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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24일 (목) 10시


  1.    의사일정
  2.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
  7. 6. '93년도대덕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8. 7. 쌀수입개방에 따른 반대결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
  7. 6. '93년도대덕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8. 7. 쌀수입개방에 따른 반대결의안채택의건

(개의 10시05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다는 평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92년도 의회일정을 마감하는 자리이기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중앙 의존식 형태에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형태로 바뀐 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편에 서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본 구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외 9명과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외 4인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2일부터 실과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순조롭게 감사를 실시코져 하였으나 감사자료검토 및 보충자료 요구등 감사 사전행위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마지막에야 비로소 감사다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요구는 기 배부된 내용과 같이 318건이며, 질의건수는 138건이었으며 그중 집행기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8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사업소장으로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소감을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실에 따른 잘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 현지확인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현지 확인중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공사에 관한 코아를 측정해본 결과 62개 공사중 모두 시공상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코아 또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으로서 도시국 건설과 김일성 토목계장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억을 투자한 가로수 식재시 봉분을 새끼로 감도록 되어 있음에도 고무벨트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식재시 고무벨트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식재한 사항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에서 실시한 사업이나 시청에 대하여 합리적이면서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결과를 지적이나 비판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상부기관의 의존적 행정형태로 전환 시키고자하는 사항을 주지시키고자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찾아 알찬 지방자치시대의 열매를 맺도록 창의와 연구를 거듭하면서 행정과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는 동반자로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부족한 점을 서로 도와서 우리 대덕구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으로 개선되고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를 받으면서 수고하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 
3.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한웅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웅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를 마무리하고 대덕구의회 회기 60일중의 마지막날에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조례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홍기태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대덕구 녹지기금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92년 12월 22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표창규정 제정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의회에서 임시회 및 정기회 또는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시 모범구민 또는 기관단체,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상패등을 수여하여 사기진작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출석이나 공무여행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주민 정서 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문고 중앙회 시지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구청단위로 운영하여 오지 및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여 책을 무료로 대여해주어 독서를 통한 구민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독서인구 저변 확대는 물론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덕구 공유임대점포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대덕구 오정동 705-65번지내의 유휴 공유지에 가설건축물을 시설하여 재산을 생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자치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점포 48㎡짜리 10개를 지어 임대점포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도심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시의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사업집행 등 상부지시에 의한 강압적인 사항이 있어 앞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한웅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표창규정 제정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임대점포 운영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3년도대덕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대덕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황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93년도 대덕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요청 대상 공유재산은 총 7건으로 토지 2건과 건물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대덕구 목상동 169-4번지에 위치한 목상동사무소 인접부지로 90년도 6월 목상도 녹지개발지구로 확정고시 개발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공고시설용지 75평이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되어 이에 따라 증가된 면적을 목상동 청사부지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본 가로화단조성 위치는 대덕구 읍내동 국도 17호선의 합류지점인 회덕 3거리의 도로변 공한지내에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이용시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 조성 부지내에 위치한 사유토지 4필지 771㎡를 매입 공원으로 조성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로 공공도서관 신축입니다. 
대덕구 법동 284-2번지 근린공원내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써 대지면적은 2,523㎡, 건축연면적은 1,682㎡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써 열람석은 350석으로써 소요예산은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4개소 신축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대화동 노인정 회덕2동 노인정, 중리동 노인정, 덕암동 노인정 등 4개소에 대지는 총 6,856평이며 연건축 면적은 90평으로써 소요예산은 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제안설명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오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은섭   지금까지 '93년도 대덕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구청측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덕 사지 3거리에 도로 기존에 있다가 지금 화단으로 공사를 조성하기 위해서 3필지의 233평을 매입코자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구체적인 내막을 아직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토지평가사 2인 이상이 감정을 해서 합산한 금액의 1/2가격이 얼마인지, 또 이 지역의 지지가 얼마인지, 토지등급수가 몇 등이나 되는지 이런 것을 아무 자료가 없이 이것을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의결을 요청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감정을 어느 감정소에서 누가 얼마, 누가 얼마를 했고, 거기에 합산한 금액은 얼마고, 또 감정가격은 얼마고, 등급 수는 몇 등급이고,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간에 임대를 했었으면 얼마에 몇 년간 장기임대를 했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 사지 3거리 이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나온 김에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엊그저께도 보고 요새 계속 오다가다 봅니다만 오늘같은 날씨에도 시멘트 공구리를 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독을 하는게 대덕구청인데 감독관이 한사람도 없어요. 오늘아침 오다가 또 봤어요. 공그리를 치고 있는데 경계석을 놓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구민의 세금으로 하는건데 여기있는 의원이나 공무원들 다 감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과 건축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기획가사실장이다 이거요. 집이 예를들어 신탄진이라 이거요, 그러면 오다가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장이라도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날씨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멘트를 이기면은 얼으니까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없단 말이요. 그래서 3거리가 나왔으니까 조금 이 의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를 덧붙여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예. 일괄 질의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이 의안을 부분별로 볼 것 같으면 목상동 동사무소, 사지 3거리, 공공도서관, 노인정 신축 이 안건은 분리해서 심의하여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목상동사무소 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상동사무소 위치에 그 건물이 지금 마땅하지 않게 서있습니다. 잘 서있지를 못합니다. 높이도 맞지 않고 방향도 삐뚤어졌고 한데 그 옆에 부지를 95평을 추가로 매입한다 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시유지입니다.
현재는 시유지인데 구태여 우리구 군더더기를 사야 하느냐 시의 땅 우리가 쓰면 안 되느냐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기태의원의 질의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홍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말씀하신 사지 3거리에 화단은 현재 기왕에 화단이 조성이 되어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단 일부가 지금 771㎡가 사유지로 되어있어서 현재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새로이 도로가 확장되고 기존의 도로선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지금 화단을 다시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다시 단장을 하고 계량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다가 더 부토를 해서 나무를 거기에다가 보강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승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거기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단을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단이 전체적인 모양을 갖추려면 여기까지 매입을 해야만 완전한 화단이 됩니다. 이걸 그냥두면 미관이 좋지를 않고 하다말은 공사같은 그런 감을 주어서 부득이 사야 되겠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에 넣어서 건의를 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매입하는 절차로써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라고 그러는 것은 평당 15만원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다시 감정을 해보면 이 가격이 이 이하가 될지 이상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15만원 정도는 일단 상한선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사지 3거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영하의 날씨에 공사를 하는 것은 부실 우려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담당과장으로써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보조계층이 완료가 되어있고 이제 거기 위에다가 몰타를 놔서 경계석을 놓고 있는데 날씨가 계속 연일 추워가지고 결빙이 된 데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갑자기 날씨기 추워져서 뭐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큰 경계석의 시공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그걸 금년에 일단 마무리를 져 볼려고 좀 날씨가 추운데도 참 강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동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내년으로 공사를 이월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오경환의원의 질의에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금 따로따로 분리해서 의결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77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과 필요한 과에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의결요청을 해 드린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유지인데 우리가 구태여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전체적인 땅을 매입해 가지고서 일단 매입하면 시유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매입해 가지고서 공단 조성이라든지 그 지역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땅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동사무소 용지로써 구획정리 당시 처음에 저희 동사무소가 앉았을 때 잘못 앉아가지고 나중에 구획정리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도로로 되어있는 상황이 도로가 지금 없어지고서 이게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서 주위에 편입돼 가지고서 이 다음에 이걸 구입하면 청사가 잘못 앉았더라도 이다음에 팔 때 더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현재의 목상동사무소 위치에다 다시 짓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땅장사를 하시는 겁니까? 땅값을 더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땅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야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땅 가지고 장사를 하시기보다는 더 우리주민을 위해서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산다면 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딴 데다 팔수도 없는 땅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깔고 앉은땅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산다면 시의 땅에다가 우리가 관청좀 졌는데 이걸가지고 임대료를 받겠습니까? 
저는 이런 불필요한 땅은 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욱이 50평을 주고서 나머지 70평을 못준다는 그런 인색한 공영개발사업단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재정을 갖다가 소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오경환의원의 질문에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땅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건물이 주민을 위해서 동사무소가 설치될 당시 그 설치된 건시 나중에 도시계획 확정으로 인해서 되어 있는데 인데 현재 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도면을 가지고 계시지만 파출소 밑으로 도로가 되어있는데 도로가 지금 우리가 위까지 다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안되고 밑에서부터 땅 주변옆에 동사무소옆에 도면 색칠해 놓은 곳 거기를 지금 사려는 겁니다.
(장내 소란)
그 옆에 붙은 땅에다가 팔려면 팔 수가 있죠. 아니 당시에 그 면적도 확보하고 그래서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다음에 이거는‥‥
(장내 소란)
○의장 김은섭   예. 회계과장님 죄송하지만 들어가 주십시요.
질의를 다 끝내고 표결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하고 나서 다음에 표결해 가지고 제 6항을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대덕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을 반대하시는 의원, 그러면요 찬성이나 반대는 명백하게 그러면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반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기는 하되 거기에 만족은 못하지만 반대는 안한다 오경환의원 그겁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반대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의원들이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안 해주시면 통과가 되야죠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43분)

(속개 10시53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쌀수입개방에 따른 반대결의안채택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7항 쌀수입개방에따른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신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전에 결의안을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공동체간에 일부 쟁점사항이 합의됨에 따라 모든 농산물이 예외없이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주장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국가들이 자기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쌀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소위 '대서론'을 주장하고 있고 국내 일부에서는 우리 쌀시장 개방에 '대서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의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농가의 84% 총 경지면적의 58%에 벼를 재배하고 쌀은 농가소득의 24% 농업소득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우리 쌀은 우리나라 농촌 경제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작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농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작물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쌀은 우리 주식으로써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은 물론 이 벼농사가 국토 및 환경 보전에 큰 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이 비교역적인 기능을 인정하며 주장하여 왔습니다만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수출국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대덕구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쌀은 우리의 주곡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과 국민건강 국토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개방의 대상품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1.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쌀에 대한 관세화는 물론 최소한의 시장 접근을 불인정, 국내보조금의 감축불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1. 우리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쌀을 지키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형성은 물론 농업구조의 조정을 시급히 서둘러 국내농업이 하루빨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수립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미국과 유럽 공동체간의 일부 쟁점사항이 합의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게 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 농업, 농촌은 수출지향 공업국으로써 발전하기까지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써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기반이 약화되어 최근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각종 사회단체는 물론 국민들을 주축으로 쌀 개방에 대한 결의를 하고 성명을 발표하여 왔으나 정부의 입장표명이 불확실하여 일부 계층에서는 쌀수입 개방을 수용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대덕구의회에서도 농업경제의 기반구축파 국토의 효율적 보존 차원에서 농산물수입 개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반대 결의안이 5천년 역사 속에서도 우리민족의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범국민적 반대운동의 시급함에 따라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다같이 노력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단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홍기태의원께서 발의하신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반대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순서에 따라 이도종의원과 조윤제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로써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이 펼쳐지는 지방자치사의 튼튼한 기틀을 다진다는 엄숙한 다짐과 함께 우리 대덕구의회가 출범한지 엇그제 같은데 오늘로써 벌써 개원 2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으로 대가없이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한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니다. 우리는 92년도에도 60일간의 회기동안 6건의 많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의회를 운영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늘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감하고 우리 의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여야 하는 순간이기에 그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되돌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높으신 경륜과 뜨거운 열정의 소산으로써 우리 대덕구의회는 다른 어떤 의회보다도 열심히 앞장서가는 모범적인 운영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의 여론과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요로에 많은 건의를 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도 있지만 고속전철역사 입지 선정에 대한 건의에는 우리의 행동이 미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수행의 비능률적이고 개선되어야할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고도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시정되고 개선되도록 촉구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였다고 믿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일영 대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의 인식과 발상을 새롭게 변화하여 과거의 비민주적이고 중앙 의존적인 행정형태를 과감히 떨치고 새로우면서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입각한 봉사행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밝아오는 계유년에는 우리 대덕구가 더욱 발전하고 주민이 살기좋게 만들도록 서로 손잡고 더불어 잘살고 함께 하는데 힘을 합쳐 크게 전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계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