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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2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덕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시장사용료 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신탄진 구 대덕군 시절에 사용하고 있던 신탄진 장옥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해 오던 것을 90년 10월20일 신탄진 장옥을 용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1년 6월12일 대덕구에서 그것을 매각을 했고 그 토지소유주가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90년 12월1일 그것도 점용자에게 전부다 5년 분할 상환으로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장옥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그 조례에 준한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됐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대덕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김병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홍기태위원입니다.
지금 뭐 장옥을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가 개인한테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 땅 대지는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의 땅이고 건물만이 옛날 대덕군수가 관리하던 건물이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건물은 재산에 사용상 건물의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은 대덕군수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이 대덕구청장 명의로 넘어 온 겁니다.
홍기태 위원   대덕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죠?
그러면 땅은 매각이 되었다 할지라도 건물은 대덕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90년 10월20일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91년 6월12일자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용도 폐지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 면적이 2,927㎡에 아니 대지가 2,927㎡고 건물이 595.04㎡ 약 18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장옥이 낡고 비가 새고 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또 남의 땅에 있는 것은,
(장내 소란)
○위원장 김병현   가만 있어봐요. 오위원님!
홍기태위원님 하고서 해요. 계속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래 가지고 이것이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그때 매각이 다 됐습니다.
땅은 교육위원회에서 매각을 하고 건물은 대덕구청이 매각을 한 겁니다.
홍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이유는 땅이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 땅이라고 하고 건물은 우리 대덕구청 땅이라고 할 때에 이게 점용자가 사실은 국가기관에 아니면 관, 시나 구청장으로부터 건물이나 토지를 분할을 받으면 현 시가보다는 싸게 받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홍기태 위원   모릅니까? 알 수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근거에 의한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전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것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의혹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것은 모르겠고요.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도폐지하고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음에는 오경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경환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홍기태위원께서 그것이 건물이 누구 것이냐 물었으면 아, 누구 것이다 이것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 어디서 넘어가고 한 것 같이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지 마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홍기태위원께서 그것 누구 것이냐 하고 물었으면 아, 개인 것이다, 구청장 것이다, 요점만 딱 대답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위원장 김병현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 전에 이미 매각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시간인데 토론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윤정병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7월 25일자로 대전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었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위임된 입안권으로서는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 또 하수도종말처리장은 제외됩니다. 자치구, 공공청사, 도서관, 고등학교이하 학교, 1만㎡이하 어린이 공원 및 체육공원,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3조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님,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의 2/3이상으로 한다.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 조는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심의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 구청장의 입안한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기타 소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위원장님! 
이 조문이 새로 생긴 것이니까 잠깐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병현   예. 전문위원이 좀 상세히 읽어주세요.
그 검토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과장님이 설명을 한 것이 미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그다음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4년 10월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설명 드렸고 주요골자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골자필요 없고 원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문위원 송우헌   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장 김병현   2조하고 3조는 읽었으니까 빼고 4조부터 해요.
○전문위원 송우헌   제4조 위원장들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 소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장으로 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지급, 대전직할시 대덕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은 조례위원회의 구성안이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인 도시계획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과 대전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대전직할시 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기다려 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제3조 구성에 말이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조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여보시오!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는데 구의회 의원이 위원한다는 것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오? 당신은,
○전문위원 송우헌   그런데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위원장 김병현   검토해 봤는데 어쨌다는 거요.
○전문위원 송우헌   상위법에 그렇게 못박혀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병현   상위법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무슨 상위법을 얘기하는 거요.
○전문위원 송우헌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도시계획법에 몇 조, 어디에 나와있어요?
구의원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
○전문위원 송우헌   아니 구의원이 아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 김병현   그래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전문위원 송우헌   제가 볼 때는 그게,
○위원장 김병현   그게 타당하다고 알았어, 다음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님.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대덕구 도시계획이 있느냐 물었을 때 시에서 하는 것이다 했고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 답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 조례까지 만들면서 그러한 답변이 나왔다고 할 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이것은 94년 7월25일자로 대전직할시로부터 위임된 사항입니다.
입안권에 대해서 방금 제가 제안이유로서,
홍기태 위원   몇 년 몇 월 몇 일자로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94년 7월25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입안권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에 입안권, 또한 하수도, 자치구 공공청사, 도서관 고등학교 이하학교, 1만㎡이하의 어린이 공원 및 체육공원,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 조사 이 제한된 사항만이 시장으로부터 위임된 겁니다.
이것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오경환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데에 대해서 대전직할시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대덕구청에서 뺏어 가지고 하라는 질문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그 시청에서 하고 난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얘기였지,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고 할 때 지금 답변하고 또 다릅니다.
내가 위임된 것을 알고서 물어봤는데에도 시의 것이라고 대답했고 그러니까「소신이 없다. 뭘 한 줄을 모른다」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오경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에 이 안에 대한 결정권은 도시계획결정권은 시장이 행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환 위원   그것은 위임 사무 중에서 결정권은 위임을 못 받았으니까 받아와라 하는 내가 그것은 요청이었고 장기계획 같은 것도 우리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이럴 때 우리는 못한다 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드렸고 이 사항은 기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경환 위원   조례가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도 계획을 세워보겠다 하는 대답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답변 관계에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관계는 보도 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건설부로부터 점차적으로 아마 위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임받은 사항은 이렇고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답변할 때에는 저희가 모든 것을 권한이라든지 뭘 위임받기 위해서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오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홍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예, 회덕1동 출신 홍기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말씀드린다면 20m이하의 도로라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20m이하의 도로,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로폭이 20m이하,
홍기태 위원   20m이하의 도로,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로폭이 20m이하,
죄송합니다. 미만입니다.
홍기태 위원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제외한 하수도 그리고 자치구 공공청사, 도서관, 고등학교 이하 학교, 1만㎡이하의 어린이 공원 및 체육공원, 사회복지시설.
홍기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시에서 지금 구에 대덕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홍기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에 중요한 부분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타이틀 그런 주도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건설부나 내무부나 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냥 저 밑에 아주 지저분하고 해야 골치만 아프고 하니까 이것은 구에서 그냥 너희들 구에 이관해 줄 테니까 구에서 너희들 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이제 되면서 계속 건설부 사무가 시로 위임되고 또 시 사무가 구청으로 위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서도 건설부에 도시계획에 권한 시로 위임되고 또한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시 권한 사항이 구로 위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위임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위임된 것은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업무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종말처리장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해 가지고 종말처리장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종말처리장은 하수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하수도, 
홍기태 위원   아, 그것을 제외한 하수도라고 했죠.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것은 저희가 입안을 해서 결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결과적으로 제 얘기는 허울좋은 개살구 마냥 그냥 골치 아픈 것만 구로 이관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실질적으로 허가권자는 전부다 시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저분한 것 이거 심의위원회 만들어 갖고 골치 아프니까 너희들 좀 해봐라 이거요.
결정적인 권한은 지금까지도 위원회가 된다고 해도 아주 위원회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습니다. 결정권은,
홍기태 위원   여기서 암만 입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도 시장 결재권이 O.K.하면 되는 것이고 '아, 이거 생각해 재고하야 되겠다' 하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다시 생각을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이 입안권이라든지 이것이 처음 위임된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더 위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과장,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입안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대덕구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자체는 좋아요.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이 위임된 사무만이라도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를 해봐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권한은 없습니다. 입안만 할 수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은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지금 말이요. 홍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0m 미만이라고 그러면 19m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죠. 20m는 포함이 안됩니다.
김은섭 위원   인제 여기서 도시계획심사위원들이 19m까지 확정을 했단 말이요. 이게 원안을 그래 가지고 올리게 되는 것은 청장이 결재권이 아니고 시장 결재권이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죠.
김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저희가 안을 승인을 맡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결정권도 이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김상옥 위원   예. 김상옥위원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말이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규정은 어디에 나와있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6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6조에.
김상옥 위원   6조에 글쎄 소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구요. 
여기에 소위원회가 있길래,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그것이 법에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6조에 구성하도록 이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법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도 제정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가만 있어봐요. 
김상옥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정환위원님 하십시오.
하정환 위원   위원이 17인 이내로 구성이 되었는데 관계공무원이 들어가면 어떠어떠한 분이 들어가며 의원이 들어가면 몇 명 정도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나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공무원과 의원에 17인에서 1/3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정도가 됩니다.
1/3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구의원은 17인 중에서 1/3을 하도록.
하정환 위원   그래서 의원이 몇 명 들어가느냐 이거지.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글쎄 그것은,
홍기태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다음은 홍기태위원 하십시오.
홍기태 위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덕구에 어떠어떠한 곳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이런 도로를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20m이하의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하면 시장이 인제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하겠죠. 그거하고 지금 하는 대로 대덕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18m도로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S자로 되어 있는 것을 A자로 이렇게 잡는 게 좋겠다 이런 검토를 해서 올려서 시장이 받아  들인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생긴 차이하고 안 생기고 자체 내에서 그런 어떤 만들어 가지고 올린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병현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 하신다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도시국장 김학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대전시에서 광역적으로 간선도로 예를 들어서 대덕구에서 서구로 가든지 아니면 유성구로 가든지 하는 간선도로 연결하기 위한 결정권은 시장이 있는 것이고 역시 소방도로 예를 들어서 홍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이게 S자를 반드시 닦는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에 승인을 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소한 소방도로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수정할 때도 많아요. 
이것이 바로 수정할 것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정비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 대덕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에 올려야 모든 것이 승인되지 자체 구청장이 일반 문서로 해 가지고 시에 올린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실정을 참작도 안하고 고시한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장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게 더 비중이 무겁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아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으로 대학교 교수들 전부 다 구성이 되야 합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우리 대덕구에 소방도로 이것을 우리가 시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와구와 연결된 이외의 도로는 우리가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만 시에서 통제하는 것은 20m 도로 이것이 형성되면 예를 들어 쓰레기 신대동 쓰레기장 저쪽 유성전민동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 구에서 입안한 것하고 유성구에서 입안한 것하고 서로 빗겨지면 도로연결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서로 잡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조그만한 소방도로까지 마을과 마을로 연결된 소방도로까지 결정권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벌써 선행되었어야 되요.
위원님들 이것은 꼭 좀 성사시켜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정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정이 되면 이제 당연히 시장 전에는 시장님이 다 하셨지만 이제는 구청장이 결정사항이 아닙니까? 어차피,

(청취 불능)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우리가 정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끼리 하는 게 아니고 또 대학교수들 불러 가지고 심도 있게 거기서 처리도 하고 우리 지역주민도 참여를 해서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성사시켜 주셔야 합니다.
오경환 위원   예. 오경환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20m미만도로 이내에 우리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회의에서 우리의 비젼이 없는 보시다 이런 얘기가지 했는데 이런 계획을 우리 구청장도 세울 수 없다 시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었다하는 생각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학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 저희가 답변할 때 제가 조례에 장기계획 내지는 중장기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포괄적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자체 내에서 우리가 하나의 탁상에서 계상이지 실제 전문가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추진중 하고서 아마 괄호 안에 저희가 답변을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드렸는데 그것을 아마 빠뜨렸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장기계획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저는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도 구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경환 위원   그렇죠. 할 수 있죠. 알았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원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17인입니다.
1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은 공무원으로 취급됩니까?
공무원 아닌 사람으로 취급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니 여기에 명시가 공무원 또는 구의원은 전체 인원이 1/3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구의원하고 이렇게 포함시켜서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은 몇 명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구성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서.
오경환 위원   최대한으로 한번,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제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경환 위원   국장 들어가고 과장 들어가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과장은 거기 포함이 안됩니다. 위원회에 포함이 안됩니다.

(청취 불능)

오경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구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관내 지역주민의 평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1조부터 15조, 목적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부를 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됐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경환 위원   아니 조문 좀 읽어줘요.
○위원장 김병현   가만 있어봐요. 전문위원이 읽으면 되니까, 들어가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세요. 주요골자만 해요. 목적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오경환 위원   아니 이거 언제 읽어볼 새도 없어.
○위원장 김병현   오위원님 말이죠. 가만 있어봐요. 속기록 좀 빼고,
(속기 중지)
계속하십시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김병현   전문위원 수고했어요.
김상옥 위원   아니, 전문위원한테 한마디하겠는데요. 
이게 의안을 검토하면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이것을 해서 왜 나쁜가 이렇게 해야 그게 검토가 된 것이지 그냥 다 좋다 하는 것을 보면 다 좋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이 이렇다 보면 농어촌지역에 오지 지역으로서 이게 편리를 도모한다, 그런데 이거 보건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오히려 불편하다 이런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말을 해줘야지 그냥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냥 편만 들어서 그냥 읽어 버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나쁜 점은 뭐고 좋은 점은 뭐다 그래서 좋은 점이 많다면 우리도 그냥 전문위원 따라가는 거요, 그냥.
○전문위원 송우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사실상, 개인적으로 저하고 모의원이 전문위원을 며칠 전에 불러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상옥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를 소신껏 해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신껏 해라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문위원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계속 좋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정환 위원   보건진료소 장동 진료소가 설치가 된다면 그 인원관계는 지금 현재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증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보조원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보조원이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하정환 위원   여기에 제7조에 보면 운영협의 설치라고 했는데 구역 내 주민을 회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협의회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 협의는 총회 100인 이하 총회에서 12인 이내의 협의회위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인 이내로 해서 현재 10인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회 회장, 부회장, 사무장 이렇게 하는데 주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운영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그렇다면 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줍니까?
뭘 합니까? 거기서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협조란을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관에서 다 지급이 나가잖아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에서 일정한 환자 진료비 이것은 협의회에서 전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농특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특법, 원래 1인을 둔 이유가 보사부령으로 간호사를 24주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대충 결핵사업, 가족보건사업 또는 일반환자 3일 이내 경환상부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그러면 진료소가 생긴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농특법에 의해서 이미 진료소가 장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의안으로서 설치는 농특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줌으로서 많은 거기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즉, 지금 현재 한 분이 근무하는데 거기서 보조수라든가 또는 간호조무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님.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지금 장동에 하고 있다고 했죠?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인원이 보건소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를 찾는?
김상옥 위원   아니 장동 그 환자수,
○보건소장 정우열   환자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상옥 위원   대략적으로요.
○보건소장 정우열   대충 지금 보건 봉사실이 평균 한 70명, 80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같아서야 감기환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100명 이상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꼭 환자는 원칙적으로, 중환자를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만 진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피린 이런 정도로 해서 하는 환자는 보통 30~40명된다고 할 때 저희 보건사업으로서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년 계획량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온 양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거리 그 지구에 인구가 얼마나 돼야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것은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오지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해서 군시절에 전부 이렇게 설치된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는 없어요?
거리라든가 인구관계 그런 것 몇 사람이 되어야 한다든가 그런 관계는 없느냐고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 인원을 몇 명 이상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 농어촌 오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에 그런데 원래 이게 농특법에 의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동은.
김상옥 위원   그러면 대덕구에서 저 이현동이라든가 삼정동, 갈전동, 이런 데가 최고 오지지역인데 그런 데에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럼요. 저희 보건소에서 이현동 이런 데 원래 이동보건소를 운영해 가지고 연4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화동은 안해주냐 해서 대화동에 금년에 한번 해줬습니다.
김상옥 위원   3개월에 한번씩이요?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죠, 연4회 내지 6회입니다. 이동보건소 연 4회.
김은섭 위원   일년에 4번?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씩이지.
○보건소장 정우열   예,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김상옥 위원   그건 너무 멀으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지금하고 조례가 제정되고서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조례가 되기 전에도 신분보장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별정 8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됨으로서 간호조무사나 보조수를 위원님들 협조 하에서 인원이 동결된 인원이 풀어졌을 때 거기에 또 인원을 증가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이 아주 상주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24주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원래는 이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들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면허 없는 분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 그 기미를 알고서 간호사라야만 된다 해 가지고 간호사에게 24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4주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옮겨서 상주하지 아니하면 아예 발령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장동 주민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상주하고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이고요?
○보건소장 정우열   교육 안 받은 사람은 임명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아까 하정환위원께서 질문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총괄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13조를 보시면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또는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진료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굴뚝이 넘어졌다 유리창이 깨졌다 그랬을 때는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사소한 것은 이렇게 다 설치해주고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업무는 시나 보건소에서 담당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진료하고 하면 의사가 진찰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을 진료하고 하죠?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의사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입니다만 이것은 진료행위는 한다면 그것은 위법이죠.
오경환 위원   위법을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아, 이것은 그 조례를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소.
오경환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사 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사부령으로 이렇게 설치는 농특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는 보사부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글쎄 의사가 없는 진료행위가 위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진료소가 의사가 없다 하면 어떻게 누가 가서 진료라도 해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하고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사업입니까?
오경환 위원   보건소와의 관계.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에서 전부 봉급 이런 것을 전부 지도 감독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장동에서 기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제서부터 조례를 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이 조례를 진작 조례안을 내야 할텐데 그동안 작년이나 재작년에 빨리 이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경환 위원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대전직할시 보건진료소가 없어질 것인가 또는 그대로 존속할 것인가 또는 유일하게 대덕구만큼은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관망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냈습니다.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오경환 위원   이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면 장동 진료소가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어야 맞습니다.
이게 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원칙이 그렇죠?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특법에 의해서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경환 위원   됐습니다. 오정동 진료소는 어떤 진료소입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 구분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은 진료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1990년 8월20일자로 부임해서 이상하다 이게 진료소 성격도 아니고 보건지소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명칭이 보건봉사실입니다. 이것은 내일이라도 오정동 의원님들이나 철수하라면 바로 철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바로, 보건진료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이 보건봉사실입니다. 진료소가 아닙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회원을 모집한다면 회원을 구성한다는 건데 협의회를 그 회원들은 회비를 내야 합니까? 의무적으로.
○보건소장 정우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이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장동 보건진료소에 일정한 수입이 있습니다.
환자를 받을 때 진료수가 기준표에 의해서 그것보다는 진료소가 낮습니다만 무료로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운영하면서 사소한 것은 고쳐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크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할 게 아니라 그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바쁜 사람들이 나와서 협의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 보건진료소를 누차 가봤지만 거기가 모순이 현재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냐 면 원래 봉급도 보건소에서 나가고 또 별정 8급이고 이러는 데 운영을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모순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순년 상주하고 근무하는 그분과 여러 가지 사회적 유대가 주민 예를 들어서 밤중에 혹은 근무시간 외에도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오지에서 주민 12명 이하 구성된 협의회 그 지역주민인데 또 반대로 보건지소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아예 가족같이 협조를 해주고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홍기태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출신입니다만 저희 관내 일이고 장동 일이라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딴 위원들이 자꾸 묻고 하시는데 저도 또 가만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아까 오위원이 역시 지적을 했다시피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제648호로 1992년 7월16일날 보건사회부 장관 명으로 보건진료 관리 운영규정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조례를 어디에서 보고 복사를 한 겁니까? 표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창출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겁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이것은 완전히 창출이 아닙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다른 구나 거기서 복사를 한 겁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홍기태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하고 계신다는 분이 누구라고?
○보건소장 정우열   김순년씨.
홍기태 위원   김순년씨가 직무교육을 받은 자입니까? 6개월간?
○보건소장 정우열   예. 받았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관리규정에 보면 이 진료에 관한 진료수가 진료수가를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회를 만든 그런 조례에 보면 그 조례를 초월하는 조례,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앞서 말했지만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요양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덕구 보건진료소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조에 보면「진료수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한다」그런데 이제,「다만, 협의회에서 위탁케 하는 경우에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 총회 의결로서 진료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그것을 바꾸어서 말한다고 하면 앞서 전에 말한 보건진료소에서 보사부 장관이 정한 그런 기준에 수가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협의회에서 협의가 총회에서 임의적으로 진료수가를 조정하거나 내리거나 감안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있으므로써 원래 진료수가 기준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없을뿐더러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수가는 일반병원에 2,700원보다도 아주 적습니다.
즉 보건소에 3일 받았을 때 850원인가 9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6일 이상 받을 때 900얼마 12일까지가 1,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회가 존재함으로서 보건진료소는 다소 아마 조금 적습니다.
홍기태 위원   작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제가 아직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홍기태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참고로 이 조례를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협의회 사무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무장은 누가 추천하고 누가 뽑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협의회에서요, 100명 총회 회원 100명 이하 총회에서 12명의 협의회 위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위원 12명중에서 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부회장, 사무장 그 다음에 간사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잘,
홍기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말이죠, 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사무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조례 자체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에 추천을 받아 회장을 임명한다, 회장을 임명하는 사무장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회장이 임명하겠죠. 사무장을,
홍기태 위원   사무장이 회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병현   사무장이?
홍기태 위원   예, 추천을 받아서 사무장이 임명하고 또 회장이나 부회장 운영위원회는 몇 명 이상이 이렇게 뽑고 12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못박힌 규정이 있는데 사무장은 누가 뽑는지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아니, 홍기태위원말요, 제12조에 보면 12조 2항에 보면 사무장은 위원회 추천을 받아 사무장이 임명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장이 임명한다. 12조 한번 보세요. 12조 2항.
홍기태 위원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말이죠, 이 조례에 15조를 삭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15조요?
홍기태 위원   예.
○위원장 김병현   진료수가.
홍기태 위원   예, 이거 뭐 있으나 마나한 조례인데 구태여,
○위원장 김병현  그러면 이 문제는 홍위원님 말이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좀더 깊은 논의도 해야 되겠고 또 다음에 건축조례안도 상당히 난상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도 취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결하기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