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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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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세형 제목 국도 17호선 신탄진로 주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용도변경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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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의원 질문내용
구청장님께서는 국도 17호선 신탄진로 주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용도변경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해주시고 용도변경에 찬성 의견이시면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막에서 대청주유소까지 국도 17호선 신탄진선 확장은 지난 97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국·시비 72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6차선으로 확장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확장된 지 7년여동안 도로주변 인근필지 모두가 일부 취락지역을 제외한 용도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설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주의 건축이용 제한 및 신탄진지역 발전에도 많은 제약요건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로주변에는 일부주택을 제외한 주유소, 할인매장, 자동차공업사, 중고자동차매매상, 고물상 등과 관련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 드린 지역은 도로확장과 더불어 현재 도로변 등에 건축물을 지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자연녹지지역 지정 정의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건축시설물 및 층수의 제한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85조에 의한 건폐율은 20%이내, 용적율은 50%에서 100%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주유소·자동차매매상사·고물상 등과 같은 대지면적이 크게 사용되는 시설물 외에는 영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연접개발에 의한 형질변경 절차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과 더불어 신탄진지역 발전에도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7년 구정백서 자료를 살펴보면 대덕구전체 행정구역면적 68.45㎢중 용도지역을 구분하면 주거지역이 15.2%인 10.56㎢, 상업지역이 0.6%인 0.43㎢, 공업지역이 13.9%인 9.5㎢, 녹지지역이 70.1%인 47.83㎢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공업 및 녹지지역이 우리구 전체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지역발전에도 지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보다 향상된 환경의 도시로 창조·발전시키기 위한 도시의 미래를 도면 및 지표로서 제시하는 행위로서 여건변화를 미리 예견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신탄진선 도로의 확장 역시 도시여건이 변화하였다면 현실에 부응하도록 즉각적인 도시계획 용도를 수정하여 지역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탄진로 주변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과 변경 의견에 찬성하신다면 상급기관인 시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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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용도지역제도는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한,...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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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이의원께서는 국도17호선 신탄진로 주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용도지역제도는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한 수단으로 도시지역내 녹지축은 최소한의 정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긴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해지역의 경우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과 주변지역과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여건을 마련하고자 2008년 1월 29일 대전시에「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 해당지역을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