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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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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추가질문
대수 제5대 회기 제15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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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주민참여 자치제를 법제화 시키는 것이 한마디로 주민을 위해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고 대책을 촉구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장 직속 산하 기관으로 형성된 9명의 공직자들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주민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의원을 주민대표로 인정한다면 말도 안 되는 주민참여 자치제로 바보 무능제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며 구청장의 복지안동 복지두동만 늘으셨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정말이지 답답하여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 주민 참여자치제를 법제화 한다는 것이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째 기존의 제도화 되어진 주민참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등등의 이외에도 새로운 주민참여를 보장하기위한 여러 제도 등이 있는데 주민누구도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보장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둘째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각종 위원회의 50%이상을 공무원으로 구성해 놓고 구청장의 원대로 뜻대로 단행되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없었으면서 구정조정위원회로 구성된 부구청장 1인 본부장 3명 핵심 팀장 5명으로 구청장의 원대로 뜻대로 이끌겠다는 것을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또한 위원회가 이런데 어떻게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안과 그 밖의 청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안과 같을 수 있습니까? 셋째 주민이 스스로의 손으로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상향적으로 처리하는 자치행정에 주민참여자치제 법제화로 무력화 하여 무능화 하겠다는 말인데 사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특정부서에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추인을 받은 예산서를 어느 주민대표의원이 손을 댈 수 있겠으며 공정성 타당성 투명성으로 들이대는 예산안에 대응하여 손댈 수 있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구가 예산대비 공무원 인건비로 40%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시 감사, 중앙감사 ,행정사무감사, 감사 감사 감사의 포화인데 주민참여감사제를 단행했고 실질적 업무의 효율성을 누구보다도 생각하셔야 대덕구 행정기관의 수장이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과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참여 감사제를 만들어 놓고 의회의 전형적인 견제기능인 예산과 감사에 주민참여로 충돌을 시켜놓고 주민을 위해서 라는 구청장님 새로운 권력기반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를 대표하는 의원들과 충돌시켜 반대급부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2년동안 행정기구를 3번이나 개편해 놓으시고 일단 시작해 보자 아니면 말고 주민참여자치제도 이런식이라면 이것 또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의 메카로 주민참여를 정착화 시키려 한다면 주민을 위한 정책이다 주장하시려면 주민참여인사제, 주민참여인사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 것은 안 되고 남의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구청장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의회를 장악하고 계신데도 더 많은 욕심을 내시는 구청장님이 더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구청장님이 되시면서 성직자에 준하는 윤리성을 가지고 구정 일을 이끌겠다고 하시는 실체였습니까?
추가 질문드립니다.
주민참여인사제를 도입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참여자치제에 따른 본질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만 주민참여인사제를 포함한 주민참여자치제를 대덕구의 메카로 대두시킬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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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 제5대 회기 제15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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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팀장 임찬수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잘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도 안되고 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구요. 다만,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제정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상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