매연여과 장치 부착 유도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행 배출업소에 대한 농도 규제방식만으로는 시설의 증가등으로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기준초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기준초과 부과금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97년 1월 부터는 기준이내의 오염물질은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총량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해서 시설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유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취약시간대인 공휴일, 일요일 및 야간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환경오염 사범을 근절하는 한편 환경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사업단을 활용 기술지원을 하는등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홍보용 간행물 발간에 따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자치행정의 실상과 의정활동에 대한 실상을 알리기에는 역부족이니 경영수익을 위한 시사성있는 대덕자치저널 제작과 인쇄시설 설치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선행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을 위한 대덕자치저널 제작과 인쇄시설 설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수익확보만을 위하여 공익을 희생시켜서는 안되며 또한 민간기업을 참여시켜야 생산유발 효과가 극대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본원리를 지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익이 있다하더라도 민간경제가 위축되면 세원감소로 이어져 결국은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쓰레기 소각로 설치등 환경부문은 공익목적도 달성하고 경영수익도 올릴수 있어 계획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칭 대덕자치저널과 인쇄소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난 6월 부터 기존의 반상회보를 정다운 대덕소식으로 개편해서 국 시 구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와 함께 문화행사 각종 생활정보등을 게재, 월1회 전세대에 배부하고 있으며 연 6회 지방언론지에 구정, 특집기사를 게재하는등 구정의 종합적인 홍보에 노력을 경주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구민들에게 자치행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실상을 충분히 알리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보다 생생하고 주민들에게 친숙한 종합적인 소식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깊이 인식하고 있어 왔습니다. 
한편 장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같은 소식지를 행정기관에서 발간할 경우 장의원의 지적과 같이 인력 및 소요예산등이 문제될 것이며 인근 구의 예를 들면, 1억 2,800여만원의 예산으로 3명의 인원을 투입, 주 1회 4면으로 제작하고 있으나 수입원인 광고비는 3,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 차원에서 발간되는 전문성있고 대전시 전역의 소식과 광고를 게재하고 배포하는 여러 종류의 생활정보지에 불과 주로 해당구의 소식만을 게재하고 일정 구민에게만 구독되는 소식지로 우리 보다 광고여건이 좋은 중심구에서도 경쟁에 의해 광고 유치에 어려움을 격고있어 그동안 투자에 비해 광고수입이 적은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한편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 부터 반상회보로 정다운 대덕소식 개편발간 구정 홍보는 물론 사업광고를 통해서 지역소식 게재와 지역배부등 열악한 광고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700여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식지를 발간할 경우 그동안 사업광고를 게재하며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대덕소식지의 발행 문제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바 앞으로 이문제는 시간을 두고 경제, 문화, 예술, 체육등 종합적인 생활정보지와 반상회보인 정다운대덕소식지와의 기능 배분 문제와 그리고 현실성있는 광고 수입액의 추정등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인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발행비를 절감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역민의 인쇄물까지 수주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비록 우리 관내에는 기존 인쇄업소 8개업소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학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학의원께서 구청공무원에 대한 업무를 연중 2회 평가해서 창의력을 발휘한 능력있는 공무원에게는 승진내지는 포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 복지대책 행정수행능력 배양등에 대해서는 지난 39회임시회, 제47회 임시회등 두차례에 걸쳐 노태창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이 계셔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구청장 취임이후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온 소위 핵심부서 근무자만 승진하고 타부서에서는 승진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능력있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사업부서 및 민원부서에 근무토록 해서 구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직원은 어느부서에서 근무하든 승진기회를 부여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행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또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평가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연 2회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 평가된 자료는 객관성있는 평정위원회에 의해서 검증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직원 개개인들의 능력이 적절히 평가받을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시에는 전공무원의 직무참여의식고취와 공직사회에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질향상,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무원 '1인 1제안' 제도를 연 2회 운영해서 우수한 제안을 한 공무원과 사회봉사활동, 외부의 기관으로 부터 감사장 수여 및 그리고 자기업무관련한 책자나 논문등을 발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 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있어서 금년에는 민원친절봉사 유공자 3명, 업무관련 유공자 18명, 지방세 징수경진 유공자 4명, 맡은바 업무를 창의적으로 성실히 수행한 총 38명에 대해서 표창한 바 있으며 연말 동행정 평가등을 실시해서 11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등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긍지를 갖고 주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영학의원께서는 구청내 부서에 인력을 감사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성 높은 조직을 운영하고자 업무량 분석과 인력진단등을 통한 조직기구의 재정비로 본청은 3국 2실 15과 56계에서 3국 3실 14과 55개로 1개를 축소하고 보건소의 사무장제를 신설하였으며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는등 조직개편을 지난 4월에 단행한바 있습니다마는 현 정수 범위내에서 조정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증진시켜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직진단이 필요한 만큼 97년도에 인력진단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해서 조직구성원이 상호 신뢰하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구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영학의원께서는 대청댐을 위주로 해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명소는 물론 각종 오락시설 내지는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을 유치, 수익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청댐지역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전원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용호보조댐 하류에 금강은 직할하천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댐에서 시작해서 신탄진 옛 수영장까지는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루어 사시사철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해서 도시환경의 질적향상과 경영 수익사업 및 자율환경교육 기능이 부여된 공원조성 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지역이 개발제한 구역 및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현재는 도시계획법 제21조 3항, 수도법 제5조 제3항, 하천법 제25조에 의거해서 수익차원의 오락시설이나 체육시설의 설치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조의원께서는 현행 제도권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형편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면서도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의 절실함에 대해서는 조영학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조의원님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는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전혀 부양받지 못해 생계가 어렵고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자를 거택 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으나 이경우 부양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생계비 지원없이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생계보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하 
시행하려 하였으나, 상위법률에 헌법 제34조 제5항, 생활보호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36조 4에 보장기본법 제9조등에 의거해서 수혜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범위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시적인 재난등으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주민에게는 생계보호비등으로 최소한의 구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적십자사등 사회봉사단체를 통한 지원과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을 사업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영학의원께서는 신탄진 대청댐 본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용의, 신탄진 인터체인지앞 외곽도로의 고가다리 설치용의, 덕암천 복개공사 구간내 도로확장, 포장, 가로등 가로수 가드레이 시설비 97년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탄진 대청댐 까지 5.5㎞ 도로는 대청호와 주변의 산록이 어우러져 우리 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반 도로로 가꾸어서 우리 구민모두가 즐겨찾는 휴식처로 가꾸어야 할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청댐 도로는 1980년 대청댐 건설시 개설되어서 도로폭 8미터로 협소함은 물론 급커브가 많아 날로 증가하는 각종 차량 통행으로 자전거 이용시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도로폭 20미터로의 조속한 확장을 위해서 대청 검문소로 부터 용정분교 까지 400미터는 상수도본부하고 석봉정수당과 병행해서 확장을 시키도록 업무 협의시 강력히 건의해서 관철시켰으며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 건의, 연차별로 확장,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I C앞 외곽도로 고가도로 설치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 3,4공단 입주와 날로 늘어나는 차량 증가로 신탄진 TG앞 기존 왕복 2차선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체중해소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본지역 육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97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육교가설공사의 개요는 연장 235미터 폭 7.5미터로서 신탄진지역 관문인 인터체인지 전면에 미관을 고려한 『스틸아크박스강용제』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따른 소요사업비 20억원의 확보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부지 교각설치 협의 및 고속도로변 폭 10미터 도로변의 기존 주택지역 주민의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소음공해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마는 막대한 사업비의 충당은 시비지원을 받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목상교, 신탄진 TG, 세일초등학교 간 1.8미터의 주택지쪽에 폭 1.2미터의 보도 조성후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과 대형 차량 통행제한등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암천 복개 도로 확포장, 가로등 가로수 예산 미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덕암천 복개공사는 92년 부터 금년까지 구비 23억원, 시비 23억원 총 46억원을 투자 연장 1,057미터의 복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개구간에 대형화물차량의 주정차와 쓰레기 상습투기 및 교통사고위험등 본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96년 9월 11일 도로확포장 공사비 97년도 본예산에 반영 시행토록 시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도로로 미결정된 구간으로 97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사업비 약 10억원을 투자해서 97년도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천변고속화 도로사업비를 일부 할애해서 내년초에 설계를 해서 상반기중에 시행되도록 대전광역시장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태창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태창의원께서는 대덕구의 명칭을 회덕구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대덕구에 연혁을 살펴보면 예로부터 우리고장 대덕은 오늘날 대전에 뿌리로 대전 정신문화의 원류를 이루어 내려왔습니다. 비래동의 고인돌, 와동의 석관묘, 대화동 주거지등 곳곳에서 발견된 선사시대의 유물은 일찍부터 우리 고장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보여주며 중국 사서인 주서와 위지등에 게재된 마한 54국명중 하나의 부족국가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최초로 기록한 역사서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시대에는 우술군에 속해서 당시 신라와의 문화교류 관문이자 군사적인 전초 기지로서 중요한 역활을 하였던 것으로 출토된 백제시대의 기와, 파편과 계족산성 및 이현동 산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백제가 멸망한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에는 비풍군으로 개정하였고 고려 태조 23년 서기 940년에는 그 치소를 현 우술 산성을 중심으로 한 회덕 읍내동으로 옮기면서 회덕군으로 개정하였는바 오늘날 회덕이라는 명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하겠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조선초기에는 고려때에 행정구역을 그대로 따르다가 태종 13년에 공주목 회덕현으로 개정하였으며 호수는 300호에 인구 1,226명이 살던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후 조선조 말 순종 2년 서기 1906년에 회덕현과 진잠면, 공주 일부를 합쳐 회덕군으로 개편하고 그 치소를 현 회덕읍내동에 두었으나 한일합방이후인 1914년 3월에 회덕군을 배합 대전군이 설치되고 소재지를 현 읍내동 원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1931년 대전면이 대전읍으로 1935년 대전구로 승격됨에 따라 35년 10월 1일짜로 대전구를 제외한 회덕면, 북면, 동면, 산내면, 구즉면 탄동면, 유성면, 진잠면, 기성면, 유천면은 대덕군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때에 대덕군 출현이 대덕구의 지명이 생기게 된 시초가 된 것입니다. 
해방후 1949년 8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전부가 대전시로 개칭이 되고 이어 대전시의 확장에 따라 1963년 1월과 1983년 2월에 대덕군 일부가 대전시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대전직할시 대덕구로 1995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같이 대덕구라는 명칭은 행정구역개편과 지명의 개정에 따라 파생된 것이지만 예로부터 계족산 자락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수문화가 산재되어 있고 특히 기호학파에 전통을 이어 받아 호서사림에 본향을 이루었으며 삼송이라 일컫는 송준길, 송시열, 송규렴 선생같은 수많은 덕인이 배출된 고장으로써의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면 대덕이라는 명칭은 우리 고장의 역사성을 극대화시킨 개명으로 볼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덕구 명칭을 회덕구로 변경하는 문제는 고려시대 부터 회덕군 설치등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1935년 대전시 '대' 자와 회덕의 '덕' 자를 따서 60여년동안 불려온 주민 정서상의 문제와 지역갈등이 표출될 우려도 예상되며 주민과 직접 관련된 호적, 주민등록,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 지적공부등 각종 관련 장부를 수정해야 하는등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되고 국내는 물론 세계화로 비약하는 국내에 많은 기업체의 소재지 명칭이 바껴야 하는등 혼란과 막대한 재정상의 손실을 고려할때 부작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대덕이라는 명칭의 어원이 어디에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큰덕이 있는 고장, 덕인이 모여드는 고장으로써 그 지명 뜻이 날로 부각되어 가고있는 추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명이 뜻하는 새로운 현대적인 이미지를 개발 차별화함으로써 전승의 보존 못지않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어서 노태창 의원께서는 구청사 이전 및 의사당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현 청사의 지리적 여건, 증축의 불가성, 교통불편 및 주차난등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구민의 백년대계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종합청사 신축을 구상 해야할 필요성과 아울러 대안으로 신대동 쓰레기매립장과 법동 동부 소방소 후편등 부지까지 제안을 해주시는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청사이전 문제는 96년 7월 18일 개최한 제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회덕1동 출신 이형주의원께서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1989년 건축당시와 달리 청사의 협소, 주민들의 접근성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덕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용역기관에서도 구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청사이전 문제는 지역주민과의 이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고 또한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과 재정문제등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중대한 결정으로써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노의원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문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획이 구상이 되면 의원님들과의 협의, 주민들과의 공청회, 또한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법안이 통과되면 주민투표등 구민의 여론이 집결되는 방법등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전계획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그 시기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태창의원께서는 계족산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청호 주변 및 계족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대전시민 모두가 즐길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동지역을 앞으로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 지정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장은 계족산 일원을 도심자연 공원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읍내동, 와동, 장동, 법동, 연축동, 일원의 면적 9,125㎡에 구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을 기 수립해서 96년 2월 23일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도시계획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96년 8월 1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신청해서 지난 11월 29일자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통과하였고 금명간 대전 도시기본계획에 확정 발표될 전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계족산 일원의 종합적인 개발에 의한 준비는 진행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추후 도시재정비 계획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계족산 도시자연공원 계획을 도시계획을 결정함으로써 계족산 도시자연공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도시자연공원의 조성 계획은 도시공원법 제 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입안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족산 일원의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약 16억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이는 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족산 일원의 장지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산림욕장이 기 들어서 있는 계족산 북측 밑자락에 위치한 장동 및 산디마을 주변을 우선 개발할 계획으로 우리 구 자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동 산디마을은 대전 정신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전통문화가 깃든곳으로써 민속마을로 개발될 경우 현재 문명속에 잊혀져가는 옛 생활문화와 고유한 전통을 계승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난 10월 가칭 산디민속공원조성 기본계획을 구상하였으며 이 구상의 기본골격은 장동 산디마을 일원의 1만 2,160평 규모에 향토물품 및 가옥등을 배치하고 장내 시민전통 혼례식등 각종 이벤트를 계획하여 시민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1997년 예산에 장동 산디마을과 산림욕장을 연결한 장동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업무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계족산 일원도시등 자연공원 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도시자연공원의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등의 용역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동지역 개발을 위한 용역 업무 수행등은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하되 향후 시와 구의 계획이 연계되어 계족산 일원의 종합적인 개발로 대전시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태민의원께서는 대화 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대화 38-35번지에서 38-5번지까지 도로개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때문에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천보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천보의원께서도 첫번째 질문에서 97년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박문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비래동 서우 아파트 외곽도로 지하도의 시공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미처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넘어갔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 비래동 서우 외곽도로 지하도의 시공여부와 건설비 100억원 소요 공사비가 택지 개발조성 원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4년 11월 18일 인가되어 97년 12월 31일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기반시설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3월 임시회의에서 의원님께 답변해 드린 내용대로 대전광역시 택지개발 사업승인시에 시행자인 한밭개발공사의 인가조건에 본 지하차도건설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개설은 연장 80미터에 폭 25미터와 접수도로 연장 240미터, 폭 25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며, 96년 8월 주식회사 대한건설 엔지니어링과 실시 설계용역이 계약이 되어서 97년 2월 납품을 받아 97년 4월 발주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정확한 공사비는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잠정적으로 약 6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한 부담금 60억원은 시행자와 대전시와의 협의결과 택지개발조성 시행자가 부담하여 시공토록 협의되어 택지조성 원가에 포함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이에따른 입주민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하차도 공사는 97년 4월중 발주해서 난공사에 따라 97년말 택지조성 준공보다 늦은 98년 하반기중에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의원께서는 회덕2동 비래사앞 모공사에서 자연보호차원의 홍보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모공사에서 그동안 자연보호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자연을 훼손하는 차원에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와 대덕구에 등록되어 있는 약수터 16개소만이라도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박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덕2동 소재 비래사 앞에 설치한 한국도로공사의 자연보호 홍보안내판에 대해서는 1사 1산 가꾸기 운동의 일환에서 설치한 것이며 실제로 입간판을 설치한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96년도 자연보호 정화활동 캠페인을 연 5회에 걸쳐 연인원 379명이 참여해서 약 5톤정도의 각종 오물 및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박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등산로 계곡, 약수터 주변등 환경정화에 대한 문제는 본인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하면 시민의식도 많이 향상되어 자기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가는 풍토가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아무곳에서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박의원께서 제안하신 봉투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일수 있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버려진 쓰레기는 치우는데 치중하던 방식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안버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자연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등에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쓰레기 봉투 자체가 쓰레기로 변질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봉투의 지급보다는 안버리기 운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앞으로 자연정화 활동시 하천 주변 보다는 산이나 계곡등 우리 구민의 휴식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해서 깨끗한 휴식공간을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덟분의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28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장시간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에 혹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34분) 

(속개 15시 54분) 

○의장 이병희   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휴회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