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살기좋은 대덕구를 만들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양영자 제목 아동보호구역 설치에 대하여
대수 제9대 회기 제269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06-08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양영자 의원 질문내용
다음으로 아동보호구역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 유괴,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학교나 유치원, 공원 등의 반경 500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고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스쿨존과는 설치 목적이 다르며,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영등포구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나, 대덕구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예 없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하의 범죄 피해자는 2만 9,739명으로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339명의 아동이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약취·유인은 전체 피해자의 68%가 아동입니다.
늘어만 가는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대덕구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우리 구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동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구의 아동보호구역이 신속하게 지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양영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9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06-08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구청장 최충규 답변내용
대덕구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우리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자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구에서는 공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관내지역에 총 982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이 중 220대는 아동 및 여성이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눌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나, 관내 21개 초등학교 반경 500미터 내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고 범죄없는 환경에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덕구는 올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