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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28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95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사회건설위원회는 '95년도 대덕구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을 예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구민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5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1항 '95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내년도 예산은 46억 8,3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과 비교할 때에는(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 45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보다는 10.8%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오경환 위원   과장님! 4백 몇 만원, 틀린 숫자 아니요? 4십 몇 만원.
○사회과장 오백진   296페이지, 금년도 예산은 46억 8,300틀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6억 8,304만4,000원 금년도 마지막 예산 41억 7,846만 9,000원에 비교하면 5억 457만 5,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약 19.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 관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비는 내년도 예산이 46억 8,304만 4,000원인데 그 중에 28억 4,503만 5,000원은 국비이고, 약 60.8%가 됩니다.
시비가 10억 3,500만원 구비가 8억 3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 요약설명에 대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가 4억 8,272만6,000원 입니다.
이 예산에는 일용인부와 주로 사회복지의 시설에 일용인부임과 일반행정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부분적으로 질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현   이것은 끝나고 하시죠. 체크를 좀 해놓으셨다가, 계속하시죠.
○사회과장 오백진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페이지는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80만원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저희 사회과 전자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대 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 11억 2,300만 6,900원 금년도 27억 7,538만3,000원 하면 16억 5,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순입니다만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보상금관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산업 시찰로 450만원, 장애인 행사지원으로 180만원,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로 116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보장으로 해서 440만원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조수당으로 1,100만원 장애인 의료비 보조로 해서 600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 예산으로 9억 9,921만 5,000원인데 그 중에 구료비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중장비와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에 대한 춘계 부식비로 해서 각각 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 경상적 보조로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온달의 집에 5억 8,416만 9,000원 다음에는 304페이지에 정화원에 2억 3,232만 3,000원 다음에는 307페이지에 대전사회복지관에 2,083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7,68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약품비로 4,8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피복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중리 사회복지관 장애인 목욕탕 시설로 해서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점 관리업무에 대해서 1억 5,145만 4,000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비, 직업훈련 안전훈련등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상금과 직업훈련관계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모범 근로자 표창이 50만원, 모범 산업시찰로 해서 200만원, 금년과 변동은 없습니다만 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업훈련과 안전사업에 대해서 1억 3,882만 5,000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고용촉진 훈련비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으로 16억 4,5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이전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 동안 동에 어려운 사람이 수시 발생할 때 그때그때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3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같이 300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관계는 저소득 영세민보호, 어려운 시민보호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지원관계로 해서 7억 4,529만원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로 긴급구호 양곡대여를 75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 7억 5,062만 2,000원.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으로 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출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1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1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5개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1억원씩 조성을 해서 마지막 년도인 내년도에는 1억원 조성하면 5억이 되겠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민 구호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로는 재해발생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창고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비품이 있고 그런데 그 비품을 관리하는 일용인부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취로 사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3,03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2,0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랑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사업으로는 13억 243만원,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상금과 민간이전 관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00만원, 350만원은 행여사망자 발생시 행여사망자에 대한 장례비하고 부랑인에 대한 귀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으로 4억 5,635만 5,000원인데 이것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에 대한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15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온달의 집에는 2억 981만 1,000원 정화원에 6,070만 7,000원 자강원에는 1억 8,318만 6,000원 등이 되겠고 사회복지 수용시설, 수용되어있는 사람에 대한 피복비로 1,265만원을 계상되어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 경상적 보조로다 부랑인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 2,312만 7,000원이고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3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1,560만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의약품비로 3,030만 6,000원 부랑은 선도보호 시설에 대한 취사, 세탁인부가 인부임으로 1,8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 자본적 이전으로 해서 부랑인 보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이고 저희 관내 자강원에 내년도에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증축비로 6억 5,3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억 9,8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의 수입이 1,300만원 또 사업비로는 4억 2,037만 4,000원, 시비 보조가 4억 2,037만 4,000원이고 국고보조가 16억 2,4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고 세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20억 9,813만 6,000원에 대해서 우선 관리비로 418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비로 20억 9,39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비 418만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고 사업비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해서 의료진료비로 20억 8,000만원, 입원 진료비로 4억 2,600만원, 외래 진료비로 10억 5,900만원, 한방진료비로 1,369만 6,000원 또 급여 연장진료비로는 2,310만 2,000원 또 과년도 진료비 부족분 보조로는 5억 1,3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상환금 500만원과 과년도 상환금 800만원 해서 쓴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자 수입이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50만원, 잡수입이 5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으로는 1억 7,350만원 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으로 해서 163만 2,000원을 구성을 했고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융자금으로 해서 1억 7,1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영세민 생활안정 소득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일인당 융자 한도액을 500만원씩 융자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이것이 불충분합니다만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뒤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듣고 보니까 머리가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0.8%가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요. 10.8%까지 증가를 시킨 것은 그 물가에 대한 그 자극을 받지 않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회과장 오백진   여기서 예산이 10.8%가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주로 내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추가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하고 사업을 비교해 볼 때, 아까도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자강원의 증축사업이 6억 5,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보다는 조금 느는 것이 아니냐 또 중리 사회복지관내에 장애인에 대한 목욕탕시설이 8,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업 등이 금년에 안 하던 것을 내년에 하다보니까 계수상으로 봐서 10%가 늘은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하나도 늘은 게 없습니다.
작년예산 그대로 일반 경상적 경비는 계상이 되었고 이런 사업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10%라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298페이지 말요. 업무추진비에서 사회산업국장 이렇게 해 갖고 부서 운영비 해 갖고 1,200만원이죠. 이런 것은 어디에?
○사회과장 오백진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섰던 거예요.
김상옥 위원   아니, 섰어도 어디에다 어떻게?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산업국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김상옥 위원   어디에 쓰는 거요?
○사회과장 오백진   쓰는 것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죠.
김상옥 위원   비밀이요? 그 돈 쓰는 것.
○사회과장 오백진   먼저 각 국장님들한테 전부 똑같이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그냥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디에 쓰는지 모릅니다.
김상옥 위원   짜임새 있게 잘 쓰느냐 못쓰느냐 이 정도가 필요하냐 뭐 많으면 많을수록 한이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299페이지 저위에 올라가서 사회복지 및 노사안정 대책추진활동비라고 해서 이것도 1,200만원이요. 이런 것은 어디에 누가 쓰는 거요? 이런 돈은?
오경환 위원   잠깐만요. 가정복지과는 나가서 있다 우리가 끝나면 들어오라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 김병현   바로 해야하니까 다음과는 대기하고 있어야죠.
오경환 위원   다음 과, 질문도 아직 많은데, 뭐.
○위원장 김병현   아니, 또 대기해도 상관없어요. 2개 과 씩만 불렀어요. 끝나면 정회 안하고 바로 하니까.
김상옥 위원   299페이지, 
○사회과장 오백진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299페이지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120만원은 정액으로 나가는 거요. 매월 10만원씩 해서 나가는 거요.
김상옥 위원   사회복지 및 노사안정을 위하여........
○사회과장 오백진   예.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이 사회산업국을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하신 예산을 세워놓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해 드리는 것이지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어디에 쓰시는지, 그렇고 아까 앞에서 120만원, 그것은 10만원씩인데 그것은 국장실 운영비요.
김상옥 위원   국장실 운영비가 120만원,
○사회과장 오백진   예. 차 값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현   특수 활동비가 사회복지 및 노사안정 대책 추진활동비가 국장 뭐라고요?
○사회과장 오백진   그것이 1,200만원.
○위원장 김병현   그것도 국장이 쓰는 거요? 그게 무슨 얘기요?
○사회과장 오백진   그것은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예산심의를 하시다 보면 도시국에서도 나올 테고 주무과에다가 국장님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세우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병현   정액제는 아니지요? 특수활동비는 정액제입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정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위원장 김병현   정액은 아니죠?
○사회과장 오백진   예.
김상옥 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 김병현   아까 그 120만원은 정액 같은데.
○사회과장 오백진   국장실 운영비.
○위원장 김병현   정액인지 아닌지 확실히 말씀 해줘요.
○사회과장 오백진   예. 정액입니다.
김상옥 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취 불능)

○위원장 김병현   특수활동비는 정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감해도 할말 없죠?
○사회과장 오백진   특수 활동비가 내내 정보비요.
김상옥 위원   300페이지 맨 위에 재가복지사업센터 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3개소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대전 사회복지관, 중리 사회복지관, 법동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에 재가복지사업을 또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복지관 운영말고도 추가해서 재가복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가복지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이게 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 이렇게 했는데 90명이나 되네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가는 거요? 301페이지 맨 위에.
○사회과장 오백진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9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 400몇 명 정도 있는데 매년 돌려가면서 몇 사람씩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윤번제로 금년에 갔다온 사람은 내년에 쉬게 하고 내년에 간 사람은 그 다음해에 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사기진작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은 뭐냐하면 말요. 돈을 아껴쓰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고 무슨 표창 같은 것을 타면 돌려서 타기 이런 식이 아니고 모범적인 사람만 숫자가 좀 줄여서 돈을 좀 아낄 수 없느냐 하는 의도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90명으로 최소화한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303페이지 재활치료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뭔 말이예요. 이게 맨 끝에. 303페이지 제일 끝에 이건 뭐 환자 치료한다는 말 같은데 재활치료.
○사회과장 오백진   이것은 온달의 집에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지체 부자유한 사람들이 수용되어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재활치료를 해주는 거요.
김상옥 위원   이게 5건이요?
○사회과장 오백진   5건이 될 것으로 예산을 해서 세운 겁니다. 5명이라는 것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요? 이게.
○사회과장 오백진   재활치료라는 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씩 두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김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306페이지 말요. 맨 위에 차량 유지비가 얼마씩이요? 이게.
○사회과장 오백진   이것은 저희 시설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산출한 근거입니다. 이게.
김상옥 위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요? 이게.
○사회과장 오백진   산출근거는 보사부에서 지침이 와 있어요. 다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 산출해 가지고 이게 전부 보사부에서.
김상옥 위원   이게 뭔 차요?
○사회과장 오백진   거기 시설이 여러 가지 특수차가 있죠. 엠브란스도 있을 수 있고.
김상옥 위원   아니 그런데 한 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요. 그거 뭐요. 차를 세를 내 갖고 빌려 타고 다녀도 되겠네요? 그게 차 빌려주는 것, 이름이『렌트카』차 빌려 갖고 다녀도 충분할 정도 그렇게 많이 들고 있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대전사회복지관 여기에 또 들어갔네요? 예산이.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복지관이라면 물론 사회복지관으로서 고유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복지관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요. 사업이 여기에 나와있는 대전사회복지관은 거기는 장애자 직업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어디에 있어요?
○사회과장 오백진   비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김상옥 위원   대전사회복지관이 307페이지 맨 끝에 또 있네요? 대전사회복지관.
○사회과장 오백진   이게 시설비,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이기 때문에 이 수당은 어디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를 주고 어디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를 준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사회복지관에는 10만원씩 해서 한사람 12달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308페이지 출입구 내부 개조, 이렇게 했는데요.
○사회과장 오백진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리 사회복지관에 지금 목욕탕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리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영세민 집단 마을이거든요.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줘 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장애인에 대한 목욕탕이 저희 뿐 아니라 대전시내에 없습니다. 장애인 목욕시설이, 그래서 일반인만 목욕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다 돈만 조금만 투자하면 장애인도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거기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일반인이 목욕을 안 하는 날은 장애인들이 와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8,3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해서 
김상옥 위원   엘리베이터 시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출입구 개조하는데요?
○사회과장 오백진   출입구뿐만 아니라.
김상옥 위원   아니, 출입구만 4,000만원이네?
○사회과장 오백진   출입구 및 출입구 내부개조라고 했죠. 층 입구도 있고 내부시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쓰는 목욕탕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것을 뜯어 가지고 층도 낮춰야 하고 손잡이도 안에 해야되고 여러 가지 시설 목욕탕을 고쳐야 돼요.
김상옥 위원   그러면 목욕탕 안에 근무자가 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사회과장 오백진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사회복지관에서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목욕탕 같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일씩 하니까,
김상옥 위원   장애인들이 이렇게 엎어져서 물 속에서 못 일어난다든가 하면 죽을 염려도 있으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그것은 보호자가 와서 목욕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있으니까 자원 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목욕을 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취업알선운영회선사용료? 이게 무슨 말요? 309페이지 저 위에 취업알선 운영회선.........
○사회과장 오백진   회선 사용료요.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회선을 체신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 전화 사용료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예. 301페이지말요. 맨 위에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이렇게 했는데요. 돈이 있으면 인심이야 얼마든지 쓰고 이렇게 하기 좋은데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어떻게 경비를 대 갖고 가는 방향은 없어요?
이것 구청에서 이런 돈도 대야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그것은 그동안 해줬는데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매년 열악한 임금인상 관계 때문에 그것을 절충하다보면 그런 데까지 여력이 없고 1년에 한번 정도는 회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체육대회 행사정도는 합니다. 매년, 그런데 체육대회 행사말고 구청장이 한번 정도, 이게 언제 주로 집행이 되냐하면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 집행이 되는데 그때가 어느 시기냐 하면 임금투쟁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을 때예요. 쉽게 표현해서 노조 위원장도 데리고 가서 위로해서 조용하게 임금협상을 하라 하는 그런 격려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요. 그런 경우에 잘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물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다고 그런 것도 일종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중간 역할을 하면 좋은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데 가서 들먹거려 갖고 잘하라고 술 사주고 밥 사주면 오히려 충동질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거요.
○사회과장 오백진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받아들일지 몰라도 과거에 91년, 92년도는 굉장했습니다만 이게 작년, 제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규모야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위원장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투쟁을 않고 가급적이면 여러 차례 운영자하고 회사측하고 심지어는 한 20차까지도 가요. 이 협상 때문에 질질 끌면서 회사측에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도로 하고 해가면서 나중에 가서는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나 보면 이런 것을 해 주는데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도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쏘이고 오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자꾸 종용을 하고 그러면 듣기도 하고 그래요. 과격하게 할 것도 좀 한번 더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전에 경영주들이 말요. 맹꽁이처럼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근로자들은 조금씩밖에 안 줬단 말요.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이 속아 넘어 갔기에 지금 자꾸 임금투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노조위원장들 보면 이래요. 그 회사가 지금 적자를 보는지 얼마나 많이 남는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몇 프로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몇 프로를 올려달라,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경영주도 역시 그겁니다. 노동 조합에서 경리를 봐야돼요. 그래서 그것이 적자를 보는지 많이 남는지 여기에 타당성 있게 봉급을 올려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경영주들은 그게 아니에요. 감춰놓고 그냥 밀어붙이는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주들부터 그 근성을 고쳐줘야 돼요.
그것은 근로자들만 살살 달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원리원칙을 풀어줘야 돼요.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풀어줘야지 그냥 술 사주고 구경시키고 그때만 사탕 줘서 살살 다독거려주면 그 이튿날 또 일어나는 거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봐요. 한번 그런 식으로요. 
내가 명년에는 근로자들이 경리사무를 얼마나 보는가 사회과장님이 얼마나 저기를 해서 몇 사람 회사마다 경리사무를 보고 있나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거택보호자 양곡 운반 대행 수수료, 311페이지 맨 위에요. 이런 것은 갖다 주는 것 아니요?
갖다 주는 것까지는 어디까지나 나는 좋은데 왜냐하면 취로 사업비 이것도 영세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품을 파는 셈치고 갖다 먹을 수 있으면 이런 수수료 같은 게 안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을 오히려 거기에 보태서 도움을 주면 어떠냐 이거요. 일부러 품도 팔러 다니는데 갖다 먹으라는 것 좀 뭐 그렇게 힘이 드냐 이거요. 
○사회과장 오백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거택보호 양곡수송 대행료 내년도에 집행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영세민에 대한 양곡을 그 동안에 현물로 줬는데 지금 정부방침이 현금으로 주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이것은 예산 세워놓으면 추경 때나 깎든지 불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대행,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양곡을 집에 갖다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계속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됩니다.
김상옥 위원   그래서 저는요. 어디에 하수구가 막혔으니 고쳐주시오. 이렇게 하면 말요. 돈이 없다 그거요. 이런 데에도 다 쓰고 그래서 돈을 가급적이면 아껴 쓰고 그런 사업하는 데에도 좀 같이 나누어서 하자. 
실제 액수는 500억이니 얼마니 해도 진짜 공사 같은 것 하는 돈은 얼마 안돼요. 그래서 그 뜻은 돈을 아껴서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 연구해 봅시다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설명하시느라고 땀을 흘리시는데 땀 좀 닦으시고 마음 좀 안정하세요. 좀 닦으세요.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자원 보조라고 그래가지고 김상옥위원이 질문한 건데 출입구 내부개조하고 엘리베이터 시설비가 말요. 많이 책정된 것은 조금 더 됐죠?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몇 평을 어떻게 수리하는 것입니까? 목욕탕 308페이지, 
○사회과장 오백진   지금 현재 목욕탕이 남녀 공히 22평 정도가 됩니다. 남자 목욕탕 22평, 여자목욕탕 22평.
김은섭 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말요. 현지가로 따지면 원 건물이 다 서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 가지고 집을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거기는 현재 사우나 시설이 없습니다. 
목욕탕이라고 해야 덜렁하니 탕하나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우나 시설을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가 들어 간다고,
김은섭 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들이 사우나 시설에 들어가면 기절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회과장 오백진   지금 목욕탕이요, 아무리 장애인 목욕탕이라고 해도 사우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 건물을 지어도 평당 200만원이면 이 건물을 다 짓고 목욕탕시설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견적을 잘 받아 가지고 조금 절약해 가지고 나머지는 예산을 조금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좀 잘해주세요.
○사회과장 오백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할 때 견적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잉여 재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요. 313페이지요.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영세민이라고 그러면 도로공사에 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영세민 취로 사업을 하게되면 어느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뭐 합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영세민 취로 사업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과거 작년까지 국가가 영세민 취로 사업을 줬습니다. 줘 가지고 국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작년부터 싹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지원을 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호 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가 심한 노동이라든지 과거에는 취로사업비 가지고 포장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형편도 안되고 금액도 얼마 안되니까 동별로 쪼개면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동에서 경미한 작업 뭐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골목길 청소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요. 취로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청소 같은 것 이런 것, 쉬운 것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단 청소라든가 제초작업 한다든가 뭐 그런 것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두분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296페이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900만원이 깎였는데 이 깎인 이유는 국비, 시비가 깎여서 깎인 겁니까? 일이 줄어서 깎인 겁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비하면 3억 5,900만원이 감이 되고 마지막 예산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이 한 10% 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은 당초 예산을 가지고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왜 감이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이 된 원인은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장애인 체육관을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청에서 짓는 것으로 시나 중앙에서 보조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조 내시가 되었어요. 당초 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6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체육관을 시에서 짓는 것으로 하고 보조 내시했던 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6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는 한 3억 5,900만원 정도가 결론적으로 줄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요. 지금은 41억 7,8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라는 얘기죠?
○사회과장 오백진   예. 그렇죠. 마지막,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실질적으로 이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모르죠?
○사회과장 오백진   아직 결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 집행은 못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깎았는데 내년도에도 또 세웠다 깎을 소지가 있는 거 아니요?
○사회과장 오백진   내년에도 깎을 소지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보조가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그런 것 이외에는 깎이는 게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보훈가족 299페이지 보훈가족 초청간담회 및 위안잔치 이것이 작년까지는 판공비가 깎였다고 해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같은 겁니까?
업무추진비 항목이 바뀌었어요?
○사회과장 오백진   작년까지는 작년에도 이게 있었어요. 업무추진비로 해서.
오경환 위원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별도로 했는데,
○사회과장 오백진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작년하고 바뀌어진 것이 그 밑에 보상금이 바뀌었어요. 
보상금에서 200만원이 줄은 것이 왜 줄었냐하면 그게 내내 보훈의날, 보훈가족들 초청해 가지고 우산도 사주고 식용유도 주고 기념품을 오신 분들한테는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을 싹 깎였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확보를 못했고 앞으로도 될 형편이 못 되고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오경환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보훈가족이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가족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를 못해주고 임금이나 투쟁하는 말요. 아까 김상옥위원께서 지적한 어디입니까? 산업체, 근로자 산업시찰 시키는 것, 이런 것을 그런데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보훈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은 주고 이런 사람을 깎는다 할 적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회과장 오백진   보훈가족 초청간담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오경환 위원   보상금을 깎는 것 말입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그것은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한 반대급부가 없는 물건을 사주고 격려하는 것은 집행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게 집행을 못하게 해서 안한 거예요.
김상옥 위원   내무부에서 그런 명령을 받고 하려면 여기에다 올릴 필요가 없는 거요. 
내무부에다 올려요.
○사회과장 오백진   아니, 그래서 삭제를 한 겁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같은 것 말요. 이런 것은 더군다나 물건도 안 사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반대급부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이것에 반대급부가 뭡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산업평화 정착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조위원장들 격려해 주기 위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통례상으로 볼 때에는,
오경환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업, 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금은 깎고 자기가 당당하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말요. 이건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회과장 오백진   저의 입지에서는 양쪽을 다 했으면 좋습니다만 지금 국가의 시책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경환 위원   국가의 시책이라는 것이 그러면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보조를 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은 주지 말라, 하는 그런 시책이라 그 얘기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 분들의 희생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지, 노조위원장이나 지부장이 모범근로자는 아니지 않소.
그래 그 사람들 위로해 준다고 그러면 얘기가 틀린 것이지. 그럼 거기에다가 노사화합을 위한 노조위원장 및 간부 위로의 잔치 뭐 이렇게 해놓아야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오경환 위원   됐어요. 그리고 30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 지금 아까 뭐 몇 백 명된다고 그랬죠?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현황 좀 줘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이름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명, 이름은 그만두고 숫자, 400 몇 명이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많아요?
○사회과장 오백진   한 400여명 될 겁니다.
     (사회계장 이용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시설 3개, 시설이 있는데 자강원하고 온달의 집이 약 700여명 됩니다. 자강원이 350여명 되고 온달의 집이 300명 넘고")
오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 수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사회계장 이용순: "수용자가 700여명 됩니다.")
그러면 종사자 얘기하는 거요?
     (사회계장 이용순: "종사자 71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용시설, 사회복지관이 약 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15명 정도 됩니다. 복지관이 포함이 되어서")
그 현황을 좀 가져와 봐요.
아까 400여명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구청직원하고 맞먹어 지금. 
     (사회계장 이용순: "수용자가 700여명 되고요.")
○위원장 김병현   아니, 수용자 얘기가 아니지 않소 지금. 종사자 얘기하는 것이지.
     (사회계장 이용순: "종사자는 115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따가 현황을 뽑아서 별도로,
○사회과장 오백진   제가 400명 정도 됩니다, 하는 말씀을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됐습니까?
오경환 위원   아니요. 더 묻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301페이지하고 315페이지 민간이전 304번말요. 과목 304번 두 개 있는데 이게 전부 다른 겁니까?
다르면 이게 한꺼번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요? 이게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어요? 304번. 314페이지에 있는 304번하고 거기에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과장 오백진   그 차이점은 301페이지에 나와있는 민간이전 관계는 장애자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자 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이고 또 314페이지에 나와있는 민간이전은 부랑인 보호에 대한 민간이전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   부랑인 선도 합동 단속 이것이 단속이라고 합니까?
314페이지 부랑인 선도 합동 단속, 이 단속이라는 뜻이 뭡니까?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부랑인 선도 및 합동단속이라는 것은 주로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다중 집합소 근처에 외지에서 와 가지고 무전걸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그래요.
오경환 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그것 좀 실적 좀 내주세요. 
금년도 실적 현재까지, 부랑인을 얼마나 선도하고 단속했나 하는 실적이 있겠죠?
○사회과장 오백진  예. 있어요. 매월 한달 씩 심사도 하고.....
오경환 위원   재해 비축물 관리 인부임, 이게 무슨 재해 비축입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재해 이재민에게 줄 수 있는 물품이 있어요. 물품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창고 관리 인부하고 앞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물품을 취급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회과장 오백진  예.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것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오백진   창고에 있어요.
오경환 위원   312페이지 영세민 전세융자지원 이게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나간 것이 있습니까? 312페이지.
○사회과장 오백진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요? 전세금.
오경환 위원   예. 나간 게 있어요?
○사회과장 오백진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는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이자를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것이 언제 것이냐 하면 '91년도에 갖다 쓴 것이에요.
오경환 위원   우리가 이자는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사회과장 오백진   저희가 생활안정 전세자금은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취급을 하는데 그때 정책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은행 금리는 5%, 구청에서 2.5% 이렇게 해 가지고 7.5%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본인이 5%, 구청에서 2.5%해 가지고 7.5%를 은행에다가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이자를, 그런데 본인이 5%만 내면 되고 그 차액 2.5%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91년도 거의 상환이 되고 몇 사람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그게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자보조는 저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얼마가 될지 얼마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남았는데 250만원씩 이자가 나가요?
250만원이면 많은 거요.
○사회과장 오백진   9명 정도 됩니다.
오경환 위원   거기서 못 받는 것이 있어요?
○사회과장 오백진   없습니다. 못 받는 것은.
오경환 위원   그 밑에, 13페이지 취로사업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했는데 시설비보다도 시설부대비가 더 커요?
어떻게 된 거요? 이게.
○사회과장 오백진   시설비는 3,000만원인데요. 3,000만원에 10%를 부대비로다가 행정비요. 무슨 용지라든지,
오경환 위원   계산이 잘못되었어.
○사회과장 오백진   30만원입니다.
오경환 위원   30만원이면 이것은 잘못 쓴 것 아니요?
○사회과장 오백진   시설비에 10%를 부대비로 쓸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오경환워원 그   앞에 글자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것은 그러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30만원으로, 가만히 있어 내가 이것을 물어봤나 모르겠네. 308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취업정보지 발간, 금년도에 발간한 예가 있어요?
○사회과장 오백진   매월 하고 있는데요. 
오경환 위원   하고 있어요. 그 견본 좀 봐요.
○사회과장 오백진   예.
오경환 위원   아니, 하기는 하는 건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가만있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이 몇 개 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예산에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나 기획감사실장님 좀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현   그것은 이따가 휴식 끝나고 다음시간에 하죠
왜냐하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을 테니까.
오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이참 여기에 또 있어요. 특별회계 여기가 몇 페이지부터죠? 505페이지부터, 의료보호기금,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죠?
○사회과장 오백진   그게 아니죠.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요?
○사회과장 오백진   이것은 뭐냐하면 영세민들 치료를 하면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국가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 80%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병원으로 다 가요.
오경환 위원   그것은 대상자가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줘요. 여기서.
○사회과장 오백진   영세민 대상자 카드 다 발급을 해 줬어요.
오경환 위원   딱 그 사람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경환 위원   그 사람들 의료보호 조합에 들기는 들었잖아요?
○사회과장 오백진   안 들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안 들어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오경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다 끝났으니까 두 가지만 이상야릇한 것만 한번 물어 볼께요. 
302페이지 지금 아까 내내 말씀하신 것 중에서 302페이지하고 316페이지가 말이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아까 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과목이 위에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이고 뒤에 것은 부랑인 선도보호 시설인데 그 인건비 종사자가 인건비 중에서 시설장이 있잖아요? 시설장인데, 똑같은 온달의 집인데 시설장인데 급여가 똑같네요? 54만 5,000원. 시설장 여기는 온달의 집이고 이것은 자강원인가?
○사회과장 오백진   예, 그렇죠. 따로따로.
○위원장 김병현   그렇죠. 시설장은 다 똑같고 좋습니다.
그런데 17.8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54만 5,000원 곱하기 한 명 17.8개월이 뭐예요? 17.8이 뭡니까? 이게.
○사회과장 오백진   이게 보너스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김병현   아! 보너스 해서 나누니까 17.8이 나온다.
○사회과장 오백진   예.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    전부 공통적입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예.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사회과 한 개과를 했는데 한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또 할 얘기도 있고 10분만 휴식을 하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