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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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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세형 제목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정 입법과 관련해서,...
대수 제5대 회기 제14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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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의원 질문내용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발전이 정체되고 그 주변지역이 슬럼화 되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므로 2006년 2월 9일 국회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어 2006년 3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후「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국방부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2006년 3월 6일 요청하였고, 국방부에서는 2006년 3월 22일 주둔지로써 용호동 7만 9,000㎡로 회신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므로 2006년 5월 4일 시행령 제정을 위해 대전시와 대덕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2006년 5월 15일 소재지동 신탄진동, 회덕동과 연접한 덕암, 대화, 석봉, 중리, 법2동 등 지구지정 요청을 행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 9월 4일 시행령이 제정되고 보니 장동지역은 지구지정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주민들은 분노하였으며, 분노의 수위는 날로 증폭되어 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0월 장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피해자인 장동 지역 주민들은 대덕구 행정기관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님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답변하였고, 추후 추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은 선물로써 안겨주는 취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2006년 7월 13일부터 2006년 8월 2일까지였습니다. 이 입법예고 기간 중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에 누락되어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였으며 이에 행자부에서는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적기에 대응을 못하여 장동지역이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에서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는 市든, 우리 대덕구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장동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과 市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추후 이 특별법시행령 개정은 2008년 2월중 의견수렴하고, 4월중 개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시 지자체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대덕구 행정의 무능력과 불신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큰 소용돌이치게 했습니다. 알고도 대처를 안 한 것인지, 모르고 대처를 안 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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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장동지역은 1952년부터 미군부대가 주둔한 마을로..
대수 제5대 회기 제14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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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내용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정 입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와 장동지역 주민설명회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동지역은 1952년부터 미군부대가 주둔한 마을로 군부대의 정문이 위치함에 따라 그 앞에는 미군기지촌 및 클럽이 형성되어 있었고 미군들의 생활 중심지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현재까지도 당시의 기지촌 쪽방들은 대부분 공가로 변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등 주민들의 실망감이 큰 실정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입법예고하기 전에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 2006년 5월 4일과 2006년 5월 18일 장동지역을 포함시켜줄 것을 중앙정부와 대전시에 문서로 제출한 바 있으므로,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이미 2회에 걸쳐 건의하였기에 중복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행령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 대전시, 그리고 우리 구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 및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추가 지정건의 및 정부합동감사 시 개선건의, 행정자치부방문 건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향후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장동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