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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합문화센터 소관)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공동체복지국 소관)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개의 10:0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동체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위원 입니다. 
  예산설명자료 207쪽 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제5기 대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3년에서 26년 목표 안에 따르면 9대 추진전략 48개 세부사업, 그다음에 10개의 중점사업으로 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려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동당 200만원이면 좀 적지 않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위원님, 마을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예산은 각 부서별로 팀별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이것은 동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별도로 자체 실정에 맞게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이렇게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기흥 위원   타 구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타 구는 아직 이런 사업비가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시비보조금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그러지 않아도 이제 7월에 제가 부임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시청 복지정책과에 인사드리러 가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시비로 보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통합돌봄 예산이 많이 편성을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은 좀 지원이 어렵다 라는 대답을 들어서 그래서 구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렇게 좀 동별로 일률적 사업비를 분배하는게 아니라 공모형태도 띠어서 모범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활성화가 좀 잘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편성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배정을 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어서 저희 페이지 211쪽입니다. 경증치매어르신 돌봄서비스 관련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치매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당초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돌봄서비스는 20년에 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돼서 3년간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년, 21년,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일단 종료를 하는데 이것은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70%, 구비 30%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1,000만원이 준 것 같기는 한데 내년에 또 복지부에서 다시 공모하면 저희가 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계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올해도 12월19일에 서울에 가서 표창을 받는데 복지부에서도 컨소시엄형으로 이 모델이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내년에도 꼭 신청을 하라는 복지부에서 그런 당부도 있어서 내년에 복지부에 선정이 되면 준 게 아니고 4,000만원이 증가하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꼭 선정돼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 활성화되어서 치매경증어르신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같이 동행할 수 있게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 입니다. 
  페이지 227쪽을 보시면요. 227쪽, 231쪽, 238쪽을 함께 말씀드릴게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이 이렇게 다 증액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예.
박효서 위원   증액이 됐는데 사실 많이 증액됐어요. 이게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만 지금,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이런 사업비는 시·군·구별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별도로요? 그럼 현재 대전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전시 중에서 우리구만,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전국이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시·군·구별로 시도별로, 
박효서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금액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박효서 위원   금액 차이는 있고 타 시·도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대전이나 우리 대덕구가 많은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거면 좀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좀더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다 구비로 지자체별로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이제 국비는 보훈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효서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이게 시비, 구비 매칭으로 안하고 시비로 별도로 지급하고 구비로 또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시·군·구별로 우리 대전에서도 구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구별로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그러면은 구비로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명예수당이나 명절지원비는 구비고요. 또 그중에 100% 시비로만 진행하는 사업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10쪽 봐주시겠어요.
  예산 반영사유에서 보면 명수도 인원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시간도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네.
박효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간을 이렇게 굳이 늘릴 정도로 많아지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에, 이것은 시간은 2시간 이상하게 될 때만 추가로 지급하는 거라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잔액은 반납하게 됩니다.
박효서 위원   가감이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박효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 입니다. 
  아까 박효서위원이 물어봤던 국가유공자랑 유족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신다고 여기 설명자료 227페이지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네. 
조대웅 위원   위문품은 어떤걸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위문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봐주시면 푸드마켓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네.
조대웅 위원   이거 그럼 푸드마켓이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푸드마켓은 지금 법동 시장 옆에 법2동 행정복지센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골목으로 오다 보면 있고요. 거기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였다가 중지되신 분들에게 월 2만원 정도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가 나가서 그걸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이용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예. 잘하고 계시고요. 멀리서도 오셔서 구매를 하고 가십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면 또 물품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즘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광역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기부식품나눔의 날이라고 해서 직원분들한테 연 2회 이렇게 물품이나 또 현금을 받아서 이쪽으로 지원을 연계를 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좀 멀리 사셔서 푸드마켓을 이용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물품확보가 혹시 어려우면 이런 경우는 예산을 좀더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 입니다.
  예산설명자료 280페이지 봐주십시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소수가 증가를 했는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냉난방비는 시비로 지원이 돼가지고요. 거기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5개구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 대비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이 조금씩은 감해져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5개구 똑같이 했는데 시의 예산이 저기되면 추경에 더 이렇게 해준다고는 했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봐주시면 경로당시설유지 보수비 있는데 사실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경로당은 전반적으로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대덕구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20년 이상이 된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지금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한 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서 노후경로당들이 여러가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개보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일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엘리베이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에서도 말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혹시 다른 경로당을 추가적으로 좀더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게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것은 제일경로당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저기 낭떠러지 위에 이렇게 경로당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조대웅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2층 계단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안전바는 이렇게 설치는 해줬어요. 이거 잡고 올라가시라고. 
조대웅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설치는 해줬는데 그래도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거기는 해줬는데 다른 데 경로당은 이렇게 이제 낭떠러지 위에 경로당이 구성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대지 위에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 2층 계단을 저기 엘리베이터 설치요구는 그쪽 제일경로당만 신청이 들어오고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이제 20여개의 경로당이 좀 20년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위험한 데 있으면은 선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작은 거라도 섬세하게 살펴보셔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 입니다. 
  예산설명자료 249페이지, 251쪽입니다. 
  그 노인일자리 중 공공형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년 공공형일자리 우리구 내에서 사업수요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축소정책방향으로 감소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산안 페이지 506쪽, 507쪽, 508쪽 여기에 따르면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중 공공근로사업 3,300만원 감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동일, 대덕형공공일자리 5억 등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어디에도 공공형일자리 축소에 따른 고민의 흔적이 없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통 65세 이상이고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60세 이상도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형은 우리 저기 박효서위원님 말씀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형일자리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보니까 80세, 90세 되시는 분도 공공형일자리 나오시는 분이 간혹가다 한,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가지고 저희도 꾸준히 1회추경때 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흥 위원   건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산확보를 하셔서 그분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페이지 266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 관련 질의인데요. 운영비지원 균등지원 5만원씩인데 혹시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의견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차등지원은 운영비를 7단계로 나눠가지고 20명부터 100명까지 차등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5만원씩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5만원씩 했습니다. 근데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이 좀 저기라서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더 좀 확보가 되면 100명이나 많은 데는 두 배로 하는 것을 건의해가지고 우리 내부검토한 다음에 한번 시행해보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일부 경로당에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모범경로당 선정은 노인지회에서 1년간 연간이용률 같은 거, 경로당 이용하시는 회원 및 회원수 비례해가지고 얼마나 나오시나, 이용률하고 회원간 화합 여부하고 경로당 관련 참여율을 고려해서 노인지회에서 대덕구청에 3개 경로당을 추천합니다. 3개 경로당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그렇게 우리가 실사를 하는데, 실사는 우리 담당자하고 노인지회 경로부장하고 현장 가가지고 이용현황하고 월례회의를 얼마큼씩 개최 잘했는가, 그다음에 관계 서류도 한번 확인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런거 이용실적 같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최우수, 우수, 장려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선정한 수상자 외에 별도로 좀 올려서 그게 좀 변경돼서 수상한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지회에서 올려준 것에  대해서, 
김기흥 위원   100% 수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판단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회에서 125개 경로당에 대해서 이용 실적을 다 파악을 하다 보면 1, 2, 3등이 나오니까요. 1, 2, 3등을 추천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김기흥 위원   근데 구에서도 같이 동행해서 실사해서 그 사례들을 좀 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것은 이제 추천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3개 경로당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는 그때 선정을 하고요. 3개 경로당은 지회에서 선정하는거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금년도에는 비래 ‘제일’이 최우수가 됐고, ‘상록수’가 목상동에 있는 우수고, 작년 중리동에 ‘됫말’ 경로당이 장려가 됐는데 이걸 한번 노인지회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지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안배가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 부분이 투명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회에서 프로그램이나 회원관리나 등등의 어떤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이나 각종 이런 부분 가지고 서열을 매겨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실사도 하고 하면서 특별히 뭐 사실과 틀리지 않으면 그러면 거의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회하고 협의해서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객관성 담보가 되도록 지도‧감독 기능 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 입니다. 
  설명책자 270쪽을 봐주십시오. 경로당리모델링사업이 신규로 지금 잡혀 있네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노후경로당리모델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경로당리모델링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오래되고 문짝이 부서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가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예산확보를 해뒀었습니다. 그런데 노후경로당은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 경로 25년 이상된 노후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확인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노후경로당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20여개가 되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24개 정도입니다. 
박효서 위원   24개요? 이 경로당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두 개씩 보니까 오늘 이번에도 두 개소에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잡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금액으로 잡아서 하시는 건가요, 사업비로?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근데 거기 금년도 예산에 선게 3억 정도가 섰는데 거기에는,
박효서 위원   금년도 예산이 2억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아, 2억 섰는데요. 내진 성능평가를 하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진성능을 평가해가지고 이게 25년 됐어도 더 위험한 데가 있고 덜 위험한 데가 있기 때문에 a에서 d 등급까지가 나오는데 d등급 맞는 거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려고 이렇게 내진평가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는거지 이게 하나 경로당은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2억이면 4개를 할 수 있는데 1억 가지고 내진성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한 군데에 내진평가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아니죠, 지금 이제 일단은 8개소를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그중에 위험한 것만 2개소를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는 내진평가대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효서 위원   나머지 남은 8개소를 내진평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박효서 위원   그 나머지도 또 내진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연수가 25년, 30년 됐다고 해서 30년 된게 더 튼튼할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내진평가를 하셔서 이건 순서를 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9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채용박람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여업계가 20여 개소고요, 구직장애인이 300여 명이 오시나 봐요. 오시는데 올해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건가요? 올해 25개소를 참여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올해는 저기 채용박람회를 했고요. 내년도에, 
박효서 위원   내년도에 25개소를 하실 예정이신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내년도에,
박효서 위원   그러면 올해 채용박람회 했을 때 장애인 취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신청을 금년도는 취업 인원이 43명이 지원을 했고요. 취업을 했고 신청은 30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해가지고 43명이 금년도에는 취업을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이분들은 취업하고 나서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해보셨나요? 알아는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분들이 취업을 하셨어도 그 사업체가 이분들이 근무할 만한 질 좋은 사업체인지 아니면 근무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체인지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참여업체 선정을 하실 때 그것도 신경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참여업체를 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취업할만한 곳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도 보면 이게 또 다르잖아요, 단계별로. 어느 정도 중증은 안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정도는 좀 다르시잖아요. 그것도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이런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분이 취업도 하시고 취업하셔서 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 그런 업체들로 좀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업체한테는 약간의 인센티브 같은 걸 주시든지 아니면 더 참여해서
구인활동에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든지 해서 장애인채용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그리고 37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371쪽 하고 373쪽을 같이 얘기할건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능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예산반영 사유하고 그 증감내용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가 됐으면 감소내용을 사유로 써야 되는데 보시면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의 복지관시설 이용하고 감소가 됐어요, 예산액이. 그리고 373쪽에 보면 노숙인사업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안 맞는 이런 내용, 사유들을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살피지 않으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 반영사유랑 가감이 있는 사유가 조금 약간 일치하게 내용을 써서 이렇게 전달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 부분 세세히 살펴가지고요. 다음부터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 입니다. 
  예산설명자료 456쪽 입니다. 어린이집 안심보육운영비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지원내용중 CCTV관련 임대료‧수리비‧교체비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이 예산으로 마스크나 진단키트 등 병행으로 방역물품구입 명목으로 균등지원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 맞죠?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혹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달라는 곳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어린이집에서 차등 지원 요청한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CCTV가 기본 임대료가 5만원 입니다. 나머지로 마스크나 소독제나 이런 코로나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기흥 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시비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쪽으로 좀 가야 하지 않을까요, 방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어린이집이나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렇긴 한데 이게 구비로 하는 부분에 어떤 이런 똑같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다보니까 시비 지원을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권유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도 재정적인 것을 5개구에 비율대로 좀 나누다가 보면 재원이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있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역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국‧시비보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앞으로 시에도 건의해서 가능한 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시비가 보조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비로 100%로 세운 겁니다.
김기흥 위원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사실 이게 중복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약간 구에서만 별도로 하다 보면 약간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하고 협의를 잘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 낭비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시에다가도 저희가 건의도 해보고요.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이신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린이집 안전강화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네, 조대웅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97페이지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센터운영비인상이 됐다 라고 해서 월30만원에서 월100만원까지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인상한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지금 저희가 현재 너무 열악하게 지원하고 있었고요. 지금 저희랑 같은 학교돌봄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운영비가 2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운영비가 올해 비하면 내년 예산에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돌도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운영비를. 
조대웅 위원   학교돌봄이 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랑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랑 운영함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그건 학교내에서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라 처음부터 200만원 운영비를 지원했었고요. 저희랑 돌봄은 똑같습니다, 유형은.
조대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 차이가 운영비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센터운영비 그러니까 여기 지원내용 보면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규모 때문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있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데 운영비나 지원이 달랐던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지금 운영여건이나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 기준하고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규모는 비슷합니다, 학교돌봄이랑.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대비 했을 때 예산이 지금 1억 5,172만 8,000원이 낮은데 그 이유가 이제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류돼서 그렇다고 써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확대 말씀하시는거예요?
조대웅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도 그렇고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야간이용이 힘들고 또 일반적인 아동들이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일반 아동들이 전혀 못가는건 아니고요. 센터에 가서 물론 상담을 해보셔야하지만 그 맞벌이나 특수 환경에 있는 가정에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근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한테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저소득층 위주고요. 저소득층 외에도,
조대웅 위원   저소득층 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조대웅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돼서 어쨌든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이용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 요청했던건데 그런 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필요하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 입니다. 
  설명서 391쪽 봐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특별수당 인데요. 저는 특별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건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혹시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도 종사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분들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거죠?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주로 종사를 하고 계셔도 센터에 이중언어를 배우고자 엄마랑 애기들이랑 오면은 언어교육 같은 것도 시키시고요. 그리고 또 방문해서 다문화가족에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51명 종사하고 계십니다.
박효서 위원   51명이 종사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럼 이중에 이주여성은 몇 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이주여성이요, 현재 거기 상주로 일하시는 분은 세 분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상시는 세 분 정도 있으시고 다른 분들은 왔다갔다 하시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예. 
박효서 위원   여기 종사자특별수당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아홉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거죠?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총종사자가 아홉 분 계시고요, 센터에. 그분들을 위한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박효서 위원   아까 말씀하신 51명은 뭐죠, 그럼?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그것은 센터안에 채용되신 인원입니다. 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박효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주여성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이 다문화센터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박효서 위원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문화가족 중에 이주여성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그분들을 이해할 때 이해폭이 좀 넓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 한 이렇게 기능적으로 괜찮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늘려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393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 그 수행기관에 ‘섬나의 집 지역아동센터’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 아동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이제 일반 아이들도 오는거죠?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박효서 위원   오는 곳이면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다문화아동들만 하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비다문화 아동이 같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혹시 다문화 아동들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질감을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자격지심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추진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406쪽을 봐주십시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단순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산모 건강회복까지 포함해서 2023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30만원으로 지급하던 장려금을 3배로 증액을 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면 현재 연간 아동 출생아 수가 750명의 3배인 2,300명으로 증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죠?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박효서 위원   동의하시죠? 과장님께서도.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현재 대전시 내 5개구가 모두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23년도 지급계획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타 구도 3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타 구 3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30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네.
박효서 위원   제가 2023년도 본예산 기준구별 재정자립도를 봤어요. 봤는데 동구는 11.05%, 중구는 12.64%, 서구는 16.84%, 유성구는 28.69%입니다. 우리 구는 14.42%로 우리 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고대로 그 사정에 맞추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덕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7)

(속개 11:00)

○위원장 이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로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복합문화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센터의 예산규모 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38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9,484만 8,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283억 200만원의 0.8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1,60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648만 2,000원 대비 9,04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 8,583만 3,000원, 시비보조금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5억 9,4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3,546만 6,000원에서 5,9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는 복합문화도시조성 6개 사업에 12억 493만원 신탄진도서관은 고객지향적도서관운영 13개 사업에 4억 4,147만 9,000원, 안산도서관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환경조성 10개 사업에 2억 7,314만 9,000원, 송촌도서관은 창의적독서문화환경조성 11개 사업에 3억 1,667만 5,000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6개 사업에 23억 5,8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독창적인 문화콘텐츠개발 및 생활밀착형 독서인프라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534페이지 문화버스킹공연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화버스킹 공연이 지금 내년에 7회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했을 때에 저도 들은 바로는 인원이 많은 데도 있었고 또 적은 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홍보를 떠나서 일단 장소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2년의 문화버스킹 공연도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중앙병원, 그다음에 을미기공원, 그다음 대청호공원, 그다음에 저희 신탄진역, 그리고 저희들이 소류지 이런 쪽으로 했는데 선정할 때 저희들이 직장이나 직장인들이 조금 여가시간에 점심시간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맞춤형으로 한 것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탄진역이나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계획을 할 때 장소선정에 저희들도 이걸 운영하다 보니 많으신 분이 모이신 경우도 있고 또 작게 모이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공연 때마다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장소선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장소 선정도 중요한데 7회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서마라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가초청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버스킹도 물론 좋은데 사실 저도 소류지 같은 경우는 저도 잠깐 가봤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좀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좀더 7회가 아닌 그 이상으로, 공연 시간도 굉장히 길죠?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공연시간은 50분 정도, 이게 왜냐하면 버스킹공연은 우리가 실내에서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이 아니고 버스킹이라는게 이렇게 야외에 하고 있으면 뭐 지나가는 사람들, 또 아니면 그걸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보는 그런 공연이라서 저희들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버스킹 공연을 좀 개선을 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 입니다. 
  예산설명자료 533쪽 입니다. 책읽는카페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덕구살롱의 사업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냉정하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저희들이 이 사업을 최초에 기획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덕구 지역에 각 동마다 이렇게 위치를 적절히 있는 카페를 선정해서 취지는 저희들이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동아리 결성을 해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서로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기에 카페 자체가 독서와 관련된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해서 바로 시행하는 그쯤에 바로 코로나 상황이 되어가지고 거즘 1년 반 정도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부터 조금 자유롭게 대고 모임 같은 것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카페마다 동아리를 만들고 지금 총 22회를 하고 12월 누계까지 다 하면 22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최초로 저희들이 취지했던 목적하고는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게 사실 저희들이 목적한 바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더 이렇게 풀리고 자유롭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조금더 내실을 기해서 확대보다는 이때까지 계획했던 걸 못했던 것을 이렇게 내실을 기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기흥 위원   하여튼 기획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으로서 또 5개 선정해서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공간의 협소라든지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볼때 계속사업으로서 진행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사업하자는 것은 또 관행적 예산 낭비를 지속하자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그리고 저희들이 5개 카페를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카페에 사업자들이 이런 독서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업 취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직원하고 구 의원님하고 그때 당시 전문가하고 같이 사실은 신청한 곳에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자 하는 카페 사장님들의 의지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데, 그리고 장소의 어떤 유무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때 선정을 했던 겁니다.
김기흥 위원   하여튼 올해 사업까지 유예해서 봐달라는 의견이신것 같은데 올해 사업에서도 이렇게 조금 활성화가 더디다든지 개선사항이 안 됐을 때는 좀 정말로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사업평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 입니다.
  페이지 553쪽하고요, 581쪽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세 군데인가요? 동아리활성화지원 하는게요? 도서관으로 지원하는 곳, 안산하고 송촌하고 신탄진.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산을 지금 동아리활성화지원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지금 되어있고 주무부서는 지금 현재 미래교육과인데 저희들이 협업 부서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 이 예산은 신탄진, 안산, 송촌 각각 우리가 동아리를 지금 현재 신탄진, 안산, 송촌의 기존 동아리들이 다 결성이 되어있고 이걸 더 확대하려고 하니까 각 도서관마다 예산을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동아리의 개수를 늘리는 확대이신가요?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두 개를 다하는 거죠. 개수도 확대하고 기존의 동아리들을 조금 내실 있게 저희들이 질적인 향상을 하는 거죠.
박효서 위원   동아리로 인정을 해주실 때 인원 제한은 있나요? 말하자면 두 명이 모여서 우리 동아리 등록할 거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5명부터 동아리 등록 가능하다고 하든지 이렇게 제한적인 게 있나요?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이다 이렇게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들을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5명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동아리활동을 하다보면 이게 또 인원이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안되는 동아리들은 인원이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최소 인원은 정해져 있단 얘기죠, 지금 말씀은 아까 5인 말씀하셨는데.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게 법에 나와있고 규정에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아리 결성할 때 보면 그냥 동아리를 모으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도서관에 독서회를 했거나 아니면 문화강좌를 들었거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동아리가 결성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과 도서관에 조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먼저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 전체에 홍보를 해서 또 그냥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을 가입시켜서 이렇게 운영할 생각이며 어쨌든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최소 그래도 5명 이상은 되어야지 동아리가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생각은 하시는데 혹시 두 명이 동아리모임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받아주실건가요?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죠. 일단 2명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나 그분들도 같이 옆에 관심있는 분들을 좀더 이렇게 합류를 한다든가 그런 취지의 동아리 활동을 할테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시라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일정 인원이 모이면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동아리사업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공약사업이 잘 되려면 꼼꼼하게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요. 덕구살롱 같은 데를 보면은 사실은 세 명인데도 이렇게 강사비가 10만원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도 좀 보여졌고요. 그리고 덕구살롱에 대해서도 계속 가실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박효서 위원   그런데 그 덕구살롱으로 정해진 그 커피숍이 사실은 다 작은 커피숍이에요. 테이블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모임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시간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뭐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쩌면 좀 눈치가 보여지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장소가 넓다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제 책도 읽고 오랫동안 거기서 모임도 갖고 하는데 대부분 덕구살롱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 있는 장소가 작아요. 저희 동네에 있는 ‘커피를 복당’도 굉장히 작거든요. 테이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작은 데서?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전에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사장님들의 의지를 많이 봤어요. 사장님들이 의지를 가져야지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의지도 본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커피숍이 동네 커피숍이 한번 보기에는 오전은 조금 한가해요. 점심시간 이후에 사람이 많지. 그래서 저희들이 모임 자체를 웬만하면 오전에 사람 없을 때 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오전은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본인이 독서에 관심있고 자기의 카페를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커피숍이 오전에 좀 한가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 사업을 구상했던 겁니다.
박효서 위원   도서관동아리사업도 보니까 덕구 살롱하고 똑같이 강사수당이 정해져있던데 덕구살롱처럼 회마다 강사가 계속 투입이 될 예정입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이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직원들이 관리하고 가끔 모아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다보니 동아리별로 제가 처음 만들어지는 동아리들은 기반을 잡을 때까지 조금 강사분들을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투입을 시켜서 자리를 잡게 하고 또 기존에 잘 돌아가는 동아리들은 저희들이 특강형식으로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또 동아리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동아리 회원들을 큰 장소에 모아놓고 유명초청 강사를 해서 또 강의를 할 수 있고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왜그러냐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강사가 필요로 하는 동아리모임이 있고요. 강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동아리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짜여지는 동아리들은 그래서 독서를 사랑하고 독서를 아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강사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더 활성화 있게 이렇게 되어져 나갈 수 있게 하시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동아리활성사업을 잘 해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사업개요 하단에 보시면 건물 유지비 25년이하 라고 쓰여 있고요.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건물유지비 20년이상 반영이라고 써 있어요. 20년 이상, 25년 이하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이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산 계상할 때 보면 20년 이상과 연도별로 이렇게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따라서 건물유지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올린 거지 임의로 계산을 하고 이런건 아니고 나와있는 규정에 연도별로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건물유지비라고 하셨는데 이건 건물이 같은 건물을 얘기하는,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지금 여기는 신탄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이 유지를 하다보면 보수비가 들잖아요. 그 비용이거든요. 건물유지비 해서 규정에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는 얼마,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는 얼마 이렇게 규정이 나와있고 저희들이 우리 건물이 몇 년 되었으며 그 규정에 나와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이 범위 안에서 도서관 건물을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시설에 고장이 났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지를 하는 비용입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을 몇 년, 몇 년 딱딱 정하지 않으실 거면 이렇게 말을 하나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건물유지비 20년이상, 25년이하 이런식으로 하시든지 이게 따로따로 적혀 있어가지고,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그냥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었던거죠?
박효서 위원   네, 약간 이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4)

(속개 16:03)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23년도 예산안 중 의견조정이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고자 하며 찬·반에 대한 별도의 의견청취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들 “예.” 라고 함 )
  2023년도 예산안 중 일부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 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과 어린이드림카드지원사업 2억 5,200만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과 어린이드림카드지원사업 2억 5,200만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위원 없음 )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흥위원, 박효서위원, 이준규위원, 조대웅위원 거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 0표, 반대 4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미래교육과 어린이드림카드지원사업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대덕시티투어사업 7,000만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규위원, 조대웅위원 거수 )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흥위원, 박효서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 2표, 반대 2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대전시티투어사업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대표축제육성사업 2억 8,100만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규위원, 조대웅위원 거수 )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흥위원, 박효서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 2표, 반대 2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대표축제육성사업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지원사업 8억 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규위원, 조대웅위원 거수 )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흥위원, 박효서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 2표, 반대 2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된 미래교육과 어린이드림카드지원사업 2억 5,2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대덕시티투어 7,000만원, 대표축제육성사업 2억 8,100만원,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지원사업 8억원 합계 14억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14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시정 및 개선 등 요구사항과 대안 제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