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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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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세형 제목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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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의원 질문내용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정여건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논하셨습니다. 특히, 통장관련 개정조례안은 타 자생단체와의 형평성을 또한 논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타 지자체의 형평성 비교는 우리 대덕구가 재정이 열악하다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것만을 따라 행하고 2등, 3등 아니 가장 비쳐지는 대덕구 복지행정인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타 자생단체와의 형평성 논의는 본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점이 없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대덕구 세수가 특별히 변화될 것도 없는 2010년으로 미루어 검토하자는 구청장님의 견해를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각 조례안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적 판단을 하시어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를 결정하시면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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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관련 법령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 제정을 할 때는,...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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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다음은 통장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및 어르신 사고대비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앞서 본질문때 조례 제정이 의원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은 행정적으로 ‘이행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법령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봐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구청장이 무조건 행정적으로 집행만 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등을 하고 앞서 나갈 것이 따로 있고, 자재하고 참고 기다려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OECD국가중에 가장 먼저 이 경제위기를 빠져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공무원들부터가 급여를 동결하고 급여동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부 급여를 각출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 대덕구도 지금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진정 대덕구의 발전을 위한 부분에 예산을 부족한 재정을 집중투자하고 조금 참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을 잘 가려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구청장의 고유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