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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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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15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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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유가 급등에 따라 서민층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의 건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건설자재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미분양시장은 지난해 보다 2배나 되고 있는데 기간산업이라는 건설경기는 텅 빈 아파트 부도 도미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신규사업포기 역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는데 곡물가 100% 인상으로 물가는 요동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8월에 인상된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하는 이때에 우리 대덕구의 관치행정이 너무 비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 참여 자치제를 제도화 하겠다는 것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목적이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활성화와 행정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또한 대덕구와 구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는데, 그동안 주민참여 자치제를 입법화하지 못해서 행정의 비민주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해서 대덕구가 이렇게 낙후 되었고 주민의 삶의 질이 낮아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자치기본 조례안 기본 이념을 보면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묻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제도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의 주민참여 재판제도, 시민배심제도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주민은 누구나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안 되기 때문에 제도화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제도화된 주민참여는 홍보에 따른 캠페인이나 계몽을 통해 대덕구 주민들에게 참여를 적극 유도하자는 시책 전환을 검토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참여자치의 기본계획의 심의 및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 자문위원회를 두되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기존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89년 대덕군에서 대덕구로 바뀌면서 5개 자치구를 형성해 대전광역시로 승격되어질 때 조성된 위원회로 현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하는 9명의 대덕구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로서 송인두 본부장님과 박창희 본부장님을 제외한 7인은 주소지가 모두 서구에 있는 분들로서 이분들이 대덕구민이 아닌 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역참여 위원이 주축이 되어 대덕구 주민참여 십여개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활동에 따른 민간전문위원 몇 명씩을 위촉하고 각종 위원회 절차를 득한 후에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주민참여 정책평가제 운영계획,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계획,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참여자치 주민상 운영계획,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계획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행정결정 집행 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또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89년 이래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류되어지거나 부결되어 단행되어지지 못한 건이 단 한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건이 단 한건이라도 있었는지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시대이후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그동안 폐쇄되어 있던 행정에 제한적으로 주민참여를 허용하였으나 구정시책마저도 공무원 기준에서 소위 일하기 편하게, 편한사람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온 전형적인 관치행정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의회와 위화감을 조성 시키려는지, 갈등을 심화시키려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의 손으로 선출한 기관인 의회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관치행정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인데, 정말이지 주민이 철저히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기에 대덕구 공무원 수장으로서의 책무와 본원적 의무에 충실을 기해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나 조직화되지 못한 구성원 일반주민들의 이익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자치제 기본조례가 갖는 기본 이념과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제도로 전락되지나 않을지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정리합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10%운동 전개과정에서 관급자재가 들어오지 않고 예산이 없어 공기가 지연되고 선심공약으로 예산이 낭비되어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주민의 동반자로서 실질적 자치행정을 실현하려면 구정방향이 정책방향과 같아야 하는데 상위기관과의 파트너 쉽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에 따른 대안을 강구해 주심이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렇게도 정책에 국민을 참여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책방향을 실용주의 노선으로 구축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이윤 모델과 자본의 논리가 접목되어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이 무시되는 경영전략적 정책에 참여자치제는 역행한다고 보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위 주민참여자치제 입법화는 자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치가 되고 텃치가 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석기시대가 돌이 없어 사라진 게 아니라 합니다. 먼저 주민과 의회와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입니다. 소통.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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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구정 전반에 폭넓은 참여가...
대수 제5대 회기 제15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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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내용
박의원께서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제정과 관련 해서 제정이유,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구정 전반에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는 그동안 부서별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 주민참여 시책의 기준점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으로 의원발의를 통하여 제정된 대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비롯하여 다른 지자체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이미 제정·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의문을 제기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해서 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각종 주민참여자치 시책은 이미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이 되도록 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면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