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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5월 20일 (월) 14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2회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
  3. 2.의회개의시간결정의건
  4. 3.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6. 5. 19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6.휴회의건
  8. 7.조례심의기구설치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회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
  3. 2.의회개의시간결정의건
  4. 3.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6. 5. 19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6.휴회의건
  8. 7.조례심의기구설치의건

(개의 14시30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대덕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제2회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2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상옥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전 여러분께서도 양해하신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5월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 대덕구 의회 임시회 회기를 이상과 같이 6일간으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의회개의시간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의회개의시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의 개의시간 결정의 건은 앞으로 우리 의회의 통장적 개의시간에 대한 결정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중리동 출신 천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의회개의시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의시간을 오전에 개의하게 되면, 첫째 의사진행을 위한 준비가 촉박하고 둘째로 집행기관의 대민 업무 처리에 공백이 있을 소지가 있으며 세 번째 의원 여러분의 생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니 평일 날은 오후 2시에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10시로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천영수의원으로부터 개의시간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국회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천영수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개의시간을 평일은 오후 2시에 토요일은 오전 10시로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대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입니다. 
대덕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할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의회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5월22일은 의원들의 대 구정질문이 지역적인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 전반적인 질문이 예상되어 대덕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는 5월23일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 및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5월25일은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대덕구청장 및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4.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 곽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덕구 관내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건 내용입니다. 신탄진 석봉동 417-11번지 684번지, 685번지 3개 필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는 목조, 와즙이고 용도는 점포였습니다. 건축 년도는 1965년도이며 면적은 595.4 ㎡로서 180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예상가격은 별도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용도폐지는 기히 저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지난해 10월26일 용도 폐지된 바 있습니다. 설명 말씀드리면 신탄진 장옥은 1965년에 건립한 목조와즙 점포로서 석봉동 417번지 장재덕 외 25인에게 대부하여 왔으며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의 소유로 91년 2월에 개인에게 지분 매각하였고 구 재산인 건물은 매년 장마철이 되면 지붕이 새는 등 관리상 어려움이 많았으며 해가 갈수록 재산가치의 현저한 감소와 장옥의 기능의 상실로 91년10월26일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금번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별 내용은 장재덕 외 26명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구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중리동 출신 구본성입니다. 
현재 매각을 한다면 잔존가치가 얼마되며 또 매각이 된다하면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네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 가격이 지금 현 가격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약 350여만원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물이 오래됐고 목조, 와즙으로서 현재 비가 새고 있으나 본인들이 구 재산인 관계로 해서 수선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정원의 감정을 의뢰해서 매각을 하고 처분된 재원은 반드시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대덕구 재산 조성에 환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오정동 출신 김병현입니다. 
90년도 10월26일 용지 폐지됐다고 했는데 그 용지 폐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감정원에 감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설 감정원에서 하는 건지에 대하여 자세히 좀 말해 주십시오.
○의장 김은섭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대덕구에서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받고 인근 복덕방 2개소를 선정해 현 시가를 조사했습니다. 한국감정원과 복덕방을 통한 현 시가를 조정하여 말하자면 매각 금액을 선정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용도 폐지된 것은 신탄진 장옥을 소유한 주민들께서 이것이 환원가치도 없고 또 거기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김의원이 아시겠지만 신탄진 5일장이 지금은 현재 마땅치 않아 도로변에 나와 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전에 5일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점포상태는 있었지만은 상당히 영세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 납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교육위원회 땅이고 또 건물은 대덕구청 소유인데 교육위원회에서도 땅을 팔 테니 당신들이 사라고 하라는 권고하는 시점이었고 또 저희로서는 사용료 징수도 어려운 시점에서 차라리 개인에게 매각 처분해서 개인들이 자기 능력에 맞도록 활용하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금 건물이 용도상에 그 가치야 없겠지만은 구청장이 가지고있는 건물이라고 할 때 임의로 개조할 수도 없고 임의로 철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게 되면은 토지는 좋으니까 자기들이 헐고 새로 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판다고 하면 사겠다는 것을 누차 구청에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의원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고 2인 이상의 복덕방에서 가격을 실가격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한 분은 사설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2인 이상의 평가시가 금액을 합산을 해서 반으로 나눈 금액으로 금액을 내는 게 정당한 방법 아닙니까? 한 180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하신게 350만원 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2만원 꼴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 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시골에 있는 돼지막도 철거를 당하면은 평당 10만원 꼴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또 2개의 부동산 복덕방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기준치를 냈다는 것은 잘못된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감정가를 산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평가 금액을 반으로 나눈 가격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중리동 출신 구본성입니다.
앞으로 어떤 제안을 할 때 단상은 사실 의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하거나 또는 보고를 할 때는 단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의원중 질의자는 나가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본회의에서 앉아서 질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오정동 출신 김병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경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건축할 당시에 군청과 입주상인들이 같이 돈을 부담해서 장옥을 건축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책임 있는 분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부체납이 됐다면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구청의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가 인정하는 감정원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감정원과 복덕방 한군데를 더 받아서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그 가격을 가지고 회계과장께서 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감사 과정에서도 부동산 시가가 얼마냐고 물어본다고 해서 그걸 놓고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인 중개사는 감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조금 들어갈지 몰라도 그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사설 감정원에서 한번 받고 한국감정원에서 받은걸 평균치를 내서 회계과장 매각코자 하는 것을 저는 의원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석봉동 출신 김한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깊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가 직접 살고 있는 저희 석봉동에 있는 장옥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자세한 설명을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충분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석봉동시장 장옥은 원래 교육청 땅으로서 저희 시장은 상인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께서는 항상 장옥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지와 장옥을 불하를 받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91년 2월달 인가 장옥 입주상인들이 그 대지를 불하를 받았습니다. 
이미 회계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미 배포 해드린 제안설명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장옥이 현재 비가 오면 너무 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상인들이 신축을 하고 싶어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토지에 대하여 용도 폐지됐고 상인들께서 불하를 받지 않으면 바로 어려움을 당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회기에서 석봉동 장옥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이번 회기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감사합니다. 
김병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한웅의원님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 구 재산이니만큼 좀 자세히 더 조사를 해가자고 다만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 의원입니다. 
엊그저께 오경환 의원하고 지금 토론하고있는 장옥에 잠깐 가서 장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장옥은 1965년도에 건축비를 서로 부담해서 장옥을 지었기 때문에 자재도 형편없습니다. 65년도에 진 건물이기 때문에 비도 새고 입주상인들이 돈을 들여서 장옥을 고칠려고 해도 구청장명의로 되어있으니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비가 와서 그런지 엉망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땅은 불하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불하받아 이를 철거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드니 철거비용을 달라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오죽하면 180평에 대한 감정 가격이 350만원이겠습니까? 새로운 시장이 육성되도록 우리 구 의회에서 매각하는데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은섭  김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1동출신 홍기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떠한 이권이나 권한이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아닌 제3자로 했을 때에도 이것은 정당한 위치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했느냐 않했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현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2인 이상의 평가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우리가 받자는 것은 우리 의회의 내일이 밝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2인 이상의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여러모로 이치상으로 봐도 매우 합리적이고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땅을 불하를 받고 지붕이 샌다고 해도 사실 그 권리에 대한 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 의원들 모르는 것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개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하자, 이것은 우리 의회 구성의 첫 번서부터 밝은 장래를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2인 이상의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을 하는 게 우리가 그것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복덕방에서 한사람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고 복덕방에서 입을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할 때 나중에 또 구청 회계과 대로 감사 받는데도 문제가 되고 의원으로써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남한테 떳떳하게 말못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권리에 대하여 따지자면 금액적으로 굉장한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의원님들이 아시면서도 그냥 감정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성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중리동 출신 구본성의원입니다.
회계과장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 아파트 같은 곳에서 1년에 매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감사비용이 대게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 듭니다. 그래 누가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감사를 해야 떳떳합니다. 그러나 그 법 뒷장 조항에 뭐라고 돼있느냐 하면은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감사를 안 해도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파트 그 관리를 잘했을 경우에 굳이 돈 들여서까지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감정가가 얼마냐고 물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먼저 그 지역의 구 의원께서 매각을 요구하는 의지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기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조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회계과장이 있지만은 모든 걸 매각할 때에는 앞으로는 분명하게 어떤 2인 이상의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을 세워놓고 또 오늘 천명을 하고 또 기히 오늘 올라왔던 이 사항이라면 아마 20만원에다가 또 하라면 20만원에 40만원입니다. 
그럼 세수 수입에 있어 350만원에 40만원이면 1할입니다. 1할 그렇다면 과연 그 어느 쪽이 과연 우리 구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의회 또는 구청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과연 현 시점에서 하나 더 받는 게 이득이냐 또 덜 받는 게 이득이냐 그런걸 생각해 볼 때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구 의회의 의원님께서도 이런 취지발언을 해주었던 사안에 입각해 가지고 기히 받은 그 감정가 거기에 대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이 되도록 하고 또 지금 김병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은 바로 회계과에 문제를 야기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 잔존가치로 볼 때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번 더 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 상태에서 가치를 따져 갖고 그대로 매각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제안을 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 1동 출신 홍기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본회의가 첫번 의회에서 가결을 시켜야 되는 문제를 앞으로 홍기태가 예를 들어서 대덕구청에 불하맡을 물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들한테 쫓아가서 좀 봐 주십시오, 하고 감정사하나 입맞추어서 좀 이렇게 이렇게 해주소,하고 하면 그냥 통과시킬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래성을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다져 나가야지 앞으로 우리가 떳떳한 거지 지금부터 이게 물에 물 탄 듯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나는 이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을 위해서든지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그냥 할 수도 있고 동정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떳떳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감정가격 아까 구본성의원 얘기대로 40만원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감정사 하나 더 들이대서 그 감정이 400만원을 나온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감정비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떳떳하게 하고 의원님들이 무슨 재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감정원 자격도 없는 거고 또 복덕방에도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공서부터든지 집행부에서 대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청 이라든지 건설부에서도 2인 이상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그 기준치 금액으로 정하는 거 이것을 무시한다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적에 왜 그때 목상동에 그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안하느냐 할 적에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때는 작은 거니까 그때는 별개가 아니라서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성의원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중리동 출신 구본성입니다.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땅을 불하받고 다음에 장옥을 처리하고서 그 곳에 살 사람은 우리 대덕 구민입니다. 그 사람이 업자도 아니고 또 특혜를 받아서 주민한테 피해를 줄 사람도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이 뭔가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구 의회에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회는 법에 따라야되고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분명한 것은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바로 우리 지역 주민이고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건물이 용도폐지가 돼지 않았다면은 문제가 다릅니다.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그 사람한테 건물 용도폐지를 자꾸 지지 부진하게 끌고 나간다는 것은 생업을 중단하라는 이야기하고도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법을 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택 또는 부동산 문제에서 근 20년을 공부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평가원에서 평가를 잘못하더라도 1할 이상 잘못해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건 믿고 따질건 따지고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짚고 넘어갈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말씀 드렸던 것이지 무슨 법을 어긴다거나 딴 뜻은 전혀 없고 단지 본 의원 말씀은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로운 것인가 이로운 것을 따져볼 때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안건을 제의하고 또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웅의원 발언 신청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개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은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중 찬성 6명, 반대 5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대덕구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9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5항 19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 곽용근입니다. 
1990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에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조항은 검사위원의 선임입니다.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 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산하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90년 5월 29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은 선임방법 및 절차가 있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 위원이 아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로 선임한다 로 돼있고 제3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는 선임의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은 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항은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서 대덕구가 지난 5월10일 대덕구청장님이 의회에 네 사람을 선임해 줄 것을 추천했습니다.
한사람은 청운회계법인 대전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박원규입니다. 58년1월30일 생이고 학교는 고려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직에 현재 5년6개월을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음은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사장입니다. 이찬세로 63년6월18일 생이고 동국대학을 졸업하고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은행 역전지점에 있는 대리 문선호로 57년7월3일 학력은 고졸로서 충은 역전지점 대리로서 현재5년간 재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신탄진 신용협동조합 수석감사로서 권태원이라는 분입니다. 30년4월28일 생이고 학력은 중졸이고 농협 신탄진 지점에 근무했고 대한상호 신용금고를 경영했으며 현재는 신탄진 신협 수석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네 분을 대덕구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해드린 네 분 중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0회계 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법규사항으로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1990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명을 포함 3인 이내로 구청장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오경환의원을 결산 검사의원으로 선임토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경환의원을 1990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오경환의원을 1990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추천에 의한 4인중에 2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은 의원님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중리동 출신 구본성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오늘 선임할 의원을 지방자치법에는 3인으로 돼있지 의원을 몇 명으로 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뒤에서도 보셨다시피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돼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회의규칙이다, 이런걸 통과시킨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가 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맨 뒤에 보면은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 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회의조례도 보면은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도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규칙을 제정하자 누가 정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벌써 이게 다 돼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원하기 전에 이 문제가 언급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히 이 사항을 의회에서 검토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청장이 추천을 했으면은 사실은 이 회기가 결정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구 의원님들에게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었어야 됩니다. 지금 와 가지고 불러주고서 이 사람을 판정하라면은 그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천 건이 상정된다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자료가 배부가 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본성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의원께서 추천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이찬세라고 홍기태의원이 추천하신 분이니 참고하시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검사위원 호선 발언이면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목상동출신 조윤제의원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홍기태의원께서 잘 알기 때문에 이찬세를 추천한 것 같고 지금 제일 밑에 보면은 신탄진 신용협동조합 수석감사 권태원이라고 돼있는데 이 사람은 농협에 전무로 오래도록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신탄진 신용협동조합 수석감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농협에 오랫동안 근무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태원을 선임대상에 추천하오니 선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태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 1동출신 홍기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찬세에게 대덕구의회 결산 감사를 해줄 것을 부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히 바쁩니다. 바빠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부탁한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선임추천은 취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성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중리동출신 구본성의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청운회계법인 대전지점 직위가 공인중개사고 주요경력이 공인회계사 5년인데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요? 공인회계사요, 공인중개사 입니까? 그러면 앞에 중개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복덕방이 무슨 물건 다루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게 구청장이 구 의원들을 잘못 알고 공인중개사를 추천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공인중개사가 맞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예.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배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 2동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4분은 이미 추천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추천한 선임 대상자를 표결로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배의원의 말씀은 선임 대상자를 우선 호선 표결토록 하자는 의견이신데 의원 여러분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의원입니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공인회계사가 분명히 선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규 공인회계사는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탄진 신용협동조합 권태원 감사와 박원규 공인회계사를 추천합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기태의원께서 추천하신 두 분을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규, 권태원 두 분이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오정동 출신 김병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두 번째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많이 따르리라고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바쁜 일정에 좁은 청사에서 의회 사무실도 만들고 의회 준비에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의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층에 의장실과 부의장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관청에 가면 2층이면 2층을 올라가면은 우리 구청장실이 있고 부구청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찌하여 대덕구의회는 의회 사무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실로 돼 있고 의원 휴게실로 돼 있습니까? 본 의원이 그렇게 느껴볼 때 이분들이 어떤 발상에서 이걸 했는가, 이게 감히 관공서에서 하루 이틀 근무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의원 경시풍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래서 기히 만들어 놓은 것을 돈 들여서 다시 구조를 바꾸라고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다시 개조할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그때 가서는 바로 3층에 의장실과 부의장실 그 다음에 의원 휴게실 다음에 우리 의회 사무실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또 한가지 본 회의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 다같이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주민이 많은 참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 의회가 토론하는 것도 보시고 비판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방청석 좌석이 적습니까? 몇 석이나 됩니까? 방청석이 20석 입니까?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청석도 다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본 회의장을 바꾸는 계획이 있다면은 혹은 옮길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참고하셔서 방청석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고 주민이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해서 그야말로 대덕구 의회가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의원 휴게실이라고 있는데 아무리 건물이 적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보니 의장실과 부의장실이 부속실보다도 적습니다. 의원 휴게실은 13분 있는데 휴게실이 좁습니다. 휴게실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현의원이 우리는 의회 구성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무척 고생했는데 너무하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간사, 의사계장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의원 휴게실에 보조 의자를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모든 것이 호화롭지 않게 품위 있는 휴게실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요망 사항이고 전 의원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가 구청과 같이 발 맞추어 일을 해 나가는데 모양새를 좋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지금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도 돈 들어가는 것은 질색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좀 더 개선해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현의원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회의를 운영하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성 의원    중리동 출신 구본성의원입니다.
우선 그 조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갖고 청원에 관한 건이 6안으로 상정됐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생각하기 때문에 청원소개 의견서에 청원건명은 소라아파트 부정 부실로 인한 생존권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이재일외 269인이었고 그 다음에 소개의원은 구본성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의견은 소라아파트는 대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5층 총270세대로 공단지역에 근로자들이 주로 입주한 서민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가 없는 등 공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 90년9월24일 1억원의 합의서를 작성한바 있고 마감공사가 20%정도도 안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90년11월2일자로 나는 등 법의 존엄성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1년 가까이 270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전기, 수도세, 등기비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하자 부실의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먹고 자는데까지 악영향을 미쳐 270세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의 병적 악태로 사회 질서마저 존폐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청원을 제기하자 도시종합개발 측에서 협상에 응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 도시국장 또는 건축과장이 4시부터 밤 2시 반까지 마라톤 회의를 한 결과 공과금이라든지 등기비 이걸 포함해서 3억5,00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은 저희가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합의된 내용에 의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6.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5월 21일은 부처님 오신날로서 공휴일로 되어있어 1일간 휴회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구본성의원 말씀해 주세요.
구본성 의원    구본성입니다.
대덕구 조례의 문제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도 조례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언급이 안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인쇄된 지방의회 관련규정이 배포가 되었을 겁니다. 
이 의회 규정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회규칙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개원되고 어떤 회의 규칙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까지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 회의규칙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조례는 의회에서 정해놓지 않은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구청장이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쓰셔서 만들어 놨지만 이 조례가 시행일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개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의사규칙 회의규칙 이런 것 정도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기가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검토하는 것보다는 몇 명의 의원을 선임해 가지고 의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그 방법을 취했으면 해서 바로 본 의원이 지방의회 회의규칙이라든지 관련규칙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명실상부하게 의원이면 자기들의 자기규칙은 자기스스로 만들 줄 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대내외적으로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갔다가 제안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지금 구본성의원님으로부터 대덕구 조례심의기구 설치에 대한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음"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립된 이 동의는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조례심의기구설치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7항 대덕구조례심의기구설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야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방금 동의를 발의해주신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구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건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그 명칭을 대덕구 조례심의특별위원회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덕구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의원은 조례검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는 아까 가결된 것으로 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특별 위원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의원님들 순으로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장님이 몇 분을 특별위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라니까 특별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여 그분들이 뽑은 특별위원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걸로 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구본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번 회기가 5일인데 5일 안에는 대덕구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되었으니까 조례심의 의원회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으니까 회의를 소집하여 하루 이틀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다음 회기까지는 보고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제안설명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조 설명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특별위원을 추천하실 의원을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순서로 다섯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중 연세가 많으신 분을 지명하겠으니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상의하셔서 특별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의원, 김상옥의원, 이병희의원, 하정환의원, 이도종의원, 부의장 이렇게 여섯 분이 우리 대덕구 조례심의 특별의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대덕구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협의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구본성의원, 감한웅의원 ,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김병현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