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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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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지현 제목 외국음식 특화거리 조성에 관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15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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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의원 질문내용
둘째, 외국음식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덕구 관내 산업단지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또한 대덕구에는 유일하게 다문화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을 만큼 다문화 가정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일정한 지역에 외국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해 이국적인 분위기와 이국적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산·호·빛도시 대덕구의 금강로하스밸리 안에 이러한 거리가 조성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장동의 미군기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면서 외국음식거리를 조성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의 외국어학과 학생과 외국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음식 특화거리는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나아가서는 타 시·도에서도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외국음식 특화거리조성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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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현재 대덕구에는 외국인근로자 743명, 다문화가정 641명,...
대수 제5대 회기 제157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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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내용
다음은 대덕구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을 자원으로 하는 외국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대덕구에는 외국인근로자 743명, 다문화가정 641명, 기타외국인 765명으로 2,149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외국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먹거리 명소로 만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음식특화거리 조성은 부지선정 및 당장 사업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진하기는 곤란해서 우리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강로하스프로젝트 권역은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돼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에서는이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5%의 거주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20%까지 확대해달라고 중앙부처에 현재 건의중에 있고, 금강로하스프로젝트 사업내에 상수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동 미군기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