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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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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세형 제목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 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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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의원 질문내용
2009년 6월 22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이 업무 수행 중에 재해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애로가 발생하므로 통장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9년 6월 22일 본 의원 외 4인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또한 개정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과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이용자 상해보험료 가입비 지원,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9년 6월 22일 본 의원 외 4인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 의원발의에 앞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임으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사전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9년 6월 22일 부구청장 전결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 구 재정 운영상 부담의 어려움과 대전광역시 타 기초자치단체와 형평성 결여, 선거를 앞 둔 시점에 선심성 조례제정의 부적합 등을 감안 2010년 하반기 이후에 구의 재정운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첫째, 현행 예산반영 지원 추진 중인 사항인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기능보강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등은 조례안 제정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사항이고 둘째,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이용자 상해보험료 가입은 경로당의 화재와 불특정 다수의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시 사고와 배상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 경로당 113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화재와 상해보험은 구 재정부담 어려움을 감안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심성 조례 제정으로 지적이 우려되므로 2010년 이후에 구의 재정운영능력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함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에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3조제1항에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통장 재해·상해보험과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이용자 상해보험료 가입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닌 구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참고로 집행부담 등 의견에 재정적 부담으로 자원봉사자 3,435명에 대한 우리구 상해보험가입비용은 632만원을 집행한 바도 있음을 알고 있는바, 체계적인 근거 조례도 없이 경로당에 지원되던 예산을 지원근거 규정을 통한 경로당 이용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의 양심을 걸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심성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또한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본의원이 제안드린 바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방의원의 권리로서 순수한 의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선심성 조례 제정으로 우려하신다 하심은 현재 제정되어진 대덕구의 대부분의 조례도 주민들을 위한 선심성으로 제정된 조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대로 이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는 계신지 명확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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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개의 조례안은,...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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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네 번째 질문으로 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하신 대덕구 통ㆍ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및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개의 조례안은 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어르신 사고대비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사고 및 복지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개 조례안이 모두 다 구 재정여건 및 대전시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통장관련 내용은 기타 다른 자생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0년 이후 재정여건과 타 지자체 및 타 자생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임의적 조항을 두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임의적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조례시행으로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동의를 위한 모든 조례가 선심성 조례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도 어느 시점에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0년 이후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 대전시내 타 자치구의 동향, 그리고 타 자생단체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