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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1일 (화) 10시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ㆍ5분자유발언
  3.  ㆍ5분자유발언
  4.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5.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애인공무원지원조례안
  6.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
  7.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8.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9. 6.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조례일괄개정조례안
  10. 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9.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0.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14. 1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15. 1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6. 1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직무대리규칙안
  17. 1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
  18. 1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19. 1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0. 1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21. 18. 대전광역시대덕구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22. 19.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23. 20.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
  24. 2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5. 22. 2022년도예산안
  26. 23.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ㆍ5분자유발언 (이경수의원)
  3. ㆍ5분자유발언 (박은희의원)
  4.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5.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애인공무원지원조례안
  6.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
  7.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8.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9. 6.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조례일괄개정조례안
  10. 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9.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0.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14. 1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15. 1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6. 1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직무대리규칙안
  17. 1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
  18. 1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19. 1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0. 1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21. 18. 대전광역시대덕구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22. 19.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23. 20.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
  24. 2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5. 22. 2022년도예산안
  26. 23.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개의 10:00)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경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이경수 의원   예.
○의장 김태성   이경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5분자유발언 
이경수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덕구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다 선거구 이경수의원 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 동서생활권을 잇는 신탄진 역사 개발 사업을 포함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탄진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주민의 이동과 지역경제의 성장의 동력으로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경부선이 신탄진 지역을 동서로 나누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역할이 퇴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신탄진 지역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대전철도차량기술단 인입철도의 외곽 이전을 알리는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인입철도의 이전은 양분되어 균형발전을 저해했던 지역문제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답답하고 불편했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이번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에 신탄진동과 석봉동을 연결하는 신탄진 역사 개량 내용이 배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또 다른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동서생활권을 잇는 신탄진 역사개발을 이번 1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탄진 역사는 신탄진동 방면 정문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역 뒤에 위치한 석봉동 주민들은 굴다리 또는 육교를 건너야 하는 현실입니다. 53년이나 된 육교도 노후화되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광역철도 개통과 함께 신탄진 역사가 개발되면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이 도모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을 수 있으며 신탄진역은 대덕구 주민만이 아닌 대전 시민 모두가 이용할 교통요충지로 자리매김하여 소외된 대덕구가 아닌 주목받는 대덕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신탄·석봉·덕암·목상동 주민들의 염원을 삼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서 배제된 신탄진역을 신탄진동과 석봉동을 연결하는 구조로 개발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신탄진역 역사 개량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또한 촉구 드립니다.
  더불어 신탄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덕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연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행복한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5분자유발언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탄진·회덕 제3선거구 박은희의원 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모두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코로나19 치료와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 등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온 지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북극의 곰들도 힘들어 합니다. 아마존, 시베리아,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지구 곳곳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구는 지구가 더이상 견딜 수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심각하게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덕구는 대전 대덕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전광역시 전체의 32%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덕구는 청정성 회복과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방정부가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순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탄소중립 탈석탄과 함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속 목표를 40%로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원치 않든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은 시대적인 의무라는 인식을 다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덕구는 선제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정책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260회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햇빛발전소 구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사업을 갖고 마치 태양광 발전시설인 계족산 중턱에 자연을 훼손하면서 설치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두고 구민들이 오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현수막을 저희가 하지도 않은 현수막을 지금 걸어서 곳곳에 지금 주민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구민들께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태양광시설은 계족산의 숲과 산을 훼손하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산중골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주차 공간은 그대로 사용하며 공중공간을 활용하여서 태양과 발전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타지역에서는 월악산국립공원, 월출산국립공원 등 주차장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75개소에 태양광 풍력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관을 해치는 시설이면 국립공원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고속도로휴게소 주차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림막 효과로 인해 여름철 차량의 그늘이 되어 주고 겨울철 눈과 우기로 인한 비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효과를 주차장 이용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번 태양광발전소 시설도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 환경, 경제,편의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은 버려두고, 개인과 마을, 기업체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동의한다는 것은 정말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은 꼭 공공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CO2와 미세먼지 감축, 산림증대 효과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의 가치확산과 지역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탄소중립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지구와 인류의 지속성 확보와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위기에 살아남자는 것입니다. 대덕구의회가 가장 먼저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애인공무원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6.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조례일괄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1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직무대리규칙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 
1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1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8. 대전광역시대덕구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9.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20.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 
○의장 김태성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5인으로서 지방자치법 63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삼남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삼남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대덕구의회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대덕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게 시험수당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단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홍태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도입될 예정인 바 그 명칭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홍태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2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상향 조정하고,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홍태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 및 대덕구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홍태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홍태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대덕구의회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참여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 및 조기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홍태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홍태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두고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홍태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홍태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홍태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성   이삼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수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추진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 마련과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조언 및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주문하였으며 올해 처음 출범한 문화관광재단의 운영에 있어 타부서 중복사업을 지양하고, 재단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및 다양한 경로의 재정확보에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민원 불편사항 적극 처리, 각종 정책, 시책 등의 보완과 투명한 집행을 당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68건의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희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감사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본 의원을 포함한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을 기후경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53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철저한 감사 자료검토와 사전 업무연찬으로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와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 반영, 사업의 적정성, 정확안 예산집행 등을 지적하였고,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사항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려와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8)

(속개 10:50)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기한내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4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 2022년도예산안 
23.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2)

(속개 11:01)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5인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4조1항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미래교육과 1인가구 지원정책 사무관리비 500만원, 대화동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시설비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의회의 2021년도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동안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었던 2021년도 신축년이 어느덧 1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동안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2021년도 임인년도 건강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내년에는 8대 의회가 마무리 됩니다. 남은 기간동안 구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