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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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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충규 제목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현재여건은?
대수 제5대 회기 제15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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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규 의원 질문내용
첫째, 금번 정례회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2002년 4대 대덕구의회 개원 이후로 이 조례의 의원 입법을 위하여 줄 곧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제한한다는 규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는 보조 사업을 제한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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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낙후된 지역여건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그로인해 교육부문에 투자가 감소하는 등..
대수 제5대 회기 제15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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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내용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2002년도에 비해서 현재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는 낙후된 지역여건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그로인해 교육부문에 투자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이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 단위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는 96%정도가 관련조례를 이미 제정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12일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본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협조요청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02년도에 비해 특별히 여건이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세수 증대 등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기관의 협조요청도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