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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10일 (월) 9시 59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 09:59)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석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광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조직원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민 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예산 지원에 따른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광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답변 공무원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국장님 또는 평생학습원장님 제안설명 후 안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님께서 하셨는데, 금번 임시회부터는 제안설명 및 답변은 국장님 또는 원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호나목의 인용규정 명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 제7조제2항의 용어를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하고, 제5항의「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운영 문구를 삭제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자로「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이「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11건의 조례에서 이용하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비하고,「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에서 인용하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1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정비하여 이상 12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효과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재‧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부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인원 규정을 완화하고, 상위법에 불부합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여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운영하지 않는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정원에 대한 부분은 자체 운영 규정이 있으므로 자치법규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없어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하게 정비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상위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전부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