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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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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현숙 제목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비산먼지발생 등으로,...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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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질문내용
읍내동 426-1번지에 위치한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비산먼지발생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침해와 주민건강에 유해를 주는 문제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국최초「공공기관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생활의 여유 가운데 주민들은 좀더 나은 행복추구를 위하여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좀더 쾌적하게 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조차장역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멘트공장이 인근 법동아파트 단지와 읍내동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생활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6년도부터 법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90년에 주공3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이 주거타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84년에 입주하여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시멘트제조·가공업 및 저장업 공장은 비산먼지와 대형레미콘차량이동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1997년부터 공해발생은 비가오지 않는 날에는 공장 및 레미콘 수송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은 물론, 좁은 도로에서 30여대의 대형레미콘의 수송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야기,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고 있으며, 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공장주변에서 시멘트원료에 의한 거품이 빗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상황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이러한 교통문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주거생활의 불편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집단으로 항의를 벌이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경제는 성장해야 하고 환경은 깨끗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잣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레미콘은 90분이 지나면 시멘트가 굳어지기 때문에 대전에서 90분 이상 벗어난 거리로 이전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공장에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미봉책으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막, 물 뿌리는 시설 등을 설치 가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도 대기, 수질, 비산먼지에 대한 법정 기준치 초과에 대하여 법규정대로의 행정단속으로 적법한 조치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해당부지는 한국철도공사소유로 2008년12월31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다시 2011년 12월 말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업체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뒷전으로 재산의 이용과 관리를 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민들은 창틀, 방안 등 집안 곳곳에서 묻어나는 분진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건강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철도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이용과 행위제한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지, 불법사항은 없는 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공해에 대한 상시·수시측정을 통하여 법적기준에 의한 단속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전 지도나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고, 철도주변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장 부지주변에 나무식재로 경관을 향상시키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오염을 정화하는 등 공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하여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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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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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다음은 김현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읍내동 426-1번지 소재 동양메이저와 동양시멘트에서 배출되는 각종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당장에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과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레미콘 공장은 1984년 건축허가 당시에는 공업지역으로 적법하게 허가 되었고, 1986년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적법한 공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주변 연계 사업장 주변 나무식재 및 녹지 공간 확충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 열차 시야 확보 등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고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사업장 먼지 등 공해관리 및 이전 문제는 2005년부터 분기별 한 번 이상 공해도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와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시설개선요구 등을 통해서 오염저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두번에 걸쳐서 이전을 촉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재계약 시점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