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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06월 26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대전광역시대덕구평생학습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대전광역시대덕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대전광역시대덕구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7. 6.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8. ㆍ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9. 7.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대전광역시대덕구평생학습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대전광역시대덕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대전광역시대덕구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7. 6.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8. ㆍ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금자의원 외 7인 발의)
  9. 7.휴회의건

(개의 11:37)

○의장 박종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종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평생학습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고용직이 공무원의 종류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써,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절차를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의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 위탁 시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도서관 부속설비 중 냉·난방시설 사용료와 팩스, 스캐너 등 기타 사용료 일부 기준을 현실적 운영비용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서   박종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금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금자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규정인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영세상인과의 상생·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같은 법 조례상‘친환경상품’를‘녹색제품’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수입으로 독립적인 회계 책임을 담당하던 운영협의회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 기금이 일반예산으로 편성·집행하게 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대덕구 장동보건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서   김금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ㆍ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금자의원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욱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욱제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163억 5,300만원 보다 229억원이 증가된 2,392억 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9억원이 증가된 2,344억원 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미 편성된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계상된, 기획감사팀 소관예산 구정현판 정비 1,500만원 기획감사팀 소관예산 공약사항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322만원 기획감사팀 소관예산 고문변호사수당 120만원 기획감사팀 소관예산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비 2억원 자치행정팀 소관예산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구축 316만 9,000원 자치행정팀 소관예산 홈페이지 전면 개편 5,000만원 홍보문화팀 소관예산 구정소식지발간 7,000만원 홍보문화팀 소관예산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홍보문화팀 소관예산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462만원 홍보문화팀 소관예산 구민의날 및 동춘당문화제 개최 1,800만원 경제팀 소관예산 일반상자텃밭 1,610만원 경제팀 소관예산 도시농업 텃밭상자 체험농장 지원 250만원 복지지원팀 소관예산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 800만원 건축팀 소관예산 본관3층 매점 및 휴게실 조성공사 1억 4,500만원 건축팀 소관예산 구청현관 LED전광판 설치 430만원 합계 금액 5억 4,306만 9,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5억 4,30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수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392억 5,300만원 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2,392억 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344억원 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2,344억 3,800만원 입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공모 선정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소요액 발생에 따라 부득이 편성한 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서   성욱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김금자 의원 등 7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의하면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금자의원 등 7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김금자 의원 등 7 분이 발의한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심의후 표결은「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김금자 의원 등 7 분이 발의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보다 먼저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먼저 표결한 김금자 의원 등 7 분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의원 발의한 수정안이 채택되고, 부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게 되는데 위원회안이 가결되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고, 위원회안도 부결 시에는 원안을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금자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의원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5월 24일 본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결하지 못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의원들간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부디 본 수정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원활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종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의전에 간담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이 김금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수정안입니다.
그 수정안 내용에는 청사 유지 보수관리 1억 4,500 이 내용은 우리 직원분들 휴게소가 없는 관계로 휴게소를 만드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또 한가지 안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2억원의 내용으로 김금자의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이 이 두건의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금자의원 등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금자의원등 7분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의원등 7분이 발의한 수정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금자의원 등 7분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휴회의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지혜와 의회의 자정능력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청장님이하 모든 공직자 분들께서도 의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의원들이 있는 이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존중하면서 그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방청석에 나와주신 우리 지역 어르신 그리고 주민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