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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30일 (화)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및운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공영장례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13. 12.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지원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
  22. 21.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3. 오정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25. 24. 대전광역시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6. 2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및운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공영장례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13. 12.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지원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
  22. 21.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3. 오정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25. 24. 대전광역시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6. 25. 휴회의건

(개의 11:00)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273억 4,312만 7,000원보다 607억 7,086만 4,000원이 증액된 5,881억 1,399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219억 9,669만 6,000원에서 597억 4,496만 6,000원이 증액된 5,817억 4,16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53억 4,643만 1,000원에서 10억 2,589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7,232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 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이며 기금 재예치를 위한 지출로 기금운용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김수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대덕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및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공영장례지원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대덕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12.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관련 조례의 개정 공포에 따라 대전시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역사문화 자원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덕구의 정체성을 확립, 구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서미경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등의 사회 환경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서미경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오동환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62명’에서 ‘777명’으로 15명 증원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일과 주말의 정의를 신설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고, 신규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 정기회 개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의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친화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대덕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지원조례안 
18.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 
21.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오정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24. 대전광역시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은희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경제도시위원장 박은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착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서미경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조성기금과 타 회계 간 전출근거를 마련하여 탄력적 기금 운용 및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시설보수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이용시설 종류와 사용료 감면 조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오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