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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6월 25일 (금)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보충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보충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2. 휴회의건

(개의 10시30분) 

○의장 김은섭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사변이 1950년 6월 25일 일어난지 43돌을 맞는 날입니다.  
출전하신 용사들과 돌아가신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음으로 제21회 대덕구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충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보충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은 부구청장님, 국장, 실과장 순에 이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장님께서는 행정부 행사관계로 바쁘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으니까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질문하신 의원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희태 부구청장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부구청장 신희태입니다.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협의없이 동장들이 집행하고 있다는 질의 내용을 어떻게 동장과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 이전에 동장과 주민들이 알게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1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앞으로 동장재량사업비 집행에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동장에게 지시하여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물 불신에 대하여 해롭지 않다는 홍보를 하였다고 했는데 수도물 수질검사는 했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화 추세에 따라 상수도 보급율은 85%로 거의 모든 구민이 상수도를 음용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수도임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송촌정수사업소에서는 수도물 음용수 적합여부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도 대구 폐놀사건이후 많은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으로 생수 및 약수나 지하수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구에서는 환경보전문제와 상수도가 음용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관내 국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나무 환경교육시 45회 3,661명, 민방위대원 교육시 12회 3,053명, 기업체종사원교육시 12회 1,205명에게 시청각교재를 통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 꿈나무환경교육시 수도물의 불신해소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실시하여 주민들이 수도물을 마음놓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 관내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과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상태는 어떠한지,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가 있으며 이중 화정국민학교의 비상급수시설과 구청내 설치한 시설은 음용수로 활용치 못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의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음용수로 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잇으며 1/4분기까지는 검사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2/4분기 수질검사는 6월 22일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지시하신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설치한 약수터는 총 11개소로 주로 등산로 및 도시외곽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법동에 안산약수터와 중리동 구봉약수터가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맑은 물을 선호하고 있어 이용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년 4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1/4분기 총 대상 11개소가 모두 적합판정이 내렸으며 2/4분기 11개소중 10개소는 적합판정이 내리고 1개소만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신희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김영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보충질문에서 천영수의원님께서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대한 법적해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수물품은 정수물품 책정은 내무부장관이 그 품목을 정한게 있고 정수물품 그 수량책정은 역시 구청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취득처분할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취득을 할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하는 것과 체취득하는 거로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기왕에 그러한 물품이 없던 것을 다시 사는것, 기왕에 있던 물품이 노후됐거나 또 이것을 폐기할 어떠한 사유가 생겼을적에 대체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취득을 기왕에 있던 물품을 대체취득을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처분까지 승인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동사무소 천영수의원님께서 법동사무소 지하식당에 대한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법동사무소는 당초에 설계당시 지하 104평에 대한 그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설계가 되어있는데 현재 그 식당으로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관한 건물사용은 어디까지고, 동장이 사용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비어있는 지하식당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동장과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단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영수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에 5,000만원이 투입된것으로 알고있는데 3,400만원으로써 보고가 되있는데 어떻게 되는거냐고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구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3,400만원만 집행이 된것으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기태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의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잘못된점 또 소상히 지적을 해주시고 또 지도․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각종 법규나 저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실을 다해서 최대의 노력으로써 잘못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현배 의원님께서 회덕2동사무소 이전에 관한 94년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한번더 저보고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94년도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청장님 배려하십시요'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경환의원님께서 면허세 납부에 관한 방법을 개선할 수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법류를 연찬해가지고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연찬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영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박문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이병희의원님께서 구봉약수터에 대한 재음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구봉약수터 비상급수시설은 1년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불소검출로 인해서 폐쇄한다는것은 주민반발이 크게 예상되니 이를 되살려서 음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느냐 질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또 구봉약수터에 대한 그 검사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봉약수터 공사기간은 91년 12월 24일부터 92년 5월 9일까지 공사기간이였는데 그 기간중에 92년 4월 11일날에 검사를 요구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준은 리터당 1㎎인데 0.8㎎으로 적합판정을 받았고, 2차는 92년 4월 30일날 역시 0.90㎎으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한것은 8개항만 하기때문에 불소가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한건 말씀을 안드리고 92년 10월 8일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부적합판정이 됐는데 1.88㎎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92년 10월 27일날에 다시 2차에 2차 검사한 결과는 마찬가지로 1.77㎎으로 부적합판정이 나와가지고 3차로 92년 11월 10일날 요구한것은 0.98㎎으로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2/4분기 검사는 93년 5월 18일날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5㎎으로 부적합판정이 나왔고 93년 6월 7일에 마찬가지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본결과 1.9㎎으로 더많이 나오는 걸로 판단이 나와서 부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3차 6월 18일날 요구해가지고서 며칠전에 판정을 받았습니다만은 1.7㎎,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한 수치가 나오는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여러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거푸 3번에 의해서 그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것으로 분석되어 이용주민이 장기간 이것을 음용하게 되면은 특히 어린이에게 그 치아반점이 생긴다는 그런 결과가 학설이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에게 이러한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물을 계속해서 쓰시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하고 또 지하수의 흐름에 따라 광물질인 불소가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권위있는 검사기관을 통해가지고 다시 수질검사를 한번 계속해서 일단 폐쇄를 하고 거기다 안내판도 써붙이고 해서 폐쇄는 하되 계속해서 권위있는 기관에 이렇게 검사의뢰를 해서 한번 실지 물의 흐름이 그러한 결과라면은 또 기준치 이하로 될수가 있지않을 건가 생각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관련해서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중리동 비상급수시설은 당초 공사과정에서 설계상, 시공상, 감독상 문제가 있어 시공업자에게 변상조치할 용의는 없느냐 또 아울러서 제 시공을 시켜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에 용해되어 분출될 수 있는 미량의 원소는 육안이나 지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음용수로써 적합여부도 지하수를 일단 개발한후에 수질시험을 해서 적합여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시공하여도 적합한 음용수개발이 가능할지는 지금 단언할 수도 없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과정에서 설계 또는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박문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김학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지역교통과장이 유보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옥의원께서 석봉동에 있는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승락없이 주차장 출입구 정차를 못하겠는데 주차장 표시는 어찌 설치하였느냐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석봉동 그 141-21번지는 지금 시내에 있는 선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용석의 그 토지소유자인데 현재  우리가 여기서 추진한 그 경과로 본다고 한다면 그 토지소유를 구두승락을 받고 다만, 사용하는데 일체 다른 시설물을 하면 안된다는 승락만 받고서 무료주차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그 무료주차장지정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승락을 받은후에 주민에 의해서 주민의 원에 의해서 주차장표시판을 시설했던것입니다.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만약에 철거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도종의원께서 천병원앞 그 교통신호등설치여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천병원앞에 바로 한 20m 신탄지구를 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시 또 이 신호등을 이곳에다 신설한다고 하는것은 유지관리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신호등 문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 신호등 20m 전방, 후방에 있는 신호등을 앞으로 당겨서 유효적절하게 같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덕역앞 횡단보도에 교통신호등 또는 경보등설치에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재 그 와동아파트에서 연축아파트간 한 거기는 500m정도가 되는데 이 안에 신호등이 4개가 설치가 되있는데 이것이 전자감흥식으로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각각 그 신호등마다 작동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체증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와동역전앞인데 여기도 역시 횡단보도만 설치되있어 신호등의 절대적 필요를 느낍니다. 허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이 지역에 커브길이 되있는 지점 역시 회덕과선교에서 부터 내리막길로 내다보니까 횡단보도내지는 그 신호등이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과속상태에서 통행상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볼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다가 육교시설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볼때는 장기적인 육교시설에 앞서 신호등이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불과 한 700, 800m앞에 와동아파트에서 불과한 100m이내에 또 신호등 설치등을 설치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여기서 신호등보다는 경보등을 우선 시설하는 것이 타당치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 경보등을 시설하는것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협의․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김학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윤정병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입니다. 
천영수의원님께서 법동 어린이공원내 체육시설의 시설물내역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동 어린이공원에 설치예정인 체육시설은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계시에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김홍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대원 원대복귀 즉 경찰서나 파출소에 있는 방범대원을 동, 구청에 끌어다가 일을 시킬 수 없느냐 그 내용인즉은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방범원은 그 89년이전에는 방범비를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혁신하여야 될거 아니냐해서 이것을 89년 3월 1일부터 그 대덕구 방범원 근무조례를 인제 만들어 가지고서 3월 1일부터 임명을해서 대덕구지방공무원 고용직임용등에 관한 조례4조 2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발령을 구청장이 발령을 하고 현재, 민생치안 국민생활 및 재산보호에서 저녁에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원 경찰서 파견근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서 저희 대덕구관내에는 모두 16명이 현재 발령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동부서에 10명, 북부서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있습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찰관서로부터 방범원이 필요없다는 통보는 저희가 받은바 없습니다. 
다만,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위파출소에서 그런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이건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거의가 필요없다면은 저희가 다른 데 방범원이라도 다른데 옮겨서라도 근무를하게 하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하는것은 별도로 경찰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이것이 저희 대덕구만이 아니고 전국 일원에 의해서 방범원을 조례를 제정해서 임명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저희 대덕구만 끌어다가 시키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오백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오경환의원이 질의하신 보훈의 달을 맞아서 보훈가족 위안잔치를 실시한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 보훈가족 위안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코져 준비중에 있어 이 확정되는대로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오경환의원이 또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출내역중 사회복지시설이 부식비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경비지원, 전국 장애인 예술대회 참가자 경비지원등은 어떤 법적근거로 지출하였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식비지원은 시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전도된 396만원과 저희구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396만원을 합해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불우한 시설에 수용되있는 원생들에 대한 특별부식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경비내역은 대덕구 이웃돕기 성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5항에 의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온달의 집` 원생들에게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소요경비 125만원중 일부인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장애인 예술대회 참가경비지원내역중 한국 지체장애자 협회에 대전시지부장 문창호가 50만원을 지정, 기탁하여서 구에서 일부를 지원하여 한 100여만원정도 지원달라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지정, 기탁된 5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홍기태 의원에 대한 홍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아파트 거주현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법동 주공3단지 영세민 아파트내에 거주하는자 중에서 고급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있는 듯하니 그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영세민 여부를 구분할 용의는 없느냐하여 이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동 주공 3단지 영세민 아파트는 일곱동에 세대수가 1,488세대가 됩니다. 90년도 입주할 당시에는 영세민 생활보호를 받는 영세민이 입주하였으나 지금은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약 65%만이 영세민으로써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5%정도는 생활보호가 중지되었거나 모자세대, 원호대상자 가족들이고 이들은 입주당시 입주기간을 계약할 때 5년으로 계약되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동일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급승용차 소유에 대해서 과연 현재 보호를 받고있는 영세민이 이 영세민 소유인지를 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박창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오경환 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운동으로 환경오염방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는 9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용기의 보급과 반상회보 구정소식 및 전단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힘써온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서 대다수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됐다고 사료되며 그 결과 93상반기중 재활용품의 수집판매실적으로는 총 892ton 4,471만 8,000원의 실적으로 자원재활용과 주민들에게 가계수입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재생공장이 절대부족한 실정으로 재활용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수요의 감소로 재생공장 또는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수거지연과 기피사례가 있어 주민들이 수집의욕감소가 우려됩니다. 이와같은 대책으로는 재생용품 사용을 적극 권장․홍보하여 재생품의 수요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시, 도 단위로 재생공장을 설치 운영토록 상급 관청에 건의한바 있으며 본건의 사항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다소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성은 적으나 환경보호측면과 쓰레기 처리비 감소등 간접적 수익을 감안하여 아파트지역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완전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하겠으며 하반기부터는 일반 주택지역에까지 확산․파급을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박영범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업시행자인 대전직할시장에게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일정계획, 보상시기 및 개발착수, 개발개요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관련부서와 협조를 받아 사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어 지역이 확정된 지역부터 우선 불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서 조속한 그 불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공정별로 면밀하게 세밀하게 작성해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권호춘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김한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농수산물 동문옆 가건물 허가에 대해서 그 도로상에 가설물을 세워도 주민들이 불편에 지장이 없는지 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지 또 이것이 그 가건물이냐 이동식가설물로 보는냐 또 91년 11월 28일 점용허가․취소, 93년 4월 20일까지 방치한 경위가 직무유지가 아닌지 또 94년 12월 31일이후 재허가 해줄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그 저희들이 그 언론상에나 그런데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정당하게 허가하고 객관성있는 허가라고는 보지않습니다만은 이 주민들에 그 생계대책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상부의 지시에서도 이런것을 철거하려고 할 때는 생계대책을 세워놓고 철거를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추진상황을 널리 알수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홍보방안입니다. 지역의 송촌택지개발 사업지구입니다. 사업시행자인 그 대전직할시장과 관련부서는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협의하여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설명회가 여의치 못할 시에는 우리계에서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주민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추후 시와 협의해서 결정되는대로 의원님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경환의원님이 그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목은 읍내동 현대아파트상가 용도변경입니다. 
질문요지로써는 상가입주자들이 읍내동 현대아파트 지하상가내 다방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사용함을 진정하였으나, 구청에서 행위자를 고발하고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없이 용도변경을 허가하여 입정자가 손해 및 생계위협이 있다는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대아파트 상가는 아파트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복리시설로써 구매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하여 같은 구매시설과 생활시설 범위내에서의 용도변경은 허가없이 임의변경이 가능하고 구매시설과 생활시설의 상호간의 변경은 복리시설 설치기준의 적합한 범위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거,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득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동상가의 생활시설인 다방을 구매시설인 수퍼마켓으로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저희들이 위반사실을 고발하였으며 행위신청인 소유자가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득하여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해서 용도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된 허가를 취소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업종의 조정은 그 상가내의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조정이 되야할 사항으로 이것은 민사적인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항은 저희들이 건설부에도 질의하였습니다만 이건은 당사자간의 문제로써 해결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제출입니다. 지금 요즘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불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계획서 제출과 사업추진 실정 및 세부공사계획을 도면에 표기제출입니다. 국공유지 불하문제에 대한 조속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등을 구에 직인해서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지않아 있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기존 설치된 시설물보다 축소시켜 현재 도로활용폭이 6.6m이므로 차량소통이 가능하고 주민보행에 주장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또 이것이 가건물로 보느냐 이동식 가건물로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이동식으로 허가해서 도르레를 부착하여 하더라도 주민불편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동식 가설물로 봤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 28일 점용허가 취소후 93년 4월 20일까지 방치한 경위가 직무유기가 아닌지에 대하여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24일날 도로점용허가 취소가 원상복구 취소공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92년도 3월 28일날 자체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30명 집단진정이 들어왔습니다. 92년 4월 2일날 진정서 철회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진정서 철회통보를 했습니다. 92년 4월 8일날 자체정비 사용건의서가 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3일 대표자와의 대담 후 문제점 보고를 하고 문제점 보고내용은 대전엑스포`93 주요도로인 한밭대로 주변에 위치, 방치하고있어 도시미관이 저해된다는 것하고, 기존 허가자들이 구두닦이, 넝마주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들로 강제철거시 극심한 마찰이 예상됨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15일 이것을 연장허가해줌을 방침결정 받았습니다. 92년 7월 5일 자체정비코져 회의결과를 건의하고 92년 9월 21일부터 93년 3월 5일가지 8회에 걸쳐서 대표가 정비토록 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93년 4월 20일에 도로점용료 체납분 92년도 1월 1일서부터 93년 4월 19일까지를 추징을 했습니다. 94년 12월 31일이후 재허가 해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은 저희들이 그 94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 만료전까지 철거 및 이주 대책을 강구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덕암천 복개공사내역을 소상히 좀 답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암천 복개공사는 목상교에서 상류쪽으로 210m 폭2.31m를 기존 아스팔트 포장도와 접속포장하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구간에 덧씌우기를 시행하여 암거와 주택가에 인접한 도로사이는 그 가로화단 157m를 조성토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 공사개요로써는 그 공사명은 덕암천 복개공사로 위치는 대덕구 덕암동 덕암천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암거( 5.5×2.8×3련)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210m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확포장 및 덧씌우기가 210미터에 B(폭)가 14m가 되고 전체면적이 29.39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5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니다. 시공자는 청원건설대표 박광석입니다. 공사비는 8억 3,812만 6,000원인데 관급이 28억 9,050만원이고 도급이 54억 9,07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오경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비 그 지원예산시행이 주민숙원사업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구재정이 어려워 조기시행이 안되고있는 그지역주민 대표들이 관계부서에 직접 시비지원요청을 하여 사업이 책정되는 경우와 지역 시의원이 관할지역 주민의 지역개발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서 시의 예산 및 사업계획부서와 협의하고 구에 타당성 검토 및 현지조사케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태의원께서 회덕분기점 그 주변농경지 배수불량해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확인하고 93년 5월 25일하고 6월 21일 두차례에 걸쳐서 한국도로공사에 조치토록 협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종의원께서 대화중학교 정문앞의 곡선으로된 도로선형을 조정하고 노폭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그 주거및 시설녹지지역으로 오정동 14번지 곽해운소유로써 토지협의 매수계약하고 본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 의하면 편입면적이 다소의 증감이 생기면 정산토록 되어있으나 곡선부분과 정문앞을 확장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3,40평 정도의 편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추가되는 토지 매입비 3,180만원, 공사비 375만원 도합 3,555만원이 추가소요되며 또한 토지소유자와 편입토지의 협의 추가매수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나 일단 협의매수를 추진토록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다음 홍기태 의원께서 수목식재시 고무바 해체후 식재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날 예상치않은 강풍과 폭우로 인해서 도복된 가로수중 고무바가 감겨져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고무바 해체후 바로 세우기를 실시하여야 당연하지만 신속한 복구작업으로 피해를 줄여야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고무바가 감겨진 일부 가로수를 그대로 재식재케된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할 과장님 계십니까? 다 끝났죠?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질문은 답변이 즉시에 안나올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다음까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태의원 좌석에서 발언) 
죄송합니다. 홍의원이 얘기한것은 다음에 마이크를 하나 더 개설해가지고 다음에는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하는것을 내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한웅 의원    김한웅의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동문서답이 나왔어요. 제가 질문한중에 한국타이어 그 후문 그러니까 풍한방직옆에 목상교 거기서부터 저쪽에 목상파출소앞까지 병목현상이 극심한데 또 그 병목현상으로해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 또 아니면 이 확장에 대한 중요성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 라고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고 뒤에 신탄진 시장입구에서 신탄진 4가간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부분은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신탄진 고가도로, 고가도로가 시급한데 또 주민에 그 숙원사업인데 그게 아직까지 늦어지고있는 이유가 뭔지 또 그 고가도로가 빨리 시급히 해결이 됨으로해서 시장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와는 전혀 상반되는 본의원이 질문한거는 그 목상교 거기서부터 저쪽 목상파출소앞까지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시장 확장공사에대한 확장에 대한 그 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만 답변을 하였는데 제가 본의원이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계획이 있는지 거기서부터 심한 병목현상이 일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그 심각성을 우리 시나 이쪽에 건의를 한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답변과 질문에 대한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2.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93년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예, 끝나고 합시다. 답변은 제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서면으로 지금 바로 즉시 그 답변이 안나올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문하시기 전에 그런 양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하실말씀 없으면 산회코져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