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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05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오경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섭위원께서는 지금 불참을 하셨습니다. 잠깐 볼일이 있으셔서 다음에 오시는 대로 인사를 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오경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 부터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들께서 저희 구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3년 회계년도 결산 추진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등 다섯개의 특 별회계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은섭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중심으로 공인회계사 여양구, 안승규 두 위원님께서 94년 9월 12일부터 94년 10월 5일까지 20일간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우리 대덕구의 기본현황과 일반회계 결산수지및 재정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총면적은 66.99㎢이며 58,631가구에 19만7,300여명이 거주하면서 25개의 법정동을 관할하는 10개의 행정동과 1개의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서 공업지역으로 점점 변모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수지 및 재정력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세입중 결산액은 441억,... 
○위원장 오경환   저, 회계과장님 그 유인물이 있습니까? 설명하시는걸 우리가 유인물을 봐가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유인물은 없고 당초 결산서에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설명자료입니다, 이게. 
○위원장 오경환   계속하세요. 
○회계과장 박황규   세입 총결산액은 441억 1,799만 1,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3%증가한 57억 1,74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재정자립도는 34.4%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7.9%가 감소되었으며, 주민1인당 세부담액은 7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000원을 덜 부담하게 되있습니다.  
세출총액은 338억4,593만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억4,207만3,000원인 1.3%가 증가하였으며, 1인당 재정규모 수준은 전년도 17만6,000원 이었으나 금년도에는 4,000원이 적은 17만 2,000원이 됩니다.  
이어서 1993 회계년도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 회계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괄중 세입예산총액은 420억5,93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5억3,276만6,500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결산설명서에 나와있는 겁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잉여금 28억77만9,000원을 포함한 453억6,014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1억9,120만5,860원으로써 그 차인액은 103억4,150만695원으로써 94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94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액이 5억5,809만7,610원과 계속비 이월액 10억6,076만7,620원, 그리고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664만8,000원이 포함되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1,604만7,4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저희가 받아들인 세입예산액입니다. 441억3,200만원에 대해서 107%인 441억1,799만1,8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세입별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수입은 67억8,634만8,320원으로서 91%를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3억5,422만8,880원으로써 86%를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교부금은 209억8,396만원으로써 100%됩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79억9,345만4,600원으로써 이것도 100%되겠습니다. 그리고 '90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세출결산액이 전년도 이월금 28억77만3,000원이 포함한 439억3,271만3,000원인 77%인 338억4,593만1,866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2억7,205만9,914원으로써 '93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5억5,809만7,610원과 계속비 이월이 10억6,076만7,62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664만8,000원이 포함돼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82억4,654만6,684원등 102억7,205만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주요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1.4%인 4억8,325만1,950원이 집행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26.6%인 86억7,619만3,261원,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26.7%인 90억3,690만6,525원, 그리고 산업경제비는 6%인 22억6,625만8,490원, 지역경제비는 31%인 106억3,473만9,735원, 문화및 체육비는 5.1%인 17억4,497만8,16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1.1%인 4억75만2,065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및 기타경비로서는 1.7%인 6억285만1,7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14억2,736만원에 대하여 99%인 14억1,477만4,76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2,736만원으로써 94%에 해당되며 13억4,527만3,983원을 집행후 차인잔액 6,950만781원은 94년도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324만5,261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2만18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774만9,442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1,779만5,898원등 6,950만781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결산사항에 대한 세출결산사항중 조그만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이것이 177페이지에 기금결산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장학금과 생활보고기금입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곤데 우리가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는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187페이지는 채무결산 보고내용인데 지방채를 우리가 얻은것이 대화중학교입구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차입금은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으로서 돈을 얻은 겁니다. 그다음 19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그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20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결과 의견에 대해서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는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여주신 검사위원 주관으로서 94년도 9월 12일부터 20일간 검사를 받은 결과 검사위원님들로 부터 통보된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 실 과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고 제발되지 않도록 촉구함은 물론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점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준수 시행토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회계운영을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가만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하였던 사항들은 철저하게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나갈것을 다짐하면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세요.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3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둘째 검토보고, 셋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잉여금 운영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징수 결정액 74억5,455만8,000원중 실제 수납액은 67억8,634만8,000원으로 91%의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예산액 대비 101.3%로 예산액에 대비하면 적정한 세입관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83억5,422만8,000원으로 전체 세입액 441억1,799만1,000원의 18.9%를 차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신종 세외수입원의 확충발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 시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 100.9%인 79억9,345만4,000원이 차질없이 적기에 보조내시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차질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에 계상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일부 이월된 사업과 보조사업등 각종 사업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쉬운점이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18.8%인 85억5,006만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의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시킨 사업은 대화지구 환경개선 사업등 8건으로 16억1,886만5,000원으로써 이월 사유별로는 장기계속공사 한건, 동절기 절대공기부족및 보상협의지연사업이 한건, 보상협의지연 한건, 절대공기부족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과 앞서 주요검토보고 내용에 나타낫듯이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과 자주재정확충을 위하여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사업은 계획수립과 사전공사설계시 사전에 현지여건과 실정에 맞게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수시로 설계변경을 하는등 예산집행에 소홀한 면도 엿보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심도있는 분석및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계획 수립시 좀더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그 지금 전문위원 설명 들으니까 이월사업으로 대화동에 16억이라는 돈이 이월되겠다고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월된 겁니까?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면에서 93년도에 이월되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은,... 
○회계과장 박황규   대화동 지구는 계속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해가지고 이월됐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홍기태 위원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기간내 사업을 하지못해서 이월됐어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적어서 이월됐느냐 아니면 공기적으로, 
○회계과장 박황규   동절기 절대 공기부족으로 동절기기 때문에 공기 부족하고 보상협의지연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118페이지 저희가 비고란에 이월 사유를 여기 다 명시했는데 118페이지 대화지구 환경 개선 사업에 이월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이게 동절기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해서 이월이 됐고 일부는 또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땅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월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예,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홍기태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다거나 그런건 절대 아니고 동절기 공기 부족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월되지 않으면 안됐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예. 
홍기태 위원   아니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그냥 등한시해서 일을 안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어떤겁니까? 물론 여기에 한 것은 동절기나 보상협의지연으로 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인건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회계과장님 이것을 확실하게 압니까, 내막을? 
○회계과장 박황규   저희 결산은 말이죠, 각과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종합하는 건데 저희가 이걸 작성할 때 그 사유를 받거든요. 그때 이월 사유를 동절기에 공기 부족하고 보상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서 그래서 지연된 사업이라고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된겁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홍기태위원께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대화동 지구공사가 말이요, 입찰이 몇일날 봤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작년도 서류를 봐야되는데 입찰은 별도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증빙서철을 계약서를보아야 되는데요. 
김상옥 위원    보상은 몇일날 되었나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 보상 관계는 해당 보상을 해 줄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상옥 위원   그런데 이게 저지금 404118페이지 말이요, 404요. 그것을 그러면,... 
○회계과장 박황규   대화지구 환경개선 사업이 별도 있는 겁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언제 봤나, 보상은 몇일날 했나, 그것을 알아 주시구요, 그리고 또 그 밑에 419페이지에서 이것도 404네. 오정덕암지구도로 포장공사 이것이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요. 이것도 좀 서류를 갖고 오셔 가지고 거기에 묻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영수위원 질의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그 지금 대개 비슷한 내용인데요, 장기 계속 공사 문화체육관 신축공사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목상동? 
○회계과장 박황규   목상동이죠. 
천영수 위원   10억 600이 이월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8억 정도 서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이 얼마섰으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환   이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천영수 위원    그러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체육관 관계는 건축비가 일부가 계상이 안 된 상태로 건축공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억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냈는데 내년도에 8억이 예산이 계상되면은 건축공사는 내년도에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상태는 토목, 그러니까 기초 기반시설공사만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아직 안 섰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건축공사비를 조금씩 조금씩 예산재원이 없어 가지고 한해에 5억도 넣고, 3억도 넣고 이렇게 넣어서 현재까지 10억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공사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건축공사는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96년도에 완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96년도 까지는 전액지금 그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당초 금년에 예산 선 것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금년에요? 
○위원장 오경환   아니, 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그 이월시켜 가지고 모여 놓은 돈이 얼마고 또 얼마가 드느냐. 
천영수 위원    아니지, 이월은 10억 600 여기 나와 있는데 당초 금년 예산 얼마 세웠길래 얼마 썼고 10억600이 남았으면 또 내년도에 보니까 8억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18억 600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 그런 뜻 인거 같은데 이해가 좀 안가는 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일단 96년까지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계약은 하고 내년까지 16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그 내후년까지 90년까지 전액 부담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경환   전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건축공사비가 약35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경환   현재 있는 돈이 18억입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18억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세요. 
홍기태 위원    아까랑 연관되는 질의인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오경환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홍기태 위원   118페이지 보니까 절대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이런 낱말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절대공기 부족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등한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준공일에공사를 마감 지을 수 없는 겁니까? 첫째가 절대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게 준원인인가 아니면 둘째로 공무원의 감시 감독이 잘못돼서 공기부족이라는 소리가 나왔는가, 또 셋째로는 애초에 설계할 적에 그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짧게 줬던 것인가 이게 제가 볼 적에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일을 시키는건데 공가기간내 일을 못한다는것은 무슨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감리 감독을 잘못했다거나 하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계약을 할 적에 이런 공사는 공사계약을 한 두 번 해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과장님은 아무리 회계과에 짧게 계셨다고 해도 벌써 경험이 풍부하실 줄 아는데 이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이 튀어나올수 없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지만은 공무원들이 감리감독이 잘못해서 여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경환   아니, 그직원들의 감독을 잘못했다는 문제는 우리 회계과장이 답할 문제가 아니고 계약상에 무슨 잘못이 있어 가지고 하는것만 답변하세요. 감독을 잘 못해 가지고서 거기 이월됐느냐 하는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홍기태 위원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기술파트에서 감리를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총괄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왜 절대공기부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수 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전반적인 테두리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요. 
○회계과장 박황규   제가 서류를 확인해야만 알겠습니다만 각주관과에서 공사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깁니다. 넘기면 연도말이 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간을 50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계획이늦게 넘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 12월 20일경에 공사계약을 하게 된다면 50일의 계약기간을두게 되면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서류를 보아야만 알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보상협의지연이라고 하는 낱말이나 오는데 보상협의 지연은 우리 구청에서 해당필지에 대해서 전부다 조사를 하죠? 
○회계과장 박황규   조사는 이미,... 
홍기태 위원    일단 조사한 다음에 평가사를 또 그것을 의뢰를 안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의뢰 해 가지고 평가도 전부받죠. 
홍기태 위원    두 사람 이상의 평가사한테 의뢰를 하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보상협의가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토지주가 그 평가사가 내린 금액에 이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불응하거나 그런 경우죠. 
홍기태 위원    그런 경우 평가사의 감정가격이 우리 공시지가랑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도시 개발과에서 그 업무는 대화동지구 관계는 거기서전부 시행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지않구요. 그래서 그것도 서류를 봐야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서류를 보고서 차이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서류를 지금 보고서 답변해야될 것이 지금 몇가지입니까? 
천영수 위원   아니 보상해 줄 때 말이죠, 공시지가대로 보상해주면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지지가하고 보상가격하고는 다르죠?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그런데 2억원은 대화동지구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거기서 전부 처리해 가지고 거기서 보상청구를 거기서 다 해주고 받아가지고 서류를 이렇게저희한테 의뢰만하고 지급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경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개발과장을 오라고 할까요? 예, 김상옥위원 질문하세요. 
김상옥 위원    서류를 갖고 왔으니까 입찰일시가 언제든가요, 지금 그것 좀 찾아봐요. 
○회계과장 박황규   지금 도시개발과장이랑 도시정비계장이 대화지구환경사업설명회때문에 출장 나가서 지금 부재중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화지구가 계속 사업이라 추진되고 있어요. 
○위원장 오경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개발과장이 왜 불참이라구요? 
○회계과장 박황규   도시개발과장이랑 도시정비계장이 대화지구주거환경개선설명회로 그 지역에 출장중에있다고 지금 확인했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저 위원님들,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93년도 예산입니다. 여기에대해서 우리 김은섭의원이 나와서 전문적으로 검토도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별로 이렇게질문을 한다면 시간만 허비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세요. 
홍기태 위원   이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봐야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 기계공고상에 토지 문젠데 지금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거 회계과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하고는 나중에 보상비 지급할 때 지급 의뢰하면 돈 대주는 거, 그 업무만 저희가,... 
○위원장 오경환   그러면 지금 홍기태위원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안은 도시개발과장이 오는 대로 우리 의원사무실로 와서 답변을 하라고 합시다. 
홍기태 위원    국장이 와서 답변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오경환   도시국장계세요? 그러면 도시국장 오라고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천영수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것은 지금 결산검사를 한 것은 93년도 예산을 다룬 것을 검사를 한 것이죠? 
○회계과장 박황규   93년도 쓴 것을 집행한 것을 출납부에서 하고 공사같은 건과에서 받아들이고 종합해서 만드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런 양식으로,... 
○위원장 오경환   회계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세요. 
천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93년도 예산집행을 한 것을 결산검사를 한 결과, 결과를 이것으로 만든거고, 
○회계과장 박황규   예. 
천영수 위원    여기에 이월금액은 94년도 연말을 대비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금액입니까? 
○위원장 오경환   금년도에 넘어온 거지.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청취 불능) 
천영수 위원    93년에서 94년으로 넘어온 거죠. 
○위원장 오경환   예,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같이 그 설명회를 갔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홍기태위원 질문하세요. 
홍기태 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 지체상금 징수철저라고 한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준공기일이 정해져 있고 공사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1차적으로 뭡니까, 공사계약금중에서 제일 먼저 지급하는 돈이 뭡니까, 계약 당시에? 
○회계과장 박황규   선급금이 해당되면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장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선급금을 주도록 되있어요. 
홍기태 위원    선금을 주고 나서 준공 검사가 다 기일내에 됐을 경우에 기술직이 가서 현지를 답사를해서 이의가 없으면 공사계약금을 주죠? 
○회계과장 박황규   공사금액을 주죠. 
홍기태 위원   주는데 만약에 공사계약이 93년 12월 10일까지 계약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계약을 94년 1월 20일까지로 1개월 20일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1월20일날 기술직이 현지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공사금액을 전부내 주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체상금을 주죠. 
홍기태 위원    공사지체상금 징수철저라고 해 가지고 징수를 못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돈이 지출되기 전에는 이 징수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체징수금을? 
○회계과장 박황규   예, 받죠. 돈을 내주기 전에 지체상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을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됐지만 공인회계사께서 우리 감사지적사항을 한번 보시고서 이 사항을 이미 다 들어간 돈입니다, 이게. 이미 징수한 돈이예요. 
○위원장 오경환   아니,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주는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공제하고 주는데 미리 받아내고 지체상금을 동시에 미리 받고서 떼고주는 심이죠. 
○위원장 오경환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지체상금을 갖다가 회수받지 못했다면 나올 수 없는거죠. 
○회계과장 박황규   지체상금을 못 받고 하는 것은 절대 없죠. 
○위원장 오경환   그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홍위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홍기태 위원    나중에는 받은걸로는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이 저 문구를 봐가지고는 못받은걸 지적한 것으로 돼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회계과장 박황규   공사지체상금 지급철저 했는데 준공기한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음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함, 그런데 이게 납부된 사항인데,...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93년 12월 12일까지 공사계약기간이 아닙니까 기간, 그렇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홍기태 위원   그런데 공사는 94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끝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93년도 12월 30일날이지체보상금을 구청에 완납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때 납부하지 않고 돈 찾아갈 때 거기서 공제를 합니다. 
홍기태 위원   여기에 관한 회계과에서 여기에 관한 법규나 조례를 갖고 오세요. 12월 30일날까지 공사계약기간인데 그때까지 공사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업자는 이 지체보상금을 12월 30일까지 구청에 납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30일까지인데 30일부터 1일, 2일, 3일 그 지나가는 날짜가 있어요. 지체상금물은 날짜, 공사를 못했으니까 준공때까지, 그때까지 되가지고서 그 예를들어 1월20일이면 1월20일까지 공사완료를 못하는데 까지 따져야되요. 그래서 준공하는데 준공검사부문에서 준공됐다할 때 그때 돈을 찾게 되니까 그때까지 계산해서 냈기 때문에 그후로 달라지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언제까지 공사가 지연될 지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 
김상옥 위원    그러면 공사중단 시킨 날짜를 보면 알지 뭘 그래? 
○회계과장 박황규   중단시킬 수가 없죠. 
홍기태 위원   그 전엔 알 수가 없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체상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 감사한 사람이 형식적으로 중앙감사에서 건설부감사에서 나온거 뱄겨서 여기 다 올린 겁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분이 공인회계사고 우리 전체 결산검사를 하려면 시청에서 감사한 거, 이런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제 지체상금이 몇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이, 
홍기태 위원   그거에 보고서 여기 뱄긴 겁니까? 자기가 찾아본 거가 아니고. 
○회계과장 박황규   앞으로 지체상금을 물지않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리고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저공사에 자꾸 설계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설계변경이 왜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여기 검사자료에 의하면은 124건중 57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57건이라고 하면 약40%가 되는 겁니다. 40%의 설계변경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설게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개인의 회사라든지 대덕구청을 상대하는 업자의 손익에 관계되는 그런 금전적인 관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대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박황규   설계변경 관계는 제가 제일기술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를 하려면은 현지 확인해서철저히 해야되는데 설계변경이 너무 잦어요. 대부분 설계하면는 설계가 변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판단할때는 설계를 철저히 못했다든지 그렇게도 생각되요. 그렇지 않으면 여건변화,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무슨 암반이 나왔다든지 뭔지 해서 설계변경이 나오는데,저도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위원장 오경환   회계과장 됐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우리 행정감사에서 감사를 하길 바랍니다. 그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하셔봐야 소용없구요, 
홍기태 위원    아니, 질의를 게속하는 중인데 위원장이 자꾸 본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왜 위원장이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장 오경환   그 답변 질의가 지금, 
홍기태 위원   답변이 어떤 답변이 됐든지간에 본의원이 물은거니까 본의원이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추려서 얘기하라든지 이런 조언은 좋지만 절대적으로 막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오경환   답변이 회계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닌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대덕구청을 대표를 해서 지금 오늘 회의에 주제해서 답변을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담당부서 요원이 없으면 아무라도 공무원을 담당하시는, 그래서 알면아신다, 모르면 모른다소신있게 소상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경환   예, 회계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박황규   죄송합니다. 그 설계는 해당집행사업주관과에서 설계해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저희가 계약해준 다음에 설계변경이 잦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잦느냐, 당초부터 설계를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고 꾸지람도 해보고 하는데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건이 공사를 하다보면 무슨 여건이 변화를 가져와서 한다는 얘기가 업자들한테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고 대부분 다감되는 사항입니다. 증해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설계변경사항이. 
홍기태 위원   제가 뭐 과장님 직접적인게 아니니까 제가 그 본의원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이 40%가 나온다는 것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구청공무원들이 너무 업자들하고 유대관계가 돈독해가지고 업자가 대충 일한다고 참일하기 타산이 안맞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쉽고 빠르고 좀 나은데 이렇게 이렇게 설계변경 좀 합시다 하면 이렇게 봐서 별법규에 해당없고 그래도 무난하면 그냥 OK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40%가 설계변경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건 돈으로 해도 안되고 그난공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할경우에 그건 설계변경이 가능한 거지, 그런건 그것을 위해서 설계변경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아니면 그 당당업자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프로테지가 40%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40%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설계변경에 있어서 대부분 감되서 설계금액을 깎는거지 증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홍기태 위원   저 회계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해도 본위원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대덕구에 금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충청은행과 금고계약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여기 개선 및 요구사항으로는 조정상향에 예금을 할적에 정기예금으로 안넣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충청은행 정기예금으로 안 넣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박황규   장기예금을 넣었는데 타은행이 이윤이 더 높다 그런 뜻입니다. 
홍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환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헌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를 보면은 설계변경을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②번 보면말이죠, 계약금액이 공원조합이 5억 1,900인데 설계변경에서증액된게 3억5,1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회계과장님은 말이여 이게 감할때 주로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식으로 이거는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오정동 철교밑에,... 
○김병헌 위원   그것은 별도로 도시개발과장하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한 건 1억400만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서류를 봤는데 이 동절기로 인한그 공사중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거 같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잔여공기가 28일날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이게 잔여공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한 8일이나 10일남아있는데 절대공기부족하다해서 겨울에 공사중지 시켜놓고 공사연체를 안물려고 하는 거지금 그런 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프로테지를 따져보니까 1,674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2억3,800중에서 기성고가 2억2,100만원이 남았고, 그중에서 1,776만원이면은 프로테지가7%입니다. 잔여공기가10%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보상협의까지 합쳐가지고 1억이란 말이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김병헌 위원   보상협의까지 합하면 1억400인데 기성고가 남은게 1,600만원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여. 그렇다면은 보상이 근 9,000만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액이. 그러면 보상금액 9,0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한다는데그것이 1,600만원 받고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건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편입이 되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연차계획 공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헌 위원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에 같이 물음표해서 같이 넣은건 무슨 뜻이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보상협의 안준 것이얼마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서류를 봐야되는데 지금까지도 금년도에도 계속 작년것이 계속 나와있어요. 
○김병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김병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이병희위윈 질의하세요. 
이병희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병희입니다. 
첫번째, 93년세입세출결산심사의견조치결과라고 위에 법인 취득 토지의 사후관리철저개선 요구사항을 대전직할시 기계공고협동조합 및 대덕구대화동 43-1번지 5필지16,717㎡, 취득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중과세 및 세액및 가산세액 9억8,874만 5,000원 추징세조기징수하시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이밑에 그렇게 했는데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 제4항1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2년후, 즉96년1월26일까지 공사의 착공 등 일련의 사업 시행과정을 추진, 누수없는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그 조치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실천이 되셨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이것이 지금 공인회계사께서는 취득세 중 가산세를 물려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세무과의 소관사항인데 세무과에서 상당히 검토를 했어요, 검토해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항은 2년간 유보됐기 때문에 2년간 그거 96년1월20일까지 이것을봐서 그때까지 이게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해가지고 착공하든지 봐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매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이병희 위원    조치를 누수없는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96년도까지 이렇게 하시겠다? 
○회계과장 박황규   96년도에 2년간 착공 한다든지 공사를 했든지 그 기계공고자리가 있는데 사야하기는 합니다. 
이병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홍위원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사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124건 중 반 이상이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째서 이렇게 가나 몇 군데를 제가 의심스러워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중리동에도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안 계십니다만 중리동에도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보도블록교체를 하는데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경계석이 그냥 어떤 것은 원형대로 있고 어떤 것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청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몇m 이것만 재서 그냥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 이거 깨진 것에다가 좋은 것 갖다가 말이지 거기에다 입혀놓으면 뭐 하느냐 자꾸 일어납니다. 자꾸 일어나서 이것을 경계석 같은 것을 빼내고 어쩌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계변경을 안하고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런 면이 실제적인 본 위원 생각은 여기서 일이 없으면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서 인력이 없으면 동에 건설담당이라도 있으니까 보도블록 교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이병희위원 문제는 질문을 말이요. 잠시 휴식을 하고 도시국장님을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국장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좀 전에 홍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이월된 이유를 아까 질문하고 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도시국장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을 수배하는 동안 한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0분)

(속개 15시30분)

○위원장 오경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다 정회를 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홍기태 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결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제점을 쭉 다루어 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미 93년도에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등한시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검사의견도 듣고 또 93년도에 집행한 것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하는데 담당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게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위원의 고유권한으로서 93년도에 쓴 돈을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알아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뚜렷이 답변을 명백히 하는 분도 안 계시고 안 계신 게 아니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의회를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게 아니냐 뭐 결론은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겉으로는 말못하시는 위원들이 많습니다만 속으로야 전부 다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할겁니다. 아마,
그것을 겉으로 내색을 못했을 뿐이지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위원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홍기태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홍기태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뭐 뜻하느냐 하고 얘기를 한다면 아직도 의회가 진짜 의회가 되고 공무원들을 감시감독하고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알기를 좀 껄끄러운 존재로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93년도 우리가 지출한 돈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는 마당에 답변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 국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오늘 감히 위원장님께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결의서를 만들어서 본 회의에서 이것을 문제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의 소신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지금 홍기태위원께서 이 결산승인을 맡는 자리에 집행부 측에 자세가 좀 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홍기태위원께서 지금 발언한 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은배   부구청장 김은배입니다.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구청장으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계 결산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 집행부에 태도가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의회사무실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듣고 저 나름대로의 죄책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불성실했다는 것을 청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의회를 좀더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도시국장께서 지금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홍기태위원께서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제가 하다 말았잖아요.
○위원장 오경환   예. 이병희위원 질문하세요. 아니 질문을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부터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다가 중단했으니까.
○위원장 오경환   그러면 이병희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답변을 받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   글쎄 답변을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경환   하세요. 회계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계시다가 내가 답변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께서 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페이지 수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페이지 수를 안 넣으신 것은 지금 와서 재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세밀한 검토해 가지고 이상공사 124건 중 57건이 공사가 설계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 말씀이 설계변경 된 과장에서 감액이 되었으면 감액이 되었지, 증액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계변경을 세밀한 검토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동 철도 변 공원조성공사 해 가지고 도급자 동원종합 조경 해 가지고 계약금에 5억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금액이 증액된 것이 3억5,1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3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제가 한두 번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건설과라든지 거기에서 중리동 몇 번지서부터 몇 번지까지 보도블록을 교체하란다 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있는데 그 경계석이 깨진 것도 있고 그냥 원형대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몇 m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 구청에 설계건설공무원이 없으면 동에도 건설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크게 대덕구 관내에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하루에 하는 것이 1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도블록 교체를 할 적에는 원형대로 있는 것은 제대로 써야겠죠.
그런데 그 파손된 것은 거기에다가 이 기간은 이번에 참 몇 개가 경계석이 파손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빨간 것으로 하든지 몇 개만 딱해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가 원형대로 있고 여기서 몇 개가 파손되고 이런 것이 제대로 원 설계가 된다면 이러한 설계변경이 많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보고서 말이요. 아, 이거 경계석은 다 깨진 것에다가 거기에다가 좋은 것을 갖다 입혀놓으면 뭐 하는 겁니까? 하고 항의가 빗발치듯 하니까 이것을 설계변경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는 그 관내에 보도블록 같은데 이런 데를 교체를 하려면 여기서 못하면 동에서라도 건설직원한테 확인을 해서 이렇게 몇 m에 몇 개는 이것은 새로 교체를 해야 하겠다 이런 것을 정확히 이렇게 앉아서 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런 설계 변경되는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환   수고하셨어요.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계변경이 왜 많았느냐 또 보도블록 같은 것을 재시공할 때 경계석 같은 것은 보지도 않고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많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예.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과말씀은 오늘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의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 거기에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게 참 시간 내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정동 철도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 3억원은 우리 구비도 있었고 그 시공과정에 역시 시비가 3억이 더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국제적인 엑스포 행사를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하다가 중단을 할 수가 없었고 이어서 공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시한적으로 8월 7일 이전에는 완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에 시비보조가 와서 또 증액을 시켜서 그만큼 3억원만큼 다시 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된 사항이고 역시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블록 파손된 것을 파악치 않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하나의 낭비가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은 참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금년을 아마 설계건수도 거의 100여건이 넘습니다. 겨우 직원이 5명이 실지가 하나하나 현장에서 세밀한 조사를 해야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건수가 절반도 집행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선 설계를 집행을 해놓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이렇게 참 많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이게 없어야 될텐데 어차피 인력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건수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현 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김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우선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이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회계과하고도 세출부분에 있어서 같이 상의를 해서했겠습니다만 6건 다 이월을 사유로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아까 대화지구를 보니까 동절기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이 아니고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차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공기가 부족했을 때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구도 모르면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쓰면 안되지. 그러니까 이게 무성의하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절대공기 부족이 5개나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밑에 공사도 저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와동 보도육교 시설공사 이것도 왜 이렇게 되었다 그렇죠. 공사중지는 몇 월 몇 일날 되었고 몇 일날 재개되었고 공사가 준공일이 언제고 실제 준공예정일은 언제다 이렇게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화지구 환경개선 사업에서 이월된 공사비는 1,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억400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9,000얼마 되었을 거라, 이 얘기요. 그것을 따져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나누어주세요. 
보상협의는 한 건에 몇 평이 어디고 위치가 뭐고 그래서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가 이월되었다 그렇게 해야지 두루뭉실하게 1억400얼마 하니까 이게 당최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오정동 철도 그것도 무슨 사유로 인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뭐고 해결방안은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다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토를 달아달라 그런 얘기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중요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시간도 없고 또 여기에서 난상토론을 계속 벌여야 결론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날짜를 변경해서 이 회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에서 종결코자 하는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경환   지금 김병현위원께서 토론을 질문을 중지하고 연기를 하자는 동의가 왔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답니다. 그때부터 결산안을 다루고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때까지 연기를 하고 결정을.
이병희 위원   순서대로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그러면 그동안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93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문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와 있는데 행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때에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다면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산회하고 15일날 속개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