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살기좋은 대덕구를 만들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박종래 제목 건정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16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09-12-10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이 건전재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100만원의 세입이 있으면 이에 따른 계획으로 100만원의 세출예산을 작성하는 것이 수지균형이고 건전재정의 기조입니다. 2010년 본예산에 필수경비 207억원이 포함된 2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수지균형이 깨지고, 건전재정이 아닌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하라고 하시는지!
2009년 2차 추경과 3차 추경에 기채 및 지방채 발행으로 살림을 운영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2010년에도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알고도 2010년 본예산에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일부를 편성하지 않고 올리셨습니다.
재원이 없지 않느냐 마십시오. 이사업도 해야되고 저 사업도 해야되고 현안사업도 해야되고 숙원사업도 해야되고, 이러한 시책업무가 2006년도 21건, 2007년도 27건, 2008년도 51건 2008년도 말 총 161건등 해마다 증가하는 시책업무를 보면서 재원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2009년 9월 8일 시책업무 톡톡 튀는 아이디어 창출로 50개의 시책사업을 구상했고 주요업무 계획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시고 금강로하스축제, olleh UCC배달강좌, 향기가 있는 테마 화단조성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홍보가 있었습니다. 또다른 시책업무를 지속적으로 더 늘려나간다는 말입니다. 재차 말하지만 한정된 세입으로는 시책사업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며 하고 계십니다.
지방재정법을 뛰어넘어 재정방향을 잘못 선정하고, 구정을 이끌어 파생되어진 예산부족을 주민에게 부채로 떠넘기셨고, 2010년에도 기채상환 변제 대안없이 주민들의 빚으로 남겨 놓겠다고 하십니까? 또한 2009년 10월 26일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하시었는데, 의존재원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에 의한 취·등록세 결함 및 부동산 교부세 큰 폭 감소로 기본적인 필수경비도 충당 못하는 실정을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재정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재정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한쪽에서는 시책사업을 펼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대덕구의 살림이 너무 어렵다 공무원의 인건비도 편성 못한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도 많이 들어 식상할 정도로 들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키라고 하는 지방재정법입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지켜주십시오.
본예산에 재정운영방향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했는데 부족재원 미편성 216억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 따른 질문을 드려봅니다.
재차 묻습니다.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현재 기초 지자체의 재정구조는 세입, 그중에서도 자체 세입만으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수 제5대 회기 제16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09-12-10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구청장 답변내용
우리 박 의원께서는 지방재정법을 거론하면서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건전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적이 전적으로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현실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기초 지자체의 재정구조는 세입, 그중에서도 자체 세입만으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도 광역지자체나 국가가 교부세·교부금·보조금 등 다양한 명목의 재정보조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자체의 예산심의와 국회의 예산심의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때문에 본예산 편성시 세입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본예산에 법적·의무적 경비를 전액 계상하라는 말씀대로 만약에 한다면 일체의 시책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되면 대덕구 발전과 대덕구의 미래는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구청도 말 그대로 의무적 경비나 집행하는 단순한 회계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발행의 구정방향을 잘못 선정하고 구정을 이끈 결과이며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신 듯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그동안 해오던 행사를 취소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구청장과 650여 대덕구 공직자를 모욕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난을 위한 구정질문이 아닌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이 아쉽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부족재원충당 방안 내놓으라 하셨는데 같이 노력좀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