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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3월 15일 (수) 14시03분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개의 14시03분) 

○의장 김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실․과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때는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범덕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범덕  존경하는 김한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3일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구정을 구석구석 자세하고 세밀하게 지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구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구정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답변에만 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이끌어주신 지침을 근간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성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감량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구에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이며 동절기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냐, 또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했으나 재활용품의 처리시설이 아직 없어 주민들이 예치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종량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성공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고 불법투기대책은 무엇이냐, 93년도 한밭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시 쓰레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장소에서 매일 수거한다는데 3일에 한번씩 수거하여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저희 동별로 조사된 것은 없고 매립장에 반입된 저희구의 쓰레기발생량은 94년도에는 월평균 2,782t 이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은 2,445t, 2월은 2,005t으로 약20%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종량제실시이후 재활용품이 증가되고있는 실정으로 그 수거된 재활용품을 품목별 분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더 한층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원재활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 수집된 재활용품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생공사와 지역재생업체등 납품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향후 종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쓰레기 없는 아파트,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 재활용센터등을 운영해서 저희 청소행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 구․동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투기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의원님께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이후에 쓰레기는 현재 매일 수거․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그 유원아파트앞에 중앙병원의 직업재활훈련센터를 병실변경 사용하는데 현 상태에서의 사후 확인조치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중앙병원측에서는 94년 8월 6일 병실변경계획도면을 제출해서 수위실 연결 복도와 승강기실만 증축허가 처리되고 용도변경 허가는 없었습니다. 구의원님과 주민들이 진정하신 병실사용에 대해서는 주민과 충분한 대화후에 사용하도록 강력히 협조요청하였고 건물정문에 차면시설 및 아파트앞 조경식재는 구의원님의 진정내용 대로 이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유원아파트 문제는 저희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의원님께서 예산절감에 의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급량비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복지를 위하여 복지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절감은 부당하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 저희 예산절감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경상비중에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비목에서 5~10%를 절감해서 주민복지증진과 생산성사업에 재투자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계획을 재검토해서 복지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구의원님께서 안산도서관 정보전자도서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CD-Rom도 없고 예산도 1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떤 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며 부족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느냐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안산도서관은 개관이래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시설로써는 정보화시대의 도서관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최신 정보전자도서관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95년도에 PC 7대와 VTR 5대, CD-Rom 200종으로 전자자료실을 설치해서 첨단정보를 제공하고 램 구축으로 각 자료실간 정보공유와 더불어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램 설치비 1,600만원, 전자자료실 기기구입에 4,660여만원, CD-Rom구입에 1,400여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될 예산을 우선 이 사업실시 이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구의원님께서 중리법동 아파트지역에 분진이 많은데 벙커시유 사용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정연료로 대체를 유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분진이 많고 적음은 통행하는 차량과 사용하는 연료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현재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에 서울, 부산, 대구이며 기타 지역은 저유황 연료사용지역으로 고시되어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청정연료의 공급능력과 공급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대로 지정․고시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도 행정제도를 통해서 청정연료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중리법동에 동장 재량사업비를 배정되서 해당 구의원과 상의없이 공사발주를 추진하고 보도블럭 교체시기가 아닌데 교체한 이유, 그리고 교체한 보도블럭의 사용, 그리고 동장에 대한 징계용의를 질문을 셨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 법동장으로부터 중리국교에서 주공1단지 상가간에 보도블럭교체공사외 한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2,500만원 예산요구가 있어 5월 19일 포괄사업비로 배정했고, 동장이 5월 6일 건설과에 의뢰해서 12월 22일 준공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보도블럭은 법동국민학교 운동장에 재사용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구행정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일하는 동장임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의원님께서 동양시멘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의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내동에 소재한 동양시멘트 공장은 1983년 12월 1일자로 대기, 소음, 진동, 수질에 대해서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조업을 하던중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된후 여름철에 간헐적으로 소음및 먼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을 정밀진단 한바 야적되어 있는 모래, 자갈 적치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됨을 인지하고 시정명령을 한후 시정토록 한바 있습니다.  
또 지난 94년 12월 29일 10시쯤 동양시멘트, 공장장실에서 입주대표자 10명, 회사관계자 2명, 저희 지역에 시 천유흠 의원님, 또 우리구에 천영수 부의장님, 지역경제과장 등 관계공무원 연석하에 '환경대화의 날'을 갖고 격의없는 대화로 서로 이해를 도모했으며 저희구에서도 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현재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산먼지, 교통소음, 공장소음에 대하여 검사의뢰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구의원님께서 인구의 노령화 및 경로당 증가추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 여가프로그램 개발, 진료시설등 실질적인 서비스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분들이 안락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해서 노인교실운영과 여가프로그램 지도자 양성교육과 경로당별로 자체프로그램 갖기운동을 전개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여가활동 발표회를 갖을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으로 관내 대화동에 소재한 노인치매센터와 노인 전문병원을 신축을 추진하고 노인성 질환자에게는 차원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중풍 및 치매 등으로 고생하시는 노인성 질환자 53명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휠체어 외에 12종 174점을 지원하고, 관내 불우노인에게 보청기 및 틀니를 시술해줄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통한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후원자를 발굴하여 결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구의원님께서 상수도는 청결하고 맑은 물을 먹어야 하는데 상수도관의 녹 또는 이물질 제거시에 세관 및 갱생공사를 함에 있어 제트크리닝(Z-Cleaning)공법이 좋은데 폴리픽(Polly-Pig)공법을 채택하며 또한 노후관에 대한 교체작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관 세관과 갱생공사의 공법은 현재 국내에서 소개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폴리픽공법과 제트크리닝공법이 도입되어서 기 매설될 관이 시멘트라이닝 주철관일 경우는 단순한 상수도관의 세관을 위하는바 폴리픽공법을 체택하고 있고, 일반 주철관에 대해서는 갱생과 세관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제트크리닝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급배수관은 총연장 539㎞중 노후관은 24㎞로 교체작업은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탄진 봄꽃제는 전 대전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임으로 시차원에서 주관해야 할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탄진 봄꽃제는 90년도 부터 저희구에 문화행사로 개최해서 대전시민은 물론 타 시․도에도 대덕구 문화행사로 인식되오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각 구청에서도 지방화시대에 따라 이와 유사한 문화행사를 각 단위별로 추진해오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단위 문화행사로는 10월 한밭문화제를 12회에 걸쳐 개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최대한 시에 건의해서 행사지원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의원님께서는 분해성비닐 규격봉투계약시 2%의 지방족 폴리에스테르를 첨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홍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분해성 비닐을 사용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희들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분해성 비닐봉투 제작에 대하여는 국립공업기술원에 문의해본 결과 지방족 폴리에스테르는 8%에서 10%의 함유비율이 적정하나 같은 성질의 전분에 비하면 구입단가가 6배에서 10배가 더 비싸며 또한 전분보다 5배이상의 생분해 효과가 실험에 의해 증명되었고 헤서 예산 절약을 고려해서 전분 10%함유효과와 동일한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2%이상 함유된 것을 제작토록 요구하였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별도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분해성 폴리에스테르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의원님께서 쓰레기수거용 봉투제작업체 선정및 구입계약에 있어 연간 단가 계약서상에 제10조 비밀보장 조항을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업체 선정은 당초에는 당해 주관과에서 저희구 관내 비닐제조업체를 추천받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많는 량을 제작해야 함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에 의거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단가 계약서상에 비밀조항을 삽입한 것은 규격봉투가 현금화되어 있기 때문에 봉투제작시 암호를 부여해서 제작토록 하고 있으므로 모방제작하지 않도록 한 것이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규격봉투가 유가증권화 되있는 상태로 타 업체 암호를 누설한다든가 계약업자가 구청에서 요구하지 않은 물량을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에 정부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외부로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현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대덕구 비래동 송촌동 일부를 동구 가양동으로, 동구 용전동하고 가양동 일부를 대덕구 송촌동으로 하는 자치구간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왜 개편하려고 하는지, 위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은 있었는지, 위 개편추진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규역개편은 내무부에 '95행정구역 개편추진 지침에 의해서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능률화를 기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지역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여건, 주민정서 생활권등을 다각도로 검토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주민여론수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한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조윤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95년도 구정보고시 농촌 문제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은 농민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조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금년도 구정보고에 지면상 구체적으로 열거를 못했습니다만 7쪽에 농업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보고드렸습니다.  
차제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 5억1,100만원중에 74%인 3억8,300만원이 농민관련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근교 농업특산물 육성지원에 5,810만원, 농기계 반값지원 5,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토양개량, 농토개량, 병충해방제에 1,581만2,000원, 농업기반시설확충에 2억3,456만원, 그리고 가축방역및 한밭농민의 날 행사에 1,556만원이 책정되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조의원님께서 세무과직원의 정규직 충원 및 세무과 일용직의 동사무소 배치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계획에 의하면 제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및 관계법규 개정안을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만 정원조례가 개정․통과․공포되면 세무과에는 정규직으로 충원토록 하겠으며, 일용직에 대해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조직을 진단한후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한범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은배   김병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맥도, 수량조사를 실시, 지구별 착정계획도를 작성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수개발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서 무분별한 개발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 지난 94년 8월 9일 지하수법 즉,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포함을 해서 제정시행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맥도, 수량조사를 해서 착정 계획도를 작성, 활용할 계획은 현재 정부, 즉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 지하수백서를 발간하고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즉 자원관리연구소,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등에 전국의 수맥도작성과 지구별 지하부존자원등을 조사중에 있는바, 동조사가 완료된후 관내의 수맥및 보존자원 현황등에 따라 착정계획을 작성,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의장 김한웅   김은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익   이병희의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평소 비상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확보치 못해서 시설관리에 어려운점이 많던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중리동 영진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 경우를 거울삼아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기술직 직원의 구청 파견근무제도 확행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사무소의 기술직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숙원사업에 대해서 공사설계시에 동직원을 차출해서 구청 설계실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동의 실정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차출 근무토록 함으로써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병현의원님께서 영선업무를 회계과 영선업무 담당자가 혼자 처리하고 있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건축과에 준공검사 의뢰이전에 별도 보관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방안이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청내 영선업무는 건축직, 전기직 각 1명이 분담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증축공사라든가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는 관련부서의 전문직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해서 공사준공시까지 지도․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고 한 경우에는 회계과에 영선담당자가 감독을 주제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의회청사를 신축한다든가 또 문화체육관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문관리업체에 감리업체에 맡기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정태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식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26페이지 김상옥의원님께서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교육과 예의범절을 되살리는 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용의와 경로효친사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 미풍량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서 매년 1,000여명의 초․중학생에게 충․효․예의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효자등을 발굴해서 20여명에게 표창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효친 사상이 범구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시설아동등 결손가정자녀와 일반가정 주부등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청소년 수련실에서는 예절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교육을 시키겠으며 경로효친에 공이 많은 효자․효부, 장한 어버이, 전통모범가장, 노인복지기여자, 모범 노인등을 발굴해서 각계각층에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학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도시국장 김학주 입니다. 
먼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동 보도블럭 공사 시행을 예산 건수별로 발주하지 않은 이유와 보도블럭만 해체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한 이유, 터파기 이후 보조기층 포설과 다짐을 하지 않고 보도블럭을 직접 포설하여 부실공사 우려되는 처리는 이렇게 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일원에 보도블럭 공사는 시비를 지원받아 제1회 추경예산에 구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4건으로 구분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구역내에 인접된 미구간이 공사설계 시공감독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고 예산회계법상 같은 지역의 동일공정에 대하여는 분할 발주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어 통합하여 설계및 발주를 하였습니다. 당초 보도블럭 해체구간은 동절기전 특수콘 포장까지 완료코자 하였으나 특수콘 자제선정과 조달청으로 부터 계약이 지연되어 마무리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 됩니다. 다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시공 구간도 해놨습니다만은 그 안에 자재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또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서 공사중지하였으나 그동안 주민의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금월중에 사업을 일부 해제하고 일부는 통신관로 매설요청이 있어 통신관로 매설후 빠른시일내 추친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공사기간중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병희의원님과 구본성의원님께서 중리법동 지구내 철탑 철거에 대하여 지연된 이유와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가 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법동 지구내 8개소 철탑 철거는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비 72억원을 확보하여 94년 12월 31일 한국전력공사에 수탁공사로 이설을 의뢰하였으며, 현재 한전측에서는 내부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자료수집 그리고 이설에 따른 실시설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한전측에서 설계가 끝나면 대전시에 지중화에 따른 공사비 납부요청을 하여 시에서 즉시 납부하여 토목공사의 공정과 맞춰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제의원님께서 덕암천 복개공사에 따른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덕암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도로폭이 넓어져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보행자에게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공사가 완료되려면은 96년까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가 완료된 후 육교가설여부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그때 공사가 완료된후에야 판단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공사완공전에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횡단보도및 경보등 설치에 대하여는 북부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치코자 합니다. 
조윤제의원님께서 도로굴착후 3년이내에라도 도시가스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규등을 개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도로굴착공사는 신설 덧씌우기된 도로는 3년 이내에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상수도, 가스, 전기, 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으로써 연장10m 폭3m 이하 소규모의 굴착이 가능하도록 94년 9월 16일 도로법 시행령이 완화․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연장10m이상의 굴착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을 개정,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주의되고 있어 우리 구청에서도 회의시 상부기관에 건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제의원님께서 도로굴착은 시공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굴착을 못한다고 하는데 신설도로에 인도를 파헤치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물내로 차량 진출이 불가피하거나 건물신축시에는 현행건축법상 차고지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어 차고지가 없을 경우 건축허가에 불가한 관계로 민원인 신청에 의거 인도에 차량출입․진출시설을 허가해주고 도로유지 관리도 수허가자가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도로굴착은 타기관에서 무분별하게 굴착함으로써 도로의 파손은 물론 통행하는 차량및 인명피해를 주기때문에 년2회에 걸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도로법 시행령으로 명시되있습니다.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등으로 인한 상수도, 가스, 전기, 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것은 연장10m이내, 폭3m이하의 소규모굴착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김학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입니다.  
먼저 구본성의원님께서 94년도 감사조치건수를 유형별, 부서별로 답변해 주실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49건을 적발 신분상 훈계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업무처리소홀이 47명, 근무태만이 2명이며 부서별로는 회계과 3명, 민방위과 2명, 사회과 3명, 가정복지과 3명, 환경보호과 3명, 지역경제과 2명, 도시개발과 6명, 건축과 9명, 건설과 5명, 지역교통과 2명, 지적과 1명, 보건소 1명, 동 9명입니다. 95년도에도 지속적인 자체감사활동을 강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경환의원님께서는 사업예산을 절감하므로 사업비를 축소될 수도 있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절감 계획은 경상적 경비를 절감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절감계획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각종 사업은 조기에 발주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오경환의원님께서는 요즘 언론에 행정기구개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행정기구개편을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건의 또는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우리구 자체적 기구개편 계획은 없으며,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오경환의원님께서는 대덕구 자치법규중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자치법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법규 내용이 도출될 시에는 이를 주민 편익위주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오경환의원께서는 국제교류를 추진과 관련한 도시로 독일의 징엔시와 중국의 봉래시를 선정했는데 교류이유는 무엇이며, 선택배경 및 어떤 도시인지를 밝혀주시기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제교류는 지방행정의 세계화 대응전략의 일환이며 대내적으로 세계를 향하여 열린 행정과 무한경쟁의 신국제환경에 신속한 적응으로 행정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의 징엔시와 교류는 작년도 94년도 3월 14일 바덴 뷔르덴베르그주 경제성 직원 슈텐겔레씨가 저희 구를 방문, 상호 통상교류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교환후에 독일측의 초청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독일을 방문해서 상호공무원 교류협정을 체결해서 공무원을 지금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봉래시와는 작년 9월 14일 봉래시 부시장 두복당 등 일행이 우리구를 비공식방문해서 우호협력강화를 위한 교류의사를 확인한후, 지난 12월 1일 봉래시 정부의 정식 초청장이 접수되어 방문단을 구성, 방문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도시, 두개 도시의 현황은 뒤에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영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우영   문화공보실장 송우영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공보실 보도자료 제출건에 대한 보충질문 통하여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제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하신 내용대로 당시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안산도서관은 자체기능 수행도 협소한 실정임에도 문화원이 입주하여 더욱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현재 비어있는 신탄진 동사무소 3층을 사용할 용의와 안산도서관이 협소한데도 문화원을 설치한 이유와 이전 계획은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덕문화원은 95년 2월 17일 개원된 이후 제6회 신탄진 봄꽃제 개최준비와 더불어, 명실공히 대덕구의 문화산실로서 조기 정착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 사무실외 기타시설은 안산도서관과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도서관은 다소 협소한 것은 사실이나 설계 당시부터 문화원 사무실이 계획되어 있었고 문화원과 도서관 기능이 유사하여 시설을 상호병행 사용할 수 있고 업무도 상호 보환 협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탄진 동사무소 3층으로 이전시에는 시청각실, 전시실, 자료실등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고 업무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자체 건물을 갖고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립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경환의원님께서는 신탄진 봄꽃제기간중 미술및 수석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여부와 시의 예산지원을 받을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제6회 신탄진 봄꽃제는 95년 4월초 2일간 예정으로 '꿈과 화합의 대합창'이라는 주제하에 한국담배인삼공사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 행사는 KBS열린음악회등 총 16개 종목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행사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 단위 프로그램 유치로 본행사를 전국에 소개하며 전구민의 참여를 통해 화합을 다지면서 알뜰한 운영으로 경제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미술전시회는 금년이 정부가 정한 '미술의 해'인 점을 감안해서 명망있는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 지부 회원을 초대, 작품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의식 함양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계획이며, 수석전시회는 대청수석회에서 봄꽃제행사 종목채택 신청에 의거 자체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제6회 신탄진봄꽃제 행사비용으로 시를 경유해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 500만원을 지원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경환의원님께서는 대덕문화체육관 건립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현재 착공하지 못하고 7월 이후에 착공하는 이유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덕문화체육관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실내경기장과 관람석을 주용도로 91년 설계된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올해 35억8,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체육관은 구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운영에 따른 재정수요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충당하기 위해 수영장등 다기능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감안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등 복합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경환의원님께서 목상동에 건립중인 대덕문화체육관의 명칭을 신탄진 문화체육관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덕문화체육관은 구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등 복합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립․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전시민등 이용객 확충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위와같은 차원에서 명칭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님이 제기하신 명칭변경은 문제의식을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송우영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2분) 

 (속개 15시20분) 

○의장 김한웅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에서 보고한 '95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서 7페이지에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부방안과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7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매월 반상회보에 시리즈 형식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스티카, 표어등 1만매를 제작, 식당등 다중 이용시설에 게첨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집을 유인하여 동순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시 배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에 대한 주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각종 모임, 교육등 대주민 접촉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은 일선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통반장이 지켜야할 행동기준에 대한 책자와 통반장이 해야 할일, 할 수 없는 일을 명시한 리후렛을 유인 배부하였습니다. 
오는 3월 27일까지 동단위로 일제히 통반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통반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선거일정은 의원님들께 배포될 수 있도록 일정표를 의회사무과를 통하여 보내드린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인명부 작성은 6월 5일 부터 6월 9일까지 작성됩니다. 부재자 선거인명부 확정은 6월 10일 선거인명부확정 본선거인명부 확정은 6월 20일까지 확정되어서 6월 27일에 선거되도록 돼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구본성의원께서 중앙병원과 유원아파트 민원현장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상황을 동장이 동향보고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은 사회안정의 기본요체로 지역단위 집단민원은 기관장이 책임해결하는 지역책임제로 운영하여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것으로 동향보고는 행정행위의 필수적인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즉, 동장의 동향보고는 대덕구 동장 관내순찰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의 집단민원 소지가 있는 동향을 지역안정 차원에서 관리 하고 있으며 특정인에 대한 감시활동은 있을 수도 있지도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또한 구본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에 기동성 확보를 위해 법동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 지원계획은, 세울 용의는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전기 보유현황입니다. 오정동 자율방범대는 강대한씨가 두대를 기증 했습니다. 
대화동 자율방범대는 자체회비 적립금으로 구입했고 이인구씨가 두대를 기증해서 4대가 있습니다. 회덕1동 자율방범대는 유진춘씨가 마을금고 현재 이사장인데 이양반이 3대를 기증했고 회덕2동 자율방범대도 방위협의회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지원해서구입했습니다. 비래조기축구회 자율방범대에서는 발족 당시 주민찬조금 및 조기축구회 운영비 절약구입해서 13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리동 자율방범대라든지 신탄진 자율방범대도 자체 동정자문이라든지 자체 운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표에서 보시는바와같이 무전기도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가 자체적으로 기증받거나 구입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김홍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구본성의원과 오경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성의원께서 요구하신 '94미집행 예산현황과 동별 보안등 설치공사 현황제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 미집행 예산의 처리현황과 92년도 부터 94년도까지 실시한 각 동의 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현황의 자료제출은 각동사무소로 부터 취합 작성되는 대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오경환의원님께서 예산의 승인없이 청사를 증축한다는데 사실인가? 수도사업소와 기타 단체를 이전시키면 사무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아는데 예산 낭비는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관 3층에 현재 조립식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종전에 법무사가 담당하던 등록세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무민원실의 신설과 확충 그리고 세무과의 계증설 사무자동화 정보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전산실 설치 그리고 교통지도 단속과 산불방지, 하천감시등에 종사할 공익요원 72명이 배치, 그리고 4대 지방선거대비 한 선거관리 위원회사무실 확보, 건설과 지역교통과의 업무 증가로 인한 사무실 확충 및 지방의회 의원 증원예상에 따른 사무실 확충이 시급되어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게 되었으며 소요 건축비는 부득이 기확보한 시설유지비 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절차를 어긴 사항이기는 하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한 사업이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와 기타 단체를 금년중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이전한다 해도 수도사업소 및 기타 단체가 사용하고 있던 후정 별관사무실을 활용하기는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사무실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두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박황규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백진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백진   시민과장 오백진입니다. 
구본성의원이 질의하신 94년도 진정민원 접수현황을 유형별, 동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진정민원 접수 현황을 유형별, 동별로 구분하여 파악한바, 오정동 382-2번지 영산김씨 문평공 대덕파 종중 김봉용외 32인이 제출한 무허가 건물철거에 대한 진정외 9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토지관련 민원이 6건,환경민원이 26건, 건축민원이 36건,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7건, 피해보상 민원이 8건, 기타가 17건입니다. 
또동별로는 오정동이 11건, 대화동이 15건, 회덕1동이 19건, 회덕2동 9건, 중리동 11건, 법동 8건, 신탄진동 10건, 석봉동 6건, 덕암동 7건, 목상동 4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오백진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덕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수덕   민방위과장 정수덕입니다. 
구본성의원님이 질의하신 94년도 개발한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개발한 관내비상급수 시설은 대화동 오광아파트 1개소이며 개발당시에는 식수로 적합판정이 나왔으나 아래와 같이 94년도 말 3차에 걸친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와 아연이 검출되어 식수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와 현재는 식수사용을 중지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토록 주민에게 계도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개발한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수주민이 중리동 쌍청공원내 약수개발을 원하고 있는 바 추경예산에 계상 개발할 계획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은 유사시를 대비 식수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시비보조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비상급수 시설의 요건은 타 지하수의 개발 요건과는 달리 심도 200m 이상, 일일생산량 200톤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로 우리 관내 미설치동을 중심으로 년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금번 회기중 여러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중리동 관내에는 유사시 이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로 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와 중리동과 인접해 있는 읍내동 영진로얄아파트등 2개소에 기 설치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오지,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유사시를 대비 주민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오염은 최근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가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무분별한 비상급수 시설 확대는 지양토록 하겠으며 만부득이 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비상급수 시설이 꼭 필요할 시에는 『그라우팅』공법을 도입해서 오염된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선진지 견학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장기적 안목에서 시설계획을 수립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정수덕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사회관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대화, 증설운영 및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수용시설은 재단법인 청성원내 자강원, 온달의 집, 정화원 3개 시설과 성우보육원, 이용시설로는 대전, 중리,법동 종합사회 복지관외 3개 시설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현대화 중장기 계획에 의거 5월 준공예정인 중증장애인시설 신축 계획과 95년 신축계획에 의거 노인치매센타, 노인병원, 중리사회 복지관내 장애인 전용목욕탕, 에레베이타 설치 및 내부수리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현대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보험가입에 있어서는 온달의 집, 정화원, 자강원은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성우보육원은 현대해상화재 보험에 가입하였고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은 동양화재해상보험에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신동아화재보험에 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화재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민임대아파트에 영세민이 아닌자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입주 희망할 즉시 입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저희 관내 현황은 총 3,258구중 생활보호대상자가 1,326구 저소득층이 1,932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입주자는 주택공사 및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는 저소득자에게 임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자도 입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입주 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 및 공영개발사업단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뇌졸증환자는 장애인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입원치료, 통원치료 중인( 중풍 및 고혈압 뇌졸증이 포함이 되겠습니다.)환자는  
장애인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환자중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그장애가 남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취업정보센타 운영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구인접수 411개업체에 756명, 구직접수는 734명으로 그중 292개 업체에 490명을 알선해서 265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이병철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입니다. 
구본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약물남용과 유해업소 증가에 따른 사전예방 대책마련과 시범적으로 법동사무소에 상담원을 파견 근무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활성화와 법동 신탄진동 청소년 수련실을 통한 성교육 강화, 예절학교, 어울마당, 비행청소년 선도등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추진중인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과 각계각층의 선도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과 상담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중리 법동 지역은 법동청소년 수련실을 통해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청소년 상담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하신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및 시의 전체1일 쓰레기 발생량과 앞으로 몇년간 매립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찌꺼기는 악취가 심한 특정폐기물로 생각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리는 대전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현재 시에 질의하였습니다. 회답이 오는 대로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찌꺼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조윤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조대쓰레기가 반입되어 확인한바 대덕구에서 발생된 것이라는데 타구는 파쇄기로 분쇄하여 가루만 매립하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환경관리 요원의 담당거리가 멀고 이면도로에는 배치가 되지 않아 쓰레기를 태워서 보기 흉하니 예산을 투자해서 바로잡을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94년말 시비보조를 받아 파쇄기 1대를 구입 이에 필요한 
전기승압공사중에 있고 4월 부터는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쓰레기는 주민들이 관할 동에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면 구청에서 수매하여 수거처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과 2월 2개월 동안 총 322건을 접수받아서 구청에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요원은 현재 70명이 17개 노선을 1인당 1.9㎞의 간격으로 구역을 지정 청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면도로는 현재 각동사무소에 전담인부와 자생단체를 통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협조적인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대하여는 꾸준한 지도 단속을 실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성호   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안산약수터 수질검사 표지판에 91년 9월 18일자로 수질검사 결과가 그대로 표기되어 있으며 95년 현재까지 검사항목 수치가 전혀 변동이 없는 이유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수질검사 성적표를 제출하여 주실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표지판은 그 검사 결과란을 공란으로 해서 검사시마다 그 수치를 표기하여야 됨에도 안산약수터의 경우 91년 검사 결과란에 당시 검사수치를 페인트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매년 분기마다 1회씩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표지판에 여백에다가 검사결과 성적서 사본을 해서 부착하여 왔었습니다마는 어저께 저희가 표지판 검사 결과란에 직접 기입 표기 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수질검사 성적서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웅   박성호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공호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공호   지역경제과장 구공호입니다. 
구본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산담배 판매를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설치는 담배사업법시행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산 담배판매 금지를 위한 조례제정은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의 무한경쟁과 국경없는 수출입에 반하여 외국산담배 판매금지를 위한 조례제정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65페이지 입니다. 
조윤제의원님이 질문하신 제4공단내 열병합 발전소 설치에 따라 공단혜택 뿐만아니라 그 지역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전 제4공단지역내 열병합발전소 설립계획은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5년 3월말 착공예정으로 96년까지 발전소와 소각로를 설치하여 대전제3,4공단 및 인근 다수 에너지 사용장인 대규모 공장, 아파트( 아파트에서 목상동 다사랑아파트와 향후 신축예정인 동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등에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구공호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입니다. 
먼저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촌택지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언제까지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촌택지 개발사업은 92년 9월 4일 예정지구로서 지정되었고 93년 12월 8일 동지구의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일부 주민이 용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로 사업집행 부서에 민원이 발생되어 94년 9월 15일 계획의 일부 변경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7년 12월 31일까지이고 현재 토지 853필지 100만 8,800㎡의 협의 매수와 주택 346동과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보상금 1,136억 3,800만원 중 92%를 시 관할부서에서 지급하였으며 용지 보상에 관한 협의 매수 불가 및 불응자 52건은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준비중이므로 다소 지연 되었으나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 사업의 도급업체인 영진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재 지장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으 
으므로 95년 4월중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중리 법동 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이 해소되었는지와 중리 법동에 고등학교 신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원국민학교의 개교 당시 여건은 국민학교 개설이 더 시급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현재 동대전고등학교는 중리동 234번지에 개교되어 있으며 중리,법동택지개발사업으로서 중학교 2개소와 국민학교 3개소 부지를 확보하여 개교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개발되는 송촌택지 개발지구내에 토지이용 계획은 국교 3개소, 중학교 2개소,고등학교 2개소를 공공시설용지로서 확보하도록 계획되고 있어서 동사업이 준공 되면 학교시설도 국민학교 6개소, 중학교 4개소, 고교 3개소가 되기때문에 지역환경,교육환경은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업화된 지구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지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와 우리 구 관내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할 지역은 어딘가 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구의 변경은 도시의 성장추세를 봐아가며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5년을 단위로 여건변경 사항을 검토, 도시재정비 계획에 따라 반영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중 납품될 도시계획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보아가면서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대덕구 도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범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래주공아파트 재건축민원 추진상황입니다. 
구의원님께서 관심을 갖으셨던 비래주공 아파트는 10개동 505세대로서 지금까지 9개동 455세대를 철거하여 현재 1개동 50세대가 미철거 상태로 남아있으며 1개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잔여 5세대에 대하여는 조합측에서 협의 및 법적 철차에 의하여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철거가 완료된 후 95년 3월 31일까지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웅   박영범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춘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성의원께서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전주별로 내고 있는데 불이 꺼진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상공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정에 의하여 1ω당 18원으로 월 2,277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수용신청한 보안등의 점소등 여부에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납부하므로 보안등이 고장이 없이 전부 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각 동별로 보안등 수리비를 동예산에 편성하고 동에서 2종 전기공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고장시 신속히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거리 밝히기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구본성의원님께서 대덕구 관내 노점상 단속을 완화하거나 노점상을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다른 대책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대부분이 노점상들은 통행인이 많은 도로변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때로는 차도까지 점유함으로서 이런 지역에서의 노점행위는 인근 상가 점포주들과의 마찰이 심할 뿐아니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노점상이 인도를 차지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하므로써 교통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증가되므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도로의 기능을 확보코져 합니다. 
또 구본성의원께서 가양천 복개공사의 조기 추진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양천 복개공사의 시행 및 조기준공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연장 625m에 대하여 22만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4년말까지 11만1,500만원을 투자 385m의 구거복개를 완료하였으며 94년에 발주된 일부 부대공사의 공정은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어 5월말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95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비 8억원의 예산으로 약 190m 정도를 추진할 수 있으며 3월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잔여 구간 50m는 약 3억원이 소요되어 추후 예산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건설과 토목계, 하수계에 준공검사를 상호교환해서 처리함으로서 불신풍조 조장 우려가 있는 바 담당계장 처리 용의는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준공검사는 과간 또는 계간 교환 준공검사를 하도록 상부의 지시가 있어 시행케된 사항으로 본인도 공직자간에 상호불신의 소지로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진국과 같이 공사감독관의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까지도 책임지는 방안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이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또 김병현의원께서 하수도 준설원 10명이 있는데 『젯트크리닝』공법 도입이 불가피한바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은 일용직 신분인 준설원 10명으로서 현재는 준설원중 1인은 설계 및 공사관련 업부보조 1인, 지하수 사용계측기 유지관리 업부보조 1인을 제외한 8명이 구형 바켓식 준설기 2대로 관내의 전하수도 총연장 307.62㎞에 대한 준설작업과 하수도 시설 파손등 각종 생활민원 사항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실적으로는 년간평균 준설 25,000m와 각종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 14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기존 준설원 10인은 하수도 시설인 경계석 및 맨홀 뚜껑등의 보수정비와 U형하수도 측구 준설에 임하도록 하고 젯트크리닝 공법을 흄관, 암거등을 준설하도록 하여 배수소통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따라서 구자체적으로는 본 젯트크리닝 공법은 약 2억 5,000만원의 장비구입비와 년간 약 1억 5,000만원정도의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되므로 열악한 구 재정형편상 자체보유는 지난하여 앞으로 시에서 구입후 5개 구청에서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께서 구청발주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미약한 사항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토목사업은 년간 110여건 정도를 집행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측량, 보상물건 실태조사, 설계 시공 및 준공과정까지의 전반적인 업무는 물론 공사부분 이외의 업무량이 과다한 관계로 완벽한 공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된 토목직 공무원을 사업부서에 배치하여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하겠으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한남대 육교밑 공원에 차량 및 포장마차등을 단속한 바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지역은 차량은 이용한 포장마차 영업행위가 수시로 발생되는 곳으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저희 구와 동,경찰 합동으로 단속에 임하여 정비하였으나 단속반의 철수시 심야를 이용하여 재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주간 및 야간등 지속적인 단속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오경환의원께서 상서동 경부철도 횡단도로 개설에 대해서 건의를 시에다가 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서동 경부선 횡단철도 도로에 대하여 도심외곽 순환도로망의 구축과 공업지역내의 원활한 물류수송은 물론 지역주민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6일 시 관계부서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께서 농수산물시장 동문옆 가건물로 주민 및 차량통행이 방해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동문옆 가건물은 지난 82년부터 동구 효동지역의 영세민을 이주시켜서 이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7년 가설물을 짓도록 허용해서 사용해 오던 것으로 간선도로변의 이면도로로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 볼때 차량통행에 큰지장이 없고 도시영세민 생계보호 차원에서도 철거에는 점포주들과의 심한 반발등 무리가 있어 당분간 연장 허가함이 가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정환의원님께서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중 규격 미달된 것에 대한 재시공 계획과 도색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일정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통행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중의 일부는 설치장소와 규격에 부적합하게 주민들이 직접 설치한 것이며 이에 따른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관내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2월중 완료하였습니다. 총 22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규격에 적합한 것이 143개소이고 부적합한 것이 81개소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중설치장소가 부적합한 것은 완전철거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정비 또는 재시공할 계획이며 규격에 적합한 지역은 95년 1월부터 3월 30일까지 도색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수시점검하고 본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하정환의원님께서 신대아파트 앞 사유지를 매입하여 보도조성 또는 사리부설을 실시 주민불편 생활을 해소 할 수 없는 지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본도로는 국도 17호선으로서 도로폭은 35m이며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사업시행과 유지관리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사항은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발생해서 시관계부서에 사업시행을 요청한 바 있으며 본 지역의 정비는 소유자의 승락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우선 토지소유자의 승락이 있으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리부설은 우리구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 사업시행을 재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권호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윤정병입니다. 
먼저 구본성의원님께서 법동사무소 앞 철탑아래 녹지대를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했는데 공한지를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주차장의 설치는 92년도에 분리대인 녹지를 법동에서 72m와 93년도 구에서 125m 도로분리대인 녹지를 제거하고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과 주변차량의 주차난 해소책으로 설치되었으며 폭 15m 길이 197m에 차량을 138대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방지를 위한 철탑아래 공한지 설치 관계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고압선과의 이격거리가 전압 15만 4천볼트일때 약 15m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현 고압선이 지상에서 20m 정도이므로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고압선과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심각한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추진한 사업인 바 그 취지를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국도 17호선인 구청입구 비보호 자회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등기소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권 죄회전 허용으로 인한 차량정체 구간에 대하여 충남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에서 폐지토록 결정됨에 따라 구청입구 비보호 좌회전 금지구역으로 지정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구청 진입로를 경찰청과 협의 오정 5가에서 본 청사 뒷길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진입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 본시설을 설치된 후 시행토록 95년 5월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호등을 설치한 후 진입로를 주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소 사거리에 대해서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좌회전을 완전히 금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님께서 노외주차장 현황및 토지소유자와의 계약관계와 구청진입로 앞 노외주차장 표지판에 4.5t 이하 차량이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11t 차량이 주차하는 이유와 주차장내에서 자동차정비를 하고 있는데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공한지 노외주차장은 6개소에 49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무료사용 계약에 의거 무료주차장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정동 472-3번지 무료주차장에 대하여는 4.5t이상 차량은 출입을 당초에는 통제하였으나 대형 트럭의 주차난 해소책으로 93년 7월 1일 부터 대형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완화, 표지판을 정비 하였으나 퇴색으로 글씨가 나타나 있어 깨끗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실태를 월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차장내에서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윤제의원님께서 교통단속 차량운영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차량은 지난 92년 10월 구입 관내 교통순찰을 하면서 교통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요원 12개조 15명이 관내 43.2㎞를 책임 담당구역으로 순회하면서 지도단속하고 있으나 기동력이 없어 매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순찰차량은 기동성 있게 민원발생 지역 및 신고를 받고 현지 점검 조치하고 전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 교통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먼저 조윤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측량 기준점이 천재지변등 자연현상으로 유실되어 측량시 오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법으로 정해진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위치표시는 좌표수치로 도면에 표시한후 측량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의 표석은 가로, 세로 9㎝로 정해져 너무 좁은 관계로 각종 공사등으로 매몰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측량기준점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 년1회 매몰,망실등 위치변동을 조사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맨홀식 대형지적 측량기준점을 94년 3월 18일 제4230호로 신한등록 출원서를 제출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신탄진 구획정리 제1지구 94년도에는 중리,비래동지역에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95년도 부터는 오정동, 신탄동 구획정리 제2지구에 설치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대형맨홀식 측량 기준점을 관내 전지역에 설치하여 지적측량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화동 국민주택은 지적도와 실지 경계와 면적차이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러한 곳이 얼마나 되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적은 1910년도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만들어진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지적공부는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55년 5월 1일자 지적복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화동 국민주택지역은 산 7번지에서 35-4번지로 등록전환을 실시한 지역으로 1:1200지적도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을 하기전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할 때 실제 점유 부분과 일치하지 않아 당사자 상호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노출된 불부합지는 없습니다. 
현재 중앙연구 기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관련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95년도에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대전시를 포함한 전국5개 지역에 위성측량 관측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관측소별 관측자료로상호교환 기술을 축적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 전국을 수치화할 경우 토지의 경계분쟁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신동주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15분) 

-속개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