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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21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조례제정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조례제정안
  8. 7. 휴회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2.'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정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구정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심사한다는 데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 7월 18일 대덕구의회에서 선임된 대덕구청의 결산심의위원회 의견서와 대덕구청의 결산보고에 의거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심사내용으로써는 '91년도 결산결과 세입예산안 318억6,195만3,000원에 세출액은 250억821만5,000원으로써 68억5,373만8,000원에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킴으로써 나름대로 긴축재정실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대덕구 예비비 7억4,390만원중 1억6,475만3,000원을 집행한 사항을 심사하던 중 선거비 법동 분동에 따른 경비와 사유도로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1억3,975만3,000원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제3회 시민체육대회의 개최를 위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집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짐을 받고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중 '93년도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병합 심사하였으며 예산 요구한 351억6,100만원중 1.2%에 해당하는 4억2,261만원을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가결하였으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 및 삭감액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따른 대덕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일영 대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송일영   존경하는 김은섭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두 돌을 마감하면서 국가 대사인 대통령 선거를 우리 헌정사상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어낸 것은 선진국민으로서 발돋움하는 우리 국민의 잠재된 역량의 도출이라 생각하며 온 국민과 함께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보다 성실하고 보다 능동적인 마음자세를 견지하고 각자 맡은 바 업무 수행에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펼쳐주신 의원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무엇보다 정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복지 및 권익의 형평․분배 원칙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귀중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에 상정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여러분의 높으신 고견과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351억6,100만원의 예산을 확정, 오늘 의결하게 되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오늘 확정된''93년도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는 미비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더욱 연구하고 검토해서 위민봉사의 정신하에 서로 돕고 참여하는 화합 행정의 구현과 같이 누리고 함께 누리는 균형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기 좋은 대덕구를 이룩하도록 산하 7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다시한번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롭고 건승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의장 김은섭   송일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운영하여 우리구가 날로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 
5.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조례제정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2년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