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살기좋은 대덕구를 만들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한준 제목 대덕구 금고의 자금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대수 제5대 회기 제14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07-12-11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이한준 의원 질문내용
첫 번째로 대덕구 금고의 자금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대덕구의 금고지정은행의 자금예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44억원, 특별회계 24억원에 대하여 정기예금 200억원에 대한 적용이율 4.35%, 공공예금 68억원에 대한 적용이율 1%로 예치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영은 정기예금 28억원에 대한 적용금리 3.76%~4.35%, 기업자유예금 12억원 적용금리 3.7%를 금고지정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금고 지정은행의 정기예금 적용금리와 금고지정은행 또는 타 금융기관 정기예금의 최고금리와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대덕구 금고지정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의 적용금리는 연 3.7% ~ 4.35%로 매우 낮지만 금고지정은행 타 지점 즉 하나은행 및 타 금융 기관 정기예금 최근 금리는 6.2%~6.3%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덕구 금고지정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228억원에 대하여 금고지정은행인 하나은행 또는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 차이 2%를 적용하여 1년간 정기예금을 계산하면 4억 5,600만원정도 이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은 대덕구 의원 17.7명의 연봉과 같으며, 5,000원 정도의 도서 9만 1,200권을 구입할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덕구 금고은행에 예치된 공금예금 68억원은 적용금리가 1%이며 68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매우 낮은 금리로 대덕구청에서 자금운영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예금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68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대덕구 금고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28년간 금융기관에서 종사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입니다.
대전정부청사의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여유자금 관리는 금융기관 최고 금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의 최고금리도 타 금융기관과 비슷하게 높은 것이 현실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세입원인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 금고의 자금운영 업무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구청장님!
현재까지 잃어버린 대덕구 혈세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시고 2008년 1월 1일부터 수의계약으로 재 선정된 구 금고은행과 계약체결 할 경우 계약서상에 예금이율 조항은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시고,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제2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검토함은 물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무과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항목 편성예산금액과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통합관리기금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항목 편성예산금액은 매우 낮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적의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반드시 제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대수 제5대 회기 제14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07-12-11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구청장 답변내용
이의원님께서는 통합관리기금 관리·운용과 일반자금 운용에 있어 타 금융기관과 비교, 예금금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회계별 자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을 적절히 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지정된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현재 구금고에서 적용하는 예금금리는 타 금융기관의 일반시중금리를 적용받는 예금이율과 달리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에 따라 약정에 의한 고시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며, 구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가 체결하고자 하는 정기·공공예금과 기금은 현재 약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예금금리로 약정체결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미 취임초에 각종 예금 및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금리 상품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금운용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의원님의 금융기관 28년 경력을 높이 준중하며 이의원님께서 합리적인 법령에 충돌되지 않는 제안을 해주신다면 적극 수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