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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03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개의 14시 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구정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구청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등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형주   운영위원장 이형주위원 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 구정에 대한 권한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2월 6일과 12월 9일 2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중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집행부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소신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사항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 6일과 12월 9일 1일간 구청장및 관계공무원들 출석요구를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및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형주의원, 장선행의원, 이상만의원, 박천보의원, 조영학의원, 김시영의원, 하정환의원,이상 7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7분 위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및 결산 그리고 96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지 않으신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휴회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4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