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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6월 23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
  3.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
  3.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 의원의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해당실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질문하신 의원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이 모두 끝난다음에 충실한 답변이 나을 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덕구청장이신 정춘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춘희  제가 답변을 해야할 사항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선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구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덕구청은 연초에 계획될 사업들이 모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구민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규정의 제약도 있겠지만 기본시설의 미비와 한정된 재정 형편에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미해결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는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해결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이 미반영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회 개원이후 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 제19회를 운영해 오면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해결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왔으나 일부 시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관리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 등 성실한 처리가 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정보고시 구청장의 구정의지가 결여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업무는 전년 연말에 계획해서 의회에 예산승인이 되면 연초부터 하나하나 추진하여 대부분 연말까지 완료되는 단위사업으로써 구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민과의 약속사항이 바ㅤㄲㅢㄴ다 라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신뢰감의 상실 또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러운 구정의 운영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당초의 계획을 일관성있게 유지하면서 2/4분기가 지나가면 모든 사업을 엄밀히 분석을 해서 창의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며 더욱 구정발전을 위해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사정에 밝고, 높으신 경륜을 갖추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능력 위주의 인사행정 실태 여부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진인사는 경력과 근무성적, 훈련성적, 능력등을 종합 판단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근무부서의 근무자와 업무추진 실적의 우수자, 경력,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 받는 능력위주의 인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덕2동 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촌동 소재 회덕 2동 동사무소는 공영개발사업으로 94년도에는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연말 이전이나 또는 94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한 위치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전을 해야할 실정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암동에 보육시설 신축문제, 대화동 소라어린이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보육시설 신축문제에 대해저 반상회보에 게재한 행위가 허위인지 여부와 허위라면 담당과장을 처벌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월 14일 영아보육법등과 관련하여 법규가 제정이 되어 보육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가족구조의 변화와 급속한 산업화로써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본 사업을 96년까지 점차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에 의해 매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에서도 93년도에 한개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보육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하는 안내문을 92년 12월 반회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행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반회보에 게재한 사실이며 담당과장을 질책하라고 하신 사항은 앞으로 이일을 잘하라고 질책하신 것으로 알고 더욱 유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과장에 의해서 심사한다고 하고 회의도 하지않고 반려시킨 사유를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신축 예정지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바 신축 희망하는 지역이 모두 덕암동에 위치하였으며 덕암동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신축 희망지 근거리에 대신 어린이집과 신탄진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어서 신축 희망지 2개소가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으로써 지역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부 결의에 의해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덕암동 영세민수가 적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몇명이면 되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영세민수에 대해서는 세대수나 거리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가급적 저소득밀집지역에 보육시설을 신축해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라면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으로써 시설이 가능하다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하신 거리가 가깝다고 하였고 정상으로 몇미터 이내이며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할 경우는 거리제한이 없어도 되느냐고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등 재규정에는 거리제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의 효율성, 지역적 여건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주된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에 기존 어린이집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운영 하던 것을 다시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것이며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동 소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1991년 6월부터 9회에 걸쳐 경리장부를 허위작성을 하고 92년 2월부터 10회에 걸쳐 자금을 횡령 및 동 유아원 선생인원을 허위보고하고 아동을 허위 등록을 해서 보조금의 과다 수련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자체검사와 경찰청 수사결과 보육교사 5명과 퇴소아동 7명을 과다하게 보고해서 보조금을 허위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서 보조금 반환 명령,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감독부서인 구청 해당과에서 사실확인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비리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은 그간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륵 수차 지도, 감독을 하였으나 허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행정 지도 감독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원 20일 소라 어린이집 운영 부실신문 보도로써 충남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의해서 알게 되었고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사법 처리가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감시 감독 책임자를 물어 해당과장을 경고 또는 해직 이나 파면시킬 용의는 없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관할 법인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운영을 잘못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구에서도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부구청장 신희태입니다.
이도종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화중학교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상수도 시설을 구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수도법 및 공기업법에 의하여 상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대전직할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9조에 의하여 수혜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중학교 상수도 시설은 대화중학교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서부교육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대덕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을 해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 시설을 해 드릴수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월 13일 수질오염 설문조사 보도시 수돗물 불신 내용과 관련 수질오염 근절에 따른 대책과 담당공무원 인사조치에 대한 답변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실시한 수질오염 설문조사는 환경보존 .업무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이동 된 환경보호과장은 본 설문사항에 대한 인사조치가 아니고 민원분야의 순환보직으로 인사조치,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신희태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김영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시고 지적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잘못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웅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자 3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그 업무를 새로온 사람들이 파악을 못해서 불편을 주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건의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6월 3일자 33명의 인사이동은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행정 쇄신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일년이상 된 사람들은 인사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 전체는 203명 저희구에서는 33명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으로 인해서 약간의 저희구민들이 불편을 느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을 다 파악을 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앞으로는 그러한 대대적인 인사가 없도록 저희들도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또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인사 운영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급 직원을 처음에 발령할 때에 동에다가 일단 발령을 하고 또 6급이하 직원이 승진을 할 때에는 일단 동으로 발령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음 발령을 받은 9급 직원이  동에 와서 대민 접촉이라든가 또 행정을 전혀 모르는 어려운 점이 많다, 또 직원들 승진이 시청, 구청이 빠르고 동은 너무 늦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동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동에 있는 사무장들도 구에 들어와서 계장을 하다가 동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동장으로 발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7급이하 공무원들이 일단 처음 발령을 받게 되면 동으로 가야되는 이러한 인사 규칙에 의해서 동으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승진을 했을 경우 승진을 할 때에는 꼭 동으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규칙도 있습니다. 또한 동에서 잘하는 직원들은 구에서 발탁해서 구에서 근무를 시키다가 다시 승진을 하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도 전혀 발탁 승진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93년도에 구에서 승진한 사람이 13명, 동에서 승진한 사람이 2명, 92년도에는 구에서 승진한 사람이 40명, 동에서 승진한 사람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동사무장도 동간 이동을 하고 보직을 전보를 하고 또 동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승진할 수 있는 배려를 하고 또 동장을 발탁할 적에 열심히 한 사무장이 동장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연구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오경환의원님께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법정동으로 통수를 정하지 않고 행정동으로 일괄해서 통수를 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지역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동으로 하지말고 법정동으로 통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10개동에, 10개 행정동입니다. 행정동에 법정동은 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경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행정 편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부터 모든 통계자료 입력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1.6배라고 하는 법정동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구만 그런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동으로 모든 통계나 모든 자료를 입력했다고 했을 때에 아마도 상당히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입력자료가 행정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법정동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입력된 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영역을 늘린다든가 또한 기술의 보급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건의를 하고, 또 내무부에서 어떠한 동 법정동으로 모든 행정 단위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는 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경환 의원님께서는 공영시설물임대를 할 때 계약내용과 틀릴 때에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에 그러한 것에 벌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대용대로 이행을 안해서 그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상대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구청하고 어느 일반인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그 일반인이 위반되어 발견되었을 때 저희들은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도저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현실대로 또 재계약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의원님께서 정수물품 취득 현황 및 처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정수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승인을 다 맡았는데 처분 승인은 하나도 맡은 것이 없다, 이것은 맡아야 되는데 안 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13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법조항에 보면 취득처분을 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취득을 하고 또 대체를 할 때에 대체 승인을 맡았습니다. 즉 대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물품을 못쓰게 되어서 폐기를 하고 다시 새로운 물품으로 사겠다, 그러니까 폐기를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규는 취득이고, 그래서 처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승인을 맞지 않아도 대체 승인으로 되었으면 승인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대한 취득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92년도 입니다.
92년도에 취득 승인된 것은 114건, 또 대체 승인된 것은 35건, 이렇게 해서 149건인데 취득승인이 되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한 것은 79건, 대체 승인되어 가지고서 물품을 다시 취득한 것을 25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의원님께서 법동 동사무소 지하실하고 청소년 수련실의  이용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하실은 당초에 건축할 때에 지하식당으로써 설계되어서 건축이 되었는데 현재 지하식당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또 3층에 있는 청소년수련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러한 두가지로써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법동사무실은 지하1층과 지상3층 총 4층에 424평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지하1층은 당초의 설계가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내식당, 직원 복지용으로 할려고 하니까 직원이 20여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만 가지고서는 식당운영이 어렵다, 이러한 결론이 났었고 그러면 외부 어떠한 사람들을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반인도 와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실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탁구장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식당으로 활용이 안될 경우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휴게실이나 체육시설이나 또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좀 더 활용방안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실은 2월말 경에 모든 시설물을 완비를 해가지고 이것을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자면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 1,700만원 우리구비 1,700만원 이렇게 해서 3,4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내부시설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개방해서 거기에 누구 한사람 관리인이 없다면 그 시설물이라든가 기물들이 파손되거나 또는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현재 동에서도 인력 때문에 저기에 가서 전담해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찰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같이 대화도 하고 청소년들의 어떠한 모임도 하고 즐길 수도 있고 학예회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총무과의 체육청소년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인을 하나 두어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운영을 착실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현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목상동 같은 지역도 혜택을 못받는다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92년 11월 30일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4조 2항에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구민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전시 의회에서도 노력을 했고 이것이 대전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법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해서 저희구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륵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통합공과금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많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통합공과금은 현재 상․하수도, 전기, 폐기물, TV 등 5개의 수납을 칼은 고지서에 수납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부고지를 했다가 이것이 제기일내에 납부되지 않고 2개월이 경과한 것은 한전 자체에서 미납금에 대해서는 수납을 하겠다, 그래서 컴퓨터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안 된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로써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같이 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자기네 기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무부하고 한전하고는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개월 후에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리고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에 대한 미수금이 얼마나 되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93년 5월 30일 현재 약 20만2,000건에 55억 1,70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수납된 것이 약 15만 8,000건에 49억 8,1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3%가 지금 수납건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수되어 있는 사항이 가장 나쁜 것이 폐기물 수수료와 TV시청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은 지금 TV시청료하고 폐기물 수수료는 지금 아파트단지에서는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만은 왜 그러냐, 모든 것이 전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냅니다. 이것만은 분리해서 개인한테 고지하기 때문에 TV시청료를 잘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폐기물 수수료가 사실 어떻게 보면 1,000원미만 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흘히 하는 점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님께서 잡종재산 임대에 대한 불하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내동 517-20번지에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 구거였습니다. 이것이 2,619㎡ 구거였던 것을 86년도에 개인이 구거를 일부를 주고 17.3㎡를 복개를 해서 그 시설을 대전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 땅을 그분 개인이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지금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단 위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것은 불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실 이 땅이 우리 공공용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불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오정동에 705-65번지에 설치한 점포와 주차장 그리고 거기에 임대되어 있는 버스주차장에 대해서 3가지의 질문 해 주셨습니다.
첫째, 점포가 부당하게 임대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두번째, 이 주차장이 현재까지 수입이 하나도 없다,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 다음 세번째, 거기에 버스조합에다가 임대를 해서 공동주차장을 해 주면서 진입로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를 해 주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포에 대해서 92년 1월에 경영 수익사업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점포를 5개동 10개점포 그리고 거기에 말씀 드린대로 주차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점포를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던 일곱사람한테 7개 점포를 임대해 주고 나머지 3개 정포는 개인한테 공고를 해서 6사람이 왔는데 추첨해서 3명이 당첨이 되어 지금 현재는 100%임대를 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후에 이 점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개의 점포를 제하고는 나머지 점포가 불법적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또 증축을 해가지고 영업허가를 안내고 영업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그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영업허가를 고발하고 영업을 불법적으로 허가 내지 않고 영업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또 건축과에서는 불법 증축된 데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고발을 하고 어깰 수 없이 증축한 부분은 증축한대로, 영업허가는 고발된 후에 허가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을 임대를 해 주었느냐, 저희들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 안한 것은 아닙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주고 불법적으로 한 사람들한테는 왜 그러한 혜택을 주느냐 ! 이것이 문제인데, 금년 한달 후에 '93 대전엑스포가 시행되는데 거기가 용하게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되어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시점에서 그분들은 물론 불법으로 했으니까 불법 건축물이라고 행정 철거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거기에 오래 살아왔고 오래 영업을 했고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쫓아낼수 있는 것만이 행정수단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어쩔수 없는 지경에서 그분들이 그리로 이주해서 정화하는 차원으로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을 직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어서 주차하러오는 사람들한테 적정율에 의한 요금을 받고 주차를 시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타산을 해보고 또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보면 인건비라든가 관리 운영비를 따졌을 때 도저히 타산이 안맞고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느냐 해서 오정동 부근에 많은 화물차들이 도로에 서있는데 이러한 곳을 주차장으로 좀 이용해서 임대하는 이러한 절충을 무수하게 했습니다. 무수하게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부족으로 해서 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하루속히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주차장 관계는 버스 주차장이 당초에 한밭대로변에 있었는데 한밭대로가 완성될 즈음으로 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디에다 할 것이냐 버스 주차장을 빨리공사는 해야 되겠고 거기에 주차장은 치워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와 시가 협의결과 그러면 그것이 시유지이니까 거기에다가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한자, 그렇게 해서 임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서 그 진입하는 땅이 대양식품 회사의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버스합동조합하고 상의가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버스를 그리로 주차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시하고 3차 회담을 해서 이루어 졌는데 그후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버스주차장은 그리로 왔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복개한 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래서 저희들이 아마 제가 독촉을 얘기한 것이 10번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 라고 한다면 단시일내에 안되면 일단 어쩔 수 없이 버스는 운행을 해야되고 그 지역 주차하기 위한 포장을 한데다가 일부 면적을 활용해서 거기에 사용료를 받고 그리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조치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참 미비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비한 점은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영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엑스포 행사 관계로 지금 바쁘신가 봅니다. 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0분)

(속개 15시05분)

○부의장 조윤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과장들이 안나오셨어요? 다 나왔어요, 지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회의 권한으로 몇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원이 질의하는것은 의원의 신분으로 질의를 했고 제가 질문한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질문을 한다는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때 전자에 왕왕보면 답변요지 증간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등등 이러한 답변이 더러 나오는데 진행과정이나 결과나 않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자리에서 구두로 답변을 한후에 충분치 못한것은 서면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질문답변을 취합해 보니까 대단히 잘되있습니다만은 순서가 정연하지 않고 무슨 국민학교 1학년식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취합한 국에서는 좀더 성의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의석에서 의장이라는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얘기를 하는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박문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먼저 홍기태의원님께서 93년도 불우이웃돕기 투자성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불우이웃돕기 총수입액은 6월 30일 현재, 1,254만 5,489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974만 6,489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2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시에서 전해준 금액이 102만 4,000원이 있고 다만 구민들이 성금으로 낸것은 159만 5,000원입니다. 이웃돕기에 지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불우주민위문 9회에 906명에 385만 3,000원,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지원이 3개시설에 396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지원경비 50만원, 청각장애인 예술대회 참가자 지원경비 50만원, 저소득 및 시설장애인 위문격려 10명에게 80만원 이렇게해서 961만 3,000원을 지원했고 현재, 잔액은 293만 2,489원이 남았는데 이는 앞으로 성금액을 기대할 수 없고 또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전에 기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전혀 도움을 못받고해서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의원님들께 올라간대로 전액 통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구봉약수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개발한 구봉약수터가 2/4분기 수질검사 결과에 1,2차 부적합함으로 3차검사 의뢰중에 있다는데 부적합해서 폐쇄할 용의는 없는가, 아무런 조치없이 장기적으로 음용시 발생되는 주민건강피해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2차검사까지밖에 안나왔습니다만은 3차검사까지 나와서 3차검사 역시 기준치를 육박하는 즉, 불소가 기준치가 리터당 1㎎인데 1.5㎎, 1.9㎎, 세번째가 1.7㎎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차결과까지 부적합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음용하는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우리는 민감할 수 밖에 없고 또 이것을 장기적으로 음용한다면은 상당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고해서 단수조치하겠습니다. 당시 비상급수시설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폐쇄는 하되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개발당시에 2차에 준해서 적합판정을 받고 또 연이어서 2번의 부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또 적합판정이 나오고 또 금년도 5월 18일부터 6월 7일, 6월 18일 이렇게 의뢰했던 것이 세번다 부적합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한 것이 8번인데 다섯번이 부적합으로 나왔고 세번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때에 따라서 적합으로도 나오고 부적합으로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번에 연이어 세번에 의해가지고 부적합판정을 받았기때문에 당초 개발한대로 비상급수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관내 수출동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관내에서 수출업체는 48개업체가 있는데 4월말 수출실적이 6,558만 9,000불로써 93년 수출목표 5억 660만 1,000불의 11.6%로써 굉장히 저조하며 작년동기로에 보면 54.5%가 감소되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92년도말에 신용장도래분이기때문에 1/4분기는 저조했습니다만은 수출업체와 대화를 나누고 동향을 알아본 결과 현재의 시점에서는 수출실적이 거래동향으로 미루어볼때 93년 수출목표만은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신대동 그린벨트지역내 농경지경작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신대동부근 전답 6만평이 있는데 갑천우안도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더군다나 배수구가 없다, 이로 인해가지고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농사를 짓는데 애로가 있는데 지목변경을 하지않고 전답상태 그대로 성토하는 것도 형질변경으로 보는지 또는 성토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도시구역 지역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전답을 30㎝이상 성토하는것은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됩니다만은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이 어려운 농경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행위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같은 목적으로 성토한다면 그 높이에 구애됨이 없이 물이 빠질 수 있는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러한만큼은 성토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때, 아니 앉으세요. 순서를 몇 페이지 어디라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도시국 김학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도시국장 김학주입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제가 미쳐 생각지못한 사항도있고 또 시간이 모자라서 답변이 부족된 사항도 있을 겁니다.그래서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양해를 해주셔서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용의는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주거지역내 택지개발지역이 결정고시가 되면은 주거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건축행위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서 단독주책용지로 올릴경우 건물면적이 60:40의 비율로 주거용으로 건축하라는 용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이 편의를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이 되어야하는 사항으로 구청과 시청에서는 매년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서도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개별적으로 건의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는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번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병희원님께서 가로수하자보식에 대해서 당초 식재목과 같은 규격으로 식재되지 않고 규격이 미달수목을 갖다가 식재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 하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식재수목과 동일수종의 동일 규격으로 하자보식이 이행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92년도 식재된 가로수중 총 1,005본중에서 73본의 하자목이 발생되고 전량하자는 이행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밭대로에서 중리동 아파트선 영진로얄아파트선의 기존 목백합 구간에는 92년도 준기 76본이 관급으로 식재받았습니다. 이 식재목중에서 21본이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관급으로 식재된 수목이 고사되었을 경우는 보식수목을 여유있게 확보해서 뒀어야했을텐데 관수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재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시행자가 자체부담해서 하자보식을 촉구했는데 당초 규격품에 미달되는 수목으로 식재되서 이것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미달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현재 식재업자로 하여금 다시 규격에 맞는 목백합을 식재토록 이렇게 조치하되 수목시기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볼 때 맞지않고 해서 추기에 식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중리동 근린공원내 구봉약수터 주변 철쭉나무를 심어 조경하겠다고 답변한 후 지금까지 식재되지 않는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약수터에는 많은 사람이 찾는장소로써 주변에 전치류를 많이 심었을경우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음으로 주변여건에 어울릴 수 있도록 94년도에 조경사업비를 확보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약수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보완등 수리금액이 일정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관내 보완등 설치현황과 한등당 설치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완등설치 및 등당 설치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완등 수리금액이 일정치 못한 이유는 동별 전기공사업체들이 선정계약할 때 업체별로 재료비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나 수선비는 원가계산상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업체별로 일정치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범위내에서 5%~6% 내다, 5%~10% 이내다 하는 이윤등에 따질때 이러한 프로테지 범위내에서 적용하기때문에 같을 수 없습니다. 보수위치가 다르고 거리, 현지여건등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127페이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851번 시내버스 종점이전대책이 92년도 추진되었는데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고 있다, 그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851번 시내버스 종점문제는 현재 주관하고 있는 시 교통계획부서와 시내버스 공동사업조합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동 제3단지 주공아파트 후편지역을 물색하고해서 철도청과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 지역이 시설녹지로 제한을 받아서 그리 이전을 하지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물색중에 있으나 그 장소가 적당치 못해서 지금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대책은 종점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중에 813번, 851번, 140-1, 140-2 노선버스를 회덕 과선교로 분산이전하는 방안을 건의,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었나, 안되었나는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여기에서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지역교통과장님이 병가중에 있어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상옥의원님께서 석봉동 무료주차장 진입로에 턱이 높아서 차량 진출입시 차량파손의 우려가 있는데 주차장입구를 정비해 주지않아서 차량이 파손되고 이에 대해서 정비비용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지역이 대덕구 석봉동 141-21번지 공안지 3,028㎡인데 91년 6월부터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수차를 걸쳐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요청은 하였으나 서면상으로 승락을 거부해서 구청에서는 노외주차장으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정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구에서 저희는 주민과 같은 토지소유자의 이해․설득 시켜서 토지사용승락이 되면은 노외주차장으로 지정․관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신현배의원님께서 비래동 주공, 삼호, 금성 백조 아파트의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계획과 비래동 현대, 삼호아파트간 도로의 주차차량이 많아서 왕복 2차선 도로가 왕복 1차선만 사용해서 동행할 수 없는데 이에 주정차금지구역표지를 할 수 없느냐, 역시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비래동 주공, 삼호, 금성백조 아파트간 복개도로의 교통표지판 정비계획은 관할 동부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재 대전 엑스포개최 이전에 정비하고자 정지추진계획을 지금 7월 30일까지는 완전 정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비래동 현대아파트와 삼호아파트간의 복개도로상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얻은 후 지정한 후 협의를 얻어서 지정․고시한 후 차선도색과 표지판설치한 후에 강력한 단속을 하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리동 법동 주민의 영세민 아파트거주 주민들이 관할 대덕구 보건소를 왕래하는 시내버스노선이 없어서 불편한 실정이니 버스노선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중리동, 법동을 경유하는 대덕구 보건소가 소재한 석봉동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노선은 좌석버스 2개가 있고 일반버스 한개 노선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35인승 버스를 매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오전, 오후 중리, 법동지역을 운행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문제는 대전직할시장의 고유권한으로써 사업용 차량을 증차될 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 교통계획부서와 긴밀한 협의해서 추후 노선을 다시 신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7페이지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8페이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부고속전철 대상지역의 이주대책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 강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은 1992년 6월 시험구간을 천안․대전구간으로 정해서 착공이 지금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97년말 완공해서 98년 시험운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고속전철예정지역에 이주대책 및 보상대책은 교통부와 한국고속절천사업공단에서 일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직할시나 저희구청에서는 그내용을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차후 교통부나 한국고속전철공단에서 시행하는 진행사항을 입수할 시는 서면으로 통보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에게 질문한 사항을 보고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단 도시국장님한테만 책하는 것이 아니라 김용만 교통과장이 휴가가 언제부터 휴가를 얻었습니까? 언제부터 병가예요? 
     ( 도시국장 좌석답변 ) 
○부의장 조윤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답변서를 가만히 훑어봤습니다. 답변서등은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전결을 보시면 과장들이 도장을 찍어놓고 김용만 과장이 124페이지에 도장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5, 27페이지는 도장도 없고 아무런것도 없어, 그런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도장을 찍었고 과장들은 안찍고 있는..., 글쎄 의원을 생각하는 작태가 도대체가 안됐다 이말이요. 이런 것이 조그만한걸 보면 과연 의회의 존립성을 얼마만큼 인식하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상당히 주시하겠어요. 그리고 답변서에도 평소 국장님이 답변할 때는 답변서 요지끝에 국장님이 서명을 하시고 하든지 여기는 개인의 장소가 아니고 의원의 신분이 아니고 의사당입니다. 이런것을 좀더 깊이 인식하시고 의회의 권한하고 의원의 신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우리보다도 더 경륜이 다 높으시고 여러가지 회의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김종년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먼저 이병희의원님께서 동장재량사업비를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해준 것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숙원사업을 해가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까지 동장들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절대 동장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건건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행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사회단체에 보조해주는 기관은 대한노인회 4개단체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 1,3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이중 고통분담 차원에서 10%절감해서 현재까지 5,300여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이 집행근거가 금년도에 사회단체개별법에 근거되고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나와있기때문에 보조해준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정환의원님과 홍기태의원님께서 회덕 1동 분동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처리할시 관계부서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경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분동내역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윤정병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입니다. 
먼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동 석장승 이전계획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완료로 92년도에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부대시설비등의 예산소요로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시예산에 이전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서 시에서 이전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완료하여 7월중에 이전예정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법동어린이공원 체육시설설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또한 구비 2,000만원과 총 4,000만원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면 공사가 금년중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산도서관 완공시기와 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서관은 92년 9월에 착공하여서 금년 11월말에 완공하도록 예정이 돼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정도가 공사진척이 되있습니다. 도서관이 건립되면 350석의 열람석과 142석의 시청각실이 설치되어 종합자료실로써의 구민들이 적극 이용하게 되며 주부들의 취미교실운영등 구민의 종합문화센터로써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윤제 부의장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목상동 문화체육관 부지내 준설흙 제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상동 산 6-2번지에 건립추진중인 문화체육관은 현지 부지조성작업중에 있으나 부지를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시청과 협의하여 당초 부지면적 2,000평을 2,700평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을 득하여서 현재 측량완료가 기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하수도 준설흙은 조속히 제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우열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신현배 의원님께서 작년같이 차량연막소독을 2일 간격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차량연막소독을 격일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하절기 전염병예방대책과 보건소에서 살포하는 방역소독에 대한 약품살포근거와 취급자의 자격여부 및 약품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의 통합보건관리와 세대별 건강체크 여부 및 사업실적은, 다음 가족계획사업 실적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다음 영유아, 임산부 관리상태여부, 노약자관리상태여부 및 가정간호사업에 있어서 영세민 위주의 가정간호만을 하는 것인지 가정방문진료및 치료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하절기 전염병예방 대책입니다.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200회에 걸쳐서 잔유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간이공동우물 소독실시를 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150회에 걸쳐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은 3만 9,881명을 실시했습니다. 장티프스, 콜레라 보균검사는 2,775명에 실시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퇴근후 18시부터 21시까지 2명씩 근무를 하여 여름철 질병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살포하는 방역시기에 대한 약품살포근거와 취급자의 자격여부 및 약품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취급자의 자격여부는 대덕구훈령예규집 인부사역규정에 의해 일용직을 채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품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통합보건관리와 세대별 건강체크여부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관리 목적은 주민의 보건관리를 가족단위로 포괄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의료비절감, 자활의욕등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는 지역의 담당간호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가정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 보건교육, 영양지도, 노인건강, 부인병, 장애인등을 관리합니다. 세대별 건강체크는 혈압측정, 소변검사, 체중측정등을 합니다. 대상지역은 석봉동 전 주민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현재 계획 8만 504명에 실적 5,146명으로서 60.5%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실적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영구불임 계획 171명에 실적은 160명으로 93%입니다. 일시피임은 계획 615명에 실적 550명으로 89.4%입니다. 문제점은 정부사업계획에 의해서 피임시술을 한자는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를 불임시술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만 자비부담으로 피임시술을 한 자는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개선할 점은 자비 부담으로 피임시술을 한 사람도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했을때 사후 발생 부담금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유아, 임산부 관리상태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관리는 관내 거주하는 0세 - 6세의 미취학 영유아를 등록관리하며 성장단계별 적기 보건지도, BCG, 간염, DPT,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이러한 기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영양지도를 합니다. 임산부관리는 관내거주하는 임산부를 적기등록관리하며 당․단백류, 간염, 매독, 혈청, 혈액형, 혈압, 초음파, 영양제를 보급해서 산전관리를 하고 시설분만유도, 산후관리및 신생아 건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약자관리상태여부 및 가정간호사업에 있어서 영세민 위주로 가정간호만 하는 것인지 가정방문진료 및 치료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라는 것은 그 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즉 65세이상 노인이면 다 그 대상이 됩니다. 계획인원은 169명으로써 실적은 141명으로 85.8%입니다. 방법은 보건소 간호사나 후생보건 진료원이나 혹은 의사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서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재활환자 기타 질환에 대해서 간호상담, 보건교육, 영양제를 보근, 혈압측정, 소변검사등을 실시합니다. 이상 보건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보건소 정우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머리도 식힐겸 한 15분정도 정회를 할까 합니다. 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47분) 

(속개 16시1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이길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광아파트내의 노인정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이 관료주의 행정에 분개하고 있으며 조그만 노인정 하나 건축하는데 구비서류등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조속히 건립할 의지와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내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 관리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입주자 전세대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 노인정 증축허가를 신청해야하나 105세대중 1세대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오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암동 어린이공원에 노인회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으나 구획정리사업 결정이 되지 않아서 못 짓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는 집을 건축함에도 못 짓는 이유가 무엇이며, 금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지역내의 덕암동 32브럭 4호의 공원부지에 노인정을 신축할 경우 환지가 확정 처분되어 제반사항의 인계 인수가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을 입안,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노인정을 신축하여야 하므로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65세 이상 노인에게 년 1회이상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93년에 실시할 계획과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노인의 경우 조치사항과 노령자에 대한 복지대책 또 기업체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노인들을 노동인력으로 제공한 실적과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노인건강진단은 93년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1차 검진을 실시하고 1차 검진 결과 질병 대상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진을 하여 질병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은 저희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건강진단은 질병의 예방 또는 조기 치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5,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 불우노인 목욕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경로승차권을 지급 또 노인회관 신축 경로당 운영비 지원등 노인 이용시설을 확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여가 선용 및 소득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능력 은행을 노인회 대덕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취업 실태를 보면 장기 취업 8명 단기 취업 391명이 취업된바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등으로부터 간단한 일거리를 납품받아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홍기태 의원께서 공보실장님께 질문하셨는데요. 사실은 5월 8일자로 청소년계가 없어지면서 청소년 업무가 저희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실태를 총괄적으로 해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보호실태는 청소년을 위문하였고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를 가정에서 하기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해서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정서함양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어울마당을 월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동 청소년 수련실을 설치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 "2개소를 어디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1개소는 오정동사무소 1층에 있습니다. 1개소는 대화동에 있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것은 지금 대화동 아파트 앞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신탄진 동사무소 2층에 무슨 사업소죠?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하면 그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의원 의석에서 : "청소년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청소년계 업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8일자로 총무과 청소년계가 없어지고 체육업무는 공보실로 가고 청소년 업무는 저희 가정복지과로 왔습니다.
     (오경환 의원 의석에서 :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부모한테 공부하러 간다하고 나와서 노는 장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가정복지과장님!
반드시 의장의 허가에 의해서 하도록 하시고 할 이야기만 하세요. 답변을 할 때 다음에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답변을 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이상 가정복지과장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예,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물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한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려운 청소년 실태를 보고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2개소가 있다, 또 2개소가 있으면 육하원칙은 아니더라도 장소쯤은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이 빠졌는데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간접적으로 물어본 것이지 보충질의를 통해서 물어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어떠한 형식에 벗어나지 않고 실질적인 것은 좀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반드시 과장이 답변을 할 때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긴급이라든가,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의원 거수)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하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우리가 들을 때 "시정하겠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을 그 때 묻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서도 메모한 것을 찾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사, 구정질문, 답변의 방법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어보아야지만 그 답변하는 사람도 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고 물어보는 사람도 시원하게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의장 조윤제   예. 오경환 의원님 얘기를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운영상 갑자기 꼭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항상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박영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 지금 내가 보니까 계장님들이 안 오셨는데 지도계장인가 한 분 오셨는데 자리 비어 있으면 반드시 들어와서 문제가 복잡한 데에는 기입했다가 직접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셔서 자료를 주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김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동주택 집단민원 발생시 공사 감리자 법적 조치 사항입니다. 페이지는 81페이지입니다. 답변으로써 건축공사 감리자 처벌은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기준이 종류별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시는 건축사를 당연히 처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마감상의 경미한 하자는 처벌 조치 규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소한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사와 시공자간에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개최를 해서 지금까지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하자 내용을 가지고 그 대책과 행정지도로써 하자의 발생을 극소화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자발생 예방 대책으로는 상주감리자를 주1회 이상 감리상태 보고를 본 구청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 3개월 간격으로 현장소장, 감리자 등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지금까지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하자사항을 발취해서 토론하고 또 하자 예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리자가 준공 예정 3개월 전부터 전 세대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시정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전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전 공개를 하겠습니다.
준공 후 현장소장과 시공 관련 직원1/3 이상을 2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토록 해서 하자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목으로는 송촌 택지 개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전직할시 공영개발 사업으로써 공영개발사업단에 문의를 해서 현재의 진행사항을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현황으로써는 택지개발 예정지정이 92년 9월 4일 건설부 고시 제497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정지구 지정 고시 공고는 92년 대전직할시 공고 제273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96만 1,000㎡입니다.
추진 절차로써는 현재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실시 계획인가, 보상 및 공사 추진 이런 순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보상 물건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93년 3월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건설부에 승인 신청코자 관계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및 보상시기를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이 착수되고 보상이 실시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청취하였습니다. 그 시기로써는 사업 시행자의 의견은 94년도 상반기에서 97년도 중반기까지로 사업시기를 잡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이도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써는 89년부터 92년까지 1차와 93년 2차, 94년도 이후에 계획으로 상반기로써 나누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으로써는 도로개설 및 포장,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공공 시설물과 주택 일부 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사업시행 면적은 6만 3,061㎡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 5월 12일부터 93년도 12월 31일까지로 금년도 사업기간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도급시행자는 세영건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 추진으로써는 총 보상건수가 94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것은 9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미 협의된 2건은 93년 2월 7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이 915m중에서 214m가 완료되었습니다. 8m가 도로폭 입니다.
다음 도로개설 건물 철거 및 토공작업이 현재 시공되고 있습니다. 종합 진도로써는 약 4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로 인한 건물철거 및 경계 측량 실시입니다. 92년 9월 철거와 시공을 위한 1차 자체측량을 하였고 시공 및 도로경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93년 6월 18일 지적공사에 경계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측량은 93년 6월 28일에 측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축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한두 세대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확한 경계를 짚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향후 공사추진 사항입니다. 미 협의된 2동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로 개설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수용 재결 후에는 건물 철거를 하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지구내 시유지 불하 관계입니다. 무상 양여 시유지 필지수는 43필지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93년 5월 7일 대덕구로 이전되었습니다. 불하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적의 확정 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절차 이행 후 불하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관계도로 및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토지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경계 측량이 끝난 다음에 확정된 후에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대비 대책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주민의 수해예방을 위해 시공자 및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비 및 수방 자재를 확보 우천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수해방지 시설을 우선 시공하고 건물철거 부분에 대해서 임시 배수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대, 비닐보호막 등 수방 자재를 현장 사무실에 항상 비치하고 우천시 순찰반을 편성,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홍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목은 화물자동차 터미널 추진사항 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대전화물자동차 정류장의 사업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은 대전도시계획사업, 대전화물자동차 정류장입니다. 위치는 대덕구 읍내동 산16-1번지 외 21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로써는 시설 결정이 44,358㎡, 부지조성 43,958㎡, 건축 신축이 3,471㎡가 시설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에는 90년 9월 20일부터 91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1차연기는 90년 9월 20일부터 92년 9월 30일까지 1차 연기가 됐었습니다.
다음 2차 연기로써는 90년 9월 20일부터 93년 9월 30일까지 2차 연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행자는 대전화물자동차터미날 대표 강희철씨로 허가 및 감독권자는 대전직할시장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시청 시설계획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8년 8월 2일 시설결정이 되었고, 90년 9월 20일 사업시행 허가가 되었습니다.
93년 6월 12일 시설결정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역을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공사지연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미협의되어 있습니다.
건물 1동입니다. 대지 건물은 69평입니다. 땅주인의 보상내역은 평당 105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해서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사항입니다.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의 민원발생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날 조성으로 인한 소음 공해와 우기시 법면 토사유출로 수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국도변 가시구역에 위치, 산림훼손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각종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허가권자인 대전직할시장에게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해결 등 본 사업이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대전시와 같이 연계해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가시구역내의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즉시로 수방 대책을 하도록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권호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지난 6월 3일자로 부임되어 와서 한 20여일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관내 파악이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한웅의원과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시장 동문 옆 도로상의 가건물에 도르레 바퀴를 부착, 불법을 합법화해서 허가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허가지역은 82년도에 대전시 동구 효동 하천에서 판자 집을 짓고 거주하던 영세민을 82년도 소년체전시 대전천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하상정리 시행시 동세대 이주 대책을 강구해서 19세대를 오정동 705번지 사유지에 건축물을 시에서 건축 입주시킨 후, 동거자의 생계 대책을 위하여 동구청장이 88년 3월 21일자로 도로 상에 교통혼잡의 경우 즉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30개 점포를 시설하여 허가한 건물로 89년 직할시 승격과 동시에 대덕구에서 자연 승계 관리가 된 것입니다.
91년 환경불량으로 자체 정비토록 저희들이 명령하였으나 시설물을 계속 흉하게 존치 하고 민원을 야기 시킴으로 91년 11월 28일자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92년 3월 28일 자체 정비 사용할 수 있도록 30명이 집단진정 및 건의하여 오던 중 간선이면 도로에 위치한 본 건물은 엑스포 행사장 주 진입로인 한밭대로의 가시 구역으로써 기존 시설물이 아주 불량하여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므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생활보호와 엑스포대비도시 환경정비 차원에서 기 점유하고 있던 조립식 알미늄샤시 규격 75m,폭 3.4m를 3m로 축소해서 도로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23명에 대하여 93년 12월 30일까지는 현행대로 존치할 계획이며 허가 조건을 위반 시에는 즉시 취소조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김한웅의원께서 신탄진 가도교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가도교 가설 공사는 석봉동 신탄진 중학교 앞 도로와 신탄진동 문화의 거리를 연결하는 도로도 길이 240m, 폭 8m의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가설 공사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 5월부터 발주하여 7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93년 9월에 착공하여 늦어도 94년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김한웅의원께서 말씀하신 금병로 도로 확․포장공사 건입니다. 신탄진 사거리부터 풍한방직 옆과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북부경찰서 앞까지의 도로일부가 확장되지 않고 병목현상으로 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확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로폭 30m 계획도로로써 목상교에서 시장 입구간은 92년 시에서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시행중인 목상교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후문까지 금년에 시행계획이며 또한 북부 경찰서에서 코카콜라 입구간 연장 250m, 폭 5m의 비포장도로는 사유토지 소유자의 기공 승락을 협의, 5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마는 4명은 협의를 받고 1명은 받고 있는 것으로 엑스포 전에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공장과 진입로 인접한 토지는 그 동안 사업 추진 부서와 협의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조속 시행은 어려우며 향후 연차적으로 시행될 사업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신탄진 시장입구에서 신탄진 4가간 상가 밀집지역의 도로확장은 연장 260m, 폭 15m를 30m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상 사업비 210억원이 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토지 1,200평, 건물 45동, 연면적 1,800평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시에서 사업 시행토록 건의 조치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김병현 의원님께서 도로포장시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얘기는 어느 한곳을 보니까 보조기층을 40cm 깔게되어 있는데 전혀 깔지 않았다 또 소요된 공사비만해도 과다 설계된 것이다. 이런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도로포장 공사시 기초 터파기후 포장의 두께와 보조기 층량을 수시 검측하고 있으나 사업량보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각 사업장마다 상주하여 검측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 설계 규격대로 시공이되지 않을시 단호한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부분적으로 기초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 김병현 의원께서는 도로포장의 일관성 시행을 말씀하셨습니다. 93년 시행 도로포장공사 중 신설포장이 폭 lOm이상은 아스팔트포장을 원칙으로 했었고 10m미만은 콘크리트포장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이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선호하기 때문에 차량 주행이 가능한 8m도로 이상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것으로 폭 6m이하는 콘크리트 포장하는것으로 해서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병현의원께서 시내에 있는 과속방지 턱을 정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 턱은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철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확보에 의해서 규정에 적정하게 설치, 기준에 맞는 과속방지 턱을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 송촌동 서오아파트 주변 가로수 미 식재된 이유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일반적으로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폭이 2m이상 확보 된 도로에 식재가 가능합니다.
서오아파트 주변 진입로 중 복개완료 되어 차도 및 인도가 확보된 구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예산조치해서 가로수를 심도록 조치하고 일부 미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하는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신현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 정비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삼호아파트 사이 하천복개 구간에 흙더미 등이 있어 통행차량이 우회함은 물론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으니 정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그 동안 비래천 복개공사 후 동구청에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안전한 복개공사가 안되고해서 또 어제부터 너무 엉망이어서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추후, 정비를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포장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신현배 의원께서 비래동 보도육교 설치계획 검토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비래 주공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위치는 주변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의는 서면으로는 없으나 타당성 여부와 주변여건 등을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 할시 시에 건의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신현배 의원의 뒷골목 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오 아파트, 진입로 하수도 복개는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미 포장 구간은 현재 시행중인 가양천 복개공사와 병행하여 추가 시공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도종 의원께서 개인 사유도로 보상건수 및 보상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에게 접수된 보상 대상 건수는 총 27필지, 106만4,738㎡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보상해준 것의 10%를 감안해서 따져본 소요예산비가 43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 재정형편상 일시 보상은 어려우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1년, 92년에 보상된 것이 6필지에 1,5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은 1억 3,867만 6,000원이 지출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이도종 의원님께서 대화중학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관로는 우선 저희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된 후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도종 의원님께서 기흥금속에서 태장산소간 시행여부 및 한일병원 앞 보도브럭 포장 제척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병원에서 읍내동간 보도브럭은 좌, 우측 전면 개량코자 예산을 수립 집행하였으나 한국전력 지중화 작업으로 도로 복구비를 시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예치, 예치금으로 엑스포역쪽의 보도브럭을 교체 시공하게 됨으로 인한 잔여물량을 제2공단 입구 대전직할시 공무원교육원 앞에서 대양염직까지의 노선으로 위치를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일병원 앞은 사업비 부족으로 추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이도종 의원님께서 대화중학교 진입로개설이 지연된 사유와 도로선형조정 및 교통사고 유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본 도로개설 구간내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이 지연되었고 진입로 포장공사 터파기 토공작업 중 한국통신공사의 통신관로 매설을 병행하게 되어 현재 배수시설, 구조물 공사는 완료되고 아스팔트 포장공정만 남았으나, 진입로 입구의 지장전주 이전과 대화중학교 담장일부가 도로부지에 저촉되고 노인회관 앞 토지에 대한 공사시행 이의제기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구간의 도로선형 조정 및 교통사고유발 방지대책은 당초 도시계획인가시 도로 계획선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이며, 학교 앞 주변에 미끄럼 방치시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겠으며, 가로등 전선관로 매설을 병행 시행하고 있고 급수관 매설을 수용가의 신청이 있으면 담당 부서와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오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장마 대비에 대한 덕암동 1통에서 24통간의 준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암 1통~24통간의 하수도의 준설상태는 양호합니다. 배수가 원활히 소통되고 있으나 암거로 유입되는 빗물받이 주변의 나대지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하여 접수기능이 상실되고 배수상태가 불량하여 92년~93년 사이 하수도 보수공사 횡단측구 3개소 15m를 설치한바 있으며 구청 자체정비 및 인원, 장비 준설기 2조, 준설요원 10명을 활용 수시예찰을 활동하여 배수 불량지역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우기대비 준설사업으로 덕암동 구획정리 사업지구 하수도 배수불량 지역을 조사해서 1,590m 특수준설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기전에 마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철도변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에 설치하도록 계속 건의하겠으며 경북선 철도변 방음벽 시설은 철도청과 협의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천 우안도로 편구배 조정권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해서 사업시행청인 대전직할시 종합건설 본부에 시정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영수의원님께서 중리국민학교 앞에서 삼호아파트 앞에 가로등 설치가 되지않는 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호아파트 한밭대로간 1,620m에 소요 사업비가 6,480만원을 상반기에 확보코자 시에다가 보조금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이것을 또 계상을 해서 해야하는데 6월 30일 이후로는 도로굴착이 안됩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정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동 복개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촌교에서 엑스포역간 도로개설 공사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법동천 미 복개 전구간을 복개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잔여구간이 330m가 있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하정환의원님께서 국도 17호선 보도 조성을 해가지고 인명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17호선은 도시계획선 도로 35m 계획 도로로써 기 확장 완료된 일부구간은 보도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잔여 4차선 구간의 보도 조성이 안된 지역의 노견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보행차선을 시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홍기태 의원님께서 가로수 도복 경위와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가로수 도복은 6월 1일 때아닌 강풍으로 인해서 관내 가로수가 107본이 도복이 되었습니다. 가로수 도복의 주된 원인은 92~93년도에 신규 식재된 가로수로써 완전한 활착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식재 위치가 여건상 보호목, 삼각버팀목 설치 여건이 안정각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의 가로수가 도복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삼각버팀목 설치시 안정각을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4각 지주목을 설치해서 식재목을 고정시켜 도복을 방지, 앞으로는 도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 식재시 고무바 제거후 식재검토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중 대형수목에 대하여 굴취, 이동시 분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된 고무바를 식재시에는 제거 후 식재하여야 하나 그대로 식재하므로써 수목의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전문가 한남대 정순오교수, 충남도 임업시험장, 대전시 양묘관리 사업소장의 의견을 조회한바 있습니다.
고무바의 잔류 매몰시 수목의 활착 및 생육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무바 해체 후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부터는 전부 제거하고서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식재된 수목중 고무바 미 해체로 인한 고사목 발생이나 생육에 지장이 발생될 시에는 전량 시공자로 하여금 교체 식재토록 강력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박창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전공장의 공해단속 실태 및 제3, 4공단 조성 후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사전피해 예방과 입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목상동에 위치한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에 대한 민원이 수 차례 제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동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악취 방지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유도한 결과 기존 시설 외에 91년 6월에는 1,500여만원의 시설비를 투자 소취제 분사장치인 스프레이 6개소 설치와 함께 이온정화기 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6월 7일 동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악취발생 주공정인 정련 공정의 방지시설로 백필터 8개와 소취제 분무탑 16개소를 추가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아파트 등의 주택이 계속 건축 되면서 민원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동업체에서는 악취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악취발생 주공정인 정련시설 부위에 3억 800만원의 추가자금을 투입 7월부터 공사 시작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모는 10월경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타이어의 악취발생은 대폭 저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연설명 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공해도 검사를 현재 의뢰하고 있으며 동검사결과 위반사항이 통보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코자 하며, 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체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 4공단 조성시 주민 피해 사전 예방차원의 환경오염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업소 관리체계상 제3, 4공단의 경우 대전직할시에서 공단조성과 배출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등을 전담하여 오고 있는바 동공단 조성시 쾌적한 생활환경과 맑은물 유지를 위하여 대전직할시에서는 89년 12월에 완벽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업체 입주전 환경오염 저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3공단에 입주된 업체 수는 14개소입니다.
또한, 주로 풍향이 남서풍이므로 공해 예방차원에서 음식료업 및 화학섬유 업종등은 하수처리장 부근에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하여는 중금속 폐수의 경우 개별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1차 처리 후 종합적인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관리를 위하여는 소음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조립금속, 기계장비 업종등은 도로에서 이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관리를 위하여는 조성 부지내에 자체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확보토록 하였고 발생폐기물의 30%는 재활용 계획하고 위탁처리 시는 특정산업 폐기물처리 자격을 갖춘 업체에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주후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강화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단속은 물론 방지시설의 철저한 관리상태 점검으로 환경침해 사범은 단호히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장별로 대기 및 수질 자가측정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사업장별 배출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산업폐기물 정상처리 유도, 특정 유해 사업장의 정기적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해 관리 체계상 공단지역이 시 관장 여부임을 개의하지 않고 모든 제반 문제점 발생시는 대전직할시와 능동적으로 같이 공동대처 함으로써 우리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홍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대동 갑천우안도로변에 공해유발업소와 맥주캔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검은 연기 및 분진 발생에 따른 대책과 환경보전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천 우안도로변에 위치한 공해 배출업소는 91년 8월 14일 조사한바 합동연탄외 28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한 결과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는 대우사료외 8개소로 나타나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폐쇄명령 하였으며 나머지 허가규모 미만 업소나 이미 허가난 업소는 조속히 타지역 이전 또는 공해유발이 없는 상태에서 조업토록 계도한바 93년 6월 현재 무허가업소는 모두 폐쇄 및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갑천우안도로변에 위치하면서 조업하고 있는 업소는 배출시설 허가업소인 (주)중부레미콘외 5개소가 허가 미달되는 업소인 13개소가 조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별도로 지적해 주신 신대동 474번지 및 427번지 알루미늄 재생공장에 대하여는 자체 지도 점검한바 동 공장의 시설내역이 허가기준에 미달되므로 환경관련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공해를 유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 관리법등 가능한한 모든법을 동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개선 또는 이전이나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치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료제조업소인 한성단미사료업자는 수 차례에 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병행한바 있습니다.
그래도 공해요인이 개선되지 아니하므로 최후통첩으로 93년 7월 30일까지 타지역 이전이나 자진 폐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반월공단으로 이전 준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환경보전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홍보에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환경파괴사범 척결을 위한 지역주민과 기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환경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환경보전 감시원을 위촉하여 간담회를 실시 하였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환경보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환경보전 홍보반을 운영하여 기업체의 종사자와 학생 및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환경 보전에 따른 환건오염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24회 4,25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관내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꿈나무 환경개선 교육을 개설하여 45회 3,66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가치관을 정립시키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업소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황색으로 등급을 분류해서 차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시간 오염이나 심야, 우천시 불시 단속으로 공해유발 행위 근절 및 사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기 및 소음 배출업소는 동절기 및 하절기에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도부터는 환경기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각종 오염 신고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250km 1,308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 단속한 결과 위반업체 38개소를 적발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했고 경고나 개선명령 그리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배출부과금도 6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8회에 429대중 52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6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기동 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다 했으니 조금 휴식을 하고자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05분)

(속개 17시3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의원마다 10분으로 되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순서에 의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4차본회의, 즉 6월 25일 10시 30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는 시간제한을 받지말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시고 듣고 이렇게 하도록 의장의 권한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을 배려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순서에 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1동 하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이 단상에서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읍내동에서는 하천복개한 데가 있었습니다. 하천복개한 데가 있어서 사람통행도 하고 차량통행도 했는데 차폐가림막을 설치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차량통행도 못할 뿐아니라 사람 역시도 그 지역을 통행못하고 있어요. 또한 그 지역에서는 인근 고물상에서 오물을 쌓여갖고 전혀 아주 폐쇄된 지역이 돼고 말았습니다. 읍내동 557번지, 읍내동 543-1번지, 읍내동 543-17번지, 읍내동 545-5번지, 읍내동 545-4번지에는 하천복개가 되있고 또한 그 지역에서는 재무부소관 토지와 건설부의 하천부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가려갖고 포장하면은 차량주차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또한 차량통행을 하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차폐가림막을 해서 완전히 도로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건설과장님께나 지역교통과 또한 여기 해당부서에서는 현지를 답사해서 사실적으로 지역민이 통행할 수 있고 여러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하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봉동에 위치한 무료주차장 사용승락서를 못받아서 지정․관리할 수 없어 지금까지 정리작업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 답변이. 아주 명답인것 같습니다. 그
런데 어떻해서 이런 사용승락서도 못받은데를 대덕구청에서는 무료주차장이라고 간판을 떡 붙였는지 이게 앞뒤가 맞나 안맞나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내가 어제 먼저번에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변명의 답변을 배울까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처구니 없어서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보충답변을 받는다는게어리석은것 같아서 그후의 조치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오신지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에 수고많습니다. 
답변의 여지가 사회산업국내에서 협조가 너무나 미약해서 보충질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음 회기중에 다시 질문할 것이며 전문위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내용과 답변서 내용을 받아서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시장, 내무부장관한테 질의서를 낼수 있게 빠른시일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김한웅의원입니다. 
아까 그 건설과장님께서 오정동 가설건축물에 대한 답변중에 도로법 제40조 및 동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재점용허가를 해줬다 했는데 제24조 5항 7호를 보면 관리청이 도로고주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것은 가설물로 세워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교통에 지장이 있다면 분명히 허가해주지 말아야하고 또한 도로에 건축물을 지어놨는데 어떻게 지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민이 불편한 것은 지장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지장이라는 용어에대한 해설이 될 수 있는지 전 잘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현재 오정동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가건물로 보는지 또는 이동가설물로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번째로는 91년 11월 28일 점용허가 취소했고 92년 3월 28일 30명이 집단진정․건의했고 93년 4월 20일 재점용 허가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91년 11월 28일부터 93년 4월 20일까지 불법 점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또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알면서도 불법으로 묵인했기 때문에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3년도 4월 20일부터 94년도 12월 31일까지 재점용 허가하였다면 94년 12월 31일이후 허가조건위반시 취소조치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94년 12월 31일이후에도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고 그대로 재허가 해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94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재허가해 줄 것인지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본의원도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지목변경을 했을때는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한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2동 출신의원 신현배입니다. 
회덕2동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송일영 구청장님께서 답변은 금년안에 해결해주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또 새로오신 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로 미루셨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현재 청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건의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촌동 제개발사업계획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하고 작년도 9월 4일 건설부에 고시했고 예정지구로 지정․고시, 공고는 대전직할시로부터 작년 9월 15일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그 전년도인 91년 7월 1일부터 건축인허가 증․개축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앞을 가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도 안돼있고 예정지구로도 고시가 안됐다는데 대덕구에서 임의적으로 막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가지고 그쪽지역은 대전직할시니까,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가축을 먹이면 냄새가 난다, 먹이지 말아라하는 규제를 했고 또 그분들이 수익성으로다가 가축축사나 돈사, 우사를 어떤 방으로 돌려서 임대수입을 얻으려고해도 증개축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에서 언제, 어떻게 개발되는지 안되는지 어떤 홍보조차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덕구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대덕구에서 정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 발표해서 주민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으니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이 기회에 그 지역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그쪽에는 자연부락으로써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틀려요. 예전부터 텃도지라는 세를 주고서 대다수의 주민이 살고있습니다. 그분들은 보상을 받으면은 그 보상을 가지고는 전세조차도 얻기가 어려운 주민이 1,5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획을 세울시에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송촌 재개발사업상 94년도 상반기부터 93년도 중반기까지 3년이상 걸려서할 것이다, 그것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이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내일 보충질문시간에 답변을 안해줘도 좋으니까 정식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우리 전12명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이건 김상옥의원이 질의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문제인데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거기에는 어린이가 얼마안되서 신청한 것을 반려했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어디 어디 지역에다가 신청하라 해서 지역을 지정해서 신청을 공고했어야지 덮어놓고 전부 신청을 하라해놓고서 신청한 사람을 이런 이유로 반려한다는 것은 이유에 닿지않습니다. 가지고 노는 겁니다. 안될것을 거기에 신청을 하라는 소리를 하는거냐 이겁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시인도 안했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잘못됐다는것을 시인도 안하고 구차스럽게 변명만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답변서 7페이지에 보면 4,300 몇만원을 갖다가 반환받는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어쨌습니까?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소라어린이집에서 환불받기로 했다면서요, 7페이지 입니다. 소라어린이 집에서 잘못집행된 돈 4,300이여 얼마여, 이돈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좌석답변 ) 
예, 말씀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좌석답변 )  
알겠습니다. 어제 계약서상에 위반하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시인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건 잘못된거죠? 우리수익사업으로 임대를 해준거. 변경을 하고 우리가 계약을 위반하면은 해약해야 마땅한건데 해약을 못한건 잘못된거죠? 구청에서. 
     ( 총무국장 좌석답변 )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의견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문제를 제시하려면 여기에서 적당히 답변을 만들어서 넘어가면 추진하겠다, 시정하겠다고 넘어가면 또 몇달 갑니다.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꼭 그것이 실천되게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내가 어제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러분을 믿지 답변만 해놓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노인회관문제를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못한 것이 없습니다. 개인도 환지예정지증명을 갖고 집을 짓고 도로도 포장하고 하수도도하고 뭐든지 다하는데 왜 유독 공원만 계획도 안세우고 조성을 안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대가지고서 노인회관을 못짓는다 그건 누구책임입니까? 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서 확정만 안됐다 뿐이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고있는데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확정될 때까지 미루는 겁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는걸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딴건 다하는데 왜 유독 공원만 못하느냐 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분이 하시겠습니까? 공원만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공원도 지금 해야 합니다. 다해야 하는데 왜 못합니까? 구획정리조합장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조치는 다 도장을 찍어주겠다는데 공원계획이 안됐다고. 계획도 안된데가 어디있습니까? 모든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을 누가하는지 몰라도 공원계획을 해가지고 공원도 조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민이 살고있는데 공원은 확정될 때까지 미루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회관도 짓고 공원도하고. 
어제 질문에 이건 빠진 겁니다. 시의원은 내가 이거 해주겠다하면 우리구 관내에 와서 아무공사를 해도 마음대로하는 거냐, 우리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하는거냐 하는 것을 질문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을 명확하게, 묻는것이 시원치 않아도 어떤건 어떻고 하는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농수산물시장 관계는 우리 김한웅의원이 질문을 잘하셔서 제가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 쓰레기 재활용등 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을줄 믿고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진도가 되있고 어떻게 되있나 예와 신고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청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게 되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칭찬입니다. 민원계장께서 '민원인 1회방문처리제'의 설치에 의해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전직원이 이같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덕구에서 각종 허가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장을 찾으러오는 민원인에게 `세무과에 가서 면허세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하고서 임용허가증을 찾아가시요'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좀더 민원인을 위해 가지고는 그 민원실에 앉아있는 직원이라든지 고지서를 발부받아놓고 이거 돈만내고 찾아가시요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것 같아서 이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어떤가 검토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파견되는 우리 방범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그러는게 아니라 어디 파출소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필요치 않다고 하며 또 오히려 일선 경찰관들은 귀찮다고 합니다, 그인원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사해가지고 우리 대덕구업무에 전념케 할 수 없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훈의 달에는 해마다 무공수훈자를 위한 조촐한 위로연을 갖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으로 실시치 못한다하여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이분들의 위로잔치를 해줄수 없습니까? 
덕암천복개공사가 지금 일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새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을 주접스럽게 해놔서 미안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서 모르겠는데 증축허가하는데 아파트 한세대가 승락을 안해 가지고서 증축을 못했다하는 답변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님. 읍내동 현대아파트 종합상가지하층의 점포용도변경으로 점포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다방을 용도변경하고 무단으로 칸막이벽을 헐어서 점포주들이 이 진정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무단용도변경건으로 고발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된것을 진정한 민원인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용도변경신청서의 요건만 갖추었다고 용도변경허가해 주셔서 무단용도변경을한 이 불법행위를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몫을 보고 점포를 차리는것인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통행로가 변경됐기때문에 이로인하여 점포는 폐점포화 되었습니다. 그 점포주들의 손해는 말할수 없으며 그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게되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상가란 공동소유건물입니다. 공동소유주들의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잘못된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한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면은 이역시 고루 잘살게하는 조장행정의 근본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이 잘못된 용도변경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대로 해줄 수 없는지요. 이러한 민원의 진정까지 받아놓고 진정한 사람한테는 한마디도없이 했다할 적에는 현재, 보사부에서 약사문제를 가지고 한의와 양의가 싸우는 이러한 문제와 똑같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서 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행위가 주민을 위한 행위는 아닙니다. 주민 누가 어떤가, 이런걸 알아가지고 허가해줘야지 진정을 받아놓고 고발도한 상태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건 뭐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농수산물시장 김한웅의원이 질문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 주위 사람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사람들이 뭐라고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의원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질문에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코자하는것은 지금 질의에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인데 대화동 오광아파트 노인정설치에 대한 답변서는 한세대 때문에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다해결됐다고 하니까 보충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구민이 행정부를 상대로 인․허가 처리할때 어려움이 많기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법에 의거해서 동의서를 받아야되는데 꼭 한 세대 때문에 반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한세대가. 누구냐하면 추진위원회 말에 의하면 이영수라는 사람인데 그사람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놨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그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에 의해서 등기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인규라는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사람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또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또 서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짜증이 난다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좀 반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 105세대를 동의를 받자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그렇게 받아놓은걸 구청에서 행정처리를 늦게하면 그동안 105세대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변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받고 또받고 하면 안되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완급을 가려서 처리했으면 어떻겠느냐 또 동에서는 그 오광아파트 설치한데는 아무런 관여를 않고있습니다. 어떠한 뭐 서로 동에 지시해서 서류를 부탁하고 주민이 가까운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동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과 구청의 연대관계를 좀더 구청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건설과장님께 개인사유인 도로보상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구청장님의 앞으로 복안을 말씀해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현재도 사도를 도로를 이용해서 포장도 하고한게 많습니다. 그러나 또 새마을 공사를 하기때문에 도로가 엉망입니다. 거기다 재포장을 하면 또 사용승락서를 받아야되는데 이제는 안해줍니다. 공사를 못해서 동네기반시설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잘안해줘서 그렇기때문에 욕을 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않느냐, 또 자꾸 그전에 10년전에 보상을 했으면 아마 세비도 조금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갈수록 자꾸 땅값이 오르기때문에 보상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재정이기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다는 뜻에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좀더 보충해서 접수건수 27필지라고 하는데 접수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 접수했을때 줬느냐 아니면 법에 진정을 냈다든지 법에 의뢰했다든가 하는 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우선순위도 있을것입니다. 이쁜사람은 먼저해주고 뭐한 사람은 늦게해주는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해야하기때문에 지금 법에 접수됐다든지 구청에 민원으로 접수됐다든지 보상문제가 얘기됐다는것을 사항별로, 동별로,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설과인데 보도블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문제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중간을 빼먹었습니다. 그렇죠?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위에가 안되야지 중간을 그래서 보기싫습니다. 같은공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위에가 안돼야지 위에를 짤라야죠. 중간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첫번째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를 완전히 구분을 해줘야 되지않습니까? 길이다, 보도다, 교차로다 하는것을 거기를 해주고 그이상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이상 하지않게 하는게 차후에 하는 것으로 되있어야지 중간을 빼먹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런데 신경써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감독좀 해주세요. 제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화중학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제질문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확실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개설도로 양끝은 해결이 됐습니다, 협의가. 한쪽은 지장물이 있기때문에, 한쪽은 마을회관이 법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보상을 줄수없기때문에 한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도로를 양가에를 안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한 것으로밖에 못느낍니다.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청의 실무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신경을 써서 조속히 협의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 마을회관, 가신분 얘기를 자꾸 해서는 안되는데 그분 말씀이 법에 계류중인것은 공탁을 걸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하나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써서 빨리 해줘야 도로가 되는거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학교앞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별로 안하셨어요, 질의답변에. 거기를 학교담을 부셔서 넓히는 것은 같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좀 지양하고 한쪽이 완전히 구부러진 부분을 한 3,40평 별로 안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기채를 얻어서 할 정도로 시급하다고 잘해달라고 한 그길이 이 꾸불꾸불하면 누가봐도 안좋으니까 3,4평 더 추가해서 또 제가 계약서를 보지못했습니다만은 현재 도로에 문제가 있어 더 추가했을 경우 보상은 차후 보상을 한다고 저번에 간 과장님한테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잡아서 잡아서 미끄러지지않는 장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시급합니다. 담을 부수는 것 보다는 넓혀서 좀 완전히 각도를 유순하게 구부러지게 하는게 좋지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인건 잘 모르는데 외관으로 볼때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축과장님이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8미터 도로포장공사가 몇 미터인데 몇 미터밖에 안했다 하는 그 부분하고 현재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앞으로 금년안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매년 바뀝니다. 또 어떻게 될건지 계획이 바뀌고 또 민원이 있으면 바꾸고하는데 그 계획을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과장님하고 우리 도시정비계장님이 다시 오셨기때문에 제삼부탁드리지만 계획에 의해가지고서 조속히 좀 추진력있게 해주십사, 하다말다 하다말다하는 식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않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보상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은 아쉬워 합니다. 북을 뜯고 담이 엉망이고한데 재공사를 해야되는데 불하를 받아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뭐 사업완료후에 한다고 하는데 후가 언제입니까? 3월에 공사, 94년 12월 이후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는 98년인가, 98년이죠? 신한부계획이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말씀을 명확히 해주셔야 주민이 기대를 걸고 땅을 매립하고 자기집을 짓죠. 그것이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더욱이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동주민은 진짜 영세합니다. 땅을 불하받으려해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부에서 좀 불하방법을 세밀히 연구하셔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이 다됐습니다만 차제에 한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안계시기때문에 도시국장님, 대화 17번 국도변 대화동 입구입니다. 천병원앞하고 그앞 네거리하고는 하지만 차량소통이 많은 네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혼잡과 또 아니면 교통사고접촉사고가 많이 생김으로 교통신호등을 구청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건의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건의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도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6시 15분입니다. 지금 의원님 쉬어야되고 식사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7시 15분까지 한시간동안 식사시간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8시15분)

(속개 19시15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이병희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부구청장님을 비롯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리동 구봉약수터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수를 시공하여 사용한지도 겨우 일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호하다는 것이 겨우 1년이 지나 불소 함량이 과다 검출되어 폐쇄하신다고 하시는데 중리동 주민들에게는 물론 본의원 마저 그 당시 검사한 것에 대하여 의심스럽고 그 지하수로 말씀드리면 중리동 7,500세대중 약 1,500세대를 뺀 6,000여 세대가 말그대로 지하수가 아닌 약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곪거나 아프면 치료를 하여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많은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시어 살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냥 폐쇄하신다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구정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봉약수 음수대 주변공사 예산이 300만원이 서있어 92년도 그 예산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철쭉꽃을 심는 예산이라고 본의원한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아 본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92년도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도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3년 6월 20일 현재 회덕1동, 법동 2개동만 사업을 않고 나머지동은 거의 사업을 했으면서도 의원님들하고 일거의 의논조차 없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한심한 것은 여기에서 엊그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어제 이병희, 조윤제의원이 동장 재량사업비를 강력히 이야기 했다고 벌써 동장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알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이렇게 남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천영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히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님께 수돗물 오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돗물 사용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홍보를 하고 불신을 해소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질오염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수돗물이 해롭지 않다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불신을 해소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 비상급수 현황과 수질 점검 관리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무리관내에 각종 약수터 현황과 수질검사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 및 취득 승인 요청과 물품정수취득과 처분 승인 요청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시고 신규 취득과 대체 취득은 취득의 승인이지 처분을 조건으로 해서 대체 승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 물품의 정수 및 취득과 처분 승인 요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 질문대로 두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규에 보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이 애매한 점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분명히 법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동 동사무소 청소년수련실이 국비와 구비를 3,4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이 내려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동사무소 지하실 운영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 지하실에 탁구대 한대를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 복지 앙양을 말씀하셨는데 탁구대 한대로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탁구칠 시간도 없습니다. 와서 치는 정도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법동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설치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종목을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되풀이하여 계속질문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내용이나 나오는 답변이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이 가고 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자꾸 물은 것을 또 묻고 다시 묻고 대답하신 것을 다시 대답하는 그럴 반복이 계속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되겠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대덕구에서 건축과 지도계에서 1차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도 계몽하면서 오정동에 지금 입주해 있는 일곱분들한테 어떤 대안으로 집을 지어 주겠다 라는 것이 소문으로나마 저희 의원님들 귀에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절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순진하게 그것을 믿었었습니다. 그것이 의원님들을 1차 기만한 것입니다. 또 회계과에서 의원 고유사무인 조례를 제정하는데 개입을 해서 좀 봐달라고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또 했습니다.
2차 기만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일곱분중에 100%를 안주고 한 두사람은 탈락시키겠다 그런데 종전에 지도계에서 나온 얘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무원들도 할 얘기가 있고 답변을 제가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 약속도 안지켰습니다. 3차로 의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무허가 건물을 묵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은 4차 기만한 것입니다. 추인허가 해 주었죠? 추인허가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명을 어떻게 받아서 누가 결재를 받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위생계에서 허가를 해 주었지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허가증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허가증을 내줄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신빙성이라든가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석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되새기고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대덕구 사업이고 일입니다. 사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에서 임대해 주고 임대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조례에 관한 의원님들하고의 약속이라든지 대덕구 구민의 피부로 느끼는 법을 우리 대덕구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이런 것을 다시한번 되새김으로써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의원들도 이 의사당에서만 그냥 떠들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어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도 반박하고 거기에 적당하게 대처할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으시고 의연하게 행적적인 처분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봉약수터, 구봉약수터 하다보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구봉약수터를 1차검사시 불소가 나왔고 2차시 불소가 나왔고 3차시 불소가 나와서 폐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 뒤에 10분이나 5분 있다가 도시국장께서는 분명히 구봉약수터에 어느 의원이 조경사업을 물으니까 앞으로 약수터를 철저히 개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쇄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는 혼선을 가져왔어요. 도시국장님 얘기가 맞는지 사회산업국장님 얘기가 맞는지 똑같은 자리에서 10분 사이에 정반대로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어떤분 말이 맞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중리동이나 법동 영세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가 저녁때 가끔가다 한번씩 들리고 거기에 볼 일도 있어 들리고, 저녁에 어떤때는 친구들하고 소주도 한잔 먹으러 그 쪽에 갑니다마는 중리동, 법동에 영세민 아파트에 밤늦은 시간에 12시쯤 가보면 차량이 소나타가 그렇게 많아요. 중형, 대형차들이 그런데 술을 먹고 오다가 놀랜 것이 그 정도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서류만 맞고 하자만 없으면 추천만되면 그냥 들어가 사는거요. 그 사람이 재정이 어떻든지간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봅니다. 이것을 현지조사를 해서, 대덕구 주위에 보면 문민자 어디가서 말도 잘못하고 누구한테 자기의견도 개진 못하고 진짜 어렵게 살면서도 사글세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일을 한다면 우선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세민 아파트에 들어가서 복지시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로 그런 사람은 제외되고 내가 화물차라든가, 봉고차, 프라이드, 엑셀 이런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 실질적으로는 영세민 아파트에 산다 이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사람들이 사는지 누구를 주어서 살게하는지 조차 몰라요. 서류상으로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정착하게 어느 기준이나 시일을 잡아가지고 신원파악을 해보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저보다 더 잘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이냐 아니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위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대질시킴으로써 딴 사람이 입주하게끔 그런 진짜없는 사람을 위한 복지시설을 쓰게끔 그렇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빠진 것 입니다. 경로당의 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좌석에서 : 현재 3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5만으로 올렸습니다.)
5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좀 더 줄 수 없나요 ? 경로당에 노인양반들이 30,40명씩있는데 돈 3만원이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심값도 안됩니다.
기획실장님, 그것가지고 노인복지정책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양반이 30명이면 아무리 못해도 10만원은 못주어도 6, 7만원을 주어야지 그래야 빗자루도 사고 필요한 물품도 사고, 약수터 물떠다가 먹을 수 있도록 물통도 사고, 물론 그 지역사람이 많이 도와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좀 대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인양반들한테 박대해서는 안됩니다. 전부 그분들이 있어서 살고 있고 한데 기획실장님은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경에 5만원씩 올라왔다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봉약수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다 더 하겠습니다. 약수터 약수터, 비상급수 비상급수시설 하는데 저는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전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약수터나 비상급수 시설을 처음에 지정할 때 물론 여러가지 거기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잡을 때는 앞으로 오염이 안될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권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요즘 운동도하고, 걸어서도 가고, 뛰어서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데 도시에서 조금 멀은 지역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해서 걷는 지역, 우리 관내에도 예를 들자면 비래동이라든지 와동, 각동 그린벨트 시설, 그러니까 약수물을 뚫어도 앞으로 20, 30년은 오염이 안될. 소지가 있는 지역, 그런지역에다 비상급수 시설을 한다고해도 만약에 전쟁이나 비상시에 수도물이 터져서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숨어서 산속에도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
그런데 꼭 도시 한복판에 오염이 될 장소에 다가 예산을 4,000만원, 5,000만원 들여놓고 1년도 못쓰고 이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것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비상급수라든지, 지하수 개발은 분명히 도시에서 좀 벗어난대에다가 하면 10년이 되어도 오염이 안되겠죠. 물론,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오염이 될 소지가 없는데 그런데에 뚫어 놓으면 오염이 덜 되는 것이아닙니까? 편하자는 이유로 하수도 내려가는 입구, 정화조 입구, 개인 시궁창 입구 거기에다 뚫어 놓으면 어디서 침수가 되고, 어디서 그리로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는데 잡는다는게 그게 말이 잡는 것이지 어떡게 잡습니까? 지하수 보이지도 않는 것을, 나는 모릅니다. 지하수가 불소가 나왔다고해서 어떤 약품이나 기술로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시초할 때에 애당초 오염이 덜 된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약수터나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한번 해놓으면 독일 ․사람들마냥 몇백년은 못쓰더라도 10년은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년쓰고 만다는 것이 챙피한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앞을 못내다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도 내집일,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약수터 하나가 개발되면 우리 손자나 우리 자식들이 쓰고 물려줄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한번 장소를 물색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녹지계 해당인데 식수의 고무바 문제, 저번에 19회 임시회의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가신 건설과장님께서 분명히 다시 뽑아가지고 고무바를 제거한 뒤에 다시 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후에 한남대학교 교수 한분의 의견서를 보내서 제가 그것은 잘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것을 보내면서 "앞으로는 식수를 하는 과정에서 고무바를 가위로 자르고 식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덮어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서 꼭 붙치고 "앞으로는 잘라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온 답변도 그래요. 앞으로는 자르겠다 그렇게 썼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저번에 19회때 분명히 한남대학 교수의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엊그저께 6월초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 백몇본이 넘어졌죠. 내가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군데군데 다니면서 주위 찍힌 것을 보면 어디의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가보아도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6월 2일 나무 넘어진 곳을 가보니까 도로 위에 고무 감은 것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약속한 이후에입니다. 한남대학교 교수님의 의견서를 붙이고 앞으로는 잘라서 심겠다라고 한 이후라면 그 나무는 재식수를 할 때에는 분명히 가위로 잘라서 심어야 되는데 그냥 심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남대학교 교수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하고 그 후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다시 올라 왔는데 고무바를 제거안하고 그냥 또 그대로 심고 지금 임시회가 21회 입니까? 21회때 또 앞으로는 끊어서 심겠다 이것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물으면 답변하기 좋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어느때 보면 지역의 편견이라든지 너무 지역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지역만을 개발 할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에 안맞으면 과장님들도 이 자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말 한번 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전부다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돈을 어디서 내무부나 개인적으로 얻어다 개발할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분명히 한번 서면으로 한남대학교 교수의견까지 개진을 하고 자른다고 했으면 그 후에 한그루가 넘어져도 잘라야 합니다. 끝까지 한 말에 대해 신빙성을 가져야 이해하죠.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또 읍내동 화물터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차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똑 같아요. 물론 대덕구가 허가권자가 아니고 시장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마, 아마.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매번 답변이 똑같아요. 진정서 같은 것 내무부나 건설부에 보내면 "저희구정에 적급협조 바랍니다." "해당관서에 이첩시켰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런 얘기입니다 회기마다 지껄여도 답변은 회기 마다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개선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대덕구 의원이 힘이 없어서 안되는 것인지, 공무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에 가서 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안되요. 또 읍내동 화물터미날 수방재해시 우기철에 자재를 내가 보니까 비닐로 깔고 건설과에서 난리를 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대 350개2만4,500원, 비닐 6만9,000원, 인원이 20명 투입 되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몇번이나 우기철에 비닐 씌우고 했습니까?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강희철이라고 화물터미널 허가권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분명히 대전직할시에 문제가 있어요. 그사람 재정적인 확인도 안해보고 그 사람한테 그 큰 공사를 주었다는 것은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검찰에 자료를 줘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구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에 분명히 무슨 의혹이 있을 겁니다. 재정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고 사업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주어야지 당구장에서 당구만 치는 사람들한테 허가 내주고 저렇게 내배 갈라 먹어라하고 돌이나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허가내주고 어떻게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결의서까지 써서 시에 안 보냈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나마나죠 그냥 그렇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토록 당사자한테 건의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재해시 사유권 관리보전에 대한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두 번 했으면 140만원이 되겠고 한번 했으면 70만원이 되는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집행한 것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한 것인데 구에서는 홍수로 인한 재해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 보셨습니까? "당신들 사업장 때문에 우리구에서 70만원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당신땅에 들어 갔으니까 그것을 좀 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좌석에서 :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했더도 보상문제는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청구문제 이런 것을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받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황규 : 답변)
소송전에 일단은 강희철씨한테 몇 년도에 당신 땅 때문에 이만한 구비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반환해 주십시오 하고 그 때 사놓은 품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돈이 지출 되었으면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 답변)
설계도를 한번 보시면 분명히 설계도면에 재해시 무슨 안전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지켰기 때문에 구에서 했을 거에요. 포장시설이라든지, 우선 우기철의 재해를 우려해서 인원을 투입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좀 연락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강희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를 하면 소송까지도 한번...
     (건설과장 권호춘: 답변)
부산에서는 말입니다. 시내버스 운전사한테 130원 청구소송도 했어요. 청구소송하는데 몇 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구정을 하신다면 그만큼 구민의 세금을 아껴서야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덕역 앞에 보면 노인회관을 지나가는 곳에 신호등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한번 오셔가지고 회덕역전앞에 횡단보도를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보시고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위험이 어느정도 산재해 있는지를 아시고 또 거기에 우리들 같이 젊은 사람들말고 나이드신 노인 양반들이 건너갈 때에는 어떻겠는가를 한번 직접 건너가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안시설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전멸등이라도 좀 해서 하여간 직접 건너가 보시고 거기에 위험을 느낀다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대동 그린벨트 지역 농경지 경작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내무부에 질의한 회신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는 회신이 와서 그것은 알고 있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애당초에 원초적인 원인행위자가 한국도로공사고 그 다음에 대전직할시 도로사업본부단인가 거기입니다. 
멀쩡하게 배수구가 있고, 잘 되는 전답에 관한 수로를 계속 도로에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해서 지열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들어왔고 2차는 후에 공사를 한 대전도로사업단에서 갑천우안도로를 내면서 수로를 얕게 해주어야 하는데 수로를 지열보다 높게 해주어서 물이 빠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초적 행위자한테 대덕구청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내든지 아직 삼부와 계룡건설에서 우안도로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배수로를 했으면 설계한 사람이 설계를 잘못해서 물이 안빠진다고 하면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고 설계는 그렇게 안했는데 시공한 삼부나 계룡이 잘못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대덕구에서 농민을 대표로 중소기업 농민 어려운 것 알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초적인 이런 것을 대변해서 하자보수기간중에 재시공을 하든지 고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물음이었는데 동문서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병현의원께서 질문한 것인데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김병현의원이 아까 안온 관계로 제가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 듣고, 저도 건설과에 많이 개입을 해서 자꾸 싫은 소리를 합니다만 이것이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공사를 주고 공사를 하는 부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서 초기에 코아를 몇 번 떠보고 그때 당시는 놀랬습니다. 20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10점도 안나오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많이 고쳐져서 대덕구의회에서는 표창장도 만들어 놓고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사람인데 잘한다고 격려도 해줄줄 압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매번 지껄이면 매번하는 얘기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매일 이러는데 사실적으로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건방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대덕구에서 공사하는 건축업자라든지 건설업자  한두사람 큰업자 한두사람 작은 업자 한두사람 부적격업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공적인 일을 하나도 못하게 한번 한두사람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대덕구에 가서 부실공사못해, 거기는 끝났어"이런 소리만 나면 입찰보러 오는 사람들 추워 가지고 감리 안나가도 잘되게 되어있어요. 왜 그것 한번을 못합니까?
담당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국장님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쇄신해야겠다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업자 한두사람을 부적격업자로 목친다고 해서 그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 사람들 어떠한 반응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일하기는 좋으실 것입니다. 계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대덕구 과장님 칼이다, 날카롭다 하는 소리를 한번 듣게끔 하시고 앞으로는 대덕구라면 공사만큼은 자기들 멋대로 어영부영해서는 도대체가 씨가 안먹히는 데가 대덕구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게끔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괜찮죠? 한두번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꼼짝없이 일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제가 마지막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구가 아닌 타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리동 비상급수에 대해서 말이 계속많고 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꼭 어떤 문책성 발언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급히 서류를 검토해 보았는데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으면 정확히 금액까지 나을 수 있는데 금액은 실과장님이 산출해 내실 것이고 우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제가 조목조목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착공, 쉽게 얘기해서 뚫는 것입니다 착공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180m를 뚫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정치입니다. 미리 땅속에 있는 것을 알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라우팅을 해보기 전에는 알수가 없는 것이고 추정치로 했다 이런 얘기 입니다.
풍암이 l0m 지하로 말입니다. 연암이 20m 보통암이 35m, 경암이 115m에서 추정을 해서 180m 파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보통암과 경암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도시국장님이라 건설과장님 내가 말씀을 안해도 아실 것입니다.
경암을 115m 판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암에서 파는 공사비만 해도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감독자가 복명서를 내야 되는데 시공업자가 책정추산도라고 낸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표토가 2m, 풍암이 12m 이것이 l0m입니다. 연암이 42m 그러니까 30m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암이 145m까지 파고들어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암이 100m 입니다.
100m 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보통암이 35m 팠는데 시공글자가 낸 것은 100m 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5m는 다른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싸니까 보통암이 싸니까 설계변경내지 정산처리 했어야지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서류를 꼭 뒤져아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산낭비다 이것은 감독 불충분은 말할 것도 없고 업자변상시켜야 합니다. 설계변경해서 변상시켜야 합니다. 단가가 얼마 차이인데 경암과 보통암 이것도 다른것도 아니고 업자간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자가 뭐라고 했냐하면 "시공회사에서 75만원짜리  수중모다를 지하 120m에다가 설치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술 더떠서 120m를 설치했는데 경암을 250m까지 파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설계는 180m인데 실제로 판 것은 250m를 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한국전력에 있을 때 지하수개발 많이 해보았어요. 한국전력은 시내권에 다 변전소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하수 개발을 합니다. 이 기계도 이런기계는 30m 묶는 것입니다. 디프라는 최신식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뚫었는데 지하에는 수맥이 있습니다. 즉 석유지나가는 것처럼 수맥이 있습니다. 물이 확 솟구치는데 그 이상은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수중모다를 120m에다 설치했는데 120m 팠다는 얘기입니다. 지하로 들어갈때 뚫을 때는 얼마안걸려요.
감독자가 딱 서가지고 코아를 채취해야 됩니다. 몇 미터 했는데, 여기서 돌이 나오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고 사진도 없고 이런 것을 볼때 업자 변상시켜야 됩니다.  250m를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m를 수중모터를 설치했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했다면 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건수는 보통 지하에서 30m까지는 건수가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당시에는 수질이 좋다고 그래서 합격판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불합격이다, 이것은 업자 재시공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던 하자예요. 그 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그러냐 절대로 지하수120m에서 180m에는 흐르는 수맥을 뚫었으면 그럴리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부잣집들은 물이 나쁘다고 그래서 자기집 앞마당에다가 원래는 이런것도 그렇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음파검사라든지 전기탐사 두가지가 있는데 검사를 해서 하면 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나와요. 검사비용을 넣어가지고 검사를 해서 해야지 아무데나 가서 뚫으면 물이 나옵니까? 안나오니까 업자는 다시 뚫기가 이상하니까 건수 잡는다 이 말입니다.
건수잡는 방법은 내가 여기서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m 수중모터를 설치했다는 것도 의심이 가는 것이고 특히 잘못된 것은 업자가 보통암을 100m로 했는데 30m로 통과시켜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변경해야 될것이 아니야 1,500만원이라는 돈이 왜 그냥 날아 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일 해주시고 첫째, 설계상의 문제보다도 시공상의 감독에 문제가 있다, 설계변경해서 지금이라도 업자변상 시켜줄 용의는 없는가 또 아직 하자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재시공 시켜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이것이 지하수 업자는 말입니다, 뚫어가지고 물만 나오면 돈줍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가계 앞마당에다가 30m 뚫는 기계 갖다가 뚫습니까?
이런 업자한테 어떻게 공사를 맡기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최신식 기계 있습니다. 디프 갖다 놓으면 3시간, 많이 걸려도 몇 시간이면 그 기계는 금방 뚫습니다. 확실히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희의원 거수)
예.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이것이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완공된직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그냥 고여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품어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도외지에서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 이런 말씀도 계신데 여기 도외지에서 가까운 곳에 가보면 수질이 얕아도 상당히 물이 잘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구청 앞에도 사실 약수로 서구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사람 위하고 여럿이 먹자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지 한적한데 매일 노는 사람들 몇사람들을 위해서 지하수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 가면 그냥 약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하시고 또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연구하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경환의원 거수)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서 47페이지 93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떻게 썼나하는 내역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부식비지원 이것은 정식으로 부식비가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가야 할 돈인가 ? 복지시설에 뭣한 얘기입니다만 그 불우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느냐. 불우한 이런 의심도 갑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해주어야 하느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경비지원, 장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우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육대회에다가 주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금액 쓰는 것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전국 장애인 예술대회참가 경비지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소득 및 시설징애인 위문격려, 이것은 가서 조금하시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 금액이 지출된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줄 수 있는 돈인가 아닌가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오경환 의원 수고 하섰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금까지 열분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총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 열분이 보충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6원 25일 10시 30분에 실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셨다가 내일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특정의원이 질문한 사항이라도 전 의원이 받아볼 수 있게끔 취합을 해달라는 사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효설명을 청취한 후 실과별 예산심사를 예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김종년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민숙원사업 주요예산 계상조서 예산절감 및 예비비 사용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에 23억 3,000만원, 특별회계 3억 2,300만원 총 추경 규모가 2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이 4,300만원, 녹지기금조성사업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입니다. 지방세가 1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6억 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0억 3,400만원, 보조금이 7억 3,1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성질별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오정동을 비롯해서 총 17건에 시비가 4억 8,000만원, 구비가 4억 3,4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주요예산계상조서 입니다. 인건비 법적 필수 및 기본 경상사업비 순으로 총 37억 8,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정규직원증원분,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환경관리요원 6명분 상여금 부족분 제수당을 포함해서 4억 1,76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법적 필수 및 기본경비는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부족분이 3억 9,300만원, 환경 관리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추가 인상분이 2,400만원, 녹지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8,000만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의 10%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수당이 4,100만원, 국 ․도비 보조반환금이 3억 9,000만원, 국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 ․군비 부담이 8억 9,000만원, 관서구입 추가분이 4,500만원 이것은 기왕에 전세금을 우리가 반환을 받은 사업입니다. 기타 경비 해가지고 1억 2,100만원 이렇게 해서 법적필수 및 기본경비가 25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는 엑스포 문화행사 흥보물 제작비가 4,250만원, 전국 민속예술공연대회경비가 2,000만원 제3회 민속예술경연대회출전 보상외 3건이 1,000만원, 엑스포 축제 길놀이 행사가 3,000만원 이런 순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밭문화재 선수 피복비가 1,080만원, 이동 도서관이용비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 시켜준 사항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민 위문 겅비 이것이 종전에 성금에 의존했었는데 성금이 제약을 받다보니까 구비로 해서 4,520만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겅로당 운영비가 종전에 3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5만원으로 인상해서 추가 소요액 1,5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시절 사훈 관리금이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청직원, 동사무소직원들의 특근자 급량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경상경비 해가지고 1억 4,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비는 총 7억 6,654만 1,000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은 기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가 2,700만원, 와동 보도육교시설공사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가양천 복개공사비 1,300만원, 남경마을 하수도 복개 공사토지 보상금이 3,000만원, 석봉2개통도로 확장공사 지장이전비 1,500만원, 청사관리비로 1억 8,700만원 보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증축비가 1억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1다.
보건소 보일러가 노후되어 보온장치가 안되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와 보일러 구입비가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 포괄사업비 당초예산에 미계상부분이 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 경상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6,500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은 과별, 실과별 내역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오후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물품 구입비입니다. 총무과에서부터 민방위과까지 총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 내일 특위에서 각 실․과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타 주요경상비가 총 1억 4,240만원이 기획감사실 880만원, 총무과 2,700만원, 시민과 320만원, 세무과 724만원, 회계과 532만 5,000원, 지적과 180만원, 가정복지과 354만 7,000원, 위생과 927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211만 4,000원 건축과 1,557만 4,000원 이 내용 그린벨트 일제조사에 따른 제경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1,725만 6,000원, 민방위과 425만원, 보건소 340만 5,000원, 동에 3,327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당초 예산의 누락분, 부족분해서 약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21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앞에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을 삭감내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예비비로 포함해서 14억 7,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깎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증액분, 인상분을 유보를 시켜서 전부 깎았고, 판정보비 일부 1억원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풀경비 일부를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3억 4,900만원 다. 이렇게 해서 23억 300만원의 세출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부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종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를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의사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및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93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의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하실말씀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20시25분)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3년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