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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9월 08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착 오없는 시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때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성명과 질문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범덕  대덕구청장 한범덕 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유례없는 더위속에서도 항상 저희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특히, 지난 9월 6일 저희 구정 전반에 걸쳐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구정에 질문을 함과 동시에 고언과 지도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에 그치지 않고, 정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성실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다짐드리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기타 사항은 저희 국장, 실 과장들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충실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윤제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중에서도 특히 제게 95년 6월 28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대덕구에 89년도 직할시 승격 때와 현재의 세수 징수율, 또 그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에 금년 1월 3일 온 이후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5개구청 중에서 현재 저희 구의 세수상태는 제일 하위에 쳐져있습니다. 
그러나 89년 직할시 원년에 비춘 우리구의 총 세수와 지금 현재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신장은 되있는 상태입니다. 89년도 우리 총 세수는 165억7,4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해(년)를 거듭할수록 신장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87억3,200만원으로 전망되어 수치상으로는 3배, 신장율로는 194%의 규모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는 43.1%에 불과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방자치 승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수의 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재정자립의 문제를 높이는 방안 또 자체 자주재정의 운영 문제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구 세입의 세수 신장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도종의원님께서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아울러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현실을 직시하신 의원님 의견에 우선 공감을 표합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역실정과 행정여건에 맞는 단계별 국제화 추진전략을 구성, 사전준비단계를 끝내고 독자적인 국제교류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 하는데 소요되는 전문인력 확보는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외국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어학능력 개발을 위해서 산 학 공무원 31명을 선정해서 지난 1년동안 영어와 일본어 연수를 현재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파견단을 보냈습니다만 독일의 징엔시와 공무원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금년중에 저희 구청직원 한명을 1년동안 파견 연수할 계획에 있으며, 연수후에 관련부서의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의원님께서는 이동구청은 도서벽지등 주민이 불편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본다, 이동구청 운영시에 처리한 실적및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말씀해주신 이동구청 운영의 실효성 문제는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동구청의 운영동기는 변화와 개혁의 2차년도를 맞아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간 책상위주 행정에서 주민 생활현장에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신탄진 지역은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우리 구청에 편입된 지역으로 구청과 거리가 멀고 농어촌 지역과 오지지역이 많아 주민불편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서 지난 3월 8일 신탄진 장날을 이용해서 신탄진 동사무소에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비롯한 16개분야의 각종 민원상담, 보건진료, 위암검진, 농기구수선, 이동새마을문고 운영 등 행정이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결과 보건진료에 289명, 위암검진 38명, 민원상담 2건, 이동도서관 3건, 농기계수선 한건, 주민과 간담회시에 나온 건의사항 7건등으로 기대보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이동구청운영은 이용자가 많은 양방, 한방 위주의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변화와 개혁에 따른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의 촛점을 현장위주 행정에 맞춰서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도종 의원님께서 대화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중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기반시설사업 네건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계도면제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포장과 하수도 정비사업등 공공기반 시설사업이 총 4개소에 340m가 계획되어있고 그동안 공공기반 시설사업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도로구역에 편입된 토지 건물등 총 59건에 대한 지상물건을 조사 완료하고 이후 보상물건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 모두 10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였고, 현재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와 아울러 개별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초까지 보상업무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개별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기반 시설사업에 대한 공사집행을 병행추진하여 연내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충당을 위한 재원확보대책및 주민의 토지이용 극대화을 위해 지구내 공유재산중 1차 매각대상 토지 44필지에 대한 지적분할측량을 현재 지적공사에 의뢰중에 있으며 지적분할이 완료되는 9월말까지는 1차 매각토지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 관련법적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한범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식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이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동 쌍청근린공원내에 노인회관이 9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구에서 관리하여야 하는데 1년반이 넘도록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동 101-1번지 소재에 쌍청근린공원내에 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2년 공원조성시에 경로당을 건립하였으나 하자로 인하여 지금까지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계속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후에 인수되는대로 경로당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시에 상반기 실적으로 경로잔치 66회, 5,497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온 실적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로잔치 66회에 5,497명으로 보고드린것은 경로주간에 대덕구 관내에서 했던 경로잔치을 총망라하여 집계한 실적이며, 행정관례상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의회 또는 상부에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주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도시국장 김학주입니다. 
이병희 의원님께서 쌍청근린공원 준공후 미인수경위및 잡초제거 예산집행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청근린공원은 92년 12월 21일 대전직할시 공영개발 사업단장으로부터 시설물 인계사항이 접수되어 인계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하자사항이 있어 시행청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시행청으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강력히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 하자사항을 보완후 인계인수토록 하겠으며,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본공원의 이용객이 주로 우리구 주민으로써 방치할 수가 없어서 기존 녹지대관리 예산을 활용, 잡초제거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수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김학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입니다. 
먼저 오경환의원님께서 신탄진 봄꽃제행사를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것을 민간단체에 이양하여 개최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탄진 봄꽃제는 90년도부터 본청에서 맡아 행사를 개최해서 금년까지 5회에 걸쳐 치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맡아 관련기관 및 자생단체 협조하에 시행하여 왔으나 관주도를 탈피하여 민간단체에 이양하라는 요구가 여러층에서 부각되어 왔습니다. 
94년 7월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공포 시행되어 우리 구에서도 구문화원을 설립 추진중에 있어 금년안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면 내년도에는 구문화원에서 신탄진 봄꽃제 행사를 주도하여 더욱 내실있게 개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대덕구에는 극장이 한곳도 없는 문화의 불모지인데 문화발전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덕구에는 문화시설이 크게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8월에 개관된 안산도서관에서 독서실운영 및 취미교실, 영화감상등 다양한 지역문화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안에 구문화원이 설립되면 신탄진 봄꽃제행사 주관및 향토문화사업 진흥과 문화예술 육성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구민의 문화적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목상동에 건립중인 문화체육회관이 완공되면 각종 문화행사및 체육행사가 치루어져서 지역문예진흥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도종의원님께서 국가마다 상징물이 있고 대전직할시, 중구에도 각각 상징물이 있는데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민공모를 통해 대덕구 상징물을 정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치구의 승격과 함께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구의 상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 특성과 지역적 향토색의 의미가 담긴 상징물인 구의 새 나무 꽃을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 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하신 대전 T G의 비래폭포가 완공되어 가동시 이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액은 얼마나 되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공폭포가 완공되면 상근 일용인부를 고정배치하여 시설유지 관리를 전담케 하면서 주변의 만평에 이르는 만남의 광장 공원을 함께 관리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만평이나 되는 넓은 광장이기 때문에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증원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연간 소요추진액은 인건비가 669만원, 전기요금 677만원, 수도요금 379만원등 총 1,720만원이 현재 소요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14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인공폭포가 살아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맞춰 가동이 될 경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중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전을 찾는 외지인은 물론 이곳을 찾는 주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휴식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김홍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중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조윤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가지와 오경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윤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은 마을과 40˜50m 정도의 인근에 있고 매립장이 마을보다 높은 곳에 있어 마을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며, 진입로가 불합리하여 공해 유발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의 소지가 없다는 구청의 보고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임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경계와 마을과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제일 가까운 경우 약 50m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매립하는 장소까지는 100m이상 떨어진 위치 구릉지에 쓰레기를 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마을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악취가 있어 주민들에게 약간의 불쾌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유성구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 이전까지 약 1년동안 최신공법을 이용 위생적으로 매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매립지 주변에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보고하였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에서 매립하고자하는 위치는 상서동 산 66-1번지내 하단부분 약 5,000평 정도로 실제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음을 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부락주민들도 대덕구청에서 계획 보고한 부분은 수용한다는 입장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소홀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 차등관리하고 있고, 폐수 배출업소는 연중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소를 근절시키고자 유관기관인 시청, 검찰, 환경처 합동단속은 물론 취약시간대인 공휴일, 심야, 우천시 그리고 불시단속도 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해배출업소 총 334개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상반기중 위반업소 27개를 적발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조업정지와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100만원의 배출부과금도 부과하는 등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 2, 3공단과 주변 공해배출 업소에 대하여도 현재 금강 환경관리청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공단외 지역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등은 우리구에서 철저히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이미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의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하여 93년도에 약 3억원을 투자, 1차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가동중에 있고, 금년에도 악취방지 주요공정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에 약 6억원을 투자,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바 오는 9월 중순경이면 동시설이 완료되어 악취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환경감시 강화 차원에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방지시설의 관리상태 점검과 함께 환경침해 사범은 단호히 척결하는등 쾌적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상동 아파트지역 다사랑, 현대, 삼창 아파트에 분리수거용기 설치가 시급하며, 다사랑 아파트에 재활용품을 지하에 분리 보관후 다시 지상으로 운반해야 함으로 부녀회원의 어려움이 있어 재활용 수집체제에 대한 불만요인이 있다는 질의와, 두번째 수집된 재활용품의 수거 일정 및 방법을 사전에 주민에게 전파하여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음, 세번째는 규격봉투가 터지는 불량품이 있어 품질관리에 철저를 요한다는것, 네번째는 목상 6통 그리고 2통 일부지역은 비수거지역으로 폐기물 수수료가 비과세 되었는데 종량제 실시로 폐기물 수수료가 부과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특히 목상6통의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 예산 형편상 재활용품 용기는 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재활용품은 미관상 보기가 안좋아서 우선 아파트 지하에 보관후 매주 토요일에 수거되므로 수거되는 날까지는 지하나 주민이 보이지 않는 편리한 곳에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처리는 94년 4월 1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목상동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목상동은 매주 토요일에 수집 운반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한바 소량의 봉투가 일부 터진곳이 발견되어 제작회사에 통보, 터진 봉투에 대하여는 다음 배부시 교환받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불량품이 생산 납품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목상동 전지역에 실시됨에 따라 그간 비수거지역 으로 관리해오던 목상2통, 5통, 6통을 청소 관리구역으로 대덕구 고시 94-8호 94년 8월 31일로 확정 고시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지역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도시화에 따른 쓰레기 처리문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경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은 주민 반대에 불구하고 설치해야 하는지, 주민의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며, 쓰레기 매립시는 주민에게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신대동에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조기에 종료하게 되므로 시에서는 각 구청으로 하여금 유성구 금고동 장기 위생 매립장이 조성되는 96년초까지는 약 1년동안 자체 매립장을 확보,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지시되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상서동 산66-1번지를 선정, 시에 보고한바 다른 지역에는 적합한 위치가 없어서 시 전체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후 1년동안 쓰레기를 매립하고자 선정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자 목상동 6통 지역 주민 75가구 약 300여명으로 하여금 수차에 걸쳐 집단민원을 제기받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대도시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인근 주민을 위한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반영이 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대덕구 상서동 및 평촌동의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덕암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덕구 상서동 및 평촌동의 환경오염 저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에 위치한 공해배출업소는 총 71개소로 이중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 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4개소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업소로 업종별로 보면 주로 조립금속 및 섬유, 그리고 화학제품 제조업등 영세업소가 많고 소음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동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연 143개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2,900만원을 부과하였고, 허가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한 결과 많은 업체가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동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이지만 주민의 정온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건의, 환경처 승인을 얻어서 내년 95년 1월 1일부터 주거지역의 환경기준을 적용, 공장소음을 강력히 규제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5년 이후부터는 소음저감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덕암천 수질검사 여부에 대하여는 관내 3대 하천의 수질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하천수를 채취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94년 최근 7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PH 7.2, BOD 53.5ppm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범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오경환 의원님께서 나대지와 도로상 무허가 포장마차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는 포장마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나대지상의 고정식 포장마차는 24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철거및 시정명령 그리고 사법 기관의 고발조치와 함께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를 실시한 결과 16개소를 저희들이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철거 8개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해서 대집행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동 공공부지상에 있는 포장마차는 94년 8월 19일 대집행과 강제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나대지상에 있는 포장마차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웅  박영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춘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먼저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암천 복개공사의 조기완공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암천 복개공사는 총 연장 1,060m에 달하며, 그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연차별로 시행해왔습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1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80m를 복개 완료하였으며, 94년에 1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299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481m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동 군부대를 통과해서 신탄진까지의 도로개설을 국방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 군부대를 군사시설 지역으로 본지역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공사, 도로굴착으로 인한 사후관리, 대책및 책임환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굴착 허가는 전기, 통신, 상수도, 가스관을 매설키 위한 굴착허가를 하고 있으며, 폭 20m이상의 도로는 종합건설 본부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인 전기, 통신, 가스공사의 복구는 복구비를 예치받아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공사는 자체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수탁급수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은 총 1,779m를 시행하였으며, 굴착허가시 철저한 복구가 되도록 강조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굴착복구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도로 혼잡으로 인한 도로유지 보수비를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차량들이 목적지가 아님에도 청원I C를 통과, 국도를 이용함은 고속도로가 정체됨에 따라 이용차량 스스로 국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도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국도를 이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며, 고속국도법에 의한 유료 도로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국도는 관계법이 없으므로 통행료 징수는 불가하며, 국도는 건설부 장관이, 직할시 도는 관할 시 도지사가 유지관리토록 건설부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도로공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웅  권호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조윤제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우리 대덕구에서도 적용됨은 좋은 기회로 짧은 시행기간내 이 좋은 기회를 놓지지말고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주시 바란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은 인구 50만이상 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94년 8월 3일 본 법이 개정되어 85년 1월 1일이후에 직할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편입된 지역에도 확대시행되어 9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구에서도 회덕1동, 장동을 비롯한 구 신탄진지역 4개동이 해당되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하였으나 등기를 못한 해당 소유자가 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본 법시행에 필요한 보증인 위촉 교육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각종 서식을 인쇄하여 모든 보증인에게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는 금년말까지 이며, 등기신청은 95년 6월 30일까지가 입니다. 그동안 홍보사항으로는 신문, 반상회보, 교차로 등에 자세한 내용을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의 시행이 4개월이라는 짧은기간을 감안, 보도매체를 통한 신문, 방송, 반상회보, 마을엠프, 각종 회의시 통장 보증인을 활용하여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해당되는 적용토지 전부가 본 법시행 기간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신동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소관 부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에서 미흡한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조윤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예, 조윤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례법 시행에 관해서 홍보미흡에 대해서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보니까 진취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고 느낀점을 내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행정매체는 원활하게 잘이루어지는 것같이 보이면서도 밑에 하단, 소위 말단에서는 그 뭐랄까, 행정이 원활하게 주민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 느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특례법이 사실상 이로 인하여 주민이 지금 관에 의뢰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문제도 왕왕 몇건이 있고 현재 계류중인 것도 몇건입니다. 예전에 이전을 할 것인데 매매를 했는데 사망으로 인해서 매매이전이 안되는 경우, 또는 증여, 교환, 등등 상속 이래서 무지에서 오는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즉시 나가서 보세요.  
동사무소 어디 게시판에 하나라도 써놨습니까? 눈씻고 볼래야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물론 여러가지로 업무집행하다 보니까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중대한 짧은 기간, 이런것은 민원과 직접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일하게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은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않은가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여기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을 그야말로 상당히 나열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 매립장 과정이라든지 그주위 여건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여부를 결정했는가 하는 의심마져 갈 정도로 민원의 소지가 날로 복잡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게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 강건너서 불구경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고, 또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한국타이어 운운 했는데 물론 한국타이어도 공해유발 업체입니다. 그보다도 더 민원들이 주민이 데모 아닌 항의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수차에 걸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해가고 있는 그런 현황을 직접적인 업무소관인 환경보호과에서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고 오늘 답변하는데도 한마디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의 장이 알면은 대단히 섭섭하겠지만은 그것을 내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데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줬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위치로 공해업체에 대해서는 지시 감독을 하고 아니면 다른 각도를 써서 그것을 예방하여야 될것이고 민원소지를 적어도 축소시켜야 될것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보고만 있다 그말이여.  
지금 보세요, 답변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동양환경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 그말이여. 이러고서야 어떻게 충실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이거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적어도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의원과 의원이 이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듣고 행해주십시요, 하는 부탁의 말씀을 누누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이것이 과연 의회라고 하는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행정적인 감시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방자치제입니다. 예산집행이나 또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 조례의 심의나 제정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채찍으로 알지말고 여러분과 같이 풀어나가자는 뜻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발자취를 내딛여 주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하는것은 여러분들 채찍하고 여러분들 그릇되게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답변이고 좀더 연구하고 진취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인데 앉아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답변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함에 있어서 여기를 보세요. 동과 동의 사이에 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에 집합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는 누가 치울겁니까?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한다고 했으면은 그 지역에는 유동인구가 없습니까? 셋방살이로 전입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쓰레기 봉투를 안줬어요. 그사람들은 밥을 굶고 아무것도 안내라는 말입니까? 그사람은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버릴겁니까? 마구잡이로 버렸다 그말이요. 그러면은 쓰레기 봉투를 줄것이 아니라 그 부락에 상점이라든가 임시 판매장을 두어서 아무나 쓸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연구 안해보고 검토도 안해보고서 이제 와서 그런 어불쩡한 답변을 한다고 보면은 본의원 뿐아니라 의회를 매도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 쓰레기 수집장을 임시창구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다사랑 아파트 창고가 지하에 있다고 합시다. 현대아파트나 삼창이나 삼호빌라같은 곳은 창고가 있습니까, 지하에? 이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해가지고 수집창구를 빨리 만들어서 쓰레기가 원활하게 치울 수 있고 또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저기 가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좀더 연구하시라는 그말이요.  
글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의회생활을 하려면은 앞으로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장에서 다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한두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짧은기간이니까 어불쩡하니 답변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될 겁니다. 이것은 한번도 연구도 안해보고 앉아서 적당히 쓴다고 하면은 의원들이 실지가 여기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같아도 사실 자기들 모든 것을 버리고 실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아주 날뛰고 여러가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지역주민과 여러분과 의회와 우리가 상호교류 해가지고 조금 진취적인 어떤 환경을 발굴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하셔야지 그저 그냥 적당히 연구 안해보고 어불쩡하니 답변을 하면 듣는 사람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글쎄요,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언제든지 이자리에서 와서 할때 핵심적인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조금 연구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상동에 한 20년전에 군청시절에 부락에다가 개인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도시계획을 임의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도로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목상동 7통이라든지 7통 3반, 4반, 2반 이런데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밟고 다니고 그러는데 옛날 20년전이나 10년전에는 인심이 후해서 그런지 그냥 마구잡이 아무땅이라도 밟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 한평에 지금 보세요, 철도차량, 고속전철 하면서 우리 목상동 도로주변은 330만원, 300만원 제일 위에는 140만원 대지라면 이렇게 지금 보상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실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지금 땅 한평이라도 자기것을 찾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고 사정을 해도 땅 안준다 그말이요. 그래서 그 우리 주민 몇사람이 우리 시의원인 오희중의원에게 시비라도 보테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해가지고 거기서 3억5,000을 지정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서 구에서 1억7,500인가 얼마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우선 급한데부터 라도 개설하려다 보니까 내가 그 재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20억 가까이 돼야 된다 그말이요, 전체를 하려면. 그런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특정인물이 원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는 도시개발에 조예(조예)가 깊은 전문성을 가진분이 와서 부락을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주민이 어디를 뚫어야 되는가 하는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난뒤에 주민과 같이 대화를 해서 그것을 단 1m를 뚫어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숨이 막히게 생겼는데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를 먼저 개설해줘야 옳을 것이고, 도로가 없는 곳에 사람이 지금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거기다가 도로를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간에 전문성을 가진분들이 한번 나오셔서 타당성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명분이 설수있는 그런 뒷받침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조윤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