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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01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보충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2. 92년도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에관한건
  4. 3. 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보충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2. 92년도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에관한건
  4. 3. 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휴회의건

(개의 14시0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충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1항 보충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실과장님은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하신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답변 즉, 질문은 질문이고 답변은 답변자 임의로 답변하는 사례가 있어 질문내용과 답변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의원님들로부터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이 어떠한 의미로 질문을 했는가를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3차 본회의에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도시국 소관부터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송일영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구정전반에 걸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해서 전직원과 같이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특히 질의 사항이 저희 구정이 안고있는 당면한 현안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질의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사안에 따라서는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인정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시에 특히 여러 가지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는 발전을 위해서 일대 주의를 의원님들께서 환기해주신 걸로 명심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질의시간 중에 자리를 뜨지 않도록 말씀이 계셨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자리를 뜨고 좀 그렇게 불편을 있게 해 드린 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가운데 삼호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를 수범적으로 한일에 대해서는 제가 부녀회 회원님들께 표창도 그렇게 하고 또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 별도로 또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압니다.
토지평가위원 확대운영에 따른 의원님들의 참여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연도중에 이미 위촉이 된 상태이고 일도 또 거의 끝난 단계가 되어서 새로 위원님을 위촉을 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아마 1월중에 15인이내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원님을 위촉하니까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를 해서 희망하시는 의원님의 승낙을 득하여 토지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내년에는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백정선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백정선  토지관리과장 백정선입니다.
먼저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우개발은 아파트가 준공됐는데도 개발부담금이 부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우개발에서는 89년도 6월 29일 비래동 93-1번지에 토지형질변경사업을 수반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서 공사를 시행한바 주택부분은 입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되어 있고 관계법령에 적합하므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지부분은 당초 사업승인 조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미준공된 상태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의 기준에 의해서 미준공 사업이므로 개발부담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택지부분에 대한 준공이 완료 통보되는 즉시 개발부담금을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토지평가위원은 15명인데 93년도 예산안에 8명분만 수당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15명중 공무원 7명을 제외한 일반위원 8명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 준비로 평가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토지거래가 91년 대비 92년에는 사향상태인데도 예산을 투입한 사항은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처리 업무는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 접수 처리하는 업무로써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가 아님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토지관리과 백정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영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과장 김영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과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93년도 계획 및 대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개설관계, 공공시설물 설치등 93년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0년 12월 28일 건설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92년 3월 10일 개설계획을 확정고시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중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52억4,800만원을 투자 소방도로개설 1,665m, 상수도 1,330m, 하수도 3,104m의 시설을 계획 수립하고 89년도부터 91년까지는 소방도로개설 524m, 상수도 524m, 하수도 1,011m 총사업비 7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계획의 3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도로개설 638m, 상수도 313m, 하수도 1,250m 및 옹벽 150m를 총 사업비 12억200만원을 투입,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으나 예산이 올해 금년도 사업이 약 1억 2,000정도가 추경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정산 시공코자 합니다.
또한 보상금 5억600만원을 책정하여 현재 토지 10필지 2억6,800만원, 건물 16동 2억3,500만원, 세입자 13세대 3,700만원을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보상잔액 6,600만원은 금년 말까지 협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보상비 불만, 국공유지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들이 보상비 수령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금을 전부 환불해주면 타지역 세입자로 전락하는 형편이 나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일부 지주들과 건물소유자들과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년차별 사업추진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매년 상승되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증액투자의 요인이 발생되며 사업비중 일부는 재투자로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향후 상황에 따른 재정불황사정 및 구비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상부관계부서에 국고지원요청 및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시비4억5,1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거의 구비로 현재 충당하고 잇는 상태로써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3년도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대책으로는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개설 350m, 상수도 350m, 하수도 500m를 9억9,900만원을 투입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93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개설, 공공시설 설치등 94년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94년도에는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2개소에 140m를 6억2,500만원을 투입 개설토록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는 연차별로 95년부터 98년도까지 11억5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병현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하자예방 대책인데 공동주택의 하자민원은 건축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미온적인 처리로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바 위반자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 시공중인 공동주택 하자 예방 대책은 먼저 질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세부추진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현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 대덕구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에서서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사전예방하겠습니다. 또 기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사업주체에게 하자부실 성실이행 관리토록 촉구하였고 미 이행시는 사용검사에 예치된 하자보수이행 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집행하겠으며 하자발생 민원 현장조사시 감리자의 감리소홀 및 시공부실로 인한 하자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한 처벌을 건축사법 및 건설업법에 의거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6건으로써 5건은 기히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지금 하자보수반이 상주해서 계속적으로 하자발생 신고 접수를 받아서 하자보수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현재 공사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 점검시에 감리자의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상주건축사가 상주감리를 안 할 시에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이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동 382-2번지 김광일외 30인의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연기에 대해서는 본 건물주는 무허가건물에 공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들로써 92년 5월달에 사직당국에 의해서 고발조치 되었고, 6월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금년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규모 영세기업의 어려움과 영세기업에 딸려있는 수십 명의 종업원들에 대한 생계대책등으로 금년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유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이 지나면은 다시 시정명령등 시정요구를 해서 불응시에는 건축법 제83조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벌과금을 부과해서 철거할때까지 계속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양식품 주변 및 농수산물 주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못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왜 못하느냐 또 대양식품의 임대를 묵인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사실상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양식품 주변 무허가 건축물은 82년도 건축물로써 직할시 이전 대전시 동구 시절부터 사실상 행정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앞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산물센타, 개도살장 판매장에 대해서는 86년도에 건축이된 건물로써 89년도 5월경에 본 구청에서 시정명령 및 집행계획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소유자들이 시소유 체비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매입한 후에 농수산물시장 부지 및 도로부지로써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10여년간 재산권 행사 규제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불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불응과 입주민들이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 89년도에 정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편은 금년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토지보상 및 건물보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이 완료되면 자진 철거가 사실상 기대됩니다.
그러나 그 철거에 불응시라든지 위탁되면은 대양식품 주변 무허가 건물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저희들 자체적인 정비 계획에 의해서 93년도 3월말까지는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사법조치로써 사실 행위한 자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은 전부 7년내지 10년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넘어서 사실상 사법기관에 고발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대양식품에 대한 임대 묵인 관계는 사실상 저번에 구정질의 때 홍의원님한테 얘기들은 사실이고 그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전피혁관계 프랭카드 제거는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 또 행정광고물 현수막 프랭카드 설치는 설치를 협의토록 통보한 기관과 신고없이 설치했을 때는 고발이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피혁 프랭카드 관계는 92년도 10월 22일부터 대전피혁 이전관계로 신탄진 전지역에서 대전피혁 이전을 반대하는 불법 프랭카드가 사실상 그때부터 설치가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 철거를 그 당시에는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피혁이 대전공단에 입주심의가 보류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92년 10월 27일날 지역유지들과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님께서 협의를 하섰습니다. 하셔가지고 10월 27일날 새벽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피혁은 사실상 저희들이 형평에 맞게 철거를 하셨냐고 했는데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유보를 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물 설치 통보기관을 말씀 하셨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동부경찰서, 대전지방국세청, 동부교육청, 신탄진역, 회덕역등 28개 기관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행정기관에 일체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에게도 각 동관내에 있는 행정기관에 일체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에게도 각 동관내에 있는 행정기관에 홍보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문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협의 안할시는 저희들이 지금 대집행에서 철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한테 협의를 안받을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형사조치든지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윤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상동 신개발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가 증가되는데 녹지공간이 부족한데 녹지공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만 저희 건축과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녹지공원 확보에 있어서는 기존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규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거 사업승인시 녹지설치에 대한 기준에 의거 녹지기능 및 그 특수성에 맞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도시계획에 공고되고 있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면 목상동 택지개발지구는 근린공원이 3,480㎡, 녹지공간이 4,245㎡, 석봉동 택지개발지구가 근린공원이 2,940㎡로 지금 도시계획에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지역이 수목식재 및 조성단계이므로 녹지공간이 적으나 사후 녹지가 식재되면 주민의 녹지공간 활용이 적극 기대되며 목상동 및 석봉동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사업 승인시에 단지면적의 3/10에 해당되는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녹지시설 그러니까 파고라 휴게소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간에 있어 가지고 준공시에는 아파트 단지내에는 녹지공간이 아마 확보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일 경우라도 저희들이 건물 연면적이 2,000㎡이상일 경우는 대지면적의 15%, 1,000㎡부터 2,000㎡까지는 10%, 1,000㎡이하인 건물은 대지면적의 5%를 의무적으로 녹지공원 확보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는 건축물 준공시나 건축계획시는 녹지공간을 최대로 확보토록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마차를 철거 못하는 이유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정비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포장마차가 나대지에 지상위에 고정됐을 시는 불법 건축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포장마차의 성격이 낮에는 주인이 없고 밤에만 영업을 하는 관계로 포장마차의 주인에 대한 것을 확인을 사실상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동직원에게 현장 검사를 시키고 건축주를 확인시킨 다음에 위생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강력히 철거 및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주변 정비세부 계획서 및 조감도를 말씀하셨는데요, 농수산물 주변 세부계획서는 책자로 나와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조감도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무허가 건물이 다 철거되고 한밭대로가 개설되게 되면은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앞에 새로운 건물을 지금 하나 짓고 있습니다. 수산물 직판장에 가서 짓고 있는데 그것을 짓게 되면은 아마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위가 환경정비가 될 것이 가능하며 그 세부 조감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도면에 나온데로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축과 김영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우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먼저 천영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삼호아파트옆 그린공원내 공원등 설치 및 체육시설을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전번 회기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조치를 못해드린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등을 설치를 하고 병행해서 체육시설을 같이 해볼려고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등을 주물등으로 운치가 있고 미관이 좋은 이런 등으로 설계를 해서 어저께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가 시에서 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보태서 체육시설을 하면은 내년도 상반기는 아마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공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세입예산에 도로사용료 1,4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밝히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로점용료를 20m 이상은 시수입으로 잡고, 20m이하는 구에서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게 구분이 안되서 전체 시에서 수입 잡을 것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지시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잡을 예상액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1,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시 진입로의 경계석이 미관을 해치는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은 거기에 설계도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허가를 맡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서하고 그리고 허가나서 하는 것은 설계도면 대로 철저히 시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조합 조경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8월에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자통보를 9월 9일날 1차 통보를 내고 그리고 11월 6일날 2차 통보를 또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자가 보수중에 있는 조치는 지금 현재 하자발생이 총 식재본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재본수가 6만1,967본인데 여기에 하자본수가 2,895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로 통보를 해서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1,276본이 하자완료가 되고 아직 남은 것이 1,619본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12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현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래동 복개지역에 포장이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것은 사업 우선 순위를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실지로 딴데보담도 우선적으로 시공을 해야할 위치였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30m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60m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명년도에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설과 김우도 과장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김용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지역교통과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동 삼호아파트 뒤에서 시내버스 종점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영수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법동 삼호아파트 뒤 시내버스 종점 851번 버스가 되겠습니다. 5개 노선의 48대의 버스가 1일 336회 운행하고 있으며 요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는 시내버스 종점지가 법동을 비롯해서 송촌동, 비래동, 농수산물시장, 신탄진 지역등 5개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 성장 추세에 대단위 주거단지의 조성으로 인해서 종점지 소음등 공해로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어서 시 교통기획과와 시내버스 공동관리 조합과 긴밀한 업무협의는 물론 금년 10월 2일 시 교통기획과장과 교통운영계장 및 사업조합 상무등 관계자가 현지를 조사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본 승강장 이전 관계를 추진키 위해서 저희나 시 관계자들이나 버스관리 공동조합이나 모두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추진을 위해서 법동 지역을 종점으로 변경해서 종점을 경유지로 변경해서 회덕과선교까지 연장하도록 해서 과선교 아래에서 회전하는 방안을 시 교통기획과와 버스사업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본 노선이 연장되도록 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공단을 운행하는 711번 시내버스 노선 운행시 운행시간 및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으로 민원이 야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도종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대전공단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711번 노선 14대의 차량이 8분의 배차간격으로 1일 110회와 711-1 노선에 1대의 차량이 120의 배차간격으로 1회 40회 712번 노선 1대의 차량이 120분의 배차간격으로 1일 9회, 713번 노선에 5대의 차량이 40분의 배차간격으로 1일 25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결행이 많다는 지적은 출퇴근등 시간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배차 및 운행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바 시내버스공동사업조합 및 시내버스 회사에 지시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결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20번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220번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와 도로상황 등을 감안하여 년 1회 조정하고 있습니다. 220번 노선은 현재 서구 원내동에서 서일여고를 기점으로 해서 둔산동을 종점으로 하여 25대의 차량이 7분의 배차간격으로 일일 15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소요시간 및 운행거리와 교통소통 체계상 어려운 실정에 있사오니 시민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년말의 노선 조정시 변경될 수 있도륵 강력한 건의와 노선이 변경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신호등 설치 지역과 신탄진 시내버스 종점 분산의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건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신호등설치 대상지역으로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개선 5개년 계획에 의거 93년도에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앞, 중리국교앞, 오정동 한밭대로4가, 상서동 산막마을앞, 대화동 원맹학교앞, 목상동 코카콜라공장앞등 6개소에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풍한방직앞 3가에 대하여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93년도에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은 신탄진 시내버스 종점은 지난 70년 2월 신탄진거주 남기양씨의 부지 제공으로 약 300여평 정도로 개설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청주 시내버스와 연계되어 신탄진 지역의 중요한 교통요충지로써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좌석버스 2개 노선 24대 1일 169회와 시내버스 8개노선 28대 1일 214회가 운행되고 있어 비좁은 장소 및 급격한 차량증가와 인구증가로 인하여 시민 통행이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 교통기획과와 시내버스사업조합과 협의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지가의 상승에 따라 이전부지의 확보난이 곤란하고 이에 어려움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추진방향으로는 목상동 제 3, 4공단이 완공된 후 부지를 확보토록 하는 방안과 송강동 택지개발 완료 후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제2안으로써 국도 17호선 현도교가 완공 후 현도교 고수부지를 이용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탄진 지역 발전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와 건의를 통하여 종점지 이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으로는 92년 노선조정시 702번 좌석버스를 목상동 경유 구즉동으로 연장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33번과 133-1번 노선을 신탄진역 경유로 변경 운행되도록  하였으며 93년 노선조정시 북부경찰서 앞으로 경유 운행되도록 최대한 건의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조정되도록 하여 혼잡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사오니 앞으로 의원님의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대도로변 화물자동차 단속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의원님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오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치를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야간 대도로변 화물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도 야간에는 시민의식의 결여로 인하여 대도로변등에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교통과 직원과 주정차 단속요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정차 질서 확립과 불법주정차 근절에 역점을 두어 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 2회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화물주정차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동 회덕농협에서 중리주공아파트간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금지구역 단속을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시내버스 140번과 140-1번 좌석버스 202번과 501번이 운행하는 도로이며 상가주택이 많아 교통의 혼잡이 가중되며 단속을 하지 않을시에는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중리동 회덕농협에서 중리아파트간 주차금지구역은 91년도 7월 30일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고시 제1호로 고시 지정되어 도로에서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리동 사무소앞 양측 600m에 걸친 주차장을 설치 주차난 해소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본 걸친 주차장을 12월중에 설치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 추후 주민의 불편사항이 가중되면 충청남도지방경찰청과 협의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지역교통과 김용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김종년 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김병현의원님께서 93예산편성 내용중에 편중예산이 편중된 것 같다, 이에 대한 소신을 물어 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이 고르지 않게 편성됐다고 그런 느낌을 준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서를 가지고 과거 집행실적이라든지, 실과별업무, 기능을 따져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실과별로 풍족한 예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기능이 많은 부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이 심한 부서가 발생될 때에는 저희가 이번에 포괄 집중관리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기획감사실 김종년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윤정병 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입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진 봄꽃제 예산을 삭감할 경우 행사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학계 및 각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문화공보실 윤정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박문식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것 없습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인데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이 아닌 줄 알고 몰랐었습니다. 천영수의원님께서 삼호아파트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김영자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드 주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아주 재활용품 수집에 썩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 칭찬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느라고 했는데 그렇게 칭찬까지 해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법동 삼호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 홍보에 있어가지고 중부매일에만 간략히 보도가 되고, TV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안됐다. 그래서 앞으로 TV에서나 또는 MBC에 보도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은 삼호아파트 김영자 회장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또 총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거기에다가 6종 분리수거용기 16조를 드렸고, 만능용기 32개와 앵글을 18개조를 만들어서 보급한바 있습니다. 또 타의 시범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고 또 저희 관내에서도 동장이나 시 계장이상 간부급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저희 목적하는바 행정목적도 달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보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전혀 보도가 안된 것은 아니고 중도일보에도 조금 났고, 기사가 크지 않으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MBC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역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보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파트 자치회에서 이토록 이 당면한 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다른 지역보다 아주 뛰어나게 우수하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MBC나 KBS에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아파트에 견학오는 방문객은 많이 있는데 그 접대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을 반영해서 해드린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책을 강구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나 다른 차원에서도 다소 그분들의 사기진작 정도는 해드릴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앞서가는 행정이 앞서가는 그것을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봐 가지고 하도록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또는 여성자치회라든가 또는 바르게살기 이런 관변단체들을 가서 보도록 해서 앞으로는 저희 지역만이라도 대전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그런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재활용품 수집에 열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위장 조윤제   사회산업국 박문식 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5분)

(속개 15시15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오백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제3차 본회의시 김병현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회과 소관업무 93년도 직업훈련계획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의 현황은 사실 훈련원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컴퓨터 훈련원 29개소, 자동차 정비 5개소, 미용 3개소, 열관리 2개소, 전기 1개소로 훈련 기간은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공단 훈련원 1개소에서는 기계조립선반, 전기전자,용접, 배관에 대한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기간은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93년도 직업훈련 계획 인원은 137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88명, 저소득층이 49명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대상자 선발기준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중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로 첫째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세 이상의 자로 훈련이 가능하고 책임감과 자립의지가 투철한 자와 두 번째로 중학교 3학년 재학생 중 고교진학을 못할 자와 고교 2, 3학년 재학생 중에서 대학진학을 못할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계획은 매월 발간되는 반상회보, 구정소식등을 활용하고 각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홍보와 통반장을 통한 주민 계도로 희망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사회과 오백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최영관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제차 질의나 의문나는 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또 질의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으니 답변하시는 각 실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종의원님의 오지 뒷골목 쓰레기 수거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콘테이너 수거 일정 및 미수거시 조치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로변은 쓰레기 수거가 잘 되는데 오지 뒷골목등은 수거가 미흡한데 이의 대책 사항으로는 쓰레기 수거는 문전수거식과 타종식등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우리 지역은 문전수거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 실시 사항을 잠시 설명말씀 드리면은 쓰레기 수거는 위탁업체인 대전개발공사소속 91명의 요원이 실시하며 주요간선도로 55㎞의 구간을 구소속 환경관리요원 55명이 전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간선도로는 환경관리요원이 고정배치 청소를 실시함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나 오지 뒷골목등은 요원들의 계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 차원에서 청소를 해야 하는 실정이나 주민의 인식 부족과 인력난으로 능동 대처하기는 어려운 형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관리요원을 최대 활용 특별청소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대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콘테이너박스 수거일정에 미수거시 조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콘테이너 보유현황은 구청에서 구입한 14개와 사용자가 구입한 76개를 포함 총 9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변의 인구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1일내지 5일만에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가 지연될 경우 대전종합개발공사에 수시통보 수거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도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콘테이너 수거체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 불편사항해제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지연수거나 불친절한 사례가 적발될 시는 강력히 조치토록 대전종합개발공사측에 요구함으로써 원활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행정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용량의 산출근거와 그 동안의 침출수 처리 상황, 앞으로 대책과 대전종합개발공사의 감독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매립장은 신대동 21-1번지 5만9,000평에 9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 발생량 산정은 1/1,000곱하기 유출계수 0.6 곱하기 연평균 1일 강우량 곱하기 매립면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대동에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양은 악 384톤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의 연평균 강우량은 1,197mm정도이며 이 침출수 발생량은 변동폭이 대단히 큽니다.
최고와 최저 변동에 1/10에서 1/4까지라는 대전대학교 장원교수의 통계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침출수 처리사항은 91년 10월부터 매립장의 침출수 1일 발생량을 5개의 집수정에 집수하여 50mm PVC관을 매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BOD 30ppm이하로 처리한 후 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의 문제점은 매립장의 완벽한 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인가 부근 도로에 용출되는 관계로 갑천으로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의 방지는 현재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을 보고 드리면은 당초 50㎜로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유출관을 150mm로 PVC관으로 교체 확장공사는 총연장 1,800m중 현재 1,550m 구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250m 구간은 갑천우안도로 공사로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는 당초 50mm관과 기히 설치된 150mm관을 250m 구간을 연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260m 구간 공사가 금년말로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에서 용출되는 침출수는 갑천수질 오염을 절감시키는 방안은 시와 협의 현지 답사하여 매립장 관리의 근본적인 사항을 기술 검토를 충분히 실시한 후 대책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종합개발공사 감독 방안입니다. 쓰레기 수거업무는 대전직할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종합개발공사와 청소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사항에 대한 보충설명 말씀을 올리면은 대전개발공사의 구전체 청소사항은 구청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또 산하기관인 동장은 동행정 관할지역내 청소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함은 물론 앞으로 대전종합개발공사의 관리를 강화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질문 및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환경보호과 최영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김영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은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생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데 반하여 93년도에는 한 곳밖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추경예산에도 확보할 그러한 의사가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91년도에 한곳 그리고 92년도 5곳 이렇게 해서 6군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약 20만명의 구민이 식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약수터가 11개소,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이 17개소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곳만 우선 시비보조로 내시된 것이 한 곳만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시하고 절충을 하고, 아니면 저희들 구예산이라도 가능하면은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 비래동에 서우아파트, 대화동에 소라아파트 등 주민밀집지역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강장환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총무과장 강장환입니다.
동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이도종의원님과 천영수의원이 질문하신 것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로써 구정소식지 란에 동소식지를 같이해서 배부할 수 있는 방안과 동별로 기업화해서 발간하는 방법 또 일관해서 인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요약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정소식란에 동 소식지를 같이 엮어서 편집을 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각 10개동에 대해서 기업화해서 일괄 인쇄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총무과 강장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김홍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세무과장입니다.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종합토지세가 똑같이 과세되는 이유는 뭐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 의회 임시회중에 홍기태의원님께서 주민을 위한지방세 해석 요약을 발간해서 대주민 홍보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8월 14일날 5,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해서 고액체납자 1,200명을 위시해서 각동사무소와 저희 공무원들한테 1부를 전부 배부했고, 또한 아울러서 의원님들한테도 2부씩 직접 우송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있고, 그 요약지에 보면은 우리가 국세를 좀 알아야 되겠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초과이득세 등 문제점도 조금 우리가 앎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부과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합합산과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별도합산과세가 있고, 세 번째는 분리합산과세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종합합산과세는 뭐냐 이것은 9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법인소유 농지, 공장입주 기준면적초과공장용지, 일반영업용 건축물기준초과 부속토지, 나대지 및 잡종지, 기타 별도합산과세표에다 합해서 종합합산을 하게 해서 과세가 됩니다. 다음에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일반영업용 건축물을 별도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점포라든지, 상점 이것이 별도합산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최고 최저 0.2%에서부터 시작해서 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대지라든가 일반상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은 자경 농지로써 전, 답, 과수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대전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전, 답, 과수원도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만은 다만 여기에서 그린벨트지역만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몇 천평을 가지고 있던 종합합산과세가 되지 않고 0.1%로 별도 과세해서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야도 그렇고 또 기준면적 이외의 목장용지, 공장입주 면적이하 공장용지는 0.3% 이런 상태로 구분해서 세율이 각각 책정되며 1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시군구 단위로 고지서 1매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지서를 받아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땅, 경상도에 있는 땅, 경상북도에 있는 땅까지 전부 합해서 당신의 토지는 어디에 무슨 토지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지서에 일목요연하게 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과세를 입력을 하고 전부합니다만 내무부에서 일괄 전국토지를 전산입력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그 지목이나 지적, 또는 용도별에 따라서 세율이 틀리게 부과되고 있고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필지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과될 땅이 저희 구청에 오면은 이것을 편리를 봐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추가보고 드린 것은 사건 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토지, 현재 도로가 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토지인데 도로가 나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목상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인사유 토지다 그런 것은 50%를 감면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지 않고 지목별, 용도별, 사용 사항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천영수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 미흡 재산만 압류해 놓고 성업공사에 경매도 안하고 하다보니까 체납액만 늘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좀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질책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서는 저희가 건수를 345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50만원이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50만원이상이 345건인데 6억2,700원이 되고, 부동산이 61건에 4억9,000, 자동차가 253건에 1억2,000, 기타가 6억2,700만원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차적으로 공매처분의 예고문을 발송해서 수속단계에 있는 것이 3건인데 7,772만3,000원입니다. 여기서 태진산업이 3,400만원, 청원주택이 2,100만원, 대덕종합시장이 2,100만원 이것은 3건을 기왕에 소유자들한테 안낼 적에는 성업공사에 의뢰하겠다 하는 공문을 내서 지금 현재 이 3건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낼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바로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겠습니다. 다만 이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자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 예고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체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성업공사 의뢰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도 되기 때문에 성업공사에 의뢰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또는 감정료 여러 가지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고문을 발송을 하고 또 두 번째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성업공사에서 공매처분 실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계도토록 동장에게도 지시해서 저희도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개조가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전부 공문을 발송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고액체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말아 달라고 하는 것을 사전 계도해다오, 하는 말씀과 저희는 여기에서 고액체납자들한테 저는 부탁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하면서도 기왕에 자동차는 별개 아닙니다만은 부동산은 보통집 한 채가 1억, 2억, 3억이 되는데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성업공사에 의뢰하느냐 빗발치듯하는 이러한 비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거와 같이 100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악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할 일을 했다 하는 의지로 추진을 해서 우선 50만원짜리는 2차적으로 하고 1차적으로 100만원이상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전부 소속을 마쳐서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체납세금이 없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는 단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체납세금을 걷으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가고 오늘도 나갔습니다만 저희가 현재는 재산압류나 또는 자동차 등록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직접 그 집의 가구라든지 또는 그 집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그곳에 압류조서를 붙이고 전부 이런 직접적인 상태로 돌입해서 어제 보고 마친대로 11월달에 1억5,000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2월달에도 계속해서 1억5,000, 2억이상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고 언쟁이 생기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친절한 답변과 친절한 봉사로 체납세금의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세무과 김홍권 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곽용근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곽용근  시민과장입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TV시청료 징수하는데 있어서 교부금이 한국방송공사법 38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몇 %나 정해졌느냐 했는데 여기 대통령령에 보면은 거기에도 역시 몇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판매하는 상인에게는 15%를 주도록 이렇게 규정상 있고 행정기관에서 징수하는 시청료에 대한 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방송공사와 직할시장간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91년도에는 21.1%를 수수료로 대전시장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1년에 얼마다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의 소요량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또 물동량이 항상 변동하는 그런 관계상 분기별로 수수료를 우리가 방송공사로부터 행정기관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4/4분기 분을 얼마를 받을지 나온 것이 없어서 확정된게 없고, 여기 통합공과금 징수의무 위수탁 계약서가 대전직할시장 대 한국방송공사와 체결된 사항에 보면은 이것이 90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거기에 6조에 보면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사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말미에 갑과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걸로 한다.
이렇게 돼서 이 계약은 90년도에 체결을 해놓고 91, 92계속 이 계약에 의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일정한 요율이 아니라 시청료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저희구만 하더라도 한 3억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공과금이 이렇게 숫자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놓을 수가 없고 또 징수요원의 증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량을 감안해서 그때 그때에 수수료를 받고, 이것을 갖다가 년말에 양계기관이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업무량에 의한 유동성있는 계약이 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률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시민과 곽용근 과장 매우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및 구정질문,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몇 마디 말씀을 들어보고 다시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약 30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하고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의문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의문난점을 다시 물을까요? 천의원.
천영수 의원   건설과장님께 어제 질의를 한 것이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세무과장님 아까 압류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동산 압류는 몇 년을 두고라도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압류가 아까 253건이라고 했는데 자동차는 년도가 갈수록 차량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년도가 많이 가면은 압류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압류해서 처벌해야지 받을 수 있지 나중에 폐차돼 가지고 그냥 버려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자동차 압류하면 뭐합니까? 세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그러면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나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고 흘려버리면은 이런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을 꼭 입석해 주십사 하는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의원 하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세무과장님까지 답변을 하고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김홍권  지난 5월 6월달에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가 91년도는 86%밖에 안됐었습니다.그런데 92년도에는 92%가 됐습니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동에 제가 순방을 하면서 동사무장이나 동장과 동직원들한테 부탁하기를 체납된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구청에서 전부 확인할 수 없으니 그것만은 동에서 확인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 우선 성업공사에다 경매의뢰를 하기 전에 번호판을 영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법상 그러면 그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은 그 자동차는 24시간이상 도로교통법상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84%였던 것이 금년도에는 92%까지 올라가서 이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하고있고 동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1월 12월을 체납세금 일소의 달로 책정을 했는데 국가대사인 선거와 맞물리다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현재 자동차는 특성이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굴러다니다 보니까 그 차가 부산도 가있을 수가 있고, 제주도도 가있을 수도 있고, 서울도 가 있을 수도 있고, 강원도도 가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있는 데를 저희가 확인만 하면은 지금은 그것을 번호판을 영치를 해다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잘못된 점만 지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호등을 사고가 많은 데부터 년차적으로 설치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는 시청에서 가설비가 경찰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비를 시청에서 경찰서로 주지말고 대덕구청으로 달라고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 또 협의가 없었으면은 경찰서로 이미 내려갔다면은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경찰서로 내려갔다 하면은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을 세우고 우리는 찾아올 수 있는 돈을 못 찾아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대덕구청이 그마만큼 손해가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과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사고 많은 지점을 세워달라 예산을 올려주시오,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내가 경찰서도 몇 번 쫓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탄진에 과선교 그것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 6차선입니다. 이 길이 넓으면 넓을 수 록 사고가 많고 대형사고입니다. 거기서 작년에 죽은 숫자만 5명입니다. 그러면 구청직원 소속의 청소하는 분도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문화의 거리 삼거리 거기에도 지금 현재 황금당 딸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딴 사람도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성의있는 답변이 안된다, 그랬는데 아까 지적한 그곳 사고 난 지점에 대해서 많이 나는 곳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고의 통계는 어디서 낸 건가 사망은 몇 건이고, 다친 사람은 몇 사람이냐 그럼 이것을 경찰서 교통계에서 뽑아온 것이냐 내가 그냥 눈감고 대중쳐서 주먹구구로 한 그런 셈이 되고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데에서 답변을 하시려면은 성의있게 경찰서 교통과 가서 그걸 빼왔어야 될텐데 내가 볼 때는 빼오지도 않고 주먹구구도 못된다고 봅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성의있게 또 다시 질문이 안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먼저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저번에 이동도서관에 관한 조례를 16회 특별조정위원회를 걸쳐서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18회 정기회의 때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회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중에 의원님들의 표결까지 거쳐서 부결을 시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동도서관에 관한 대덕구 주민들의 이용도가 너무 낮고 또 우리 대덕구의 재정형편상 물론 정서적으로 주부나 대덕구민들의 교육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것이 너무 막대하게 뒤따르는 것을 예견해서 의원님들 대개가 반대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 전파가 되가지고 악성루머로 되어서 각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녀회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의원들한테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금 차후에도 발생된다면은 의원들이 어떻게 의원 고유의 권한을 갖고 의원직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그후에 자료를 뽑은 겁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 대덕구에 이동도서관을 하면서 3년을 했는데 3년을 1년으로 합산을 해서 1년 기준치를 뽑아봤더니 1만9,283권을 빌렸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 이동도서관을 할 경우에 약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책 한 권당 2,140이라는 돈이 먹힙니다. 그러면 두 사람만 빌려보면은 책한권 값이 날라가는 겁니다.
약 5,000원으로 잡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을 예견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대덕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어서 부결시킨 내용인데 이것을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대덕구에서 표결된 사항을 그쪽 부녀회장이 압니까, 부녀회장들이 어떻게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할 수 가 있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장들한테 시킨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야 니네동 무슨 의원이 반대했으니까 그것 좀 통과하게 해달라', 저도 전화를 수십통 받았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고 물어봤더니 다 받았어요, 다.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행정부를 견제할 의원이 조례 같은걸 부결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몇몇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이 다시 의원들한테 압력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자기 주관을 떳떳하게 반영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얘기하신게 우스워가지고 아까 침출수×강우량×면적하면 348톤인가 몇 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저도 교수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강우량하고 면적하고 곱하고 또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수분량이 있습니다. 그거랑 곱해서 또 곱한 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돼 증발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 연탄재였을 적에 틀리고, 비니루였을때 틀리고, 또 종이가 있을 때 틀리고 또 다른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식물찌꺼기가 있을 때마다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양이 틀립니다. 그것을 또 빼야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그것을 빼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쓰레기를 몇 군데를 종합검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야 얼마만큼 증발하는 양을 뭐가 얼마를 많고 뭐는 얼만큼 증발하는 양을 수축을 시키고 팽창을 하고 해서 하늘로 자연으로 날라가는 양이 나온 것을 빼야지만 정확한 침출수가 나오는데 뭐 장교수님한테 이런 공식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받아본 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서 앞으로 이것을 확실히 아시고 면적을 다시 뽑아서 저한테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차후에 서면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에게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TV 시청료가 제가 처음에 의원되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적으로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주민의 대표라고도 봅니다.
그렇다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권리가 있습니다. 알권리가 있으면 주민이 물었을 때 대답해야될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모르면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는 이상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TV공과금에 대한 수수료를 물었는데 조금 이상한 것은 대전시에서 받은 수수료는 21.7%가 되는데 왜 대덕구에는 21%밖에 되지 않느냐 또 이것이 하나의 언론단체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너무 나약하지 않느냐 또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줬기 때문에 집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27조 4항에 보면은 1,2,3,4,5항이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나 시장이나 직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공사하고 약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체결 내용에 보면은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대전직할시장이 한국방송공사랑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분명히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삽입이 됐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더 의문이 가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6조에 보면 1991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갑과 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행정부에서 물론 대덕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야 큰 실효성은 없겠습니다만은 행정부가 너무 방송통신공사에 얽매이지 않았느냐, 너무 그쪽한테는 힘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 91년도에는 공무원 연봉이 인건비 상승이 92년도에는 한 7%가량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수수료도 10%는 못 되도 7%이상은 상승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런 계약 이게 잠시 조금 나온 계약으로는 2000년까지도 유효한 겁니다.
아무런 이의만 없으면은 갑 과 을이 아무런 이유만 제기하지 않으면 2000년까지도 이것은 계속 연장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하는 만큼의 상승되는 수수료를 분명히 시장이 통신공사로 하여금 받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직무유기란 말이요.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형평에도 맞지 않아요. 왜 공무원 인건비는 상승이 되는데 수수료는 상승을 안 시키고 이런 애매한 계약을 만들어 놓고 방조하는 겁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계약서를 구할 수가 있으면 구하시고 정확한 인건비의 상승되는만큼 통신공사나 통신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공사한테도 더 세심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직접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하실 의원.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제가 여기 나올 적마다 인사말씀을 못 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공무원 여러분 전 대덕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심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구성으로 더 수고하시고 특히 의회가 개원됐을 때 더 수고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상에 나와서 그때그때 인사말씀을 드리지 못하였음은 제 마음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었음이며 군더더기 말을 해서 지루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 말씀 드리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지도편달이다 뭐 이런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말씀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위생과에서 포장마차의 정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의 정의는 이동성이 있는 것을 말했는데 그 공터에다 나대지에다가 포장을 치고서 하는 것은 분명하게 불법건축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장사를 하고 뭘 하든지간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 됐지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대해서 뭐 식당을 하면은 포장마차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 용어의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럼 포장마차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안하겠다는 빙자입니다. 그게 거기다 포장마차를 갖다 붙이는 것은 왜 불법건물은 불법 건물로 다스려야지 그걸 단속을 하기 싫으면은 그것도 포장마차 정의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를 금년까지는 전부 구에서 받았었는데 지시에 의해서 시로 얼마를 준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쓰는데 있어서 지시에 의하면 그 돈이 시로 가고 지시에 의하면 구에서 쓰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한 무슨 근거가 있어서 받았을 것인데 그런 근거도 없이 지시에 의하면 우리 의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가로수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8m, 가로수 간격이 8m, 10m 또 무슨 나무는 뭐 활착력이 좋다. 가로수 한번 신탄진선 재보십시오. 8m는 그만두고 5m도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은행나무의 거목성 성격에 따라서 30m는 떼어서 심어도 수십년 후에는 나무끼리 부딪치는 일이 있을 건데 그것을 한지 얼마입니까 그것 예산이 남으니까 업자하고 결탁해서 나무를 심어서 예산을 낭비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년이나 10년이상 20년된 소나무를 가져다가 조경을 했는데 그 뭐 2m도 안 떼어 놨습니다.
분재하듯 했어요, 분재. 나는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소나무를 그렇게 가까이 심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싼 나무 활착도 어려운 소나무를 갖다가 2m도 안되게 옹기종기 심어놓은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캐 내버릴려고 하는지, 이러한 문제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돈 갖다 돈지랄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예산을 남으면 이월도 할 수 있는 문젠데 그렇게 쓰시나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대청댐 방향 노선 주변에 식당이며 가게가 많은데 용호, 미호, 삼정이 지역은 쓰레기 수거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어 있어서 쓰레기차가 정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당을 하시는 분들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 쓰레기가 나오면은 비공식적으로 수거원들에게 뭘 주고서 수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무슨동 수거지역 고시를 하면은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겠고 그래서 고시하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 도로변에 몇몇 찍어가지고서 정식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20분)

(속개 16시50분)

○부의장 조윤제  시간이 지연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천영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삼호아파트 한밭대로간 가로등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가로등은 예산을 구비로 순 구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다 시에서 보조에 의해서 부담하는 걸로만 지금 신설을 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가로등 본 예산에는 여기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TG선이라든지 여기 오정선에 이런 데를 주로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조금 됫골목에는 순서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 요구는 냈습니다. 시에다가 9월 16일자로 거기가 총 54등이 소요되는 되는데 예산은 6,48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예산요구는 냈습니다. 냈는데 본 예산에는 안 들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우선 급한게 해결이 됐으니까 이 다음에는 거기가 예산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수입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도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20m이하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m이상에 대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수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로수가 지금 일반시민들이 볼 때 너무나 몰치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실지로 제 눈으로 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무 조경에 대한 기술이 없고 이래서 조경 기술자들이 설계를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탈에 스트로프자시라고 해서 거기다 심었는데 비탈면은 토질이 토박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분식을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간격이 좁게 심어야만 조경이 된답니다.
이것은 제가 소신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만 대덕구만 그렇게 심었다면은 우리가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대전시나 또 타시에 가봐도 조경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설과 김우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지역교통과장 김용만입니다.
김상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 많은 지점은 어디에서 자료를 해서 조사가 됐느냐 하는 내용과 신호등 가설 설치비가 시에서 경찰서로 내려왔는데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지 말고 시에다 얘기해서 구에서 가져와서 구에서 설치를 하면 어떠냐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고 많은 지점과 위험지역은 동부경찰서에서 자료를 시에다가 동부, 중부 서부 각 경찰서에서 자료를 시에다 줘서 시에서 일괄해서 각 구청에다 위험지역은 여기고, 사고가 많은 지역은 여기 여기다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줘서 그 공문에 의해서 그 지역 사고가 예를 들어서 사망자 숫자, 중상자, 경상자 이래서 사고의 위험지역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가 끝나고 복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유지 관계는 도로교통법 3조에 의해서 설치와 관리는 지방경찰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설치비를 줘가지고 그쪽에서 설치한 후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시내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지역교통과 김용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총무과장 강장환입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제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됐던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안건에 대해서 구민의 이용도도 낮고 금전적으로 너무 막대해서 부결되었는데 담당소관과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부녀회장들로부터 압력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바 지탄을 견제해야 할 의원으로써 의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니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요망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새마을 부녀회장들의 의원님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성 전화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구민운동조직을 지도, 감독하는 주무과장으로써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부녀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들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겠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모든 작용이 수행되면 원활히 수행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다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총무과 강장환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지역 용호, 미호, 삼정 등 6개 농촌동의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일부 농촌 주민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도로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쓰레기 수거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를 할 경우에는 특별 청소지역으로 고시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6개 농촌지역이 585가구에 2만4,900명으로 1일 쓰레기 배출량은 4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보고 드려서 어떠한 지역주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환경보호과 최영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과장 김영근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포장마차중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포장마차를 포장마차라고 하여 떠다밀면서 정비가 안되고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겸 되어있는 사항인데요.
건축법상에 보면은 틀림없이 대지에 정착되는 건축물중 지붕이나 기둥과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장마차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포장마차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동직원들과 합동으로 전체조사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위생과하고 동직원과 우리 건축지도계 철거반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에서 나오는 물량으로 정비계획을 추후 저희들이 자세하게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축과 김영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젠 구정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을 전체 다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제안을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의정활동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덕구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92년도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에관한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박황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92년도 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승인요청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 정수 책정 및 취득코자하는 사무 기기에 대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바 입니다. 
취득승인 요청대상은 온풍기의 이중으로써 개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온풍기가 1대인데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에는 보일러가 낮에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특근이나 이런 시간에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온풍기 1대를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에 오정동과 대화동의 프린터기 각 2대씩은 전에 1차 물품정수 책정시에 프린터만 거기에 섰었습니다. 컴퓨터만 섰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반드시 프린터기가 일조를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에서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2대씩 올리는 겁니다.
다음은 덕암동에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를 승인요청 드리는 건데 이 사항은 덕암동에서 사실은 물품정수 책정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과에서 누락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 정수책정은 추가로 되는 사항인데 저희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이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회계과 박황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원활한 질문을 해서 임시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은 그냥 여기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문일답식으로 어떻게 의장님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부의장 조윤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홍기태 의원    회계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덕구청에 온풍기가 몇 대가 있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온풍기가 행사지원용으로 이동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있을 경우 각실과에 있는 온풍기를 이용하면 대체가 되지 않는지 또 온풍기가 특수하게 행사 지원용으로 쓸 수 있는 무슨 이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건지 또 있으면은 어떻게 부착되어 있는지 이용방법은 어떤지 또 이 온풍기를 사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 온풍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로라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적합한 장소에 옮겨가면서 이동시켜서 대체효과를 노릴 수는 없는건지 꼭 이 온풍기를 대덕구에서 사야지만 행사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프린터기 규격이 4,000R입니다.
이것이 가격이 400만원으로 서있는데 이 예산편성에 보면은 각동사무소에 한 대씩 사주게 되어 있는 가격은 350만원, 또 사회과에 사주게 되어 있는 예산을 80만원, 또 어딘가 한눈에 보니까 여기에는 규격이 안나왔습니다만은 하나는 또 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가 규격이 안나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동사무소 행정업무용이 똑같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가격이 다 각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천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안 오셨어요? 하신대로 하면서 자료가지고 오면 오는대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홍기태의원께서 질의하신 온풍기의 현재 숫자는 회계과에 1대있고, 청장님실에 1대 있습니다. 저희 지금 회계과에 있는 것이 장기 써가지고 잘되지도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폐상됐기 때문에 열효과를 나타내지 않아서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장치는 케비넷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옆에 석유통이 붙어 있어서 언제든지 들어다가 현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풍기입니다.
대체효과에 대해서는 청장님실에 하나 있고 저희과에 있는데 저희과에 있는 것이 낡아서 그래서 대체코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용량이 적기 때문에 말이지요. 회계과에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회계과에 보관했다가 다른데 갔다 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회계과에서는 썼는데 지금 제가 와서는 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 기종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다시 제가 알아 가지고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 난방이 들어오고 조그마한 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온풍기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나 이런 데에서 출장 나오고 이럴 때 각 작은 회의실이나 저쪽 대기실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2개가되더라도 실지가 지난번에 제가 와서 느낀 것인데 부녀 합창단들이 와서 저쪽에서 회의 있을 때도 도와 드리지도 못하고 각종 행사에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가 나왔다던가 중앙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지원을 해주는데 하나 가지고는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제가 저희보고는 해내라고는 자꾸하고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제안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부의장 조윤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 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 요청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2년 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요청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3항 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구간경계 조정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총무과장 강장환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구역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구간경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인관내 비래동 53-4외 18필지 2,449세대 평수는 741평이 되겠습니다. 83년도 2월 15일 이전까지 대덕군 회덕면에서 관리하였고 83년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서는 동구 회덕면에서 관할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89년도 1월 1일 대전직할시 승격당시 지적도상 법정동을 경계로 해서 구간경계를 조정하였으며 구간은 소유간 매설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소유권 주장이 없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으나 90년도 2월 13일 송유관이 이설되고 송유관 부지가 폐쇄되자 소유권 주장에 따른 각종 서류 즉, 그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등본 등이 발급시 주변이 동구 가양동으로 되어있어 상기 지역이 동구 가양 2동으로 오인, 동구청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는등 민원인의 불편과 건축허가시 민원이 야기되어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행정구역 구간경계 조정에 관한 제안을 높으신 경륜과 지역사정에 밝으신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구간경계 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현재 대덕구 비래동 53-4번지외 18필지의 부지 2,449㎡에 대해서는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승격당시 구간경계를 조정하여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행정지도상 혼선을 초래하고 또한 송유관 매설지역으로 있다가 90년 2월 13일 송유관 매설지역으로 있다가 90년 2월 13일 송유관 매설부지 용도폐지로 인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주장등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질성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계조정안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유관 지나가는 자리 쓸모도 없는거 이거 구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구청장이 지적도 들고 가서 비래동장이 들고 가서 사시든지 그렇게 하면 될꺼 아닙니까? 이거? 이거 부쳐도 쓸모 없는 땅 이거 왜 의회를 거칩니까? 예,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덕암동 주민 827명이 같은 문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암동 827명이 같은 경계조정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이 여기는 올라오고 어떤 것은 안 올라오니까 하는 문제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827명에 대한 주민등록표를 덕암동장이 봇다리다 싸 가지고 석봉동에 갖다 줬습니다. 주민이 이동하는데 나는 꼭 한달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의회에 보고는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올리고 싶은 필요없는 땅은 올리고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올리지 않고, 그 잘못을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한달동안 참아 왔습니다. 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는 걸 지금 덕암동 구획정리조합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땅은 지금 덕암동 몇 블럭 이렇게 되어서 건축허가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덕구청장이 부지증명,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집을 지어줄 때는 덕암동 몇 블럭하고 주민등록표는 석봉동 몇 번지 이렇게 모순된 일을 당연히 얘기해야 합니다.
또한 동장이 누구 명령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봇따리를 싸가지고 주면은 나 827명 받았소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땅은 덕암동 몇 블럭, 주민등록표는 그렇고 그 잘못이 뭔가는 있을 겁니다. 지금 그걸 해명해 주시고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한 사항은 경계이동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의회의 결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뒤로 알아봤지만은 차후에 전화가 와서 아는 얘기지만은 아마 결재과정도 안 거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또 불쌍한 게 뭐냐면은 내무부 컴퓨터에 입력이 안되서 컴퓨터가 용납을 안해서 할 수 없이 가져갔다 이겁니다.
사람이 컴퓨터한테 매달려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대덕구 공무원 전체가 이런 것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기계에 매달려서 사는 공무원들 여러분 그 틀린 문제도 있고 그러한 문제도 있고 이것은 바르게 잡을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쉬운대로 쉬쉬해가며 봇다리 갖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주민한테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놓고서 니까짓것들 뭐 하는 멸시하고 깔보는 이러한 마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달동안 참았던 기분이라 마음이 흥분되어서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의회에 올려서 이러한 것을 결의를 안 받더라도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당연히 얘기를 해야 옳은 일이라 보는데 이 정기회의가 개의가 되어 가지고서 몇 일이 지나고 질의답변이 나오고 해도 일언반구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민 무시했던 거야 너희가 뭐 알겠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나는 아주 불쾌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간 분들이 아주 석봉동 사람들이 되면은 괜찮습니다.
금년 말 12월말로 구획정리가 확정된다고 했는데 될지 안될지는 나도 모르겠지만은 확정되면은 몇 일 있다 와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노는 겁니다. 
뭐 안되면 조금 더 가겠지요 이러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다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인가 잘못이 됐다 면은 어떻게 돼서 잘못이 있나 이런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의제외 발언이므로 덕암동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 우리 오의원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가 가도록 별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현배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구간경계 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현재 대덕구 비래동 53-4번지외 18필지의 부지 2,449㎡에 대하여는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승격당시 구간경계 조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행정지도상 혼선을 초래하고 또한 송유관 매설 지역으로 있다가 송유관 매설부지가 90년 2월 13일 용도폐지됨으로 인하여 소유자 재산권 주장등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민원인의 행정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재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현배 의원이 말씀하신 구간경계 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이 대덕구의회의 종합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덕구의회의 종합 의견이 대덕구 비래동 일부의 송유관 매설 부지를 가양 2동으로 구간경계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을 선포합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 강장환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총무과장 강장환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의사 및 전문직 의사의 수당지급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바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등의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현행 전문의의 경우 55만4,000를 60만9,000으로 인상하고 일반의는 47만1,000원에서 51만8,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임 전문직 의사의 경우 별표 2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방범원 방범수당 및 가산 문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범수당 지급 조례규정을 신설해서 그 동안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에 의거 매월 40,000원씩 지급하던 방범원 수당을 조례 제3조 1항에 신설해서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방범원 가산문제 신설로써 89년도 3월 1일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 대하여 자율방범 경력에 따라 별표 3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안을 그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릴 거니까 쾌히 나오셔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휴회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마치고자 합니다.
더하실 말씀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또 다시 또 이 얘기를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전혀 하실 말씀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1992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산회 18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