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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6월 11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 00분)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아주 열심히 임하고 계시는 박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명철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임시위원장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명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명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재선의원으로써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박천보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명철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천보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박천보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천보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천보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로써 소임을 최대한 발휘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문화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조례특별위원회 박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측량법시행령 제35조 지방 지명위원회 구성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제2조제2항의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관련조례 제2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규정을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조례의 상위법령인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시 군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고,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본 조례의 상위법인 측량법의 소관부서가 도시국 지적과이고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새주소부여사업은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본 조례의 소관부서와 활용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으로 개정하고 지명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지적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법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상위법령인 측량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의 흐름도를 보면은 현재 지금 어느 과정에 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새주소 부여사업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현재 작년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이형주 위원   예, 그래요. 
○지적정보담당 권영대   지적과 지적정보담당 권영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명을 작성을 해가지고 지명위원회를 통과시킬 전단계로 도로명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의사진행성 발언인데 이런 조례안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사무관인 지적과장이 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도가 앞으로 미국식으로 새 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저희가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는 99년도에 만들어 졌지만 지금까지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새로 실시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실시되면서 처음으로 이 지명위원회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부서인 지적과에서 지금까지 지명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않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지명위원회의 개정의 필요성이 생긴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지적과에서 이 지명위원회를 운영내지는 구성을 할 단계에 이번에 처음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담당 과장께서 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은 오늘 주제가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안건이 아니고 다만 지명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지명위원회가 앞으로 새주소 변경과 관련이 있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장선행 위원   앞으로 새주소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도로명 또 건물번호 이런식으로 해서 미국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작업이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와서 설명좀 하고 이렇게 하시지.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적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예, 덕암동의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장님보다는 지적담당 주사님인가요?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싶은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작년 6월부터 지적하고 건물번호하고 같이 맞춘다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저희 덕암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무슨 민원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지번하고 또 땅의 지적하고 상이한 관계로 인해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동일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그 상황을 본인이 와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내게 되겠습니다라는 쪽지를 받은적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있는 건물의 주소하고 땅 지번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 덕암동 같은 경우를 본다면 평촌동이라는 동이 당초에는 전에는 평촌동이었는데 이번에 덕암동으로 동이 행정편의상 바뀌게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지적정보담당 권영대   예, 그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시면은 죄송하지만 서면답변으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담당 권영대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담당주사님께서 그 관계를 잘 숙지를 못하신것 같은데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지금 우리 오태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땅 지번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아마 답변을 못드리는 것 같은에 서면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이 대통령령이나 조례안이 이렇게 검토가 되면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 나오지요? 
대통령령도 마찬가지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박수범 위원   지금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이 97년 12월 9일인데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99년 6월 11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1년6개월 동안을 이제까지 대통령령에 위배되게 지금 운영해 나온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그것은 사정이 그렇습니다. 
측량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소관부서가 도시국 지적과이게되었는데 그전에는 지명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시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소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되면서 이제 자치구에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한다로 개정이 된것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각종 구에서 운영이 되고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상황으로서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구청장의 다양한 구정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중 가능한 것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것으로 이런 행정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이해가 확실하게 안가도록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적에는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으면 만약에 그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했을때 거기에 대한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벌칙금도 물고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는 필요에 따라서 1년6개월 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지금 와서 우리가 새주소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필요하니까 이시점에 와서 한다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편의주의에 물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엄연히 97년12월9일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으면은 12월9일부터 이 법 내지는 령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텐데 1년 6개월동안 작년5월달부터 무슨 새주소사업을 했다는 등 이런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 상위법에 위배되게 지금까지 그러면 해 왔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위원님 지적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지명위원회가 구성내지는 운영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공감을 합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기획실장께서도 와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조례로 상위법을 위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윗것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늦게 뒤따라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이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 예, 심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앞서 박수범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관부서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사업추진의 지침이 바뀔때마다 조례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업무파악을 해 볼때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그런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 상위법이 바뀐다고 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어떤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은 언제쯤 개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게 앞으로 지방자치의 바른 원론의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특성을 가져다 조례를 만들고 하는 그것이 원칙이지 그런 내용이 아닌 중앙에서 어떤 압력이나 권력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인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은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 어떻게 메세지를 전달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볼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구청장님과 부위원장, 또 문화공보실장과 부구청장님 관계가 업무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그 부서를 일원화 하기위해서 말씀하신것은 이해가 간다고 했고,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 업무를 못해서 제도를 바꾸자는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위원장은 자치구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조례는 부구청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장이 지금현재 부위원장인데 도시국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소관부서에서 행정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시 원할하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소관부서로 지명위원회의 소관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지명위원회를 제정할 당시에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했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이런 사항이 좀 예측을 하지 못하고 급조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는 사후사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이런 2번씩 건의하는 내용은 전개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덕구에서 저는 들어와서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볼때마다 이와같은 번복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개정하는 과정까지도 사실은 심도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 져야 되겠고, 행정파악이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때만 넘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묘책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과오와 실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참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충실한 어떤 자료가완벽하게 갖추어져 가지고서 제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이번일은 이렇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모든것을 제정할때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심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이 지명위원회를 어떻게 조직을 합니까? 편성할 적에…,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지금 측량법시행령의 규정에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인이내로 구성이 되게 되어있고, 우리 시 군 구에서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인 이상을 일반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김시영 위원   지금 지명이 없는 도로도 어디가 무슨도로다 이렇게 지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7인이나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명을 그러니까 동단위 골목도 전부다 지명을 정해야 될텐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명을 전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그래서 지금 법의 시행령에 보면은 지명위원회의 기능이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사항,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대덕구 새주소 부여사업 실무열람 세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대덕구 새주소 부여사업 흐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조사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끝나면 우리구청 지적과에서 도로명이라든가 기초번호, 건물번호, 도로구간 및 기 종점 설정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과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작업이 진행이 되면은 지명위원회에서 소집이 되어서 검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의 위원들이 일일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다시한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내 생각으로는 말이죠, 이런것을 지명을 할적에는 각 동단위이면 동단위의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자기 마을의 어떤 골목은 이것은 무궁화 골목이라든가 이렇게 지명을 붙여서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던가 이런 무엇이 있어야지 심의위원회 7인이 대덕구 전체의 지명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동단위에도 이런 위원회 형식이라도 정식 위원회는 아닐 망정이라도 이런 위원회 형식을 갖추어서라도 자기 마을의 지명을 또 지역 주민이 알기 쉬운 지명을 붙이는 이런 방법이 있나해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지금 그것은 동별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김시영 위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심준홍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면은 위원장은 사실 과장급이어도 충분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쪽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실무자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 직제상 어쩔수 없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나중에 다음에 문제제기가 많이 나올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예,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다른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것과 중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이 조례안이 도시국 소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찬성하고, 그런데 아까 박수범위원님 얘기한대로 97년 12월 9일날 대통령령으로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안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조례안이 늦게 올라왔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지금 이것이 지적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원칙 실무편람때문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은 지금 오늘만 하시고 나서 다음에는 지적과장님이 와서 하실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김원대 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이 문제때문에 새주소 부여원칙 실무편람 이 사업때문에 조례안 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이라든가 과장이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지금 문화공보실은 이관시키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지 자세하게 왜 이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한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것이 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은 아는 것이 많으실지 모르지만 지적과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보다는 많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물론 새주소 부여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의 소관 부서장님 보다는 제가 많이 알수는 없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래서 지금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아직까지 한번도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된 적이 없고 이번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처음으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더 지적과에서 더 관심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문화공보실장님은 단지 이게 몇 년도 입니까? 
92년도 7월20일날 우리 조례가 만들어 졌어요. 그 92년도 7월20일날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사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지금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도 구성도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필요성을 원하고 있는 곳은 지적과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이 나오셔서 어떠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문화공보실장님이 지금 무엇을 아신다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런데 지금 오늘의 심사주제가 이 새주소 부여사업 자체에 대한것 보다는 행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소관부서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지명위원회를 소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와서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앞으로 행정에 어떤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할때에는 필히 그 과의 앞으로 할 수 있는데 와서 하신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데, 6조 2항을 보면은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이왕에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 뭐 부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문화공보실장이 바뀌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중복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런것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현 상황에서는 구청장이 한분이 되면은 위원장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김원대 위원   그러면 같이 개정을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또 조례안이 또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에 일을 하시는 것 철저하게 하시고 단순하게 고유의 업무만 보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례하나를 개정할때에는 전반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것도 고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어떻게 보면은 자구수정을 요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보실장이 여러가지로 준비가 부족해요. 그리고 보충답변을 해야 될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대비를 하고있고 그런 준비를 하셔야지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명철   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아까 우리 김원대위원이 지적한 내용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6조 2항에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할때 무엇인가 하나는 빠져야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이 문항이 삭제되어도 원할히 조례를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수정안을 내야 되나요? 
구청장이 위원장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잠시 정회를 하고, 맨 마지막 장에 374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구청장은 당연히 위원장인데, 그전에는 맞았는데 바뀌면 이 내용이 빠져도…, 
장선행 위원   회기내에 자구수정을 해서 보류를 해서 마지막날 해야…, 오늘은 의결 보류를 해야되겠네요. 조례의 내용에 하여튼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치에 맞게 정정을 해서 회기내에 다시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의결을 보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명철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게 정회를 한 5분정도 하시죠. 
장선행 위원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 박명철   예, 그러면 장선행위원이 말씀하신 조례 내용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회기내에 재심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자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원대 위원   예, 이 진행상황을 좀 본위원 입장에서는 전문위원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셔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장선행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찬반을 물은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명철   아니 다 묻지는 않았죠. 우리 김원대위원 얘기하신것은 안 물었고…, 
김원대 위원   찬반을 하기 전에 제가 찬반을 확실하게 못하다 보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다 보니까…, 
장선행 위원   아니, 지금 이 진행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원대위원은? 
김원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찬반을 정하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명철   우리 장선행위원님은 조례내용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재심처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얘기이고, 우리 김원대위원님은 아직 우리가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고, 우선 장선행위원 얘기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어느쪽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45분) 

(속개 11시 51분) 

○위원장 박명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