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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3월 16일 (목) 15시05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구정질문의건
  3.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4.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5.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6. 6.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구정질문의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7. 6.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개의 15시05분) 

○의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경환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의원입니다. 
95년 3월 15일 제4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은 부득이 마치지 못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의사일정을 1995년 3월 16일까지 변경코자 하였으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성의원. 
      (김병현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야, 했으면 어떻게 가․부를 결정 내고 해야지.")  
○의장 김한웅   아니, 지금 오경환 의원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라,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구정질문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95년 3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들 "의결해야지"라고 함 ) 

 ( 일시중지 ) 
예,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95년 3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어제 회의를 못해갖고 오늘 밀려서 하는 바람에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얘길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미국 대통령인 John F Kennedy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여 싸울줄 아는 사람, 국가를 곤혹스럽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런 애국자도 좋지만은 어떤 지역주민들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는가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 전혀 어떤 공무원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은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계십니다. 구본성의원이 공무원들을 괴롭힌다, 글쎄 주민대표자로 이 자리에 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는걸 보는 것이 과연 괴롭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번에 구청장님한테 질의했던 겁니다. 사진에서 보는것 마찬가지로 이게 중리국민학교앞 대론데 이 대로에 대해서 한쪽은 바로 꽃길가꾸기 하던 것을 갖다가 풀깎기 싫어서 없애고, 보도블럭이 교체할 시기가 아닌데 교체를 했고, 한쪽은 중리동에는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탄원, 아니 진정서를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진정서를 갖다가 내기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아마 제가 처음에 징계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그 말을 바꿔서 정확히 그 현장조사를 하셔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징계할 사항이 있다면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95년도 예산에서 예산서 201수용비에 보면은 의정활동보고비 5,000만원이 상정되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되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한 내용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먼저 번에 그 보면은 속기가 되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읽은 대로 이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건 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의 처분에 대하여는 재생공사와 지역재생공장등 납품에 지장이 없으며,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재생공사가 현재 지장이 없도록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콜라병을 재생시키고 환수하는데 얼마 정도 환수를 하고 있느냐고 아침에 환경부에 물어봤더니 65%한데요. 예를 들어갖고 콜라병을 100병을 만들면 100병을 수거한 돈에 대해서 예치금을 갖다가 환경부에 내거든요. 그러면 65%를 환수하면 65%만 돈을 찾아갑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나머지 35%는 바로 찾아오질 못하니까 그돈은 바로 회사에서 손해볼 수 없으니까 콜라 원가에다 붙여갖고 결국 주민이 부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이 환경국장님을 하셔서 나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재활용하고 재활용품의 정의는 말 그대로 다시 쓰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현재 문제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전산화문제는 도서관의 정보자료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 도서관과의 정보자료망 구축을 말하는거 거든요. 그런데 조금 설명이 잘못된거 같아서 도서관의 정보자료망 구축이라는 것은 구축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구 관내 식수개발 수질검사보고서, 공사비, 시공회사, 계약을 갖다가 좀 이렇게 수질보고서를 갖다가 달라고 했는데 수질보고서를 안주시는데 이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수개발 작년에 한거. 그래서 그거 할때는 공사비, 시공회사, 계약날짜 이렇게 해갖고 명, 공사비, 시공회사, 계약날짜 그래서 거기다 수질검사보고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번 말씀드리는건 답변 달라곤 하지 않겠습니다. 공단매연문제하고 자동차 분진문제 따졌는데 공단매연문제는 언급을 안하셔갖고 그건 뭐 서면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제가 질의한거 그 수집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박황규 회계과장 좌석에서 :"동에서 취합이 돼야 되요.")  
구본성 의원     그러면 5일 정도면 되겠죠? 원래 규정은 회의규칙 67조에 보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된다.」뭐 이런 일자 규정을 보니까 회기중에는 1일로 되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간을 5일 드릴테니까 5일이면 되겠습니까? 더 달라면 더 드리겠습니다. 한 1주일 드릴까요?  
     (박황규 회계과장 좌석에서 :"빠른 시일내 드리겠습니다." ) 
구본성 의원     아니, 기일을 명기해야지 그냥 빠른 시일내 하면 안돼죠. 그러면 제가 5일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 미집행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5일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예산문제, 의원지급한 문제 이거 한것도 바로 5일내 답변해주시고 그거 질문한거 있습니다. 의정활동보고비 쓰느냐, 쓸건가 안 쓸건가, 안 하려면 계속 안 쓸건가. 왜그러냐면 요 문제는 작년에 올해 제가 돌아와서 왜 작년에 구청에서 제출해논 예산이 하나도 안깎이고 또는 늘던지 줄던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됐느냐 하니까 당국의 책임자하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바로 의정활동보고비 문제에 대해서 그때 언급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갖다가 어떤 통과만 시키고 말려고 했던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묻고 싶은건 과연 그걸 갖다가 설정해놓고 집행을 할건지 안할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한대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5일동안 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아마 과장님들 찾아가서 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분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본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신 실․과장님들께서는 3월 21일까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김한웅   예, 홍기태의원. 
홍기태 의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 의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질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고, 그저께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 내용이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쓰레기 봉투계약서를 주셨는데 그 계약서가 '비밀보장'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본의원이 담당자한테나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나온게 하도 어이가 없게 나와가지고 과연 회계과, 대덕구에서 공무원들이 회계 파트에서 회계업무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비밀보장'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썼다가 이것을 답변을 하라니까 이것저것 다 끄잡아내 가지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 뭐 말장난하는거 밖에 더 됩니까?  
계약시에는 분명히 10조에「비밀보장, 어른 '갑'이 위탁하는 쓰레기 수거용 봉투제품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성실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비밀누설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등 보안상의 문제가 야기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응분의 손해를 일체를 보상하여야 된다.」이렇게만 명기되있는데 답변해온거를 보면은 무슨 뭐 규격봉투가 현금화 되었기 때문에 봉투를 더 제작을 해가지고 개인이 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보장을 썼다, 이게 '비밀보장'의 내용에는 그런게 하나도 명기가 안되있고 이 '비밀보장'이라는 10조에를 보면 이게 개인대 업자대 공무원간의 무슨 비밀로 보는거지 여기 쓰레기 봉투를 더 제작해서 팔 경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답변온거 보면은 무슨 뭐 '물품구매일반조건'해가지고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이게 이게 무슨 비밀보장, 국가의 기밀사항을 외부로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쓰레기 봉투만드는데 국가비밀보장이라는게 명기되있습니까? 그냥 이건 비밀보장이요, 비밀보장. 업자하고 공무원간의 비밀보장. 어떤 내용이 하나도 안써 있단 말이요, 여기에.  
그런데 답변에 보면은 국가기밀사항을 외부로 누설할 수 없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가지고 말도 안되는 것을 여기다 찍어 붙여놨어. 여기에 이런 답변을 원하는 내용도 아니고,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계약은 된거고 계약을 해서 쓰레기 봉투를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파트하고 업체하고 끈끈한 뭐를 본의원이 꼭 끊어버려야겠다. 왜 끊어야 되느냐, 애당초 기성화학에서 납품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말이요, 기성화학하고. 그래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대덕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또 기성화학이 알고 한국플라스틱 협동조합에 가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오다를 따서 6,900만원어치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할 계획이라 이거요, 계약서까지 쓰고. 그러면 대덕구 회계과 공무원이 기성화학한테 아, 뭐 의원이 하도 지껄이고 해가지고 더이상 당신네들한테 계약 못하고 명분이 스게끔 우리가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야되겠으니까 너 얼른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뻔한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누가봐도 어린애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얘기요.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이말이요.  
그래서 본의원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하시는 말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대전시내나 대한민국 어떤 플라스틱업체하고 전부 다 계약을 해도 좋지만 기성화학은 꼭 배제시켜야 되겠다, 왜 배제시켜야 되나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업자하고 공무원들하고 그전서부터 이루어졌던 끈끈한 고리를 꼭 의원이 끊어야 되겠다, 의원은 끊어줘야 돼요, 그 고리를. 그래야지만 부정이 안생겨. 지금 감정성적서 이렇게 뭐 지방폴리에스텔 함유가 4%니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 이런 샘플이 4%지 후에 납품하는건 1%가 될지, 2%가 될지, 0.5%가 될지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업자가 어떤 사교술이나 어떤 금전적인 것을 이용해서 공무원들하고 유대가 된다고하면 그것을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쓰던지간에 빼서 이익을 보려는게 업자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대한민국 어떤 플라스틱 제조회사랑 계약을 해도 좋지만 기성화학은 꼭 배제시켜야 되겠다, 그것은 의원이 공무원하고 업자하고의 끊을 수 없는 고리를 의원이 끊어놔야 되요. 또 의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들하고 뭐가 있으면 그건 주민이 그 고리를 끊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회계파트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얘기를 답변했는데 답변이 전부 다 이것은 떼워맞추기식 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요. 비밀보장, 법적으로 판사가 검사가 볼적에 법적인 문구 하나, '야', '어', '요'에 따라서 전부 틀리게 해석을 하는건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순수한 비밀보장이여, 비밀보장, 업자와 공무원간의 비밀보장. 계약의 비밀보장. 여기에서 무슨 답변이 국가기밀사항을 외부로? 국가기밀입니까, 이게? 쓰레기 봉투를 요구한 수보다 더 제작해가지고 개인이 판매했을때 거기에 대한 명기가 하나도 안 나와있어, 이건 그냥. 비밀보장내용이지. 그렇게 해놓고 답변하라고 하니까 여기다 이런걸 갖다 맞춘다,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계속 계약을 하는 것을 제가 계약을 하라, 마라 할 권리도 없지만 기성화학은 좀 되도록이면 배제해야지만 우리 주민이 보고 의원이 볼적에 기존 업자랑 끈끈한 사이, 그런게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 우려로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태의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안계시는데 별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서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홍의원?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도 좋습니다." )  
○의장 김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구본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의장 김한웅   한가지? 예, 그렇게 하세요. 
구본성 의원     그 뭐 답변이 핵심을 피해나가고 변죽만 울리는거 같아서, 중앙병원과 유원아파트 민원현장에서 의정보고회 개최사항을 동장이 동향보고한 근거는,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의정보고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주민들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아파트속에 게시판에다가 적어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뭐라고 되있느냐 하면 '특정인에 대한 감시활동이 있을 수도 있지도 않음을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동향보고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동향보고에는 절대 금하는데 무조건 동향보고는 필수적인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이거 어떤 법입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은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을 합해서 바로 주택, 아파트 입니다. 만약에 아파트속에 복도라는 것은 공유면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거입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붙여놓은 것을 갖다가 띠어다 보고했다면 이거는 주거침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 이런 동향보고는 없어야 됩니다. 또 이런 활동이 없었다는데 동사무소 사무장이 보낸 원본을 저한테 줘갖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의정보고서 낸것 언제 내고, 언제 무슨 내용으로 냈다는 것을 직접 보고한 보고기록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감시활동이 있을 수도 있지도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맙시다.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한것은 불문에 부치겠지만 중요한것은 앞으로 이런식으로 의원에 대해서 감시를 해놓고 안했다, 차라리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구본성의원이 아니라 구본성의원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답변이나 이런 문제로,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예, 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종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도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두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본청 정원을 현재 299명에서 11명이 증원된 31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의 동정원 162명에서 4명이 증원된 16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첫째, 지난해 인천등 여러곳에서 발생되었던 세무부조리사건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세무과의 기구 및 인력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세무과내 5개계에서 체납정리계를 추가 증설하여 6개계로 늘렸으며, 이에 따라 12명이 증원되었고, 둘째 지방방범원의 사망으로 정원 한명이 자연 감축되었으며, 셋째 동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용 차량 4대의 확대․배치에 따라 운전원 4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그동안 대덕구 덕암동 일부 15필지 4,303.1㎡의 법정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었던 것에 대하여 93년 12월 24일 제24회 정기회의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변경 승인신청 하였던 것이 95년 1월 6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이도종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5년도 1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3월 14일 본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호법이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보육시설설치와 운영의 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덕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회덕어린이집등 5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매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위탁 운영기간의 장기화로 운영상 소홀함이 우려되어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수정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김병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4년 2월 17일 제2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본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본성 입니다. 
제가 간사라고 하기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 12월 17일쯤 같습니다. 그때 행정사무조사를 갖다가 실시해서 김상옥 의원님하고 한밭개발공사를 다니면서 이거 조사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놨고 특위에서 결정을 못하고 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잠 가는 바람에 저 있을때 결의를 못하고 저없는 사이에 제가 조사해놓은 것을 갖다가 다른 의원님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홍기태 위원장께서 당시에 참석을 하셨는데 부득이한 일이 계셔갖고, 뭐 그때 옛날이래도 제가 간사로 있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한 얘기는 이 조사를 의결할때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또 제가 조사한 것이 많이 거의 빠져있기 때문에 결의한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 12월 14일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1993년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조사하고 94년 6월 27일 제2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청소사업위탁대행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17일이 맞습니까? 여기는 3월로 써있는데,... 
(일시 중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의 방향은 93년도 한밭개발공사에 청소사업위탁대행에 따른 예산 지원사항, 계약, 실행 여부를 주민 입장에서 면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고,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적법․정당하게 처리되었나, 심도있게 조사하여 잘못 체류된 부분의 시정과 개선의 촉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문점 있는 사항은 심층분석과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고 집중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면밀히 조사한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대덕구소유차량 임대계약위반과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등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단계 높은 행정수행으로 진정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행정수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구본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본성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김한웅   예, 구본성의원,... 
     (송형섭 의사과장 좌석에서 :"간사는 토론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자, 그러면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55분) 

 (속개 16시25분) 

○의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구본성의원 나오면서 : "토론하겠습니다") 
사실은 구본성의원께서는 보고를 한 의원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말씀이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성 의원     뭐 간사가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그때 12월달에 저하고 김상옥의원님하고 두분이 한밭개발공사도 가고 신탄진에 그 청소원 집에 까지 쫓아 다니면서 고생고생 하면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할때 단 두의원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 의원님도 다 우리 대덕구 혈세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노력하시고 계시지만 저하고 김상옥의원님도 그날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조사해서 그때 보고서를 만들었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보면 이게 그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3조에 보면 3조 1항에 대덕구 일원내에 자체처리 승인된 업체를 제외한 가정, 업소등 모든 장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양의 제한없이 책임지고 당일 수집 운반처리 작업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분명히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한밭개발하고 우리 대덕구청장님하고 사각도장이 꽝꽝 찍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3일에 한번씩 쓰레기를 수거해 갖고 여름에 아파트라든지 일반주택가에 냄새가 악취가 나갖고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3일에 한번 하던 것을 갖다가 아니 하루에 한번씩 수거를 하는 것을 3일에 한번 하면 그때 당시에 예산이 24억 이었었습니다. 24억이면 3분의 2는 안했으니까 3일 매일해야 되는 데 3일에 한번씩 했으면 3분의 1만 돈받으면 8억만 받아야 되는 데 24억 다 받아 갔단 말요.  
사실은 이런 것은 계약위반으로 돈을 반환조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내용을 갖다 감사를 해갖고 올리고 또 분명히 우리 박창환 환경보호과장님도 그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결과 보고서에는 그게 안나타났다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이상 내가 거론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시정됐다고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시정했다고 그러길래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구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횟수로 따져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월로 따지면 1년여가 됐는 데 진작에 우리가 상정해서 처리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기히 시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니까 저는 이 상정을 가지고서 이의를 삼지 채택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미 때가 너무 지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한웅   회의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원안이 나왔고 또 아니면 원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토론을.....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장내 소란) 
구의원 잠깐 앉아 보세요. 구의원 앉으시고요. 아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 
 (장내 소란) 
잠깐만요. 
구의원 자제를 하시고 저희가 이것을 채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이런 순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내 소란) 
아니 그러니까 표결처리... 아니 그러니까 표결처리해서 글세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 반대 토론을 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장내 소란)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구본성 의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즉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 또는 역사와 민족앞에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저하고 김상옥의원님 해갖고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조사한 것을 갖다가 제가 진잠간 사이에 결정을 했어요. 그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때 왜 가결안시켰습니까? 
횟수가 3년이 되도록 안해놓고 이제와서 하지 말자 회수 지났으니까 그럴수가 있는 겁니까? 세상에 주민들이 우리를 보고 일하라고 뽑아줬는 데 잘못해 갖고 그 결정이 되었으면 그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채택을 해야지 그중에서 또 시정이 안된게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창환 과장한테 어제 물었습니다. 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아직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럽디다. 또 답변을 그래서 안했습니다.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은 3일에 한번 수거 하던 것을 지금 갖다가 이것은 채택도 안되었던 것입니다. 채택도 안되었던 것을 갖다 하루에 한번씩 수거하는 것을 갖다가 3일에 하던것을 하루에 한번씩 한다 그거 답변했던 것이지 이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시정된게 아니요. 
그런데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질의 시간에 질의도 안해보고 시정이 되었는데 상정을 갖다 안했으면 좋겠다 이거 과연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질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질의시간에 박창환과장 이거 분명히 해결이 됐습니까? 물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박창환 과장은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의결을 안했기 때문에 보고 안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전에 저한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정조차 안한다면 정말로 우리 의원은 지역주민한테 부끄러울줄 알야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본 안건에 대한 것만 토론순서이니까 토론에 관한 것만 하시고요.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윤제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조윤제의원입니다. 
 (장내 소란) 
지금 구본성의원께서 상정 여부를 말씀하셨는 데 상정을 안했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 
 (장내 소란) 
아니 글쎄, 상정 그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가결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당한 얘기로되 다만 내가 볼때에는 이 안이 구본성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조사하는 사람은 구본성의원이 직접 했다고 본인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던지 이것을 거론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그런데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위원장을 간사 입장에서 어디가 있던 간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했어야 할 것이고 또하나는 지금 현재 이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지금 이 가결여부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때에는 시정을 할 만한 부분은 시정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 결론에 뭐라고 되었는가 하면 한밭개발공사가 대전직할시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는 구정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내가 볼때에는 대전직할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지금 우리 대덕구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갖다가 지금와서 해가 바뀐뒤 지금와서 이것을 다시 거론한다고 하면 똑같은 의원입장에서 제가 볼때에는 엄청난 좋지 않은 그런 누를 범하는 그런 경향이 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실질적으로 구본성의원이나 그때 위원장 했던 분이나 실질 조사했던 분들한테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은 그냥 여러 의원님들한테 물어가지고 다수가결로 결정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한웅   가만있어요. 구의원. 
이게 이렇게 하면 안돼. 왜그러냐면 혼자서 다른 분들이 다하는데 구의원 혼자 와가지고 그것을 전부 일일이 다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내 소란) 
토론에 관한 사항만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는 데 지금 다른 의원들이 다 얘기한 것을 구의원 혼자서 다 받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장내 소란) 

지금까지 토론은 충분히 하셨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했으면 하는 데 어떠십니까? 
(장내 소란) 
오위원님 들어 가세요. 오위원님 들어가시고요.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하세요. 
조금 자제하시고 구의원도 좀 자제하시고 구의원, 구의원! 앉으세요. 앉으시고 좀 자제하세요. 오위원 조금 자제해 주세요.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 "예"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투표용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기표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그럽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에 찬성을 하시는 분은 찬성에 기표를 해 주시고 반대에 그러니까.... 

( "거수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의원님들께서 거수로 하자고 하시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반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찬성안에,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1인중 찬성 2인, 반대 9인.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 
     (구본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게 반대한다는 것이 행정사무조사 그 자체가 그때 잘못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택을 안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하는 데 채택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표결을 했어야죠?" ) 
(장내 소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앉아 주세요.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고 그동안에 질문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또한 충분히 토론시간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결하는 과정까지 이해를 못하고 표결에 참석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몰랐으면 표결이전에 질문하셨다면 제가 ... 
 (장내 소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5조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 
     (구본성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 
구본성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장내 소란) 
구본성 의원     제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의결은 되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윤제 의원이 구본성 의원한테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통과 시킬때 저는 분명히 제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들 드리고 두번째 아까 오경환의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 입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채택만 하지말래서 채택안한 것이지 그 행정사무감사 조례가 잘못이 있고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표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