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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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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세형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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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의원 질문내용
우리구 면적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으며, 대청댐 주변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건물 이축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곳 거주 주민들은 대청댐 건설 이전부터 수십년을 생활하여 오고 있어, 주택이 대부분 낡고 협소하여 최근에 신축 또는 이축하여 주거문화를 개선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까지도 대청댐 주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취락지역에 접한 토지에 대하여 이축허가를 득하여 비교적 쉽게 신축을 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들어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도 취락지구 내가 아니면 이축허가 등을 해 주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동 특별법은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락지역에 접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2009년 1월까지 이축허가를 해 주다가 2월부터 허가를 안 해주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민원해결을 위한 취락지구의 지정 등 민원해결 대책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방안 등에 관한 구청장의 추진계획을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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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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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건축물 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해결,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복지 증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건축물 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축할 수 있고 이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그 기존 주택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 자기 소유 토지로 이축이 가능하며 두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가 지정된 곳이 있는 경우에는 취락지구 안으로만 이축이 가능하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9일 지정된 용호동 등 5개 집단취락지구 내로만 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를 추가로 지정 문제는 지정기준 요건 불충족으로 현 시점에서 추가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에 대해서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개발제한법시행령」에 추가하도록 입법예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