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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6월 22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당부드리며 질문은 국․실․과․사업소별로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실과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한웅위원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김한웅의원입니다.
우선 첫째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덕구에서 답변할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 3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덕구청에서도 대폭적으로 3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인사이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인사는 시에서 한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번에 이동시킴으로해서 업무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이 기간동안에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사람의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전에 있었던 직원이 또 바뀌고 또 온 직원이 다시 업무를 맡았다 또다시 다른 직원한테 업무가 넘어감으로해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도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러므로 해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한테 며칠씩 늦게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불편을 겪기 때문에 결국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런 모순된 인사로해서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 행정을 하겠다는 행정관서에서 이런 모순된 인사로해서 행정의 차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 대덕구에서도 이런 모순된 인사에 대해 과감하게 시에 시정요구나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신탄진에는 오랜 옛날부터 정기적으로 풍물시장이 5일에 한번씩 서고 있습니다.
또 5일에 한번씩 서는 장날이면 신탄진 굴다리에서부터 천안상회 앞에까지 약 3,4배 정도 한구간이 도저히 차량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서 신탄진 굴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의 관통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나 또는 사람 모두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지금가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관만 했고 지방의회가 탄생한 지금에서야 신탄진 박정형외과에서부터 석봉동 세일고를 이을수 있는 선로위로 고가도로를 놓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까지 승인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신탄진 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시에 대덕구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발주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지만 당연히 대덕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탄진 풍한방직옆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목상동 파출소앞까지 또 북부경찰서 앞에서부터 범양식품앞까지 두 구간이 심한 병목현상으로 절름발이 도로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까지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 심한 병목현상으로 해서 항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곳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람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나 구에서는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에는 이곳에 도로확장이 어느 곳보다도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 이곳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곳에 확장공사의 시급함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또 언제쯤 확장계획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덕구청에서 농수산물시장 주변 종합정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계획서까지 만들어 놓고 허가가 날 수 없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동쪽문옆 도로상가에 알루미늄상가 가건물 25채가 지어져서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가건물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지어졌다면 역시 문제가 될 리가 없겠죠 우리 대덕구청에서는 이곳 도로상에 가건물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불법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편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가건물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건물은 도로에서 바퀴를 달았을 경우 가 건물이 아닌 가설물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점유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법을 교모하게 피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런하가면 불법 건축물을 집중단속하면서 비닐하우스로 만들어 놓은 것 하나까지도 불법 건축물이라고해서 철거를 하는 이때에 편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합법화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덕구청에서 편법을 동원해 가면서 불법을 합법화시켜 가건물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한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위원 질문순서입니다.
김상옥의원부터 하실래요?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정답이 안나오고 변명적인 답변이 나올때는 저뒤의 주무계장님들이 배울뿐만 아니라 이 나라 행정의 발전은 고사하고 퇴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신탄진동 석봉동에 위치한 무료주차장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주차장 입구에 홈이 파여 차량 입출시 차량 앞대우와 뒷대우가 홈으로 인하여 땅에 부딪쳐 파손되기 일쑤인 바 본의원이 몇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파손된 차량은 수리를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바 어떤식으로 수리를 해줄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입니다.
수리를 못해 준다면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유아원 민원서류 반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유아원 신규, 신축, 신청을 하라는 것을 반상회보에 공고했고 의원님들까지 집을 지을수 있는 규정만 맞으면 허가를 해 주겠다고 유인물을 돌려주고 석봉동 김영철씨의 신청의사가 오자 주무과장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법적 서류적으로 알아보고 자격 심사와 현지를 직접 답사했고 4,5일후에 접수를 하라고 해서 접수를 했는데 이에 반려시킨 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적 규정 육하원칙에 따라서 제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째, 어린이 유아원 신규, 신설 신청에 대해서 반상회에 낸 것은 허위,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돌린것도 허위니만큼 인쇄비는 변상을 시키고 처벌을 주어야 마땅한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이 좀 빨라서 잘못알아 들으신데가 있으면 다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볼 것다 알아보고는 접수를 하라고 해서 접수를 했는데 서류를 반려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입니다. 
덕암동은 영세민수가 적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몇사람 이상 이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대덕구 전체를 놓고 볼일이지 동만본다면 어린이는 그 동을 벗어나서 다른동 어린이 유아원에 못가는게 원칙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거리가 가깝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몇 m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입니다.
회덕1동은 어린이 유아원이 가까운데 몇미터이며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 유아원으로 명칭만 바꾼게 아닌가 명칭을 바꾸는데에는 가까워도 되는지 규정 법적으로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입니다.
동에 영세민수가 적고 거리가 가까워 안되는 곳을 규정 법적 근거로 가리지 못할때에는 내무행정이 썩은 것이 아닌가! 이런 법은 구청 책임자가 만든 것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동 소라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6월 9회에 걸쳐 1,340만 9,390원 경리장부를 허위작성을 했고 1992년 2월까지 10회에 걸쳐서 489만 1,280원을 횡령하고 동 유아원선생 김미숙외 5명인데 추가로 6명을 허위로 보고하여 지급된 것으로 당국에 보고, 어린이의 수도 8명을 늘려 보고하고 예산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입니다. 
구청의 해당과에서는 사실확인을 해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횡령한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은것인지, 또는 직무를 포기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하위 직원의 감시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저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가 임기 4년중에 상반기 임기를 거의 마치고 이제 중반기로 접어든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한번 새로운 각오로 주민 편의에 앞장서고 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여 우리 의원들의 책임을 다하고자 강한 어조로 몇마디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어제 청장님으로부터 우리 대덕구청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그 내용도 상당히 성실하고 준비도 잘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특히 강조코자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대덕구청에 부임을 하셔 가지고, 물론 과거에 구청장님이 계신 그 스타일대로 밀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새로오신 청장님이시니까, 이 업무추진 상황보고서를 아무리 훑어 보아도 청장님의 새로운 의지나 새로운 구정 방침은 없다. 그러니까 내용이 전에 것을 거의 그냥 답습한 것으로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으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대덕구청의 방침이 서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2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제가 똑같이 느낀 것은 도대체가 아무리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외치고 또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해 달라고 하고 요구를 해도 이것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따 제가 예를 들어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 이러한 것이 향후 발생됐을 때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적법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나오셔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구민, 주민을 위한 복지향상에 노력하시고 아무리 미사어구를 써도 소용 없습니다. 실천이 안되는 것은 얘기를 하나마나다. 또 세 번째, 지금 새로오신 청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느낀것도 있습니다마는 민주적이고 가장 검소하시고, 무엇인가 공무원들에게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간부 공무원들 특히 일선에 있는 동장님과 같은 별정직 공무원들까지 더욱더 솔선수범하고 따라 주고 밀어주고 해야 될텐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그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작년에 대덕구가 체육대회에서 일등을 했습니다. 올해 3등을 했습니다마는 좋다 이겁니다.
내가 체육대회날 나가 보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등수에 관계 없이 유성구는 아주 열의가 있어요. 응원 연습을 하고 아주 내가 놀랬습니다. 유성구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대덕구는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깍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유독 공무원들이 추리닝이 없고 다른 구청은 전부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만 그래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렇더라도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으면 작년에 일등을 했으니까 또 일등하고 일등을 하려고 열심히 해야 할텐데 이것은 뭔가 그냥 풀어져 있는 상태 이런 것을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새로 오신 구청장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이나 이런분들을 질타할 이런 마음은 없어요. 물론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별정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까짓거 그냥 끝나면 말지 하는것도 있겠지만 사실 말이 굉징히 많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도 아까 개인적으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동장님들 과연 몇분이나 계십니까? 없다. 내가 볼때에는 최소한 없습니다. 이것을 청장님께서 그분들에 대한 또 간부에 대한 근무자세를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너가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맞물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2년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되는 사항이 있다. 제가 건설계통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새로 오셨고 건축과장님 새로오셨는데 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건설과 건축과를 한번 얘기를 샘플로 할려고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의회가 열리자마자 첫회 감사에서 대덕구에서 유일무일하게 콘크리트포장을 코아를 떳습니다. 아마 대전직할시에서 처음으로 그랬을 꺼예요. 그래서 제작년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결과 코아를 떠본 결과 잘 되었다해서 강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서 어디라고는 얘기를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보고 아까까지도 서류를 검토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떤 것을 하느냐 업자들이, 청장님은 건설계통이시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아스팔트포장을 할 때 보조기층을 까는 딩크 두께 40전인 쇄석을 거의 깔지 않는게 아니라 아예 안깔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거요. 왜 그러냐 그것은 업자들도 다 안다 이말이요. 평상시 비포장도로에 잘 다져진 도로인데 거기를 40전하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을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는 15전 그러면 55전 터파기를 해서 사토는 버리고 다시 40전을 깔고 또 치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잘 다져진 도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하면 포크레인으로 살살긁어 15전만 긁어버리면 거기에서 자갈이 나온다. 그러면 굳이 다시 자갈을 뿌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드르륵 깔아버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그 짧은 구간인에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 낭비된 공사비가 얼마냐, 실지로 뽑아보니까 한 450만원 정도가 된다. 한구간에 총 공사비 몇천만원짜리 공사에서 500만원이라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의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다 잘못이죠. 나는 설계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말할것도 없고, 준공검사 잘하기 위해서 토목계것 건설하수계가 하고 하수계것 토목계가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냐.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책임소지를 물어야하고 업자 재시공을 해야되는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아니고 건설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모레, 이게 어느 구간뿐만이 아니라 대덕구 전체가 그런데가 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검토를 했으니까 지금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일모레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대체가 20미터 미만은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다하는데 도로폭이 주요간선 도로라고 그러는데 어떤곳은 아스팔트 포장하고 어떤곳은 아스팔트 포장하고 어떤곳은 콘크리트 포장하고 콘크리트포장을 해서 공사비는 덜 들어갈 꺼예요. 그러면 어떤곳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잘못되면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도하고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스팔트포장을 하고 어떤 구간은 어떤기준을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가다보면 아스팔트고 이렇게 가다보면 콘크리트요. 그러면 보기도 싫어요. 보기 싫다고 주민들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 또 덧씌우기를 해 여기도 그래요 당장 대덕구청 앞마당부터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야지 콘크리트 포장 보기 싫어서 되겠어요?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잘 하든지, 물론 인적이 좀 드물고 차량소통도 좀 적은곳은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강도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주민들이 보기싫다 이거요. 자꾸 진정을 한다. 왜 우리집 앞에는 콘크리트 깨져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덧씌우기 아스팔트 쓱해, 그러면 공사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건축과 하나만 할께요. 건설과만 하니까 미안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말하자면 집단 주택을 할 때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시공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재는 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공사감리원인 건축사는 어째 아무런 경고 조치가 없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것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건축사는 아무이상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것을 한 샘플로 이야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수정을 하고 해도 안되드라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건설과 입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각 간선도로마다 임의로 차 천천히 가게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빨리 못가게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쌓아 놓은곳이 있죠? 텔레비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대덕구에서도 철거 할 용의가 없는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2동 출신 신현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간에 걸쳐서 건의 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해주실 전임 구청장님은 가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하는 말만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오신 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덕2동사무소 위치 문제를 네 번째로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대전시가 68년도에 동구 109라는 단지구역으로 묶으면서 76년도부터 공사를 한지역입니다. 76년도에 공사할 때 당시에 산은 길만 내놓고 양쪽에 정지 작업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깊은 논에는 흙만 갖다 싸놓고 자갈만 펴놓고 주민들의 땅 36%내지 37%를 대전시가 먹었습니다. 물론 다 먹은건 아니예요. 그것을 가지고 도로도 내고 체비지라고 해서 팔아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했습니다. 
그 예를 보면 76년도부터 공사가 되어서 78년도에 도로는 다 끝났는데 80년도에 그 체비지 남은 것을 또 팔았어요. 그 한 예를 보면 25m도로변에 하버드 학원 바로 앞에 8m도로로 된 당시 70.5평을 80년도에 515만원에 체비지로 불하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땅값은 그것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공공용지 한평도 안남겨 놓았습니다. 다 팔아먹고 주민이 필요한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기타 어떠한 부지도 안 남겨놓고 다 처분했어요. 그러면서 어린이공원 3필지는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그 지역에 대덕구는 회덕면 시절이었으니까 동구로 편입되기전 이었으니까 읍내동에 있는 면사무소를 주민들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내동이 회덕1동사무소가 되고 회덕2동사무소가 현재의 위치에 들어서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서게 되었느냐 당시에 동사무소를 지을라니까 주민들한테 기부채납을 촉구했습니다. 대전시가, 그러니까 비래동에도 땅을 내놓을 사람이 있다없다 하다가 송촌동 자연부락에 동네땅 한200여평을 주민들이 기부채납을해서 그 자리에 동사무소가 당시에 그 자리에 들어 섰던 것은 어떤면에서는 약간이나마 합법적이라고 볼수도 있어요 법동과 중리동, 송촌동, 비래동을 관장하는 비록 자연부락의 오솔길이지만 한 중앙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리, 법동이 공영개발로 동사무소가 분동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또 비래동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 4만여명 주민중에서 동사무소 다시 말해서 위치적으로 양수장 고갯길 넘어에 원 주민은 2천명밖에 안되고 2만 6,7천명은 이쪽밖에 아주 멀리 살고 있어요 거기에 동사무소는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동사무소 위치가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8미터도로에 양쪽에 1미터씩 하수도룰 빼고나면 6미터 도로에 시내버스가 또 다녀요. 종점을 지나고 나면 새마을 사업으로 농노길, 새벽종이 울렸네해서 늘려놓은  그 도로로차 두대가 비끼기 어렵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해서 자연부낙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동사무소 회덕2동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공교롭게도 송천동 공영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인구의 대다수가 이쪽 밖에사는데 동사무소를 처분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얻든지 어떠한 대전시가 대덕이 있어서 그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모사전송민원이라고 해서 대덕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도 동사무소가 담당했습니다. 작년도부터 대덕구청가는 것이 더 편한데 뭐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놓았습니까? 구청가는게 더 편하대요. 멀기는 해도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데에는, 이러한 것을 수차간에 걸쳐서 어떠한 개선책이 없느냐? 답변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오신 구청장님은 지금까지 내가 배경설명을 드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주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촌동 공영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봄에 고시가 된 그 지역 29만1,000평에 작년 제작년도에 대덕구가 건축인허가 개축을 규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고시지정이 되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올해에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내년도에 지어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명확한,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홍보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송촌동 공영개발지구내에 사업계획이 언제쯤 될 것이며 보상은 언제되는지 아시는대로, 나는 어느 과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전시 소관이겠지만 좀 알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청장님이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비래동 주공아파트 앞에 육교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70미터도로 이상이 되니까 물론 대전시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한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육교 설치에 있어서 건의를 했다면 어떠한 대답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배경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래동 주공아파트앞에 육교는 하루 통행 인구가 3000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비래도 인구와 송촌동에 있는 국민학생 800여명이 등하교를 하면 1,600명이 됩니다. 그외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출퇴근 시간에는 50여명이 건너 다니는 도로이고 한낮에는 기본적으로 5명내지 10명이 뜨거운 한낮에도 건너 다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또 그쪽 지역의 특성을 본다면 대전의 관문이면서 대전을 방문하는 초행운전자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하다보면 시내주행은 감각이, 빨리 달려도 빨리 달리는 것같이 않은 느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또 내리막 길입니다. 지금 이러한 여건을 보았을때는 초행길이다 내리막길이다, 고속도로에서 110킬로 이상으로 달리다가 시내로 진입하는 100여미터 200여미터 밖에 진입안해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제가 그쪽에 대해서 "육교를 좀 건의해 주십시오" 하고 전에 공식석상은 아닙니다마는 좌담회 형식으로 질문을 드렸더니 거기는 "대전의 관문이라서 지하도를 파야지 육교를 놓으면 좀 대전의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육교를 할라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되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고가 3건이나 났어요. 그래서 나는 한밭대로 50m 큰도로고 대전의 관문이기 때문에 또 엑스포가 있고 해서 육교는 안되고 지하도를 놓을려나보다 하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건의한 적도 없는데 한밭대로 엑스포장으로 가는 도로에 한전앞에 용전동에도 육교가 하나 들어섰는데 하루에 한번 건너 다닐때보면 내가 유심히 봐도 몇 명만 다닙니다. 거기에 가서 10분을 서 있는데 한사람도 안 건너다녀요. 
그 다음에 동부경찰서를 지나서 신탄에 가다보면 남간정사 들어가는 입구에 현대아파트 있죠 읍내동 거기에도 육교가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에도 별 통행이 없어요. 그래 이것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는 대전시를 탓하기 보다는 이 지역의 하부기관에서 진정이나 건의를 내서 무엇인가 반영이 되어야지 이것이 안되었다면, 우선 순위조차도 이ㅤㄹㅕㅎ게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다면 해당과에서는 직무유기요. 그쪽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몇 명이 건너다니는 것인지 대덕구 주민이 무엇이 불편한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지 또 느끼고 있었다면 또 건의를 했다면 어떠한 답변이 왔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엑스포 뒷골목 좀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엑스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다 꽃도 내놓고 코스모스도 심어야되고 요란 딱딱한데 대전의 관문 서우아파트에 꽃을 죽 내놓아서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 앞에는 똥물냄새가 아직도 나는 복개가 안된 지역이 한 70~80m가 있는데 그것이 검문소에서 30m밖에 안떨어져 있어요. 대전의 검문소에서, 또 횡단보도에 서서보면 비래리 현대아파트가 잘 보이는데 다른 지역은 엑스포라고해서 건물도 때려부수고 도로도 확장하고 육교도 냈던데 거기는 가로수 하나 안심어 있어. 멀건하게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이는 곳인데, 엑스포가 보이는데만 잘 해놓고 뒷골목은 그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해도 되는 것인지 엑스포 어떻게 맞이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업무보고를 청장님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교통표지판 정비 신설이 590건, 보수가 272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대덕구에서 교통표지판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비래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삼호아파트, 삼호아파트에서부터 금성백조아파트까지는 22m도로인가 24m도로로다 복개를 해가지고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25m도로가 죽 깔리면서 사거리 교차로가 8m 교차로가 70m당 하나씩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횡단보도가 70m당 하나씩 있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빈번해요. 그 지역이, 그런데 거기에는 800여명의 국민학생들이 지나 다니는 도로요. 거기에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 표시판, 속도제한 표시판, 교통표지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 지역에 590개를 신설하고 272개를 보수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했는지 그 지역은 아직 필요치 않는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에는 화물차,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대용량 방역 소독차가 이틀에 한번씩 지역을 순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조그마한 용량을 가지고 오토바이에 싣고서 3일에 한번씩 돌아다녀요. 다른지역은 몰라도 내가 사는 회덕2동에는 그럽니다. 
그런데 그 용량을 보니까 오토바이에다 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고 걸어 다녀야 제대로 소독이 되는 그러한 소독기를 가지고 3일에 한번씩 오토바이로 달리고 말아요. 무슨 노후된 자동차 매연정도밖에 안나와요. 기본적인 것은 여름철에 뇌염모기 같은 것에 물리지 않게 보건소에서 해야될 것인데, 주민이 우선 모기에 무리지 않아야 될 터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작년처럼 방역소독차량으로 대용량을 가지고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제대로 해줄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교통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다시 말씀드려서 비래동 주공아파트와 삼호아파트, 금성백조아파트 가네 교통표지판이 없는 지역은 인도가 있고 가로등까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편도 2차선, 왕복4차선 도로에 대형화물차가 쭉 서있어요. 그러니까 편도 1차선밖에 안되요. 거기에 또 시내버스가 다녀요. 그런데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삼호아파트까지는 비포장에다가 중간중간에 토목업자들이 흙을 갔다가 부어가지고 시내버스가 그 노선을 이용을 안하고 어떤 버스는 그리로 들어가고 어떤 버스는 저쪽으로 우회하고 버스노선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 추경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결정하면 공사를 하겠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갈이라도 깔아야지,포크레인 왜샀나 몰라요. 정비라도 해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운전기사들이 하고 싶은데로 다니는 이러한 지역이예요. 거기에 덧부치면 주정차 제한지역으로 묶어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 지역에 과장님 가 보시기나 하셨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14시52분)

(속개 15시2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이도종의원입니다. 
정춘희 구청장님 및 부구청장님이하 구청산하 전공무원의 46일 앞둔 대전엑스포 준비와 아침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등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대화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에 본의원이 질의한 답에 3월초 개교일 이전에 완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건설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6월입니다. 장마가 금주에 또 시작되고 장마중에 공사하려는지 장마를 기다렸다가 공사를 하려는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완공을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의 정문앞 구부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의 문제점을 말씀안드려도 가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전임해 가신 건설과장님과 토목계장님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구부러진 부분의 문제점은 도시계획의 문제와 어긋나 학교정문앞에 좀더 넓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좁습니다. 더 큰문제는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라는 주민과 학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사도가 심한 도로에 있고 45°정도, 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 도시계획이 갈지자로 되어있습니다. 신설도로를 개설한다고 봅시다. 막대한 투자에 어렵게 구성해서 만든 도로가 구민의 불편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처리하시겠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이전에 제가 그 공사중에 제가해서 토목계장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서 또 건설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 더 확장할 것으로 또 토지보상 문제도 그렇게 계약이 됐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인수인계를 못받았죠? 
     (건설과장 좌석에서 "예" 하고 답함 ) 
그것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겁니다. 좀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 이 대화중학교 진입로상에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좌석에서 "없습니다"라고 답함) 
없죠? 그러니까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번회기에. 덧붙여 이사항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화중학교에 상수도설치요구를 학부모가 하셨는데 학교시설에, 공공시설이죠, 상수도시설을 누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황된 질문인지 모르지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덕구내 개인소유땅 도로사용보상문제 때문에 재소된 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 건수보상에 어느정도 되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공사현황을 말씀해주시고 3월에 공사보상처리후 미철거되어 해당주민의 수로공사가 늦어져 불만을 야기되고 있는지, 처리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이냐면 지금 금남상회앞에는 일부 철거를 했는데 그 나머지는 현재 도로보상을 했는데 경계선이 확실히 그어지지 않아 철거를 못해서 그 주위 사람이 재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시유지가 구비지로 구청에 등기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공공지역외 개인사유지분을 분할해 준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쯤 되며 분할방법 및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이 너무 늦어서 주민의 불편함은 말도 아닙니다. 물론 다 업무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러리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한곳 한곳 조금하고 한참있다 또 조금 공사하고 하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구정보고에서 주민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며칠전에 3차 도로공사한 3,40m 떨어져갖고 파헤쳐놓고 또 방치되어있습니다. 또 장마가 온다고하니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어요. 물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에 장마를 대비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지형이 구릉지구 부채꼴로 되어서 장마가 오면 한곳으로 물이 집중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한걱정을 하고있는 것인데 이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수집중이 우려되는 것을 확인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오광아파트 노인정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광아파트 주민들은 아직도 관료주의식 행정을 한다고 대단히 진노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제반구비서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을 처리못한 것은 자못 주민편의에서서 구행정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실무담당자에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구비서류는 주민이 잘모르니까 알려주면서 처리해달라고 부탁부탁 했는데도 아직까지 처리를 못한 이유와 앞으로 이 조그만 노인정을 조속히 처리할 의지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3년도 제19회 임시회의때 업무보고에서 천병원에서 읍내동까지 보도블럭을 재공사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천병원에서 두리예식장앞을 거쳐서 공단협회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그 읍내동까지에 포함되서 거기까지 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그 공사를 하는지 또 한일병원앞을 빼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도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사실 이질문을 하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어보면 신통한 답이 없습니다, 언제고. 그러나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덕암동 관할에는 덕암동, 상서동, 평촌동의 3개 법정동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도 상서동 몇번지, 평촌동 몇번지로 등기가 되있습니다. 엄연히 법정동명은 어느누구도 임의로 바꿀 수 없음에도 통을 주정하면서 번호를 부여한 앞에는 동명이 모두 덕암동이라는 명의로 둔갑하였습니다. 이래서 상서나 평촌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기분도 상하고 분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통을 그전에 모두해서 덕암1통에서 부터 상서, 평촌으로 들어오면서 아마 1통정도가 메워졌던가 봅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1통을 쪼개서 20통 만들고 또 증가하면 30통을 1통옆에 만들어 놨습니다. 순리적으로 보면 1통옆에는 2통이 있어야하고 2통옆에는 3통이 하고 이웃에 가까운 번호의 동이 있어야하는데 이것은 뭐 1통은 저 밖에 있고 2통은 이쪽에 있고 또 1통 옆에 30통있고 이래가지고 주민이 거기를 찾아가려면 상서동을 찾아오는 분이 덕암동 몇통 하니까 몇통에서 찾습니다. 덕암동 5통쯤되면 덕암동 4통에나 1,2통에 가서 찾는데 그게 덕암동이 아니고 상서로 가는 5통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동을 주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몇통, 덕암동 몇통하면 거기가 어디인지 덕암동이라는 정도로 자기가 자기동의 통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계관께 몇번 건의를 하고 연구해서 시정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왜 법정동을 살려놔서 법정동에 1통, 2통하면 지역이 좁아지니까 1통 없으면 3통옆에 4통이 있을건데 이렇게 못하고 법정동을 무시하고 해서 자기 편의적으로 행정동의 통을 분할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앞으로 인구가 증가해 가지고 분동이 된다할 때, 상서동을 만약 분동된다고 할 때 그때는 다시 통, 분통장을 다시해야 될겁니다. 현재 법정동을 살려서 동번호를 줬다고하면 그냥 가지고 나가서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편의적으로 공무원이 법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공무원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암동은 덕암동이라고하면은 상서, 평촌까지 포함된 덕암동입니다. 경부선철도, 또 17호국도, 경부고속도로가 아주 동서로 종단하고 있는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요충지에서 사는 덕분인지 매우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공해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몇 번했습니다. 방음벽이라도 해가지고 조금 편하게 살아봅시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한번 얘기하면 그때가서 어떻게 건의서나 올려보고 또 답변이나 한번하고서 그냥 지나갑니다. 또 말안하면 아무일도 안합니다. 이러한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기질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민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을때 지속적으로 될수 있게끔 자기가 내가 있는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방음벽, 철도변의 방음벽을 해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어디에 건의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문제가 있으면 '아! 이건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주민이 다시 요청을 하던 안하던 계속해서 그것이 완결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9급을 발령받거나 7급에서 6급승진이 되면 무조건 동사무소로 나가야 합니다. 9급이 공무원으로써 마음가짐도 되어있지 않고 6급된 사람이 관리자로써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최일선에서 대민접촉을 일선근무를 할 때 그 공무원의 심적부담이 큽니다. 또 그 미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접촉하는 우리주민들도 심적 부담이 큽니다. 구청에서 그런 직원을 바로 일선에 내보내지 말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근무시켜 가지고 그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갖고한 뒤 일선에 나가서 주민들을 대해야지 그냥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이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승진이 늦은가 봅니다. 또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승진이 늦은가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시청으로 가려하고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이 구청에 오려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잘못됐습니다. 애초에 발령배치를 하는것부터 잘돼있고 또 승진을 가까운 사람별로 승진을 시킨다는 것은 정실인사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를 공평하게 하고 정실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어떻겠느냐, 아무데나 근무해도 자기능력을 인정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제도가 되지 않고는 너도나도 높은 데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제생각 같아서는 여기에서 계장을 오래하던 분이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나가셔서 근무를 잘하시면 동장도 될 수 있다, 사무관도 될 수 있다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어야만 일선에서 우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유능한 분들은 전부 높은 데로 가려하고 들어오려 합니다.여기에 대해서 인사방침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시장 관곈데 아까 김한웅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히 제가 보충드리는 것은 이 농수산물시장 주변정비계획서를 보면 아까 지었다고 하는 자리는 소방도로로 이렇게 7건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서를 무시하고서 노상건축을 허가하는 그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계획서는 전부 허위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기 아까 김한웅의원 답변에 이것도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암동 1통부분에 어린이 공원에 노인회관을 지어준다고 해서 작년도예산, 금년도예산 2번의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못짖는다 이래서 못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은 확정이 안되있는데도 지을수 있으면서 관에서 더군다나 공원부지에 집을짓는데 지을 수 없느냐, 이치에 맞지않는 대답이기 때문에 주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면 공원계획이 안되서 그렇다, 그러면 확정되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공원계획을 세워놓았냐고 물어봐도 없다 합니다. 그러면 확정되고, 계획세우고, 승인받고 뭐하고 하면 해바뀌고 해바뀌고 나중에 우리는 임기가 끝납니다. 예산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는 형식이 되있습니다, 지금. 왜 못짓습니까? 관에서 왜 못짓습니까? 개인도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게 이유입니까? 무슨법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법이지 주민한테 골탕먹이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금년에 책정된 예산은 꼭 시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에 돈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시에서는 돈이 어디서 솟아나나 우리구에도 마구 시에서 돈을 들어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써주는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하는 것인지 자기내 임의대로 시의원이 여기 해주고 싶으면 시장이 `거기해줘'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나 이거 의심스럽습니다. 시청에서 구에 해주는 공사가 우리 구청장하고 협의가 되었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암 1통, 24통, 이 부근에는 구획정리할 때 그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기름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하수도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는 준설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는 못들었습니다. 올해 장마가 졌을 때 그것을 장마 대비되있나 요것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이것이 안되가지고서 수혜가 난다할 때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거 참 아주 웃기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강변고속도로라고 해서 여기를 나가고 읍내동으로 통해서 원천교 옆에 신탄진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애들이 봐도 참 웃기는 일을 해놨습니다. 옆에 코너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들랑거리기 좋으라고 그것을 차가 회전하면 원심력이 있어서 바로 쏠리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서 거꾸로 비알지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으라는 주유소인지 또 주유소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한건지 그러한 설계하고 감독한 사람들이 시청안에서 월급을 타먹고있는지 난 아주 웃기는 공사를 해놨다고 봅니다. 잘 다니는 도로를 갖다가 갈적마다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만드는 이러한 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조금 더 있습니다. 
대덕구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집을 다섯채 지어가지고 임대한게 있습니다. 거기 계약서를 볼것 같으면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행위 이것은 계약을 취소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까지 구청장하고 그 사람들하고 해먹으면서 이것을 시행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것을 하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하게 따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지마는 이러한 계약서, 뭐하러 작성합니까? 이렇게 계약서상에 있는 문구도 시행못하면서 말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요, 딱딱한 것도 좋지만 조금 웃을것은 웃어가면서 합시다. 다음은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본의원은 중리 법동출신 이병희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린공원안에 구봉약수터를 92년 완공하여 약수터 근방에 조경및 철쭉꽃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여지껏 93년도에도 나무심는 시기가 다가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국장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덕구 전지역에 방범등 신규설치 및 수리하는등 금액이 일정하지 못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덕구는 구, 동에 신규 설치하는 데는 한등에 얼마, 보수 얼마, 각동에 설치보수 신규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리 법동에서 신탄진 보건소를 가려면 시내버스 한대가 없습니다. 중리 법동 인구가 5만이 넘었습니다. 5만이면 조그만한 시가 형성이 될 시점에 왔고 영세민도 대전시에서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보건소 역시 있는 사람보다 영세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마음이나 좀 먹고 계신지 의심마져 들고 무슨 지역주민의 편의인지 찾아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여타의 추진조차 못하고 있으니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본의원은 의심마져 들게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담당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에는 예를 들어 10년생 나무를 심는데 1년, 2년 지나 가로수가 죽고 보식하는데는 2, 3년생으로 보식하여 미관상도 보기싫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처음 심은 종류의 처음심는 나무의 크기로 보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처음에는 큰나무로 보식하고 나중에는 작은 나무로 보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심하게 말씀드려 업자한테 특혜를 준것이 아닌지 의심마져 들게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이해되지 않을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동장재량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4,000만원 세운 것은 각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의원님들과 의논하여 사업하려고 세운 것이고 또 각 동에 그렇게 지시한다고 하셨는데 동장들께서는 알고계신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장님들께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늦게 부임하셔서 모른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부구청장님께서는 다 알고계시면서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농락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각동에 동장이 사업한 근거, 예산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이 이해되지 않을 시 이것 역시 특별위원회를 구성․심사해줄 것을 의장님께 제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리 법동출신 천영수의원입니다.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및 행정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입니다. 
지난 5월 30일자 각종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여 관내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실태를 설문조사하고 대덕구 자체로 이루어졌던 수질오염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물에 대한 불신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임시대책으로 지하수개발을 많이 하고는 있으나 이는 일부 지역주민의 일익에 지나지 않는 실정임으로 우리모든 주민이 마음놓고 마실수 있도록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구청의 자체 설문조사로 인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질책받고 인사조치까지 있었다는 설도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는 업무중인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문제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일들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상부의 눈치만 보지말고 지역을 위하고 대덕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칭찬해주고 사기를 붇돋아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난 6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요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가 개원되고 그동안 제5회의 임시회등 4회에 걸친 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을 요청, 의회의 의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요청 사항에 대하여 구청측에서 심의․이행하고 이행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금번회기에도 상정되는 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정부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품의 취득승인요청시 신규취득, 대체취득으로 구분하여 승인요청하였는데 물품취득에서 대체 취득과 승인된 물품에 대하여는 당연히 처분해야할 물품이 생기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측에서 필요한 물품을 취득사항만 의회에 취득승인 요청해놓고 처분할 물품에 대하여는 2년여동안 한번도 승인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원을 경신하는 처사로써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금번회기에는 상정된 안건을 검토해보니 저번에 안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금까지 즉 의회가 개원되고도 물품처분현황을 밝혀주시고 어떤 이유에서 처분승인요청을 하지않고 물품을 처분하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의회 승인없이 처분한 물품이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입니다. 지난 92년 신축한 법동사무소는 대지 233평에 건평 410평의 건물로써 규모나 용도면에서 동사무소 건물로는 전국에서 제일 최신식으로 건축이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사용용도면에서는 투자한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를 시작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지하에 구내 식당용으로 설계하여 건축해놓고 현재까지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설계자체부터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무소 직원 25명때문에 구내식당을 운영한다고 볼 때 구내 식당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기때문에 현재까지 비어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본의원이 지하실 운영방법에 따라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운영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하실 운영을 일반인에게 세를 놓고 운영권을 넘겨줄수는 없는지 아니면 지하실에 무료체육시설을 해놓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같은 동사무소 3층에는 국고 5,000만원이란 많은 예산을 받아 청년수련실을 시설해놓고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국고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법동 택지개발로 인해 기존 법동에 있던 문화재 석장승의 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때 질의 답변에서는 택지개발이 준공되는 92년 6월경 이전해 준다고 답변하였는데 무려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인 석장승 이전 계획이 아직까지 미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동․안산 근린공원에 건축하는 도서관 건축준공시기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대전시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는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되어있어 이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건축법상 주택 60%와 점포 40%를 허가규정으로 제한되어 조정하는것을 단독주택용지보다는 주거지역으로 정하여 재산의 활용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의 질의, 답변할 사항을 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법동 281번지 1,500여평의 공원부지에 체육공원시설을 요구한 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체육시설을 갖추어 준다고 답변하였고, 
둘째, 중리국민학교 앞에서 법동 삼호아파트까지의 15m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했던바, 금년 예산에 반영하여 가로등을 세워주기로 하였으나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셋째로 삼호아파트뒤에 있는 버스종점 이전문제를 질의한 바 이전 추진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전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사항등 위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목상동 출신 조윤제의원입니다. 
질의를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심도있게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 중복된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빼고 피부로 느끼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 의원들이 다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답변이라든지 그 결과에 석연치않고 이루어 지지 않은데서 대단히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인 우리 이병희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지금 동에는 동장의 권한을 먼저 내가 지난번 회의할 때 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히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탄생해서 의원관에 지방의 대표가 선정되었으면 필연코 모든일을 서로 상의해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어서 하는 부분, 또 우리가 알던 것, 이래서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지난번 송일영 구청장께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가 동의 재량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지방자치제가 주민을 위한 어떤 봉사를 할 수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목상동 그 주위에 보면 목상동 7통에 270번지 산에 보면 대덕구에서 체육공원을 건설한다고 산을 그것도 공원부지를 전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쯤은 파고 지금 평면으로 어느 정도 닦아놨습니다만은 어느날 갑자기 밤중에 또 대낮에 그것도 대덕구 쓰레기도 아닌 중구 쓰레기가 중구 쓰레기도 아닌 중구에서 하천복개공사를 하면서 다 썩어진 흙을 가져다가 거기다 소위 쌓아놨으니 주민들이 동장한테 신고하고 구청에 몇 번이고 신고하고 이렇게해서 나는 그것을 치운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떤 주민이 와서 그때 그렇게 신고하고 했는데 일언반구도 없고 동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오늘 아침 엿보러 갔습니다. 역시 그때 쌓아논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체육관을 만들려고 하는 돌들을 가지고 공터에다가 나쁜 동구 쓰레기를 적재해 놓으면 누가 책임지란 말입니까? 주민들이 목상2통 통장이 동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구청에 보고해서 치워주세요' 하고 부탁도 드렸다고 하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관계되는 분은 가서 보시고 이때까지 왜 안치웠는지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쌓아놨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과금과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통합공과금제도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폐기물수수료, TV수신료등, 각종 공과금을 한가지에 통합, 한꺼번에 은행에 납부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수용가에서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못하고 그 다음 고지서에 그것도 독촉장을 안내란에 고지첨부하고 미수금액에 적혀있어 그 독촉장 안내장으로 미수금액을 납부하려해도 납부할 수 없거니와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납기후 공과금을 납부코자할 때는 통합공과금이 아닌 전기요금은 한전에다가 수도요금은 구청에다가 도시가스 요금은 기관에다가 폐기물 수수료, TV시청료는 동사무소에다가 각각 따로따로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가지고 납부해야되니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제도이고 통합공과금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과금징수 실적과 미수금 체납액은 얼마나 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되가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관리와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보면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처리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량이상의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당해 폐기물 종류․분량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대덕구에서는 이와같은 사례에 대하여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신고 사업체가 몇개나 되며, 미신고 업체는 없는지, 해당 사업체는 파악하고 있는지 과연 행정지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수집 수수료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조례시행령을 보면 '지역내의 수수료 부과대상업소는 주당 300Kg이상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자체 처리토록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덕구 관할내 대상업체는 몇 업체나 되는지, 수거 대상지역의 수수료 부과와 징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제2장 폐기물 운반처리 제6조, 일반폐기물 다량배출 업자법 제14조 1항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일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이하 다량 배출업자라 함은 일반폐기물 주당 약 300Kg이상 배출 업자라 되어있는데 과연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대덕구 관할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얼마나 되고 업체별 배출량은 얼마나 되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항간에 의하면 관에서 운영하는 청소차가 비공식적으로 사업자와 결탁하여 몇 푼씩 받고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자체처리를 없애버리고 업체에 고지․발부하여 세수도 올릴겸 직접 관에서 처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 쓰레기 자체수거처리 계획서를 낸 업소는 몇 개나 되고 안낸 업소는 몇 개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 환경 위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인 신일동에는 84년도 4월경에서부터 90년 12월 사이에 당시 대금농조소유 방죽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생활 쓰레기를 매립하여 복토를 평면으로 해주기로 하고 주민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 관청인 구청이나 해당 환경보호과장, 신탄진 읍장등이 앞장서서 주민을 설득하여 매립하였으나 막상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일반 쓰레기가 아닌 산업폐기물을 마구 실어다 넣어 인근 주민이 먹고 마시는 식수 오염은 물론이고 산더미같이 쌓아올린 흙더미의 먼지공해, 심한 악취, 흘러나오는 국물에다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간 쓰레기 매립후 주변에 대하여 공해문제와 보건위생 상태에 대하여 단 한번의 점검도 실시를 안했다고 보면 주민의 보건적․위생적 관리를 소홀히하여 방치된 데 대하여 관계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이로 인한 주민의 원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민원의 원성 소지가 다분한지라 산업폐기물, 산업쓰레기, 연료사용의 공해, 수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이런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가 3,4공단조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발생후 이러쿵 저러쿵 하지말고 미리 예방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는 과거에 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이제 3, 4공단지역으로 조성이 되면서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서고 많은 주민이 입주케 되어 있어 공해에 의한 원성이 대단히 극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앞으로 심각한 주민의 원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 굴둑에서 나오는 불완전연소 발생방지, 집진기에서 나오는 분진에 대한 방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의 정신적 장애는 물론이고 수면내지는 불쾌감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의 그런 공해문제발생 가능상태에 대한 관계자의 견해와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합보건사업에 대한 질문과 하절기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통합보건관리를 세대별 건강체크여부와 그간의 사업실적 여부 그리고 사안조치에 대한 실적, 영유아․임산부․노약자의 관리상태 여부, 가정간호에 있어서 영세민 위주로 하는 가정간호를 하는 것인지 가정방문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여부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보건적 건강관리와 그에 대한 견해와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되야되는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요즘에 보면 녹음이 우거진 숲 및 주거지 주변의 가로수에 대한 약품살포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는데 약품살포에 대한 살포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인지 그이유는 무엇인지 또 취급자의 자격여부, 만약 약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속전철로 인한 주민이주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코져하는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자료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있는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출신지가 고속전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다수의 주민이 주거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주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고속전철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상문제, 이주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실정을 아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특례법 적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특례법으로 93년 12월말까지 미등기 소유토지에 대하여 특례법을 적용하는데 대덕구에서는 시편입으로 인하여 옛 대덕군지역 주변의 해당되는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전직할시 편입으로 인하여 그것마저 혜택을 볼 수 없는 형편에 처해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보고만 계신지 어떤 시정책이나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거기 다 자료를 제출해 봤는지 변두리지역 주민에게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봤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행정 시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년 1회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93년도 노인건강실태, 계획인원실적 그리고 건강진단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노인에 대하여 어떻게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령자는 60세이상 노령자가 10년동안에 3배이상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지역 대덕구에서는 연간 얼마나 늘어났는지 노령자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싶으며 요즘 노동력이 부족한 추세에 있는 만큼 노인분에 대하여 좀 깊이 연구하여 우리구에서나마 저렴한 임금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한번쯤 연구․검토했으면 하는데 노인문제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지원해주는 사회단체는 현재 몇 개나 되며 지원되는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문민 시대를 맞아 과감히 지원․정비해야 될 대상단체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관계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끝으로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덕구청내 인사실태를 보면 전문성과 능력위주의 인사처리를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호봉․급수에 의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 같은 실정인 바 지방자치화 시대를 열면서 가령 호봉이 낮다고 해도 능력이 있다면 능력본위로 인사배치하여 업무효율을 기하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향과 과감히 행정능력위주의 인사정책으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중복된 질의는 지양을 했습니다만은 항시 우리 다같이 동료의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많은 것을 시정해 주십사,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그때마다 답변을 하는 요지를 보면 '해 보겠습니다'하고 어떻게 우물우물 넘어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애고 책임소재가 분명한 그런 예방책, 그런 태도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10분) 

(속개 16시3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1동 하정환의원입니다. 
지금 의회가 구성되어 두해가 바뀌고 반년이 지난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동반자다 아니면 동조자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편의적이고 중앙의존적인 행정관행을 보이고 있으며 의원들을 동반자라기 보다는 행정의 감시자 내지 방해자 라고 말하는 소리를 먼 소리로 듣고 있고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으며 경시되고 있는 것은 의원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은 의원님들이나 실무 경험이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과연 대덕구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주민한테는 토론의 장으로써 주민을 위한 의회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했는가 한번쯤 우리모두가 반성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지역 발전과 복리증진보다 지역민원에 민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많은 민원과 숙원 사업을 위한 일은 지난날의 보람과 결실이 무엇인가 우리 의원들은 자신에게 반문해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 의결로 채택된 건의나 진정, 질의나 질문등 하나같이 상위의 법에 또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묵살되고 말았으며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시간 이후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도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회덕1동 동사무소는 5개동으로 인구 25,755명 면적 16.83㎡로 대덕구의 29.1%를 차지하며 장동과의 거리는 약 8㎞정도가 되어 주민의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조속히 분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동이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은 사례가 발생하므로 분동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장님과 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읍내동 517-25번지, 517-20번지에는 재무부나 농수산부 건설부 소관의 땅이 산적되어 있는 토지가 개인 주택이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실정이라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땅이라면 용도를 폐지하든지 개인에게 불하하든지 또는 녹지시설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회덕1동을 가로지르는 국도 17호선을 확포장하여 지역주민 모두는 발전되는 모습에 흐뭇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내동 6통 앞에서부터 읍내 25통을 가로지르는 법동천 복개공사, 도시고속화도로와 엑스포역 간에 도로개통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내동 557번지 및 543-17번지의 구거를 복개하여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엑스포역과 원촌교간에 도로개통후 복개도로에 차폐 가림판을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과 인근 545-4번지 도로의 활용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화동 공단 주유소앞에서부터 덕암동사무소까지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차량소통은 잘 되고 있으나 사람이 통행을 해야 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도만 있고 인도는 없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하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입니다.
먼저 오랜시간 여러가지 바쁘신 데에도 저희 의회 의인들의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정춘희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춘희 청장님이 우리 구에 오신 것은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여러가지 경로로 보고 느낀 바 굉장히 검소하시고 성실하시며 겸손하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문제가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보필을 잘 해드리고 본보기로써 따라 주어야 되는데 동에서도 안좋은 소리가 들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제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들려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에서 좀 많이 자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 내지는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보호지원하는 실태를 파악하여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대회니, 위문이니, 결연사업등 총괄적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수출하고 있는 관내 업체 수출동향 분석자료를 답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대동 27번지 인근에 전답 합해서 약 6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목은 절대농지 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동쪽으로는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우회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갑천 우안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타원형이나 계란모양 아니면 럭비볼 모양으로 좀 길쭉하게 원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선조때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그 땅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곳 농민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기업하는 분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쪽에 호남고속도로가 횡단을 하면서 확장공사로 인하여 일부 수로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그 지역을 땅보다 높이 올렸습니다. 올린 상태에서 물은 갑천 쪽으로 우회를 해서 빠졌는데 갑천우안도로가 생기면서 물 빠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삼부토건에 몇 번 가서 상의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도 했습니다만 그쪽에 6개 공구의 배수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현지 땅 사정하고 그쪽 배수로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수평인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신대동 27번지 약 6만평 인근대지에 모를 심은 데서 물을 빼야 되는데 물을 넣었다가 배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수를 할 때가 없어요. 배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좀 어려운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이곳 농지에는 우기철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되다보니까 수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토목작업을 성토를 조금 한데도 있습니다. 사실 한데도 있는데 이 절대농지, 그린벨트라고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형질변경으로 보는 것인지 같은 점에서 형질변경, 성토를 한 똑같은 농사의 목적으로 성토를 해서 1미터, 2미터 높인 다음에 똑같은 논이면 논, 답이면 답으로 쓰는데 그것을 그런 문제를 놓고 형질변경으로 보는 것인지, 만약에 형질변경으로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전체적이고 대대적인 형질변경이 아니고 성토를 해서 다시 농사를 지을수 있는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통해서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덕1동장이 지금 공석상태인데 물론 인사권자가 청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좀 오셨으면하는 바램이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 묻겠습니다.
신대동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신대동 갑천우안도로 주변에 보면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5시에 꼭 갑천우안도로쪽으로 횡단을 해서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보면 꼭 검은 연기가 나요. 제가 보면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면서 불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안되고 있어요. 밤늦게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맥주 캔 같은 깡통을 수거를 해서 그것을 밤에 솥에다 넣고서 밑에서 벙커시유나 고무 타이어 같은걸 때면서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녹아요, 녹으면서 거기에서 공해물질이 타이어 태우는 것, 벙커시유 타는 것 그것이 날아가면서, 또는 알루미늄에 붙어있던 페인트가 타서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멀미까지. 이런 것들이 꼭 밤에 아침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강력한 단속을 하며 주시기 바람니다. 여러가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끝까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면에서 행정조치도 해야겠고 여기에 대한 의지도 한번 천명을 해주십시요. 방법론 즉!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통해서 속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출방지 시설의 개선에 대해서 조업 정지 명령 등 환경 영향평가 실적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까 말씀드린 산업페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명령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문제인데 회덕1동 분동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하정환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710명이라는 연명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역 시의원 4명하고 국회의원 김원웅의원, 민자당 최상진 위원장 이렇게 해서 다 받아서 이것을 대전시에다 보냈고 대덕구청에 냈고, 내무부에 보냈고, 청와대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분동에는 제가 볼 적에 아무런 분동을 못할 소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분동이라도 좀 우선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인원 정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를 받아야 돼서 어렵겠지만 분동이라도 우선 할 수 있는 방면 최대한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한 면에서 분동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에서 지금 동에서 받아 가지고 아직 의견 개진을 시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을 미리 한번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저번에 정기의회 때입니까? 18회 정기회때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결속분에 대해서 고무 바로 결속분을 떠서 그것이 수목이 자라는데 여러가지 풍화작용에 의한 어떤 오염이 오지 않느냐 해를 끼치는 화학적인 반응을 발생시키지는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건설과장께서는 분명히 다시 나무를 떠서 고무바를 제거한 뒤에 다시 식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루어 진 사항은 이것은 제가 예견을 하는 것이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대덕구청에서는 산림조합으로 시정명령을 했겠죠?  여기 이러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니까 산림조합에서는 한남대학교 교수 한 분을 설득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해롭지않다 라는 교수님의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형수목을 옳겨 심으려면 물론 결속분을 떠서 옳기는 과정에서 나무뿌리가 움직이면 식수 과정이나 생육, 땅에 뿌리가 안착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분을 떠서 갔다 놓고서 심기전에 가위로 고무바를 식재하면 충분히 될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산림조합에서 한남대학교 교수 한분을 초빙해 가지고 그런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면 행정부에서는 다른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산림조합에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적인 행태요. 내가 의회사무과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의원들 보필하는 자리가 의회사무과 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별다른 게 없어요. 의원이 자료 부탁을 했으면 예산을 좀 쓰든지 그런 것은 서울대학교라든지 충남대학교에 라든지 다른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포괄적인 상태에서 반론할 수 있는거나 아니면 적당하다거나 무엇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좀 신경을 써서 어떤 "아니다" 라는 반론이 나왔을 때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반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에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아침에 나가 보니까 나무가 전부 쓰러졌어요. 
작년에 식재한 은행나무를 보니까 심는 데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나무뿌리가 거의 나오다시피 그냥 조금 파고서 식재한 거요. 그것도 묻기나 합니까? 그냥 포크레인으로 한번씩 쭉 파고 나가고 나머지 뒤에서 삽 갖고 깔짝깔짝해서 몇번 조금 밟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바람이 불면 나무는 쓰러지게 되어있어요. 그 나무는 그냥 두었으면 100%다 쓰러져요. 버팀목을 해서 삼각대로 조여 왔는데도 쓰러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밑에를 식수를 하고 물을 주고 다짐을 하는데 얼마만큼 했는가 눈으로 안보아도 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그것이 뿌리가 흙에 정착이 돼야 되는데 고무 바가 앞뒤로 옆으로 좌우로 빙빙 감았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가 닿는 부분은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 부분을 지나서 감은 부분을 지나서 나온 뿌리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땅에 안착될 수 있는 뿌리가 적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을 또 고무바를 제거한 뒤에 재식수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리면 그냥 나두어야 하는 것인지 저로서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행정 당국이 여러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하시고 자문을 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리동의 구봉약수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45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대덕구청에서 우리 중리동에 계신 주민들한테 좋은 물을 졸 먹이자고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만 지금 1차, 2차 검사에서 불소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3차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이 정도되면 과감하게 폐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중리동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어떠한 문제든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몸에 분진이라든지 여러가지 종양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이 "수질오염에 대한 피해다"라고 할 적에 이것은 대덕구청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불소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 돈이 1억이 들었건 10억이 들었건 과감하게 폐쇄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폐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온적으로 이것저것 눈치보고 그냥 적당히 할 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폐쇄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보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이 뺐습니다마는 몇 가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 여러 과가 관련되는 것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경영수익 사업으로 오정동 705-65번지에 임대점포를 건축하여 대덕구청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전에 건축과 지도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분명하게 제가 지난번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도계에서 단속을 할적에 그 사람들에게 경영수익 사업으로 집을 지어서 100% 주겠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하니까 담당과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럴수도 없거니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한마디로 일축을 해 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머리속에 기억을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할 적에 조례를 의원들이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수정을 하는데 대덕구 지역내에서 무허가 식품 영업행위 무허가 건축물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겠다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위법을 한사람은 한 만큼의 피해의식을 주어야 한다" 라는 게 우리 대덕구 의원들의 한결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때 수정결의를 해서 이것을 조례로 삽입을 하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한번만 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그럽디다.
한번만 봐 달라고 그래서 봐 주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지도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100%주지는 말고 그중에서 한, 두명만 제외시키고 나머지한테는 주십시오. 우리 과거에 지도계에서 그런 얘기를 막 흘리고 다녔어도,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 이겁니다. 왜 100% '안주었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받든 수의 계약을 했든 입찰을 본 것이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런 것을 제가 그런 상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대덕구를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어떻게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고 만들려고 한 조례도 공무원들이 사정을 해서 그 선에서 타협을 봤다 이겁니다. 단 안주든 조건, 몇 명만 제외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앞에서 계획을 하고 만들려고 한 조례도 무산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에 한 약속도 그냥 없었던 일이 되었고 지금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7명한테 다 준것 아닙니까? 의원들을 이렇게 기만한다 얘기입니다. 정당한 논리에 의해서 정당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데에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면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들어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약속은 지켜야지요, 그 약속마저 깹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또 이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것으로 잘 무마가 됐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아시죠? 여러분들! 무허가로 증축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던 현장 공무원이 말이요. 그 옆에 회사 직원한테 가서 홍의원이 당신 회사 씹더라 이겁니다. 일요일 아침만 되면 조찬모임으로 만나는 막연한 사이요. 이것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공무원도. 이게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으로 임대를 해 주었으면 임대료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받았으면  애당초에는 일부 지역토산품 어쩌구 해가지고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재고하라" 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5개동 10개 점포를 했는데 화장실이 없이 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화장실도 없이 소주 팔고 고기 팔고하는 겁니다. 무허가 영업행위를 합니다. 
자체가 무허가 영업행위, 대덕구에서 임대를 주는 집에서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얼마 있다가 보니까 간이 화장실 같은 것 몇 개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저께 가 보았더니 허가증을 갖다 걸어 놨어요. 개인이 살기 위해서 주거공간 2~3평으로 비닐치고 살면 난리납니다. 뜯어라, 건축법 33조, 34조인가, 뭐 단전 단수한다 무엇이다 해가지고 계고장 보내고 경고장 보내고 난리가 납니다. 대덕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내준 사람들한테는 대덕구에서 뭡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차시설 한다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8,650만원 주차시설한다고 투입해서 주차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시내버스 공동 관리위원회에 세를 주었는지 몰라도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진입로도 없이 세를 준겁니다. 진입로를 어디서 어디까지 라인을 그어놓고 몇 평이다,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 몇 평을 차지해라 하는 무슨 계획된 선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세를 주었다. 이겁니다. 관재계에서, 그러면 진입을 할 수 있는 땅은 어디냐? 대양식품에 땅이 있는데 그 앞땅으로 자기들끼리 임대를 하든지 말든지 해서 그리로 지나가라, 대양식품에서 임대를 못하겠다 하니까 지금 우리 주차시설한 그 앞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몇 푼 받겠다고 해서 8,650만원이나 예산 투자해 넣은 것을 지금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야될지 이거 말이죠, 내가 예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런것은 대덕구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까 오의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위법 건축을 한 경우에 계약 최소라는 것이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의원들하고 행정 공무원하고의 약속이고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만들어 놓은 조례조차도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에 나와서 본 의원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것이 지켜지겠습니까? 공포한 조례까지도 안지켜지는 현실에서 이것은 강력한 의지를 대덕구청이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말하건데, 이것도 그냥 흐지부지 추인허가나 해준다 또 어쩌고 해가지고 유명 무실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언론의 제재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 있는 책임을 담당관서에 있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것이 해결이 안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가지 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만 다음 추가 질문때 삽입을 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화물주차장 강희철씨 것도 우리 의회의 건의서를 대전시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온 공문을 한번 보실래요, 공문을! 이것이 공문입니까? 90년 9월 20일날 해가지고 91년 9월까지 1차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또 안되었어요, 91년 92년 또 안되었어요. 92년 93년도까지해서 또 안되었어요.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요. 돌만 팔아먹고 거기에다 그냥 방치해 놓고 우리 건의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93년 9월30일까지 사업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놓고 그 지가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세원으로 확보해서 소득한 만큼의 세원을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납부를 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대전시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구정 발전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촉구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게 이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재원 능력의한계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전시에서도 이런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통장이나 어느 정도 몇 십억 예치시켜 놓고 사본이라도 떼가지고 보증을 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허가권을 내주어야지 능력도 하나도 없고 이런 서류도 구비 안해놓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선달 대동강 팔아먹듯이 이런 것들이 말이 안됩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재정적인 것, 즉,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것을 파악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구청의 직접적인 당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우습습니다만 구에서도 자꾸 시에 올려야 되요, 하루에 한번씩 365일 올려보아요. 못올릴 것이 뭐 있습니까?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면 질문해 주시면 서면답변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11인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덕구청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즉 93년 6월 24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2.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3년 6월 23일 즉, 내일입니다.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