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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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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세형 제목 도시자연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와 관련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15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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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의원 질문내용
첫 번째로, 도시자연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위하여 지정된 시설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소유자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에게 건축행위 제한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질뿐 아니라 지가하락 등의 경제적 손실과 지역주민의 정신적 열등감 및 행복추구권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도시미관의 저해, 도시토지이용의 비효율 등을 초래하여 도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사회적 손실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2007 구정백서 자료를 살펴보면 대덕구 전체 행정구역면적 68.45㎢중 용도지역을 구분하여보면 주거지역이 15.2%인 10.56㎢, 상업지역이 0.6%인 0.43㎢, 공업지역이 13.9%인 9.5㎢, 녹지지역이 70.1%인 47.83㎢로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그린벨트 면적이 대덕구 면적의 60.7%인 41.61㎢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에서 발간된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을 살펴보면 대덕구 도시공원면적이 4.16㎢중 사유지가 63.5%인 2.65㎢이며, 대덕구 완충·경관 녹지면적은 총 1.1㎢중 사유지가 48.6%인 0.54㎢가 됩니다.
이렇듯 도시계획 용도별 면적과 도시공원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덕구 대부분의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상 녹지지역지정으로 사유재산을 지난 몇 년간 자유로이 행사해 오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구도심 지역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항상 개발의 뒷전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10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해 상급부서인 시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또한 사유재산의 적극적인 매수청구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사유지 보상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있어서 현금이나 채권에 의한 토지수용 방법 이외에 세금감면이나 토지임대 등의 다양한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기법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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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우리구는 공원면적의 64%, 녹지면적의 49%가 사유지임에 따라..
대수 제5대 회기 제157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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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내용
이의원께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자연공원의 매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급기관 건의 등 대응방안과 세금감면 혹은 토지임대 등의 재정기법 도입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공원면적의 64%, 녹지면적의 49%가 사유지임에 따라 구재정능력으로는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전국에 타 광역시 경우 공원녹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전부 대전시를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5개구 합동으로 제도개선을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시에서 직접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공원·녹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의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대덕구세 감면조례에 의거 재산세에 한하여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매수청구방안과 토지임대방안 등은 시에 건의해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