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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5일 (목) 14시27분


  1.    의사일정
  2. 1. '94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94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의 14시27분)

○위원장 오경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섭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특별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경환   본위원회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한이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개 안건중 어느 것부터 심사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심사분량이 적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지 못한 93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고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4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경환   의사일정 제1항 '94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개요, 둘째 검토사항, 셋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6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38억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72억7,268만7,000원보다 65억7,031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6억1,255만1,000원이 감소되어 75억3,084만9,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02만7,000원이 증가되어 125억8,91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국유재산임대수입, 도로사용료, 수수료등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2억6,377만5,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8억4,86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규모 역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65억7,031만3,000원이 늘어나 538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의회비가 1,677만5,000원이 증가된 7억7,031만2,000원, 일반행정비가 4억4,052만7,000원이 감소된  156억6,306만8,000원, 사회복지비가 7,934만2,000원이 증가된 122억752만5,000원, 
산업경제비가 854만2,000원이 증가된 11억1,748만1,000원, 지역개발비가 6억4,720만6,000원이 증가된 149억7,086만4,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9,161만5,000원이 감소된 12억2,886만8,000원, 민방위비가 1억1,646만7,000원이 증가된 2억7,637만9,000원, 지원및 기타 경비가 62억3,412만3,000원이 증가된 76억856만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과 '94의료보호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6억1,102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20억7,075만2,000원으로써 이것은 진료비의  과년도 부족분 보조금과 '94의료보호 특별회계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나타났듯이 금번 제2회 정리추경 예산은 일반회계가 65억7,031만3,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억1,121만7,000원의 재원을 가지고 94 회계년도의 각종 사업의 마무리, 또는 정리 조절하는 것으로써 요구한 예산은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 기다리십시요. 전에 일괄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니까 이 부서별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일괄로 들을까요, 부서별로 들을까요? 그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일괄로 들읍시다" 라고 함)
그러면 일괄로 듣도록 하고 만약에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면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6억1,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경기불황이라든지 그 건축경기가 부진한 관계로 해가지고 당초 목표액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그런 결함이 예상이 돼서 6억1,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중간 중간에 감액 내지 증액된 것은 현재 상태로 세입이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을 정리해주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시켰고 감액되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산상 조정을 해드린 겁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조정교부금은 하반기에 구재정여건상 이렇게 해서 62억6,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그동안 증액이 된 부분이라든지 신규보조금, 이것을 이번에 정리차원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세입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첫장은 의회사무과 봉급과 상여금, 이것은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것 같아 가지고 조절해주는 차원에서 연금이 나중에 이것을 조절 안 해주면 연금이 나중에 과다 불입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봉급을 전부 조절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직무활동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보상,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62만5,000원 이것을 계상했고, 나머지 맨밑에 의정활동비는 회기가 늘어나고 이 단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관계로 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수용비에 여비 보상금은 기왕에 저희들이 풀운영 예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시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전부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전부 깎았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관리는 인건비 잔액이 예상돼서 나머지 1억정도 깎었고, 수당은 4,000만원, 상여금은. 
그다음에 83페이지 국내여비로 연말 마무리 100만원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건전재정운영 100만원, 다음에 소송사무처리는 잔액을 결산을 대비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제지출금, 이것은 시 도비를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이런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예비비는 조정교부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출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액수를 예비비에 61억9,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을 일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큰 사항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 90페이지에 이것도 약간 큰 1,080만원을 보상금에서 삭감을 시키고 맨밑에 체육진흥보상금도 이것도 8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목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의 경상적보조는 당초에 구민체육대회행사라든지 시민체육대회행사를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국체전 관계로 해가지고 전부 집행해서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다음 97페이지 안산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장은 인건비성격을 감액시킨 것이고 뒷장 98페이지는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해가지고 3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긴 일반수용비가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각 실 과별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비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요액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직원휴게실용 설치비로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로 173만원을 계상했구요, 공인조각 내년 1월 1일부터 대전광역시가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하는 공인조각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직원 송년의 밤 행사를 3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비로 360만원, 특수활동비 70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 이것이 지하식당가는 그 공간에다가 직원휴게실용으로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 집기, 오디오세트라든지 응접세트, 옷장, 텔레비젼, 기왕에 있던 것을 깎아서 보고를 변경해가지고 스피커,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마이크스피커, 노래방연주기, LDP, 비디오, 음향조절기, 테이블의자, 카운터의자 이런 것을 직원휴게실용으로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액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관리, 자산취득비에 직원휴게실용에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컴퓨터테이블 의자 이렇게 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지방행정 특별봉사기간, 주민홍보물제작이라든지 각종 지시사항, 이것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300만원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유관기관협의, 동행정보강 이렇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법동 청사가 법동사무소가 동청사 환경개선해서 최우수 시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800만원이 시비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법동에다가 필요한 집기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도 기왕에 감액시켰고 그다음 예비군관리로 해가지고 예비군관리용 컴퓨터를 2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연도 정산을 위한 약간의 비용을 계상을 했구요, 연구개발비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깍았습니다. 그다음 112페이지 회덕2동사무소 임차료를 2억 해서 1억7,0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국공유재산 현지실태조사 인부임, 이것은 매년 국유재산관리를 해가지고 그 교부금이 경비가 시에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842만5,000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비로 60만원, 그다음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국유재산 경계표석설치 이것은 이제 재산관리상 700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는 의회청사 신축설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다음 구청사 전기설비 개 보수 설계비해서 548만7,270원, 이것은 밑에 시설비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을 전체 실시했는데 전기의 각종 시설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수를 안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사항에 위배됐기 때문에 별도 시설하는 것으로 1억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서보관소와 여기는 7,400만원을 기존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세무과 예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수용비가 조금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항이 종합토지세 과표조정 출력용지라든지 컴퓨터수선, 프린터기 수선, 프린터잉크, 이렇게 해서 수용비를 1,000만원 예산 계상했고. 급량비는 그동안 3차에 한해서 매일 그 감사를 받는데 많은 시간을 전부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를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연말에 지방세부과 장부정리보조 인부임해가지고 열흘동안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세웠구요, 그다음 연구개발비해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체납액, 전산입력용역비가 750만원을 세웠습니다.  
121페이지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서고 자바라 설치가 150만원, 전자복사기가 한대 새로 사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뒷편은 그 보조금 감액이라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민방위관리 일용인부임 이것은 부족분을 예산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뒷장에 126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2개소해서 시비가 1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사전에 집행조치한 사항을 이번에 예산에 집어넣은 겁니다. 장소는 신탄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해가지고 강사수당 이것이 교육일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가지고 부족분을 128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 민방위급수시설 일체정비를 하는 예산으로 1,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한대 사는 것으로 프린터기까지 예산에 넣었어요. 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유인이라든지 을지연습보고서 유인, 충무계획을 금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동예산은 인건비조절,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조절, 공공요금조절 증액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가름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례집 발간을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을 인쇄비로 해가지고 36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조금 한 63만원돈 세워줬구요, 대민활동비 부족분,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추진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우수사회복지 전문요원 수범사례집 그 원고제출자에 대한 그 보상, 수고료를 11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자복지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 이것은 보조금이 변동되면서부터 이렇게 조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조금사항입니다, 전부.  
다음 146페이지 보상금도 고용촉진훈령사업비 이것이 국비가 600만원 다시 내시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비 지원 이것은 인원이 증가가 되가지고 부족분 3,160만7,000원을 부담을 국비보조, 시비보조해서 예산을 계상했구요, 나머지 전부 보조사항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가정복지분야에 42만원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연료비, 난방비, 노령수당 이것은 보조금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노인교통비 구비부담금 추가분을 6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도 일부 삭감, 보조금 조절,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도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청소년수련실운영에 이것도 전액 시비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사전조치한 사항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저  잠깐, 기획실장님 중지하시고 신현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신현배 위원      지금보면 설명이 거의 유인물을 읽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미 1주일전에 저희가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하는게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다 읽어야 되겠습니까? 보면 다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경환    신현배위원께서 지금 설명이 유인물을 읽는 형식이라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시간을 절약하자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대로 진행합니까? 의견들을 말씀하세요. 검토안하신 분 있으면 한번 들으시고 듣고 싶으신, 이대로 진행을 원하시는 분 말씀하세요.  
이병희 위원      몇 과목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읽죠.
○위원장 오경환    저 신현배위원 양해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님 지금대로 진행을 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161페이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운영에 있어서 봉투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1,514만원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선별창고 운영장비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자산취득비 재활용품 분리수집용기 이것이 예산부족분을 458만9,000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자본적 이전에서 가연성 쓰레기처리비용 이것은 위에서 과목조정을 해가지고 바꾼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삭감을 시키고 밑에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정화조를 당초 2,000만원해서 신탄진 저쪽지역에 설치하려 했습니다만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위생관리는 기존예산 삭감 내지는 여비를 일부 계상, 그다음 좋은 식당,  모범 음식점 상수도 상수로 감면 이것을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이거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이건 보조금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2페이지는 기존예산을 조금 조절한 사항이구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 중형관정의 개발공사입니다. 이것은 한해대책으로 기왕에 성립전 집행 예산을 조치한 사항을 이번 예산에 넣는 것이고 지역은 장동지역에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173페이지 여비로 75만원, 응접세트 140만원, 174페이지에 월동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월동기 가스, 전기  및 공장재해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이렇게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인건비조절과 여비 일부계상,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해서 다기능 사무기기와 프린터기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덕암동 어린이 공원내 게이트볼장을 조성 이렇게 해서 500만원, 중리 법동 경부선 철도주변 수림대 조성공사 이것은 예산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여비 9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이렇게 계상했구요, 그다음 도시개발 시설비로 해서 목 변경시킨 겁니다.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비에서 사업공사 및 보상비 이렇게 내용을 변경시켜 가지고  바꾼겁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건축지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93페이지 건설행정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해서 가로등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985만7,000원, 그다음에 여비 132만원, 그다음 시설비는 이것이 예산 사전 사용분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신대아파트옆 도로개설 이것은 부족분으로 2,000만원, 읍내동 현대아파트 뒷도로 개설공사도 부족분으로 3,300만원, 석봉동 원창빌라 주변 덧씌우기 공사가 2,800만원, 석봉동 415-17번지내 지장물보상이 1,500만원, 그다음 읍내동 490번지 도로포장공사는 개인땅의 사용승락이 거부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것은 삭감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기왕에 저희들이 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이것은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배상금에 손해배상금 2,200만원, 이것은 도로상에 전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이것이 판결에 의해서 지장물 관리소홀로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저희가 50% 2,200만원, 한전에서 2,200만원해서 저희가 2,200만원을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도로굴착분은 세입과 동시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굴착을 일부 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포장 도로보수비가 1,000만원, 재설장비구입비 부족분이 2,600만원, 금강 천변 체육공원조성및 하천정비공사 이것은 당초에 2억을 들여서 한번 시책사업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뒷페이지 196페이지 일반운영비 오정동 관내 하수관리, CCTV 조사용, 이것도 사전집행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관리 전산팩키지구입 이것이 350만원, 이것을 예산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해가지고 와동 대일맨션에서 수자원공사 하수도시설공사까지 3,000만원, 이것도 사전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재해대책시설비 해가지고 가양천복개공사 부족분이 1,500만원, 그다음 제1공단내 배수 암거 시설공사 이것은 시비에 구비 미부담을 1억, 부담을 한겁니다. 
199페이지 교통기획운영에 이것은 감액시킨 사항이고 시설비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이것을 그동안은 전주밑에 이렇게 끈으로 매달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전주 중간에 별도로 달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도시미관상 이렇게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견인지역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860만원, 무전기 안테나탑을 우리 청사에 설치하는 것으로 110만원, 그다음에 지적과에는 여비로 66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보조금 증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십시요.  
신현배 위원      1994년도 제2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지지 못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집행하여야 될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던 것 자체도 여기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보비, 판공비를 상당히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뭐 1억 가까이 집행을 안한 것은 저희 대덕구 구민으로써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도시국 소관에 예산을 보면 대전시가 무슨 무슨 사업 1억, 무슨 동 무슨 복개공사 2억, 이 찍기작전을  했어요. 완전히 찍어서 내려보냅니다. 글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쪽 의원이 찍어가지고 그 사업을 대덕구에다가 시비보조를 해준거 같습니다. 정상적인 자치구대로의 어떤 의회를 생각한다면 예산만 내려보내서 대덕구에서 적절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해야 되는데 찍어서 내려보내도 하자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 보조금 사업은 보조 목적이 뚜렷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목적을 대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 회덕2동 출신의 시의원은 없어요, 회덕1동에 의원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에 찍기를 한번도 못먹었습니다, 막말로 표현하면은.  나, 이 부분을 한번 따지고 싶어서 발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게 특별하게 회덕2동으로 나오는건 없습니다. 저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몇 억씩 가고 대화지구 같은 데는 7, 8억, 신탄진같은 경우도 1억, 2억 눈에 띠는데 회덕2동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보조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현배 위원      참, 그 잘 뽑아야 돼. 그다음에 우리 지하실에 직원휴게소에 엄청난 TV가 네 대가 들어가는데 네 대가  다 수용되는 겁니까? 다른 데 것도 수용되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직원휴게실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휴게실에만 네 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자세한건 총무과장이 답변좀 해주시죠.
○위원장 오경환    신현배위원 다시한번 질문해주세요.
신현배 위원      휴게소에 TV가 네 대가 되는데 내가 유인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대가 다 소요된 겁니까?
     (김홍권 총무과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신현배 위원      휴게실안에?
○위원장 오경환    그 네 개가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네 대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신현배 위원      위원장님, 잠깐 네 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말씀하세요.
     (김홍권 총무과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이도종 위원      휴게실이 하나잖아, 하나. 거기에 네 대가 다 들어간단 말이야.
     (박황규 회계과장 좌석에서 : "멀티미디어 자막이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 오경환    휴게실은 회계과에서 관장합니까?
신현배 위원      위원장님은 계세요, 제가 질문하니까. 저 과장님 텔레비젼이 400만원 짜리가 어떤 텔레비젼입니까, 몇 인치요? 45인치 짜리 입니까? 기정은 132만원이 세워져있는데 268만원을 더 세워야 되겠다 해서 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텔레비젼이 뭔데 400만원 짜리 입니까?
○위원장 오경환    예, 총무과장님 그 답변이 조금 연기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그것은 보류를 하고 다음 질문을 해주세요.
신현배 위원      다음은 유선마이크가 휴게소에 필요합니까? 와이어레스 마이크가? 100만원 짜리가? 
○위원장 오경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자, 104페이지 유인물로 보세요.
○총무과장 김홍권  유선 마이크가 말씀이죠?
신현배 위원       104페이지 직원휴게실용에 텔레비젼 400만원인데 기정 132만원이 세워졌고 268만원을 더 요구했지않습니까, 그럼 400만원 아니예요. 텔레비젼가 무슨 텔레비젼인데 400만원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제가 그 기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신현배 위원      몇 인치예요, 그럼?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무선마이크 100만원인데 이것은 왜 필요합니까, 휴게소에, 무선마이크가?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거기를 여러가지 컴퓨터도 들여놔서 거기서 공부도 할겸 또 뭐냐 흥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 행사도 하고 이런 모양새를 갖출려고 우리가 현재,...
신현배 위원      그게 몇 평정도 되요?
○총무과장 김홍권    약 한 20평정도됩니다.
신현배 위원      20평속에 유선마이크 100만원짜리가 필요합니까? 선 끌고 다녀도 20m아니라 50m도 끌고 다니겠네. 그 잭만 벽에다 만들어놓으면 아무데나 꽂으면되요. 그 왜 관광버스 타 보시면은 앞에도 끼게 되있고 뒤에도 끼게 되있죠, 마이크.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마이크 무선 이런 관계는 통신장비로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통신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이따가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신현배 위원      그다음에 보면 600만원짜리가 하나 들어가는데 노래방연주기가 200만원짜리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노래방연주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앰프시설까지 다 얘기해서 200만원을 요구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도 전체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직원휴게실용에 들어가는 그 텔레비젼에서부터 음향조절기까지 그 뭐라고 합니까, 품목과 규격과 금액과 전부 좀 뽑아서 서면으로 바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신현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총무과장님 이 재산세에 관해서 정수승인은 안받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받은 품목도 있고 안받은 품목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이 신현배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정수승인 받을게 있나 없나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105페이지 멀티미디어하고 두 대 필요한데 그것도 왜 필요한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계세요?  예, 조윤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저 국유재산  그 관리표시를 해가지고 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경환    조윤제위원, 예산서 예산안에 페이지를 좀 지적해주십시요.
조윤제 위원      페이지가 112페이지, 본위원이 내가 내무감사때 지적한바 있습니다. 국유재산표시를 철조망으로 했습니까? 무슨 표시를 붙여놓은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국유재산 경계표석이라는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무부에서 그런 양식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과 마찬가지로 표시해서 박는거예요, 이게.
조윤제 위원      콘크리트로?
○회계과장 박황규    콘크리트는 아니고 FRP같은 것으로 제조되서 그런 형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박는데 콘크리트하고 자갈피하고 박아라하는 지시가 나와서 이거 70개 받았는데 지금 그거를 70개 사고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비용입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니까 땅바닥에 까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집 앞에다가 표시를 A라는 사람한테 대부를 줬으면 그 표시에다 박아놓는 거예요, 앞에다가. 사람이 대부된 계약자 그 집에 박아놓는 겁니다. 이것은 국유지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거죠.  
조윤제 위원    전체적으로 숫자가 나와있는데 보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우선 70개만 박는거다 이거죠.
조윤제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70개만 하는 이유가 뭐요?
○회계과장 박황규    다 박을 수 없고 그래서 우선 70개반 금년에 70개만 받았기 때문에 70개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윤제 위원      그 대상 지역은 어떤 데에다가 한정을 두고 했어요?
○회계과장 박황규    국공유지죠.
조윤제 위원      개인집이라고 했는데,
○회계과장 박황규    누구한테 대부한 땅이나 집이나 말이죠.
조윤제 위원      그런 데다가?
○회계과장 박황규    예.
조윤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조윤제위원 질의 더 있습니까?
조윤제 위원      예, 다음에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급수정청소'이랬는데 6,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본위원이, 청소를 앞으로 한다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금 부적합으로 나온 대상지라든지 전대상지를 일제 한번 청소하고 물도 한번 퍼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데 좋은 안을 해서 대단히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청소가 우선 급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상급수 자동모터기가 없어. 말하자면 그 비상급수라고 하면은 전기가 나갔다손치더라도 자체발전할 수 있는 발전도구가 하나도 없어. 한 가지밖에는 자체발전기를 보유한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 청소비가 청소검사하는 청소비로 이걸 사용할 것인지 그 자체 비상보다 더 급한 청소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 돈을 가지고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을 전부 일제 조사해서 어느 시설은 뭐를 고쳐야 되겠다, 어디 시설은 뭐를 수리해야 되겠다, 이 사항을 전부 일제 점검해서 거기서 나오는 목록대로 그놈에 의해서 예산을 쓰도록 시설장비유지비로 넣어 준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래요, 그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조윤제 위원      대단히 그 민방위 관계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신탄진동 전역을 대표해가지고 시장 한복판에서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것이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신탄진 전지역을 대표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잘됐다고 봅니다만은 보니까  민방위소모품은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무슨 소모품요?
조윤제 위원      예를 들어서 완장을 산다든지 들것을 한다든지 그 각 동에 하나도 그런 것이 없는거 같은데 그리고 그런건 어디에서 만들어주는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 비치계획량은 비치하고 있구요, 특정지역에 훈련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서 훈련하면 회사에서 그 비치한 민방위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치계획은 저희들이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청에.
조윤제 위원      지금 구청에 몇 개동을 가보니까 민방위 소이 말하자면 장비비치 상태가 대단히 잘 안 되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조윤제 위원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그런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일단 조사를 한번 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171페이지 그러니까 173페이지 여기 저 우리 그 구청의 각과에 보면은 무슨 차를 끓여내는 데가 각 과 안에 다 있죠? 각 과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다 없어요.
조윤제 위원      그런데 여기 유독 자산취득이라고 해가지고 140만원, 이렇게 무슨 응접세트라는게 무슨 응접세트를 말하는거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거기 지역경제과 안 들어가 보셨나요?
조윤제 위원      안보긴 가봤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응접세트를 손님이 오면 앉을 수 있도록 세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게 오래되가지고 노후되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조윤제 위원      교체다, 내가 보니까 괜찮던데, 그런데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건 하나의 과에 비품입니다.
조윤제 위원      내가 볼 때는 시급한 것이 저 시민과가 시급해요. 응접세트를 보완한다든지 주민들한테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 민원실을 보면은 이쪽에 민원안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의자에만 대기할 수 없다 또 민원실을 나는 전체 통괄적으로 시민과장 혼자 하는줄 알았더니만 그 과에 두 개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적과하고 같이 있어요.
조윤제 위원      그 지적과에 대해서도 주민이 많이 보는데 그런 돈을 지적과에도 그쪽에 늘려가지고 만들어주어야지 여기 보니까 경제과는 별로 노후되 있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돈 들여서 할 만한 것이 아닌데 어떻해서 이런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민원실은 우리 내년에 민원실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집기구입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환경적인 필요한 예산은 수정발의해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환경이 개선될 겁니다.
조윤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조윤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도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예, 이도종입니다. 112페이지 회계과장이,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도종 위원      국공유지 예산 현지실태조사 인부임 했는데 25일간 매일 하는 거지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이도종 위원      11개 기관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각 동사무소 10개동 그리고 본청 이렇게 해서 11개 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도종 위원      그런데 우리 회계과장님, 이번 감사에 보니까 전부 국가에서 내려준 사항을 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조사하는게 아니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왕에 각 동사무소에 산재되있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전문인 약 한 달간 25일간을 조사도 하고 관리상태도 점검을 하고 또 이 사업이 돈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국공유재산 관리를 성실하게 잘했다 해가지고 연말에 시비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국유제산 관리에 대한 보상이 조금 나오는게 있어요, 세입으로다가. 그 세입을 다시 여기다 투자를 해서 재산관리를 성실히 해보자는 차원으로 인부를 조금 넣은 겁니다. 
이도종 위원      2명이 누구요, 2명 누구를 선정하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건 예산만 승인만 해주면 사람 선정은 회계과에서 할겁니다. 
이도종 위원      직원 외 사람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별도로 사람을 둔다는 얘기죠. 금년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도종 위원      그러면 임시직원이네, 25일간 계속 해야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25일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갖다가 고용하는 것이죠, 임시직원은 아닙니다.
이도종 위원      그 밑에 전기시설 대수선비 했는데 이거 뭐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예산 세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먼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제 전부 다시 시설해야 되겠다하는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대형사고 이런 차원에서 안전진단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겁니다.
이도종 위원      전기계측기도 거기 해당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이도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환    이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 입니다. 
이 직원휴게실을 직원들이 복잡한 가운데 이 행정을 보다가 잠깐 잠깐이라도 점심시간에 머리도 식힐겸 이렇게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본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건 보이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건 아닙니다.
김상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너무 거창한거 같아요.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여서 해주셨느냐 이거요. 머리 식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너무 거창한거 같아서 예산좀 여기에서 기획실장님이 깍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건 기왕에 직원 여가선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필요한 것을 일제 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 일제 들어와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요구대로 다 넣어준 겁니다.
김상옥 위원      너무 거창하면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어요. 그 휴게실좀 가보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휴게실좀 가보라고 하면 말이요, 할 말이 없는거요. 조용하게 머리 식힐겸 예산을 짜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서류로 그 내용을 별도 제출하도록 되있으니까 그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손은 먼저 들었는데 제일 나중에 하네.
○위원장 오경환    손드는걸 못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84페이지 저희 지금 대덕구 예산이, 94예산이 400, 500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 추경까지 500이 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가 지금 61억9,500만원 돈 되는데 어떻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의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비비라는 것은 세입대 세출에 그 차액이 생길 때 예비비로 집어 넣어서 세입세출을 맞추는거 거든요.  사실 연말에 세원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세출수요는 별로 없을 때는 그건 천상 예비비로 집어 넣어야 됩니다, 억지로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이래서 세입자원은 굉장히 많은데 세출수요는 연말에 별로 소요가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을 예비비에다 집어넣어서 이것을 재원화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재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94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죠, 이것이 인제 그 동안에 있던 재원을 이렇게 세원을 안 잡았으면 잘못인데 이것이 연말에 세원이 온 겁니다.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62억이 왔어요, 12월달에 내시가 되가지고.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세원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날짜는 없고 세출수요는 없고 그래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이 놈을 재원으로 넣다가 1회 추경재원으로 쓰도록 이렇게 예비비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비비가 우리 지금 한 500억 정도 되는데 10% 정도가 예비비로 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들했다는 이런 근거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 이것이 뭐 사업,...
이병희 위원    사업을 들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의 편리를 그만큼 들도모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가 1회 추경 때까지는 이 재원이라는 것은 판단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1회 추경까지는.
홍기태 위원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위원님께서 세입을 재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예비비로 넣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나오는대로 세입을 잡는게 아니라 추경시점에서 세입을 잡은겁니다. 이 60억이란 돈이 1회 추경할 때 나왔으면 사업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1회 추경때는 세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월금만 가지고 추경을 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사업이 일부 조금 들어가고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2회 추경 12월달에 재원이 62억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사업비는 넣어야 사업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을 남겨놨다가 내년도 1회 추경때 잡아가지고 그때는 사업비가 지역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우리가 가용되는 만큼 사업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년에 사업을 조금밖에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오늘 예비비를 넣었다 내년도에 꺼내서 사업을 하면 돼지 이렇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질문할거 없겠네요. 오늘 못하면 내일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래해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이것은 본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 이것은 무슨 위원님들이 사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못하죠.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내일모래 연말인데 사업을 지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도 부족분으로 지금 계상하는거면 몰라도. 그러나 신규사업은 이놈을 세원이니까 이놈을 내년도 1회 추경에 60억을 다 이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를 잡아가지고 수정발의해 사업비를 넣어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정발의 사업비에 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실 대상이 있으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넣어드릴께요.
( 장내 소란 )
○위원장 오경환    더 질의 있어요?
이병희 위원      예, 아직 멀었어요. 조금 더 해야되요. 117페이지 급량비라고 했는데 세무과 소관인데 어떻게 되서 기정이 580만원인데 700만원을 더 예산을 요구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94년도 중반에 들었는데 어떻게 외상이 많이 잡순거있나 어떻게 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요구는 이거 3배로 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9월부터 내무부 감사, 그후에 시감사, 지금 현재 교체감사를 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된 전 인력이 매달리다시피 밤을 두시, 세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재급식비는 줘야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700만원을 추가로 준겁니다.
이병희 위원      어떻게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하지만 예산을 주고 안주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요.
이병희 위원      그런데 기정이 580만원이 지금 서있는데  700만원을 지금  94년도도 이제 얼추 다 갔는데 지금 날짜가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700만원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외상을 잡쉈다는 것밖에 안돼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예요. 그동안에 그 급식을 계속들 했어요. 그것이 야근하고 밥 안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다 되있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외상 먹었다면 끝나겠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너무 많이 먹네, 외상을 어떻게. 그 사람들 못오게 해야겠구먼그랴, 서울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안되겠어. 126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방위 급수시설공사 예산 사전집행이라고 하셨는데 2개소, 이거 그냥 항상 그 말씀드리는데 아까 신탄진이라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탄진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2개씩이나 파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이건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주는 사항을 저희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올 95년도에도 지금 신탄진에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하나 더 들어가기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급수시설 2개소 해서 파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판게 아니고 예산을 올려놓고난 다음에, 본예산 올려놓고난 다음에 이것이 사업비가 내시가 됐어요. 금년 것으로 내시가 된겁니다. 금년도에 두 개소가 내시되가지고 1억을 보조금을 준겁니다. 보조금이 나왔어요, 금년 사업으로다. 그래서.....,   
이병희 위원      94년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이병희 위원      그런데 94년도 날짜가 다 갔는데 지금 이걸 민방위급수시설 94년도 날짜가 다 갔는데 지금 이걸 민방위 급수시설 94년도에 파라고 내려보낸 사람들 이거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말이지 내년부터는 이렇게 실장님 민방위급수시설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파기로 말이지 이렇게 전부 결정됐다고 해서 지금 대덕구는 신탄진 하나밖에 안 놓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랬어요.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여기 두 개가 들어오면 들어가라는건 10개가 들어가도 저는 말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으로 볼 때 지금 2개소를 거의 신탄에 또 판다 그러면 어디는 파라고 시비를 내려보내고 어디는 파지 말라고 전국적으로 우리 대덕구는 파지 말라고 시장이 내려보내고 공문을. 실장님 그렇게 본위원한테 말씀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연차계획이,...
이병희 위원      글쎄, 말이죠 그러면 지금 94년도 다갔는데 민방위급수 2개소 파라는데 아까 신탄을 파던, 중리동을 파던 오정동을 파던 그것은 말씀 안드립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지침상에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은 되도록 억제한다 그래서 올해는 95년도에는 딱 한 개밖에 시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못팠다고 말씀을 본위원한테 분명히 하셨습니다. 10개 동에 한 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두 개를 어디에다 파실려는지는 몰라도 신탄진에 파시든 목상동에 파시든 그것은 저기 안 하지만 파지 말라고 공문 내려보내고 또 이해가 다 갔는데 인제 보름 남았는데 94년도에 두 개 파라고 5,000만, 1억씩 내려보내고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시장 그 양반이 술 먹고 잠꼬대하는 겨, 뭐 하는 겨,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시비는 저희들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고 시비 보조사업 목적이.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술 먹고 말이요. 엊그제만 해도 실장님 제가 말이지 민방위 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시에서 말이지, 적극적으로 이것은 말이요. 앞으로 못 파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없이 1개소를 신탄진 1개소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9개소는 하나도 파달라는 동이 많지만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는 내년도 예산에 시비가 민방위 급수시설로 1,900만원이 나왔어요. 1,900만원 나와 가지고 3,000몇 만원을 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 5,000만원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예. 저희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올라온 상태고 지금 이 예산은 12월에 보조내시가 나왔어요.
금년도 것으로 2개소를 파라, 그런데 저희들이 안 팔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오경환   전액시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전액 시비예요. 시에서 보조해 주면서.

(청취 불능)

이병희 위원   글쎄,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기획실장한테 지금 제가 책임 추궁하는 것보다는 저는 기획실장이 분명히 저한테 시장이 그렇게 앞으로 민방위 급수를 억제를 한다 그래서 올해 이것 하나밖에 안 판다 하는데 2개소씩 더 파라고 돈 내려보내고 말이요. 
시장한테 가서 물어 보라고 그러면 여기서 회의할 것도 없구만,

(청취 불능)

○위원장 오경환   이병희위원님 그 문제는 휴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합시다. 그 승인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한테 있으니까,

(청취 불능)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 사항은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중리동 하나 파달라 그거요. 
5월 달부터 말이지, 제가 말씀드렸어도 절대 우리는 말이요. 앞으로 시에서 방침이 이래서 못한다 딱 잘라서 지금 신탄진 하나 그것 내려온 것으로 말이지, 저희들이 본 예산이 있는데 또 두 개를 파라고 어디는 또 두 개를 파라고 내려오니 말이요. 이게 타당성이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이병희위원 더 하세요.
이병희 위원   한가지 더 하겠어요. 
14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민 활동비 6급 이하 부족분 해 가지고 100만원을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추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사회산업국에서 쓸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를 100만원 넣어 놓은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냥 도시국 소관에서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사회산업국이요. 위에 39만원 월액, 월정액 부족분이고요.
이병희 위원   한가지만 더 194페이지, 185페이지 덕암동 어린이 공원에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1개소라고 하셨네요?
공원 관리인데 어떻게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몰라도 지금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경계석만 이렇게 하나 뺑 둘러가며 놓고 그 가운데만 다지면 되는데 이것은 과용재산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저희 지역입니다. 중리, 법동 경부선 철도 변 수림대 조성공사 이것은 벌써 사전예산 전용인데 여기 이것은 방음벽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방음벽으로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중간에 수목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수목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내려주는 부서에서 그렇게 다 해줬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시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그것은 시에서 얘기가 된 것인지 하여튼 시비를 내려주는 부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나무 심어 가지고 방음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전문기술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음이 약간 되기는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꾼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한 데는 철도부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죠.
이병희 위원   땅은 철도부지 같은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오늘도 가봤는데 지금 다 심기는 심었는데, 심어 놨는데 철도부지인지.
이병희 위원   철도부지 시설녹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도부지, 아무 부지가 됐든,
○위원장 오경환   수목 심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질문하세요.
이병희 위원   이게 어디 철도부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시설녹지,
이병희 위원   철도부지인데 시설녹지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오경환   시설녹지 중에서도 개인 것이냐, 철도부지 것이냐.
이병희 위원   철도부지죠?
○위원장 김병현   개발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돈이 1억이 말이지, 이게 참 크다면 큰돈입니다. 크다면 큰돈인데 정주영이 1억을 내놓으라면 얼굴 찌푸린다 그래요. 1억이라면 큰돈인데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방음벽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무나 몇 개 갖다 심어놓고 그냥 메기장댕기 뱀장어나 지나가는 식으로 말이지 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것 하나마나라 이 얘기예요.
나무 그까짓 거 방음벽이 되겠어요? 1억원어치만 하고 연계사업으로 또 하더라도 방음벽으로 하셔야지 나무, 철도국에서도 자기가 소음이 나니까 거기에도 의뢰를 해서 예산을 내 놓으라고 좀 어떻게 좀 해보시든지 해 가지고 50:50으로 해서 이것이 길고 그러니까 방음벽으로 해야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소음을 막겠다 하는 것을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오경환   예,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지금 방음벽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음벽은 지금 회덕 읍내동 현대아파트부터 중리동 영진로얄 맨션 부분까지 해당은 다 됩니다. 하나 지금 우리 경제적 재정형편에서는 방음벽을 어디서부터 하고 어디서부터 해야하고 어디서부터 중단할 이런 형편도 안되고 역시나 시비보조가 내려온 것이 법동 중리동으로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법동 중리동에다 방음벽을 시설하면 현대 아파트 민원이 많은 그 지역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여건도 볼 때 철도에서 거리 떨어진 것이 읍내동 현대아파트보다 여기 법동, 중리동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더 가깝죠.
○도시국장 김학주   아니요,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림목 조성이 타당하다든지 거기에다가 여건이 현대아파트보다도 더 좋은 데다가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시에 승인은 맡아 가지고 수림목 조성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딴 데에도 방음벽을 설치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도시국장 김학주   방음벽 시설을 한데가 저희 구청에는 없어요, 저희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부철도 변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아니, 저희 구청에서는 시설한 데가 없고 다만 민간투자해서 한데 이외에는 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병희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지금 저기 경부철도 옆에 방음벽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연탄공장,
○도시국장 김학주   아니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없고 민간투자해서는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어디가 뭐해서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한다, 아니 지금 누구말마따나 시에서 내려오면 거기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뭘 딴 데,
○도시국장 김학주   지금 위원님이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현대아파트 조건이 중리, 법동보다도 악조건이 열악한 지역인데 거기를 제쳐놓고 중리, 법동부터 시작한다면 민원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장 오경환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윤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윤제 위원   아까 신탄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민방위 급수 시설은 완전 못하게 통제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통제한 게 아니라 저희 입장은 상수도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자꾸 구비를 들여 가지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자꾸 파주기로 말하면 그것이 굉장히 많이 파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견으로 구청의 입장은 민방위 갖고 와 가지고 전액 시비로 팠지 구비 가지고는 한군데도 판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위원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 보니까 10개동 중에서 6개인가 7개인가 있고 나머지 동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없어요, 전혀. 우리 동 같은데를 보면 위생과에서 파는 무슨 급수시설도 없고 또 농업용 해서 관정도 하나도 없고 또 민방위 그런 것도 없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과에서 연차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비오면 파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안파진 데를 우선 해 가지고 내년부터 아마 4개년 계획으로 4개소를 파는 계획이 지금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들어간 것이 내년도에 그것이 어떻게 신탄진하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재 금년에 투자해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4개소는 신설한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래서 덕암동이라든지 목상동이라든지 기타 없는 동 이런 데에는 형평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배 위원   196페이지 보면 오정동 관내 하수관리 CCTV인데 그 CCTV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96페이지요.
○위원장 오경환   하수 관계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CCTV는 흄관이나 박스 같은데 내부를 조사해서 사진을 찍어 갖고 그 안에 준설물이 얼마나 있나 아니면 그 관이 깨졌나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갔다 온 것 설명하세요.
○위원장 오경환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직원휴게실 비품인가 자산취득하는 문제는 우리 신현배위원께서 직원휴게실까지 다했고 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실 가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데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 설계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 설계비를 집행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과입니까? 기획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회계과죠.
○위원장 오경환   회계과 그것을 갖다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제 생각에는 의회 청사를 지어주기 싫은 의도가 있어서 설계비를 안 세운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죠. 
금년에 추진하려고 여기서 의회하고 같이 제주도도 갔다 오고 몇 군데 선진지를 갔다 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 사업비가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가서 금년에는 조정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설계비를 또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바로 설계가 시작될 겁니다.
○위원장 오경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안 지어 주겠다는 그 마음이 심증이 간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제가 먼저 중기지방 재정계획 작성 때 그때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중기지방계획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수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 투자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위원장 오경환   체육관 짓는 것은 몇 해를 두고서 정립을 했다가 이월시켜 가며 정립을 했다가 체육관을 진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의회청사도 그렇게 해서 지어줄 마음을 먹어야지 설계조차 안 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내년에 할겁니다.
○위원장 오경환   1년이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을 경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게 아니고요, 준비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또 한 가지는 194페이지 보상금을 산출기초에 목상동, 대화동, 상서동 이것을 좀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하셔야 됩니까? 나오십시오, 또 그거하고 그 밑에 손해배상금도 송정월이 어떻게 해서 배상금을 주게 되어 있나 이 두 가지요.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국도 17호선 상서동에 은진송씨네 땅이 몇 십 년 동안 저희들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쓰던 것인데 이것이 재판결과 일부를 변상하라는 재판이 떨어진 사항이어서 이게 그것이 들어간 것이고 하나는 대화동에 도시계획 도로상에 도로가 나있는 것을 포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달래서 보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목상동에 삼창아파트 골목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포장을 하다보니까 토지주가 땅값을 내라고 그래서 재판을 해 갖고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송정월이는 오정동 영진아파트 앞에 한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렇게 가로등에 전주에 부딪쳐서 사람이 사망하면 한전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도로관리청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공동으로 배상금을 물으라는 재판을 했는데 저희들이 져 갖고 그것이 물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경환   예. 그 도로가 우리 구도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보상해 준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몇 평에 평당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4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52분)

(속개 16시57분)

○위원장 오경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거기에 보충을 제가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시비가 보조되어 가지고서 비상급수를 설치하는데 그 지역적으로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동에 인구는 많은데 비상급수가 없는 실정인가 봅닌다.
민방위과에서는 내년예산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조사해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오경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심사하였으나 심사가 끝나지 않았음으로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난번에 결산감사에서 3억5,000만원이라는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감사를 해본 결과 문제는 많았습니다.
신탄진 문화타운건설 사업자금이라든가 타부서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갖다가 시의지시라고 해서 우리 의회의 결의를 안 받고 임의로 돌려썼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