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4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6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6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 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오늘 2시에 시청에서 5개구청 긴급회의가 있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이병희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18일 인사이동된 본구 건설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철순건설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기내무위원회간사, 감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윤성기   윤성기 내무위원회 간사 윤성기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2실, 1국, 1사업소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평소 가지고 있던 구정에 대한 문제점등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밀도있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이므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정신에 입각하여 사명감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18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강구․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내무위원회간사 윤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사회건설위원장, 감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지난 11월 26일 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평소 느꼈던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등을 기초로 하여 질의․답변과 추가자료요구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분야로는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설분야, 교통분야등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은 업무추진상 시정요구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3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속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박천보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내용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대한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96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9.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기내무위원회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윤성기   내무위원회간사 윤성기의원입니다.  
제5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보건법에 의거 법동에 보건지소를 설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 맞도록 법조항을 적용토록 하고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법동에 보건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법동의 보건지소설치에 따라 현 보건소정원 44명을 4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원을 증원,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압니다.  
본 안건은 각 분야의 권위자들로 하여 정책자문단을 구성, 구정 중요정책에 관한 자문, 조언, 건의, 연구를 통하여 한차원 높은 구정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자치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지역간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구정전반에 전문가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과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덕향토문화상 심사위원의 서기를 문화계장이 맡던 것을 문화체육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한 신체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사회체육을 진흥시켜 체육인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구 체육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리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의 물가추세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회덕2동사무소 건물신축과 신대동지역의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회덕2동지역 주민숙원해소와 생활폐기물을 자체 소각처리함으로써 토양환경보전에 기여토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제증명등 수수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그 유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윤성기내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제50회 정기회 회기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제규칙이 96년 4월 18일 제347호가 개정됨에 따라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서기가 종전에는 도시계장으로 하던 것을 도시계획계장으로 변경, 현실에 맞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박천보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주민의 만족이라는 행정의 서비스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분야에 있어서 20만구민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해야만 될 것이며 무한경쟁의 세계무대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셨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민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합시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