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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3월 13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당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 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총무과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덕2동사무소와 법2동사무소 청사가 신축이동되고 신탄진 동사무소 관할 구역내 석봉동 일원이 신탄진동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덕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비래동 110-1번지에서 비래동 140-5번지로 하고 법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법2동 283-3, 2층에서 법동 192-1번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탄진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석봉동 120-1번지에서 신탄진동 120-1번지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에 관한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을 참조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회덕2동사무소, 저기 총무과장님 관재계에서 담당해요? 회덕2동사무소 말이죠, 비래동 110-1번지에서 비래동 140-5로 이전 했잖아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박문수 위원   이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세금이 1억 9천이죠? 
○총무과장 민상기   예. 
박문수 위원   그 세 받았나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유기현 총무국장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함)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전세금 1억 9,000중에서 2,000만원은 한국통신에 창고를 임대했던 2,000만원은 회수됐구요,... 
박문수 위원   창고 지하실 말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예. 청송 김기대 건물에 1억 7,000 그것은 회수가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청송기계가 부도가 되어 가지고 회수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미 그것은 법원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1순위로 했기 때문에 전세금을 회수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지장이 없는데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매처분을 내려가지고서 처분해서 우리가 1순위이기 때문에 1억 7,000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청송하고 지금 계속 얘기중인데 청송에서 직접 1억 7,000을 받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권리보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박문수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전한지가 작년인데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나는 이 내용말고 그래서 1억 9,000을 받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물어봤는데 저도 금시초문이거든요. 2,000만원이 확보되고 1억 7,000이 회수가 안됐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쪽 청송기계 그 사람들한테 세도 안나왔는데,... 
○총무과장 민상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공매처분하면 저희가 1순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박문수 위원   빠른 시일내에 우리 대덕구에 회수돼지 않아요? 
○총무과장 민상기   예. 
박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3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