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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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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세형 제목 1992년 대덕구 미호동 288-1번지를 시작으로...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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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의원 질문내용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도축법의 규정으로 대청댐 주변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 대덕구 미호동 288-1번지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취약지역 밖으로 건축해준 사례와 2004년 10월 대덕구 삼정동 234-1번지를 시작으로 취락지역에 접한 지역 토지에 허가해준 사례가 수차례 있으며, 구청장님 재임중에도 허가해주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까지 허가 가능하다가 금년 2월부터 대덕구 미호동 289-4번지 등이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현재 제기된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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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 이축허가와 관련해서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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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 이축허가와 관련해서 행정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내용 허가가 났던 그 내용 전부 다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공무원 실무자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 착오로 인해서 잘못해서 이축허가가 나갔고,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 조치를 했고, 그것을 인지한 이후로는 법령에 정해진 그대로 원칙대로 이축허가가 될 수 있는 요건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축허가를 해주고 그 이외에 일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축허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