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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6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95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오경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5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오경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안해놨었어? 준비를 안시켰구먼. 실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여. 세무과장은 알고계셨죠, 제안설명하는거?  
     (이재근 세무과장 좌석에서:"아침에 미리 전화해 보고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입설명부터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예,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제안설명을 보류하고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예산안 5페이지에 의해 95년도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총예산은 534억500만원으로 94년도보다 25.6% 증액되었으며 세입의 구분은 일반회계에서 금년도보다 24% 증액된 510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76% 증액된23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7페이지와 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 534억500만원을 세입 유형별로 볼때 재산세를 비롯, 지방세 4개 세목을 대상으로 세입액이 92억2,400만원으로 94년 81억4,300만원보다 13.3%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부분에서는 금년도 71억4,467만원보다는 27.7% 감액된 51억6,051만2,000원이 되며, 재산임대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면에서는 19.8%가 늘어 28억8,065만3,000원이 되겠으나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부분에서 56.1%가 감액되어 19억6,833만5,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면에 23.4%증액으로 세입의 청신호를 나타낸 조정교부금이 금년도 173억9,000만원으로써 214억6,500만원이며 보조금 또한 83억7,828만7,000원으로써 무려 73.4%가 늘어 145억2,776만8,000원으로 95년도 세입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중에서는 중앙정부지원인 국고보조금이 64억89만5,000원인데 반해 대전직할시 보조는 81억1,937만3,000원으로 보조비율로 볼때 국비보조금보다 27%가 높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이 해당되는 지정재원수입은 9억4,258만4,000원으로 총세입 예산 51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에산 534억500만원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천과 경기도 부천시 세무비리로 인해 9월 10일부터 3개월 20일동안에 총 한달 보름에 걸쳐 실시되는 세번의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과장을 비롯한 세무과 전직원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대덕구 지방세는 공명정대한 세금부과와 착오없는 징수로 세무행정에 한치도 흠이 없이 운영되고 있기에 세무공무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95년도 6월부터 실시되는 본격 지방자치제 실현에 따라 주민의 기대사업 욕구확대로 세입확보에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여하되, 진실하고 합리적인 공평한 자세에서 급격한 조세의 주민부담 증가없이 세정의 목표를 실현하여 세금을 은닉, 탈루하는 대상자는 과감히 추적, 중과세 조치는 물론 지방세 체납자도 끈질기게 조치, 자치지방재정을 축낸다는 차원에서 처리해나가겠으며, 더불어 장기적인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 높은 경영수익사업등 다각적인 세입확대 방안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9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금년 당초보다 98억7,100만원이 증액된 510억1,700만원, 특별회계가 23억8,800만원, 그래서 총합계액 534억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금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총 510억1,700만원중에 지방세가 13.3%에 해당하는 92억2,400만원, 세외수입에 30%가 감액된 48억5,800만원, 조정교부금이 금년보다 23.4%가 증액된 214억6,500만원, 보조금이 금년보다 73.4%가 신장된 145억2,700만원, 그다음에 지정재원이 9억4,300 이렇게 해서 510억1,700만원이 구성되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물건비해서 경상적 경비가 36%에 해당하는 180억, 그다음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투자비에 해당하는 것이 61%에 해당하는 310억 이렇게 해서 주로 투자비에 많이 예산이 반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및 기타가 6억6,3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지역숙원사업 계상 내용입니다. 총 32건에 70억3,400만원, 이중에 시비가 27억, 구비가 43억 이렇게해서 구성되있습니다. 도로교량외 19건, 그다음에 하천이 두건, 하수도및 복개가 5건, 제방 4건, 밝은거리조성 2건,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경상사업 예산 계상액 조서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기획감사실은 내년도 행정지도제작이 1,100매에 1,100만원, 기본통계조사 경비가 1,215만9,000원,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경비가 1,193만7,000원, 그다음에 독일파견 공무원 주택임차료가 1,287만9,000원, 국제화재단 설립기금이 1,500만원, 국외여비 통합관리가 9,671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공보실에 구정홍보용 화보발간 1,500부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대덕구지 발간이 1,000부에 5,513만원, 금년에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깎고 내년도에 다시 5,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13회 한밭문화제 행사비가 3,518만원, 제5회 민속예술경연대회경비가 750만원, 계족산 종합안내판 제작이 1,000만원, 민속보존산디마을 산재당 개축이 3,000만원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 경비지원이 시민체전이나 구민체전 해가지고 9,955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우수선수육성비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선수가 열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억5,330만원, 대덕 문화체육관 신축비 8억원, 그다음에 대덕문화체육관 설계변경및 감리비가 4,108만3,000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다음 총무과에는 직원등산 및 체육대회 경비가 1,524만원, 직원 참봉사 수련대회 경비가 3,934만원,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가 7,527만6,000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직장동호인회 육성지원이 2,000만원, 실과 키폰전화설치가 4,500만원, 그래서 전 실?과에 키폰전화가 내년에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존문서 광파일시스템구축이 1억원, 모범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경비가 660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대학생 대학원에 위탁 교육비로 5명에 700만원, 자랑스러운 대덕구 공무원 보상이 12명해서 66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경비가 1,449만원, 시민자원경찰제 운영경비가 2,035만원,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실천결의대회및 선진지 견학비가 741만5,000원, 반회보발간이 2,880만원, 통장자녀장학금이 3,372만원, 선거관련 경비가 구청 선관위 대행사업해서 4억6,000만원돈이 계상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안정 대책비지원이 6,174만원, 방범초서운영경비가 252만원, 자율방범대운영및 초서이전이 3,09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에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가 1,600만원, 실?과 사무실 수선비가 1,500만원, 법동 분동사무소 신축이 9억1,3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본청 청사 천정 택스교체공사가 4,738만3,000원이 계상이되있습니다.  
다음에 소각로설치가 3,000만원, 민방위 대비호방수보수가 3,000만원, 강당옥상방수보수비가 3,150만원, 덕암동사무소 증축비가 9,000만원, OA시스템 설치가 1억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세무과 세무전산화 추진경비가 1억4,360만원, 지방세 체납액 전산입력 용역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시민과에 전문민원상담관 실비보상이 600만원, 민방위과에 충무계획 유인비가 1,95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한개소에 5,000만원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사회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경비 450만원, 장애인전용 목욕탕시설이 8,3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가 200만원, 거택보호자 양곡운방대행업 경비가 1,534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영세민보호경비가 1,000만원, 어려운시민 구호비가 4,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적립이 2,000만원, 영세민취로사업 경비가 3,000만원, 부랑인선도 보호시설기능보강 경비가 6억5,363만2,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억3,882만5,000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로위안잔치 경비가 525만원, 노인여가활동운영비가 786만원, 노인성질환자 실버용품지원이 1,6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가 1억5,599만8,000원, 주부대학운영이 500만원, 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및 고적지 탐방경비가 480만원, 청소년 수련관설계 현상공모경비가 400만원,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기금이 2,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경비가 11억1,97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그다음 맞벌이가정,... 
천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유인물로 가름하죠? 
○위원장 오경환   예, 지금 천영수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떠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그동안 기획실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로서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과 둘째, 검토보고사항, 셋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는 일반회계 세입규모, 세출예산의 기능별및 성질별 분류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510억1,700만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 411억4,600만원보다 24%증가한 98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검토해보면 지방세는 94년도 당초 예산액인 81억4,300만원보다 13.3%인 10억8,100만원이 증액된 92억2,400만원, 세외수입은 94년도 당초예산액 68억9,543만7,000원의 29.6%인 20억3,778만9,000원이 감액된 48억5,764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이 95년도부터는 지정재원으로 세입예산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으로써 조정교부금은 94년도 당초 예산액이 173억9,000만원보다 23.4%인 40억7,500만원이 증가된 214억6,5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역시 금년도 보다 56.6%가 증가된 64억839만5,000원이며, 시비보조금도 89.4%가 증가된 81억1,9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 노인 치매센타건립, 노인병원건립등 신규사업 때문입니다. 
지정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3억3,927만6,000원보다 177.8%인 6억330만8,000원이 증가된 9억4,25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510억1,7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411억4,600만원보다 24%가 증가된 98억7,100만원으로 증가된 예산규모를 성질별로 94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인건비가 13.1% 증가된 104억5,979만8,000원, 물건비가 31.2% 증가된 82억5,349만원, 경상이전비가 24.4% 증가된 105억9,380만4,000원, 자본지출이 35.6% 증가된 205억7,390만8,000원, 보전재원이 37.9% 증가된 3억4,060만원, 내부거래가 45% 감소된 1억3,193만4,000원, 예비비와 기타는 53.8%가 감소된 6억6,3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본다면, 의회비는 전체 예산의 1.2%인 6억2,122만5,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946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71억510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3.5%로서 94년 당초예산보다 인건비 상승등으로 20억4,052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190억9,531만8,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7.4%로서 73억 5,787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치매센타 건립과 청소년 수련장 신축등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인한 것입니다. 
산업경제비도 11억4,138만1,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소류지 개발과 원활한 유통구조, 관리사업 등으로 1억1,161만3,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2.2%입니다. 
지역개발비는 97억8,656만6,000원으로 비래폭포및 만남의 공원 관리로 인한 인부임의 증가요인과 도로건설사업등 도로유지 관련사업의 감액요인이 있어 94년도 당초예산보다1억4,986만1,000원이 감소되어 전체예산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는 19억3,95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8%이며 94년 당초예산보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및 대덕문화체육관 신축등으로 11억2,972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1억7,76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로써 94년도 당초예산보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등으로 5,12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및 기타 경비는 11억5,021만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3%로서 94당초예산보다 6억9,963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3억8,8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6%인 10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1억1,636만4,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0억9,813만6,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7,3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3억8,8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76%인 10억3,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31.9% 증가된 1억1,636만4,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6.9% 증가된 20억9,813만6,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8.8% 증가된 1억7,3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에서 나타나듯이 95년도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주민 모두가 균점되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엿으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법정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뒷받침등을 위하여 충당하다보니, 주민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비 예산등은 주민이 원하는대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억제와 일반경상적인 예산을 최대한으로 감축하여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통제로써 효과성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예산운영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써 이 삭감하는 그 계산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우헌   없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그러면 뭘 삭감한다고 하는 의견을 달았습니까? 
○전문위원 송우헌   불요불급한 예산,... 
○위원장 오경환   불요불급한건 해야할 것이고. 그게 뭐냐 이거요, 전문위원이 제시해줘야지. 
○전문위원 송우헌   전번에 1차 심의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지금까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세입보고,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내역과 같이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진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위원님들 심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가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예산을 심사할 것이냐,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예, 하정환위원 말씀하세요. 
하정환 위원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저희들이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으니까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서만 다시 이렇게 심사합시다. 
○위원장 오경환   예,하정환위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만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김상옥위원?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 입니다. 우리가 분과별로 했지만 사실은 여기 예산에 돈을 보태준건 없고 깎는건 있어도 보태준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무분과나 건설분과나 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적합하게 깎아졌느냐이것이 한번 결론을 짚고 넘어가야지 분과별로 했다고 해서 이게 넘어간다면 그냥 무더기로 넘어가니까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심사를. 
○위원장 오경환   할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느냐,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과도하게 깎았느냐, 깎을만한걸 안깎느냐. 
○위원장 오경환   김상옥위원께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심사하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또,천영수위원 말씀하세요. 
천영수 위원     안건두가지 안건이 나왔는데요, 지금 기 상임위원회별로 깎은걸가지고 검토하시고 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꼭 깎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별도로 들추어내가지고 해야지 이거 전부 다시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나 모든게 너무 많이 소요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천영수위원께서 절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하되 또 여기서 빠졌다든가 또 꼭 우리가 다뤄야 할 예산안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의견입니다. 또 신현배위원 말씀하세요. 
신현배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 정하는걸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경환   이문제를 신현배위원, 정회는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방법을 말해놓고 정회를 합시다. 
신현배 위원     어차피 양방간의 의견이 서로 주장이 틀리니까 서로 그 정회해서 정회시간에 좋은 대화로 결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서로 감정없이 대덕구의회가 한건의 표결이 없는데 이걸 표결에 붙일수도 없고 정회해서 의견조정 하는걸 저는 요구합니다. 
이병희 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 오경환   그러면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32분) 

(속개 14시53분)

○위원장 오경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간 간담회에서 의견이 합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1차 심의를 하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빠졌거나 또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다 할 적에는 각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그 부분만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동안 과장님들은 가서 부서에 가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의시간에 정회를 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