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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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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대덕구청과 풍안건설·풍림산업간 체결한 환경개선비용 지원협약서에 대하여
대수 제6대 회기 제176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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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대덕구청과 풍안건설·풍림산업간 체결한 환경개선비용 지원협약서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전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후 2007년 11월에 악취개선방안 실행계획 수립시 3·4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환경개선비용 지원협약서를 갑·을 관계로 체결하였는데 갑은 대덕구청, 을A는 풍안건설과 을B는 풍림산업으로 체결했습니다. 협약내용중 제5조 비밀유지의 의무 라는 조항에 갑과 을A·B는 본 사업수행중 취득한 상호간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자료 등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협약인데 관에서 비밀협약이라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개방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홍보를 하고 있는 대더구에서 말입니다. 제7조 협약의 해지에서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갑은 을A·B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인데 이것은 불미스런 협약 체결이요 적절한 협약이 아니라고 보는 바,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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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020에 의거해서,
대수 제6대 회기 제17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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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대덕구청과 풍안건설·풍림산업 간에 체결한 3·4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환경개선비용 지원협약서 내용을 공개하고 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3·4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환경개선비용 지원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020에 의거해서 구)풍한방직 지역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체결된 협약입니다.
당시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적하는 악취저감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대전市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였으나 예산지원이 전무하였으며, 우리 구 또한 열악한 재정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도시개발사업자로부터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향후 입주하게 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겠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 환경개선비용 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협약에 따라 지원된 총 6억원중 1억원은 “산업단지 악취개선방안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사용하였으며 5억원은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련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내용 중 “비밀유지”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전 협약 자체가 비밀협약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관련된 내용중에 비밀유지조항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주변 지역의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기부 요청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그러니 이부분과 관련해서 비밀을 지켜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통상적으로 이런 계약을 할때 앞서 말씀하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협약을 맺을 때 관리상 대부분의 협약에서 이런 조항을 넣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박종래의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협약서를 비밀로 유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공개를 요청하시면 바로 공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