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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29일 (화) 14시04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개의 14시04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를 개의하기전에 어제도 사회산업국장님이 병가를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과 인사를 하였는데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방에 가서 좀 쉬시도록 하고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95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28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실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 듣고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마치지 못한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했던 홍기태위원님이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별도로 자기 소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님.
오경환 위원   아까 내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풀에서 노인회 운영비를 지불했다니까 그 명세서를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또 각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그분들이 꼭 돈을 타야만 위원으로 나오실 것인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
○위원장 김병현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내일은 될 수 있으면 실과장님들은 자리에 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게 있고 또 불필요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또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는데 어제 장시간 저희들이 시간을 끌다보니까 실과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계수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항목별 설명은 아주 짧게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41억 9,775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측면에서 비정규직인 보수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한사람, 타자 및 업무보조로서 1명이 727만 6,32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 일반수용비로 예산이 960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홍보전단제작이라든가 교육교재 등으로 전산용지라든가 환경보존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이나 인화지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환경관리교육통지 우편료 그리고 개선부담금 특별고지서 우송료해서 241만 2,800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서 12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4명에 대해서 급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 17명의 부서 운영비로 관서당 경비가 서 있습니다. 즉 1,5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예산은 수당을 제외한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수용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유지하고있는 컴퓨터에 대한 데이터 통신 사용료로서 저희가 110만2,000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관리 요원 즉, 일용인부임이 됩니다.
일용인부임이 1만 5,300원씩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393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300만원이 됩니다. 
350페이지를 보면 환경대화의 날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환경보존을 위해서 예산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도국민학교 하고 와동국민학교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개교를 더 늘려서 4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100만원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정전원 공급장치입니다. 컴퓨터가 작동하다가 정전이 되면 그동안 컴퓨터 친 기록이 전부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업무를 위해서 저희과 공익근무요원 6명, 현역 지금으로 말하면 방위병입니다. 이 방위병이 앞으로는 공익요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 대덕구에 6명 즉, 환경보호과에 6명이 근무하도록 되어있어서 월급여가 1만 3,900원입니다.
그래서 이 6명에 대한 요원 보수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요원 1명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해서 727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환경지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저희가 39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필름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에 필요한 여과지 그리고 검사측정기 정도 검사비 그리고 필요한 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만 5,000원 그리고 종사자들의 피복비를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매연 단속요원 피복비입니다.
야외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현재에 입고 있는 근무복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작업복, 작업모, 잠바라든가 이런 부착물로 해서 저희가 100만원 예상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입니다.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단속 특근자 급식비로서 저희가 140만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동차매연단속이라든가 소음측정기 이것을 어느 정도 검사도 해야하고 고장 시에 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425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여비입니다.
환경지도업무를 위한 국내여비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을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이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가 또 공해여부를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중식비, 교통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련된 차량수리 보상금조로 저희가 50만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에 대한 저희가 운영비로서 저희가 3억 1,64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퇴비화 처리를 위한 비닐봉지라든가 저장용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운영에 대한 봉투 제작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게 일반 가정용 5ℓ제작하는데 20원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제작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공급가격은 현재 50원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합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를 설명드릴 때 이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내문하고 홍보 플랭카드 그리고 관급규격봉투 지정 판매업소에 대한 스티커 이러한 것으로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용지로 저희가 전기라든가 현재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 있는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정화료, 이런 내용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업무를 위한 급여비입니다.
청소업무추진 특근자 부식비로 150만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선별창고에 대한 연료비 32만 8,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선별창고 수집창고에 대한 보수라든가 그리고 기기에 대한 보수로서 저희가 124만 6,000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활용 선별창고 운영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당 2만 2,300원씩 해서 12명 151만원해서 저희가 4,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청소업무 추진지도를 위한 여비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95년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작업관리를 위한 비정규직인 보수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입니다. 
즉, 환경관리요원이 저희구청에 70명이 종사를 합니다. 이 70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체력단련비, 근속하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그리고 358페이지 가족수당 등 여러 가지 요원들에게 해당되는 급여를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저희 청소용구대비라든가 수차 수선비 그리고 수차 적재함 및 타이어 교체라든가 야광표지판을 위해서 1,1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청소감독 이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에 보험료로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요원 70명에 대한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작업복이라든가 우의, 야광조끼 등 이러한 피복비를 예산에 953만 4,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노면청소차가 저희 구청에 한 대있습니다.
이 청소차에 대한 유지비 즉, 유리대라든가 수선비로서 저희가 65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조로 저희가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목욕비,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상여보상금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환경관리요원 부부동반해서 저희가 여행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이전자금 즉, 청소대행수수료로 23억 2,7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입니다. 
환경관리요원이 근무를 하다보면 퇴직하는 분도 있고 그 분들이 내는 연금 이런 퇴직금 이런 예산을 저희가 1억9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현재 압축식 청소차가 7바에 2157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 노후된 차량을 대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차 15대 리어카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 50조 해서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서 현재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전부 태워야한다는 그러한 방침에 따라 가연성쓰레기 처리를 저희가 1억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중변소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공중화장실 인분수수료 그리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및 청소용 구입비로서 저희가 5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공공요금 재세입니다. 
공중화장실 통합요금에 따른 전기 그리고 수도요금을 위해서 1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수선 그리고 '95년도 시범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도록 국비와 시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 250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기록유지를 위한 필름 인화지를 위해서 37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그에 따른 정화조 전산관리 기록 용지, 오수분뇨 정화조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재세지로서 오수분뇨 정화조 미 실시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위해서 우편료 44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리계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량비로서 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김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예. 김상옥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것 좀 물어보려고요. 349페이지 맨 끝에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시설물 조사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30일씩 다닐 인원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에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에 있는 인원이 30일 동안 조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렇게 다닐 인원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기존 인원 가지고 풀 가동해야 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인원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짜놓으면 그 직원들만 볶는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러면 이 일을 못한 것을 다음에 시간 넘어서까지 자꾸 고통스럽게 일 처리를 해야되니까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짜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 및 수집창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355페이지 맨 끝에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355페이지 맨 끝에 재활용선별 및 수집창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재활용선별 및 수집창고가요, 오정동에 100평 건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창고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대덕구에서 갖고 온 것 전부 갖다 놓은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추진지도 356페이지 청소업무 추진지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뭘 지도하고 다니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청소계 직원 3명이 출장 시에 주는 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무슨 업무추진지도를 하는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청소업무 추진상태를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사항을 일명 용어로 지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김상옥 위원   환경요원들한테 지도를 하는 것을, 359페이지 말이요, 위에 가서 청소감독용 이륜차 보험료 이랬는데 오토바이를 말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보험료가 한달에 얼마씩 들어가는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년에 1만 1,300원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청소감독이 3명인데요, 청소감독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은 두 대가 더 있어야 하는데 한 대만 가지고 지금 타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요, 오토바이 같은 것 추운데 비 오는데 타고 다니고 그러느니 이것을 자기네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기름 값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현실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기름 값이 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 차로 가는데 기름 값도 못 준다는 것은 이런데 오토바이를 안타고 내 차로 기름 값만 한다면 내가 볼 때에 이런 것 기름 값이나 보험료 값이나 내가 볼 때에는 거기서 도진 아니면 개진일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그러면 건의해 본적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중간에 가서 환경관리요원 목욕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목욕비를 봉급에다 같이 주는 거요? 별도로 주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별도로 줍니다. 보상금으로.
김상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장에 다 넣어 주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통장화해서.
김상옥 위원   통장에다 온라인으로 부쳐주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상옥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말이요.
중간에 오수분뇨 정화조 미 실시자 안내촉구 독촉고지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말이요, 내가 보고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한 집안에 식구가 별로 없다 그거요. 그러면 둘이서 사는데 낮에는 텅 비워놓고 어디에 갔다가 저녁에 일을 하고 들어와서 하니까 1년이 가도 이게 차지를 않고 조금 밖에 안 된다 이거요. 분뇨 차인 게. 또 사용을 안 하는 집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차야 청소하면 되겠는데 자꾸 독촉장을 차나 안차나 내보내니까 이것이 들었으나 안 들었으나 이것을 쳐내야 되니까, 헛돈만 내버리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찬 다음에 그것을 치우도록 말이요, 독촉을 할 게 아니라 그냥 헛돈만 민간인들 내버리게 말이요. 이렇게 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시정방안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달 전에 저희가 공문을 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청소가 되면 저희 전산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몇 월 몇 일날 청소가 완료가 되었다 이것이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는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사는지, 빈집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나 와서 말씀을 하시면 실제 저희가 직원이 확인해서 1년에 한번을 해야할 것을 실제로 사람이 거주 안 했기 때문에 2년 정도 아니면 1년 6개월 정도 되겠다 할 때에는 저희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연기도 됩니다.
김상옥 위원   아, 그렇게도 해줘요. 그런 것을 좀 가급적이면 홍보가 되도록 주민들은 우격으로 하는 줄 알고있다고 그게.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동이라든가 통장들한테 좀 공문을 내려보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위원입니다.
345페이지 금년도보다도 내년이 55.4%가 증액되었는데 금액이 15억이라는 돈이 증액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각비용이 있습니다.
탈 수 있는 쓰레기는 소각을 하도록 이러한 방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각비가 저희가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6명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고 그 동안에는 환경보전 협력학교가 2개학교로 되어있었는데 내년도는 4개 학교로 지금 늘려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좀 증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는 컴퓨터 사용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정전 시에  기억이 소멸되는 이러한 장치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장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에 의해서 예산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3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이것을 지금 수금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고지서 보내면 은행에다 넣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걷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은행에다 넣습니다.
오경환 위원   은행에다 넣어요. 통합공과금이 같이 나가는 것.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 별도로 나갑니다.
오경환 위원   개인 집으로는 안나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개인 집으로 나가죠.
오경환 위원   언제부터 그래요?
냈나 안 냈나 몰라서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요. 일반개인이 아니고 대기나 수질이나 소음, 진동 허가를 받은 업소에 환경관리인 교육이거든요.
오경환 위원   35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환경분야 6명, 이게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년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런데 왜 6개월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런데 이게 우선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6개월로 하고 다음 6개월 또 하기 때문에 6개월만.
오경환 위원   그건 그렇지 않죠. 
6개월하고서 간 사람은 가면 또 딴 사람이 6개월짜리가 또 올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1년을 해야지 왜 6개월이냐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티오(TO)6명은요, 고정적인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으로.
오경환 위원   그러면 왔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감독을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제가 해야됩니다. 환경보호과 근무하는.
오경환 위원   환경감시요원이 그 사람을 감독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오경환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감시요원이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그 근무의 차이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밑에서 지적해 주신 환경감시요원은요, 사무적인 요원이라든가, 직원들이 출장 시에 같이 동행하는 일용인부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은 실제적으로 하천감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큰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겨울철 같은 경우 어느 건물에서 매연이 많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감시를 하는 그러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오경환 위원   이 사람들 6명이라면 이것을 감독할 인원도 또 증원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요.
그것이 자꾸 일만 느는 것이지 갖다 활용성이 있겠어요. 공익근무요원이.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 사람들은 정규직원, 일반직원이 출장 시에 같이 동행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오경환 위원   352페이지 소음측정기 얼마짜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음측정기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거 100만원짜리 수리하는데 50만원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요? 새로 사지 이까짓 것 1년도 못쓴다는 얘기아니요?
○위원장 김병현   50만원 주고 수리할 바에야 사는 게 낫지, 100만원 주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게요. 사용년한이 있고.
오경환 위원   여러 개 사놓았다가 모르겠네요. 50만원 준다면 수리비가 너무 많아.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정수 제한도 있고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354페이지 쓰레기봉투제작 공공용, 이거 100ℓ짜리가 있다는 데 이것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100ℓ넣으려면 얼마나 큰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00ℓ에요.
오경환 위원   100ℓ면 얼마요? 그것만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죠. 이것보다는 작죠.
오경환 위원   그 비닐봉지 안 찢어져요? 100ℓ넣으면.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찢어집니다.
오경환 위원   찢어지는 것을 만들면 뭐 합니까? 돈 내버리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경환 위원   쓰레기는 100ℓ를 넣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못되고 그러면 비닐 제작할 이유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일반적인 봉투로 사용하기에는 찢어지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넣으면 찢어지고.
오경환 위원   아니 쓰레기라는 자체는 물 뭐 흙 이런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요. 100ℓ를 넣고 들 수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00ℓ용기는요. 예를 들면 깨진 유리라든가 집수리에서 나오는 찌꺼기 그런 것을 일반 마대나 비닐봉지, 비료포대로 담아 가지고 그냥 버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거를 않습니다. 
그래서 100ℓ짜리 봉지에 다시 담아 가지고 배출을 해야 만이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경환 위원   이것 마대 같은 것은 말이요.
이 봉지가 썩는 겁니까, 안 썩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안 썩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안 썩는거요. 그러면 그것 자체도 공해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공해입니다. 
(장내 웃음)
오경환 위원   100ℓ를 넣으면 사람이 들지를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래서 이 100ℓ는요, 실제적으로 개인가정에는 많이 공급이 안되고요, 저희 간선청소 요원들이 길 청소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많이 사용하고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봉투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오경환 위원   두고봅시다.
거기에다 버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또 35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그게 오정동에 있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오정동에 있는데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가면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재활용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활용센터가 100평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나 더 올려라 이렇게 해서 국비와 시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구비를 좀 보태라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하라하니까 예산만 세웠군요, 대지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는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대지도 있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또 집도 지어야지, 그러면 5,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대지는 저희가 물색은 시유지나 구유지로 계획을 하고요. 실제 이것은 건축비입니다.
오경환 위원   뭐가 실질성이 없어요.
하라니까 그냥 해놨지, 5,000만원이면 집이나 겨우 지을까 그렇죠.
가만 있어봐요. 또 그 위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인부임 거기에 몇 명이 있어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는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12명까지는 두겠다 그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그러면 어째 150일만 일해?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년 내내 사용을 해야되는데요, 현재 예산이 150일분만 선겁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글쎄 왜 그건 어떤 근거를 두고 150일분이냐 이거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근을 시켜서 1년12달 먹고살게끔 해줘야 이것을 하지. 갔다왔다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일도 안되고 말이요. 이것은 안 나와도 나왔다 하고서 돈을 빼 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매일 거기서 작업을 해야합니다.
오경환 위원   매일 작업하면 인원을 줄여서 365일을 넣어야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형편상.
오경환 위원   아니 무슨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부가 12명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1년을 먹고살게끔 해 줘야지만 거기에 와서 붙어서 1년을 일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줄이던지 돈이 안 된다면 150일이라는 근거를 한번 대봐요. 무슨 직원 출장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먹고살게끔 해줘야 한다 이거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마이크 사용을 안하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현   속기록을 하지 말아요. 속기 중단하세요.
(일시 중지)
○위원장 김병현   속기사 속기하시죠.
오경환 위원   그러면 아주 이것은 청소는 그렇게 하고 환경요원들이 한달 사람 평균이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적게 타는 사람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그 중간쯤 해서 말이요. 한 달에 얼마씩 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80만원 정도 봉급이 됩니다.
오경환 위원   많이 타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보너스까지 합쳐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면 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전부 수당까지 받으면.
오경환 위원   처음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처음 들어오면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
오경환 위원   그래도 그것을 들어오려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요. 좀 많이 줘요. 많이 줘야합니다. 
인원을 좀 줄여도 조금 일을 더 시키고 해서 살아가게끔 해야한다 이거요. 
그것이 안될 때에 불평이 쌓이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어 페이지는 말이요. 노면청소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공사장에서 흙 같은 것을 묻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단속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합니다.
오경환 위원   우리 환경요원들은 단속을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단속권한은 없지만요,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것이 도로 차에서 흙이 묻어 가지고 나오면 그 흙을 치우느라고 우리 환경요원이 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요원한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안 줬다면 뭐가 잘못된 거요. 지금.
그런 도로를 어지럽히고 더럽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청소하면서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 가지고요.
오경환 위원   관계 부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환경과장이 도로, 내가 청소하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하는 권한이 있다 이거요. 청소를 우리가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알았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것을 할 자신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361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가연성쓰레기 처리비용,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저희 대덕구에서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2,500t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t 당 4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어디서 태워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신대동 소각장에서.
오경환 위원   소각장 우리가 거기 가서 돈을 주고서 태워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오경환 위원   우리가 가서 마음대로 태워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거기에 시에서 5개 구청으로 하루에 차 몇 대씩 이렇게 배정이 내려옵니다. 
쓰레기차 몇 대 가져와라 그 t 수로 계산된 겁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t 수가 아니고 이게 지금 1억인데 1억이라는 돈을 그 쓰레기장에다가 그냥 주는 돈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시에다가 내는 돈입니다.
오경환 위원   시에다가 그냥 내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뭐 t 수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죠. t 수 계산이 되죠.
오경환 위원   가연성 쓰레기라면 말이요. t으로 따지면 한차 실어야 얼마 안돼요. 
그런데 차에 자동차 10t짜리로 따져 볼 것 같으면 말이요. 10t짜리 한차 실으면 10t이 안나옵니다. 
가연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 이것을 우리가 돈을 뺏기는 것 같아.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차 한 대가 4.5t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차 4.5t을 쳐서 돈을 받습니까? 계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죠. 그렇게 해서 2,500t을 계산합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글쎄 4.5t 차에다가 한차 들어가면 4.5t 차요?
가연성 쓰레기를, 이거 계차를 해 가지고 해야합니다. 어떻겠어요?
거기 쓰레기차에다가 이러한 계산이, 이거 시에서 4만원 정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차량 저거를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를 말이요, 달아서 줍시다. 달아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오경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연성 쓰레기는 제 무게가 안나와, 아마 한 대 차가 들어가도 4.5t 될까 말까요.
더구나 허무룩하게 실어서 이게 돈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내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시에 건의를 해서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울을 이런 것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공중화장실 그 넘어 페이지 362페이지 화장실 5개가 지금 공중변소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분리한 것이 5개소입니다.
오경환 위원   5개 그것도 수리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뭐가 그렇게 50만원씩 들어갈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실제적으로 공중변소는 사람들이 문 같은 것을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고장이 사실 잦습니다.
오경환 위원   변기하나에 몇 만원씩 하는 것, 그것 바꾸는데 인건비 하나 쓰는데 한 5만원이면 될 겁니다.
인건비까지 해서 10만원, 하나에 50만원을 갖다가 10만원씩 따지면 50번도 더 고쳐야 한다는 얘기인데 됐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건립은 꼭 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계획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대전 티지(T.G)만남의 광장 부근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오경환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병현   거기 많아요, 사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인공폭포를 한 후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 말요. 농수산물 시장 앞에 가면 개인상점이 전부 점포화 됐어요. 
거기 그러한 부근에다가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서 많이 모이는 자리 오정동 그런 데에 어디 빈터 잡아 가지고서 하나 해주면 좋아요.
개인 집으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있고 거기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요, 사실은 금년에 그쪽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오수 처리계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수 관리계가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오수 관리계, 그러면 오수관리가 오수냐 아니냐 오염이 된 것이냐 아니냐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방류하는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합니다.
오경환 위원   며칠 걸려요? 의뢰하면.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5일 걸립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15일 걸리면 말이요. 벌써 지금 세계를 하루면 한 바퀴를 도는데 15일 걸려 가지고 나오면 그때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빨리 나오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검사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화학적 검사는 시약을 가지고 금방 검사가 되는데.
오경환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없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없으면 그런 것을 해야지 지금 오수다 아니다 이것을 알아 가지고서 우리가 오염이 됐다 안됐다 그것을 알아 가지고 의뢰해야지 무조건 아닌 것도 갖다 의뢰하고 돈주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돈은 안줍니다. 
오경환 위원   15일 동안 뭐 하는 거요? 어떻게 생각해요.
15일 있다가 대답을 받으면, 우리가 급하게 가서 이거 나오는데 이것이 오염이 되었나 안되었나 즉흥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합니다.
그런 기계가 없어, 산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기계 있기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글쎄 딴 데는 있어요? 사면 살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없어요.
오경환 위원   그러면 기계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그러면 시약으로 한다는 건 뭐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기계 한두 가지 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전문으로 검사할 수 있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도 별로 한군데씩.
오경환 위원   오수 관리계는 뭐합니까? 
한 두 군데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올 것 같으면 15일 동안은 그 집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못하는 것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어차피 저희관례에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업소별로 수 백 군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채수 하려고 해도 한 3,4개월이 걸립니다.
전부 채수 하려면,
오경환 위원   그것은 다음에 한번 다시 연구해 봅시다. 우리가 바로 가서 오염됐다 안됐다 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오정동에 김은섭위원입니다.
354페이지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운영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인쇄비입니다.
김은섭 위원   인쇄비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파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지정판매소를,
김은섭 위원   저희가 넘겨주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러면 그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익금은 판매하는 사람이 보도록 되어 있고요.
김은섭 위원   나머지는 뭔가 갖다 준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5ℓ짜리를 20원에 저희가 인쇄를 합니다. 제작을 합니다. 이 제작을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받는 돈은 50원을 받습니다.
김은섭 위원   누가요? 다른 동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구청에서 50원을 받는 것이죠. 
50원을 받은 것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20원 가지고 제작을 하면 30원 이익 붙여서 50원에 파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파는 금액은 주민들이 사 쓰는 금액이네요? 50원이면 그러면 30원이 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 금액은 어디에다 쓰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30원이 바로 오물세입니다.
김은섭 위원   오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옛날에는 오물세를 매달 물건이나 사람숫자에 따라서 700원, 500원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봉투가격으로 오물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김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환경보호과 청소부들이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청소하는 과정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한밭대로 50m 맨홀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쓸어 넣었어. 거기에다가 쓸어 넣어 가지고 구멍이 막힌다고요, 그러면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알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것 좀 어떻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는 356페이지는 우리 오경환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했고요. 363페이지요. 정화조 청소 미 실시자 안내촉구 고지서 보내는 것이죠,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공문 보내는 겁니다.
김은섭 위원   공문 보내는 것이죠. 저는 뭐가 불평이 있냐 하면요. 정화조 수거하는 회사만 살찌워 주는 것이지 주민들은 이거 참 괴로워요. 
왜 괴롭냐, 30인용이면 얼마다 하는 고지서를 내보내주면 그것만 받아가면 되는데 와 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탱크 다 풀라고 그런다고 주민들이 모르니까,
1탱크, 2탱크, 3탱크 인제 양이 많은 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1탱크만 푸면 되는데 정화조에 나가는 물을 다 퍼간다고, 
그러다보면 주민들만 돈을 왕창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홍길동의 집은 몇 인용이다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내셔야지 돼요.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공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몇 ℓ당 얼마다 라고 되어있지 당신 집에는 30인이면 얼마다 라는 금액은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되어 있더라니까요.
예를 들면 신동아 같은 데에는 한꺼번에 풀려면 계속 나온다고 물이, 한 600세대 되니까, 그러면 그것 다 나올 때까지 푸려면 몇 달이 걸려도 한꺼번에 다 못퍼요. 바닥까지. 
그러니까 당신 오수 정화조는 신동아는 몇 인용이다 한 탱크 푸는데 돈이 얼마다 딱 보내면 그것만 퍼야되는데 계속 그냥 차가 한 대가 말이요. 두시간 있다 와서 푸면 또 한참 있다, 2시간 있다가 와서 푸고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런 것 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 것은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김은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355페이지 등산로 쓰레기 투기금지안내판 설치가 30만원에 4개소인데 그게 지금 12만원이 나왔는데 120만원이 맞습니까? 12만원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인쇄를 한 후에 저희가 발견을 하고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120만원인데 계수인쇄가 잘못되어서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120만원이요. 362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 건립, 건립하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직 건립하는 위치는 확정은 안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추정은 대전 티지(T.G)만남의 광장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하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 봉투제작을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12억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작비가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 나머지가 3억.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3억1,267만2,000원.
오경환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100ℓ짜리는 말이요, 얼마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980원 받을 계획입니다.
오경환 위원   980원 그렇게 해서 980원, 그리고 이것을 구멍가게에다 맡긴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슈퍼나 식품가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지금 통장들로부터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 사람들 이것을 판매해 주면서 수수료 받는 것이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9% 받습니다.
오경환 위원   9%요, 만약에 이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비싸다 해 가지고서 안 한다고 거부반응을 내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일반쓰레기는 버릴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는요.
오경환 위원   아니, 사놓고 말이요. 비싸다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실제적으로 오물세가 오른 결과인데요, 한가족에 한 사람이 한 달에 한30ℓ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한 330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오경환 위원   비싸든 싸든 간에 양심 있는 사람은 하는데 양심 없는 사람 다른 비닐에 갖다가 길거리에 놨으면 그때 그 대책이 있어요?
안 가져가면 길거리에다 쓰레기를 방치하다시피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이 있느냐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래서요, 저희가 통반장, 새마을 부녀회장 그리고 뜻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오경환 위원   그게 이웃 간에 버렸다고 고자질할 수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종량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00% 성공은 안됩니다.
오경환 위원   안되죠. 현재 돈 내는 것도 제 장소에 갖다 안 버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문제가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던 컨테이너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요. 지금 등산로에 있는 쓰레기통을 전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입구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입구에 봉지 판매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분들은 봉지를 사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컨테이너 박스에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요소 요소에 컨테이너 박스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배낭 속에다가 아무 비닐봉지를 넣어 가지고서 갖다와서 거기에다 쏙 던지고 가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돼요.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오경환 위원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전국적으로.
오경환 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환경청에서, 지금 잘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똑같은 상황 우리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금 제일 잘 되는데요. 부산하고요, 제주도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이. 
그래서 그 지역을 해당 공무원들 견학도 시키고요, 동사무소 저희 목상동 같은 경우 사무장이나 직원들 현장 견학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문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때까지는 문제점이 돌출해 가지고 하반기에 가서는 정착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휴식과 또 저희들 좌담으로 해서 한 1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15분 후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