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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05일 (월) 16시04분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개의 16시04분)

○위원장 김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항으로 말씀드리면 제8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입니다.
당초에는 가정용 기본을 1인당 월 60ℓ를 공급을 하고 가정용 추가봉투는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용은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변경으로 일반용은 기본추가 구분 없이 가정용 및 사업자가 구입 사용하고 공공용은 가로 및 새마을 대청소등 공공 목적에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9조 쓰레기 봉투의 공급판매입니다. 당초에는 가정용 기본 봉투는 동장이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및 사업자용은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안은 일반용 전량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용은 환경관리요원 및 새마을 대청소시 동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 수수료의 부과 징수입니다. 
당초에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변경안은 쓰레기 봉투 판매액을 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전문개정과 쓰레기 수집수수료 제도의 개선에 따른 종량제의 시행계획에 따라 대전직할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대전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의 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구청장 권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구청장의 권한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대전직할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정하고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을 정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쓰레기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폐기물처리비의 자립도는 16%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액은 6억7,000만원입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처리비 기준산정에 관한 사항은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제정되는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일반용 봉투일 때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편의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봉투를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0ℓ짜리 용기인데요, 내년도에 실시되는 봉투는 이 봉투에 담아 배출을 합니다. 이 봉투색깔은 연두색입니다. 가정에서 100ℓ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봉투 가격하나는 110원으로 지금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봉투 엷은 청색 봉투는 저희 가로 환경청소요원들이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새마을 대청소 때 사용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이 봉투는 개인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조례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첫째, 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중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둘째,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점포, 사무소, 공공기관,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소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과 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별표 5의 품목을 말합니다. 
네 번째,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의류 등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제3조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입니다.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일반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 이 규격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연탄재, 대형폐기물 또는 재활용 가능폐기물,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스티로폴 등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따로 배출하여야 한다. 단 대형폐기물, 스티로폴 등의 배출 시는 동사무소에 신고 후 배출하도록 해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정장소, 지정용기 또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제7조는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였고요. 
제8조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에 대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 봉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장소의 청소에 의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쓰레기봉투의 제작입니다.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고 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해당구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설명서는 별표에 명시를 제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는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입니다. 
소개말씀을 올려드리면 일반용 봉투는 구청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쓰레기 처리비의 자립도를 정한 금액의 9%에 해당하는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를 판매하는 분은 봉투가격의 9%를 이윤을 내게 정하고자합니다.
제11조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소 지정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구청장이 정하는 가격과 절차에 따라서 하고, 주민이 편리한 곳에서 판매토록 저희가 지정을 하고자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가게라든가 슈퍼마켓, 아파트 관리사무소등 주민들이 가장 쉽게 편리하게 수입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동장 추천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12조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페이지 제15조에 의하면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용 기본봉투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60ℓ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6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권한의 위임, 그리고 제18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다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입니다.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입니다. 그 8조에 근거에 의해서 일반용5ℓ, 일반용10ℓ, 일반용20ℓ, 그리고 일반용 공공용 50ℓ, 일반용, 공공용 100ℓ로 저희가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께에 대해서는 고밀도 저밀도 그렇게 해서 제작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냉장고 500ℓ이상을 버려야겠다 할 때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다음 8,000원을 동사무소에 예치한 다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과태료부과입니다.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가"에 보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1차 위반해서 2만5,000원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김병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이 질의 시간이 끝나면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겠어요.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규격봉투를 말입니다. 판매하는데 그 이득은 한 장 파는데 얼마며, 또 이것이 많이 팔리는데라야지 조금 팔리는 데면 귀찮아서 안 판다 그겁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될 수 있는 가하고 연탄재 같은 것은 재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상옥 위원   김장쓰레기하고, 잔칫집 같은 데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요. 그러면 봉투에다가 넣을 수가 없잖아?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김상옥 위원   김장쓰레기, 잔칫집 것은 해당이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지금 말씀하신 연탄재 이것만 제외됩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가마니 큰 것에다 넣어야 될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래서요. 그런 사항은요. 일반봉투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봉투에 넣으면 찢어지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오경환위원님이 질문도 하신 사항입니다. 50ℓ나 100ℓ짜리를 저희가 제작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편리하게 마대 같은 것 이런 것에다 담아서 묶은 다음에 여기에다 재 포장을 해서 버리면 치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러면 그 마대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 크기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100ℓ,50ℓ짜리가 있으니까요.
김상옥 위원   쌀포대만 한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봉투판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이윤은 우리가 9%로 법으로 저희가 정했거든요. 조례로.
○위원장 김병현   그런데 그게 10조인데, 10조로 나와있잖아요. 조례로 9%인데 이게 총 판매금액에 9%요? 이윤에 9%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총 판매액에 대한.
○위원장 김병현   판매금액에 9%요? 무조건 판매의 9%란 말이요?

(청취 불능)

아! 그 얘기입니까?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지금 그 많은 양은 마대나 어디에다 넣어 가지고서 재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봉투로서의 효용성이 없는 낭비입니다. 
그런 것은 뭐 하러 이중으로 해서 쓰레기를 더 증량을 시키고 그것도 또 모이면 쓰레기가 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마대에 담는 것은 스티커를 준다든가 뭐 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거 되겠습니까?
뭐 하러 비닐을 만들어 가지고 비닐을 더 쓰레기를 더 증가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하는 것이라요. 저희 구청에만 별도로 마대에 담은 것을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하면 종량제 취지가 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회의를 할 때 그렇게 하지말고 똑같이 전국에서 똑같이 해야되니까 마대나 비료포대에 담아서 묶은 다음에 이 봉투에다 버려야, 왜냐하면 마대에 버리면 저희가 수수료 부과를 못하잖아요.
지금은 전부 봉투가격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물세 제도가 없어진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없어지고 봉투가격이 오물세거든요.
○위원장 김병현   알았습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것 아직 답변을 안 받았는데요. 그 봉투판매 이득이 작아서 이것을 귀찮아서 안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대덕구만 가지고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물건을 사면 말입니다. 물건에 플라스틱 같은 것은 잘 포장을 해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쓰레기가 뭐하나 사면 엄청나게 나온다 그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플라스틱 포장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대덕구만 가지고 그 봉투 하나에 다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거요. 
그 쓰레기가 플라스틱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쓰레기 봉투 이윤가격은 9%이고요. 현재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저희 구청한테 보고를 해서 이미 지정장을 결제를 받는 중입니다.
이 조례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지정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탄진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윤보다도 자기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봉투판매소를 지정 신청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직은 걱정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플라스틱종류 같은 것은 돈 받고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음식찌꺼기가 나오는 것 지금 지적하신 김장할 때 김장쓰레기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되고 일반적인 쓰레기는 지금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심지어는 피티병까지 돈주고 수매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무게가 아니라 부피로 하게끔 한다는 것이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충분히 됐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홍기태위원 질의하세요.
홍기태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례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다고 하는 구청의 자작 쓰레기봉투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1월1일부터 그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치울 것인지 안 치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조례가 없습니다. 
일반가정에서 가정이나 일반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나누어 있는데 구분이 사업용이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폐기물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주거의 공간을 한 목적은 가정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일반 지금 검은 비닐에다가 쓰레기를 내놨을 경우에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이냐 처리를 해야될 것이냐 또 치울 것이냐 아니면 안 치울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무슨 규칙으로 정해서 내다 버린 사람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이냐 이런 내막은 지금 조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차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여러 가지 대덕구청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그쪽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진국에 가니까 그쪽의 나라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고 이것을 굉장한 어떤 문제보다도 제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아주 국민의 정신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표현할 만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봉투 하나라도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비닐이 아니라 썩는 비닐을 활용해서 쓰고 또 생활하다 남는 쓰레기에서 분류를 재활용품대로 병은 병대로 알루미늄캔은 캔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으로 쓰고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인식을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 또는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농업용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서 숨쉴 수 있는 그런 대기 중에 공기 예를 들어서 매연이나 매연 비슷한 기타 이상한 공기오염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 그것도 환경보호에 저촉되는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소리공해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 안정을 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굉음이나 이상한 소리가 나서 심리적으로 정서나 안정감을 못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도 공해가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언 듯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분명히 배운 것은 쓰레기 봉투를 써야만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2,000년대 후손에 가서는 쓰레기 봉투가 문제다 이 말이요. 봉투가.
이 쓰레기가 100년이 가도 안 썩는다는 쓰레기를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그것을 구청에서 개인가정한테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서 돈을 내고 팔고 해서 그 쓰레기봉투를 쓰게 유도를 하고 있으니 이 정책적으로 구청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뿐 아니라 시청뿐 아니라 국가에서 잘못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건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지금 우리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조에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일반폐기물 배출자 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가정폐기물 또는 사업저의 폐기물을 배출코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제작한 봉투 이게(이하 썩는 비닐봉투여야 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수정을 할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18조까지 있죠. 8페이지에 보면 18조까지 있는데 19조에 물론 이 말이 뒤에 받침 되는 말이 있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 조례로 이왕 정할 바에야 구청장은 분명히 쓰레기를 버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감을 줘야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뒤에 보면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2만5,000원,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뭐 차량으로 운반해서 버릴 때는 500만원 이렇게 규정은 나왔지만 버리는 것을 감시할 수 있게끔 우리 대덕구에서는 구청장한테 종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빠져있습니다.
구청장이 해야할 일이 빠졌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빠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9조에 신설로「구청장은 쓰레기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철저히 감리감독 해야하며 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책임지고 수거해야 한다」는 것을 19조로 본 위원은 만들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뒤에서 나오는 벌금이 문제가 있고 벌금만 내라고 하면 뭐 합니까?
구청장이 공무원들을 시켜서 감리감독을 잘해야되는데 감리감독을 못하면 벌금500만원을 한들 무슨 소용이고 1,000만원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고 누가 버리는지 알아야 벌금을 메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벌과금에 관한 문제는 구청장의 이런 책임한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누가 버리는지를 감시를 해야만 벌과금이 대두되는 것이지 오정동에 갖다 버린 것을 쇠똥이가 버렸는지 개똥이가 버렸나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과금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께 이것은 수정발의해서 삽입시켜서 해줄 것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과장님 잠깐 계세요. 
이게 지금 홍기태위원께서 수정발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는 수정발의가 가능하다고 법무계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정발의가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참 우리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까 쓰레기봉투 썩는 봉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