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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6월 12일 (토) 11시


  1.    의사일정
  2. 1.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박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박명철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회계과장 김병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지역주민 복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가 종합 복지관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당초에 상서동 830에 6번지 7번지 천주교 토지에다 천주교로부터 토지를 기부 채납을 받아 그곳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측하고 토지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현재 덕암동 48-2번지 현 덕암동 사무소 뒤 구유지에 변경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당초 천주교 땅에서 덕암동 사무소 뒷편으로 변경을 하고 건축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타 첨부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본 사업은 이미 국시비 15억 5,600만원을 확보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경안을 꼭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본 안건은 사회복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오셨는데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이렇게 신탄진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당초 토지에 있어서 면적이 당초면적하고 변경면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를 사용하는 면적이 다 그렇게 같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저희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토지 면적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토지 면적이 1,99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저희가 연건평 624평을 짓기 위해서 바닥 면적하고 주변 주차면적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땅 전체 면적은 그것보다는 크죠, 약간, 
오태진 위원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면 안되고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 면적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회계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층의 면적을 토지면적으로 보신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연  1층 면적하고요 주차시설 면적요, 주차공간. 그 건물은 지금 평수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면적을 본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대지면적이라고 하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면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3㎡을 0.6으로 나눈 면적 이상의 대지 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토지가 당초하고 변경된 것 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사항인데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지 면적이 1993㎡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당초에 본 집을 지으려고 전체면적이 1993㎡가 아니고요.
실제 624평을 건축을 하고 그 주차시설에 들어가는 면적, 사용코자 하는 그런 면적이 1993㎡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계획을…,
오태진 위원   다시한번 제가 여쭙겠는데 1993㎡의 대지만 있으면 지금 여기 건물의 1,064㎡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게 봤습니다.
오태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렇고 그러면 당초하고 지금 변경된 덕암동 동사무소 뒷편에 공터를 이용을 하셔서 건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터가 지금 현재 몇평정도가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거기가 2,350㎡가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회계과장 김병연   우리 평수는 약 82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약 300평 정도 깔고있는 것 보면 나머지 한…,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993㎡가 우리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짓기 위한 땅으로 구획이 되면 나머지 한 460㎡는 공터로 남겨 놓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연   그래서 당초에 천주교에다 지을때에는 그 공터를 활용해서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을 구상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 그 뒤에 있는 집을 사서 지을 경우에는 공터가 더 넓어지면 아마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태진 위원   당초에 천주교에서 기부 채납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 1993㎡만 기부채납을 받아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계과장 김병연   아니, 전체를 다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천주교에서 받을 때에는.
오태진 위원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회계과장 김병연  1,409.4㎡입니다.
오태진 위원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김병연   1,409.4㎡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993㎡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그 옆에 하나는 부지 93.5㎡를 하나 매입하려고 명시이월조서에도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사므로써 천주교땅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토지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93.5㎡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건물이 2,064㎡를 건축을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연면적이 2,064㎡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1층에 건폐율에 적용되는 면적은 몇평이나 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철   예, 심준홍 위원님
심준홍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오태진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합니다만 원인부터 규명한 후에 건축이나 이런 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은 질의를 먼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태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당초 대지하고 변경된 대지하고 같음으로 인해서 지금 덕암동 동사무소 뒷편에 있는 부지를 전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1993㎡만 잘라서 사용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구체적인 것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원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김원대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태진 위원이 말씀하신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지금 덕암동 148-6번지에 평수가 몇 평인가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대덕사회복지관 추진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상서동 830-6번지하고 7번지가 추진이 되었는데 그 추진사항을 지금 자료를 그랬는데 지금 너무 미흡하게 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달라고 할 때 제때 안되고 제가 일찍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안들어온 사항도 있고 그래서 먼저 이번 자료를 덕암동 48-2번지라든가 평수, 자료좀 일단 받아봤으면 좋겠다하는게,
○회계과장 김병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먼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처음에 계획한 연도가 언제 계획을 하셨죠?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회계과장 김병연   98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김원대 위원   98년 몇월달에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98년 3월3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원대 위원   3월31일 의회승인이 이때 난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산이 서고 의회 승인도 났습니다.
김원대 위원   아니, 계획을 의회에 올렸을 때 첫 번부터 생각을 했을때를 얘기하는 거요.
이것을 짓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첫 번부터,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총무국장 유기현   최초 공유재산 신청서 만들어서 취득한 것…,
○회계과장 김병연   저희 구 집행부에서는 자체 계획은 98년 3월31일 신탄지역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의회 승인은 99년 2월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상서동 837번지에서 계획에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상황이?
○회계과장 김병연   예.
김원대 위원   이 추진상황이 어떤 추진상황을 받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당초에 천주교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저희 공직자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복지회관을 지으면 민간이나 사회복지시설법인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땅을 사서 남을 주느니 땅을 사는 경비라도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천주교에 거기 땅이 있습니다.
천주고 성당을 지으려고 그 사람들이 땅을 확보했던 것인데 현재 자모원이라고 해서 미혼모들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 쓰고 있는데 그땅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주면서 저희가 거기에 건축을 해 가지고 건물등기는 저희 구청앞으로 내고 토지는 계속 그쪽 앞으로 내는 방향으로 천주교측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해 주면 저희가 지어서 천주교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국장께서는 그 교구청에서 교구회하는 과정에서 20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쪽 집행부측에서 20년을 사용하면 나중에 건물이 최소한도 시멘트 건물을 지어도 50년 양생에 50년 사용할 수 있어서 100년 정도 가는데 20년 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포기를 하고 지금 덕암동사무소로 구유지 일반땅을 사서 저희가 지으려고 생각을 해 봤어요.
보건소 옆에 지금 공터가 좋은게 있는데 그것을 사서 거기에 지었을 경우는 보건소하고 내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오는 영세민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보건소장이 수시로 가서 진료도 할 수 있고 그런 지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만 구재정 형편상 사서 짓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부득이 덕암동 사무소 뒷편으로 구유지를 활용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원대 위원   예, 지금 상서동 836번지 7번지 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의회에 올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어떤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만 왔다갔다한 상태에서 의회 승인을 받고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그때 거의 그게 확정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문서상으로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원대 위원   그런데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말로만 집행을 하시고 지금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 놓고 이것을 안된다고 협의가 안된다고 이렇게 지금 다시 계획을 바꾼다고…,
○회계과장 김병연   아니, 의회를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그쪽 성당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국장은 채납을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분말을 믿고 했던 것이지…,
김원대 위원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에 어떤 조건이 되어 있지만 달갑지 않게 기부채납을 하면서 내놓고 짓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7번지는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부채납은 836번지만 지금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7번지는 기부채납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연   그렇죠, 그것은 매입하는 것으로…,
김원대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건립이라고 그랬지 7번지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95.5평 사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치도 지금 구유지가 있어요.
사실 94평도 7번지를 사야되고 기부채납도 받아야 된다면 어떤 불리한 조건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냥 주지는 않았을거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천주교측이라고 해서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 사람들도 득이 있어야 기부채납을 할텐데 먼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회계과장 김병연   글쎄, 앞서 얘기한대로 저희 구 재정이 좋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보건소 옆의 땅을 사서 거기에 지으면 좋고 그런데 도저히 어렵고 저희는 또 어차피,
김원대 위원   아니, 지금 재정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상서동 836번지, 7번지를 선택 하셨는지?
○회계과장 김병연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복지회관을 지으면 저희가 직영을 못하거든요.
어차피 복지시설 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느니 천주교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니까 어차피 하니까 그쪽에서 땅이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가 땅을 사는 경비 만큼은 절약이 되지 않느냐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 순수한 마음을 이해를 하고요, 위치는 대략 지금 구유지라는데가 아직 자료가 안들어 왔나요? 평수가?
○회계과장 김병연   평수로는 828평 정도 됩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제곱미터로 하면 얼마죠?
○회계과장 김병연   글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김원대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김병연   여기 있습니다. 2,737.4㎡입니다. 우리평수로는 828평입니다.
김원대 위원   2,737.4㎡, 그런데 지금 이게 원할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덕암동 48-2번지로 가는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여기를 미리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병연   아, 처음부터 했었는데요. 결심하는 과정에서 굳이 우리가 구유지 우리땅에서 지어서 남을 주느니 남의 땅에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자로 선회가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구유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다 처음부터 추진하려고,
김원대 위원   남의 땅을 갖다가 남에 땅에 짓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땅에 우리가 지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당당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데 재정이 저기하는데 94평 정도는 7번지를 더 사야돼, 지금 재정적으로 더,
○회계과장 김병연   그것 하나 사는 것이…,
김원대 위원   그것 하나가 아니죠. 재정이 없다면서 그것을 왜 삽니까?
안사도 되는 구유지가 있는데 위치상으로도 그 위치보다는 지금 현 구유지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연   그것이 이제 토지 같은 것은 두다보면 우리가 또 행정소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구유지를 좀 아끼고 천주교땅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접근성 관계는 뭐 천주교땅이 좋지 않은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원대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 마무리짓는 입장에서 첫 번에 이런 계획변경안이 자꾸 들어오는 건에도 어떤 노인복지관에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 공유재산에서 종합사회복지관도 변경이 또 됐어요.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보면 이게 자꾸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행할 때 나름대로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기부채납을 받는 어떤 계획이 세우든지 조건을 갖추든지 하고 승인을 받고 좀 확실한 세밀한 계획을 받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계획을 설계 저기는 나왔죠?
○회계과장 김병연   아직 설계는 안됐습니다.
이 땅을 지금 정리를 한 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설계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대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다른 위원님 질문이 많기 때문에, 너무 세밀한 좀 계획을 갖고 안되면 다시 승인을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시작에 좀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첫째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조금전에 김원대 위원 질의 중간에 보건소 옆에 땅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저희가 구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뭐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잡아봤었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쯤 되죠?
○회계과장 김병연   보건소 바로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보건소 앞에, 우선 그러면 지금 67회 대덕구의회임시회에서 날짜는 99년 2월 11일로 나와있네요.
이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래가지고 바로 오늘부터 4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뭐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경시한 것 같습니다.
이 4개월 앞도 못내다보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 아니예요?
제가 볼때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4개월 후의 미래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한다면 지금 이 덕암동 48-2번지로 가는 것도 역시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하나 이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처음에 보건소 옆에 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내용이 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회계과장 김병연   그렇죠.
박수범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왜 보건소 옆에 땅을 물어봤냐면 보건소와 같이 연계시킴으로 해서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것은 전례가 있어요.
우리가 견학을 한 곳이 있는데 대구 북구청에 가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이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것을 지금 4개월만에 이렇게 변경 시킬 것 좀 더 보류했다가 그런 새로운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뭐하고 우리 복지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박수범 위원   회계담당이시니까? 예, 그러시면 사회과장님이,
김시영 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기현   글쎄, 지금 박수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한 것을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고 이러면 가장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하고 연계한 그런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짓고 싶은데다가 이렇게 지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구유지도 있고 아까 김원대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천주교 부지가 있는데 구유지도 당장 우리가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재산에서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기부채납을 받으면 토지 비용을 우리가 구 재정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던 과정에서 천주교 부지 기부채납을 협상을 했던 것이고 또 천주교에서 금전적으로 했다가 막판에 20년을 쓰겠다 또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등기는 천주교 부지로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서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율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복지 시설이 보건소라든지 이런 보건소도 하나의 복지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인데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지금 이 시설부지를 통채로 전부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 재정형편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지를 선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몇 년 쓰고 말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건물이 노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선 다급하다고 발등의 불끄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행정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겠죠.
하루라도 빨리하는게 좋겠지만 좀 더 이용가치가 높고 좀 안목이 넓고 좀 더 활용도가 높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4개월만에 변경시킬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이 구유지하고 지금 사유지 얘기가 나왔는데 안되면 사유지 매입하면서 구유지 매각을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런 대안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용가치가 높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볼 계획은 없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게 보건소하고 같이 있으면 좀 편리하다는 것 뿐이지 그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중리사회복지관도 있고 비래동 대전사회복지관도 있고 합니다만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유지를 매각해서 그것을 사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쓰고자하는 구유지가 토지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종합하고 이것이 일부 공유지분하고 얽혀있는 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가지고 그것을 당장 지금 매각해 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산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조금더 참아서 뭔가 확실한 계획하에 좀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이용가치가 높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장 효율성이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요건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서동에 1안으로 되어 있던 내용에 그 동안 사업추진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나 하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토지 매입관계를 그 동안에 계속 조성하는 과정에 지금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그쪽에 의뢰를 했던 사항인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자들과 접촉했던 사항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요.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토지매입을 위한 어떤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설이 풍자되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그런 내용이 매입이 어느 지역이 적합하다 하는 내용이 사전에 이렇게 누출이 되었는지 그런게 어떻게 공공연하게 항간에 흘러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가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천주교땅을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는 예산집행은 전혀 없었고요.
천주교 사회복지국이 오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한 3개월 했습니다만 직접 천주교 국장님하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접촉을 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기부채납 관계를 의논을 했을 뿐이지 예산집행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덕암동사무소 뒷편에 저희 구유지에다가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 인근토지를 산다고 했다는 그 기밀누설 관계를 회계과장인 저로서는 그런 계획을 누구한테도 들은바가 없고 제가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그 집을 토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누구한테도 들은 바도 없습니다.
저는 발설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 옆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회계과장 김병연   아, 보건소 옆에 땅요?
심준홍 위원   예, 그랬을 때 사전에 그런 것이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한번 직접 나가서 한번 들어보시라구요.
그러면 거기로 온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어떤 누군가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아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안되죠.
○회계과장 김병연   밖으로 그런 관계를 노출한 것은 없고요.
공식적인 의사나 그런 것으로 한 것은 없고 앞으로는 토지 매입을 구입한다든가 매각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특히 그런 관계 비밀을 저희가 준수해서 그런 여론이 주민들이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줄 믿고있습니다만 많은 과정에서 항상 이런게 비일비재하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신중을 기해주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충고 깊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또 다른 위원님.
오태진 위원님.
오태진 위원   예,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미비한 점을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8-2번지를 보면 기존 A택시회사 사무실에 가설 건물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연   모범운전자요.
오태진위원
아, 참 모범운전자회.
그 사람들이 제가 볼때에는 순수하게 나갈 성질의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8-2번지에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2,737.4㎡요. 828평 정도.
오태진 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겠다는 것이 1,993㎡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대지가 짜투리땅이 남는 것에 대한 활용이 어떤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병연   짜투리땅이 아니고요.
현재 동사무소에 약 700㎡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경계선을 이렇게 떼다 보면 나머지 면적이 복지회관 사용면적으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2,737㎡를 다 사용을 해야지
○회계과장 김병연   아니, 그 안에 덕암동 사무소가 설치, 예. 그래서 그 동사무소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약 700㎡정도가 되거든요.
그것하고 2,000㎡정도가 사회복지 시설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오태진 위원   아, 그럼 48-2번지가 덕암동 사무소하고 같은 번지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나머지 뒤쪽에 공터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오태진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신탄진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이렇게 건립해 주시겠다고 계획을 잡아주신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지역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범택시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따른 반발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원대 위원님.
김원대 위원   아까 그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국시비가 지금 15억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회계과장 김병연   예, 15억 5,6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 사업이 12월 31일까지는 원인행위가 되어야 이게 반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셀계공모를 들어가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꼭 좀 통과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계획이 아무것도 2월부터 인가요? 3월?
○회계과장 김병연   3월 30일요, 98년
김원대 위원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준공되는 것으로 우리가 잡으셨지 않습니까?
3월 30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취지에서 비용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12월까지 완공을 시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병연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물론 부지확보하고요.
예산을 저희가 좀 국시비를 사실은 더 따오기 위해서 마지막 3억 5,600은 사실은 12월 28일날인가 저희가 복지부하고 해서 따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국시비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어떤 규모가 완전히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일반적인 그런 계획안에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도저히 착공할 시기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나중에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보겠지만 전혀 어떤 비용이라든가 공무원 여비도 있을 수 없고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연   없었습니다.
김원대 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없었고, 예산투자하는데 그때당시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저하고 덕암동장하고 관외출장 달은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느라고
김원대 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연   그 정도야 뭐,
김원대 위원   그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어떤 나름대로 이런 것이 진행되지 그냥 뭐 하셔놓고 안했다고 말만 하고 넘어가면 안되지, 10원이라도 집행되는 것이면,
○회계과장 김병연   그래도 어떤 복지라는 사업예산 선 것에 출장을 달은 것이 아니라요 일반 저희 관외출장 여비에서 달아가지고 참 어렵게 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 격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김원대 위원   아는데 너무 진행하는 것이 중도까지 잡아놓았다가 너무 이게 지체되고 있고 일을 안하고 어떤 부지확보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저희가 처음부터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 이런 차질도 없고 그러는데 예산은 여기서 조금타고 저기서 조금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원대 위원   이해를 하지만 어째든 한번 계획을 잡으셨으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촉박하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 확실한 박수범 위원 말씀대로 앞을 바라보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에 15억 5,600만원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라든가 그 동안에 작성해서 활동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건축의 규모가 지금 보니까 624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라든가 그런 건축물 규모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잡혀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좀 배포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 국비신청하고 계획되었던 계획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계획했던 것이 바로 우리 김원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게 있으시면 하나씩 배포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병연   예.
오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수범 위원님.
박수범 위원   자꾸 길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회계과 소관 또는 사회과랑 같이 겹쳐 있는데 이것을 꼭 반드시 이 조례제정안 변경안을 올려서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기까지는 사실 자료라든지 사전설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그런 계획 같은 것 가령, 건물의 규모라든지 어떻게 사용된다는 이런 것까지 안을 여기에 첨부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씩 더 읽어보면 이것 통과시켜 주기가 아무래도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도 절약되고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 와도 지금 너무 안일하게 이런 자료를 제출해주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최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라 그런 뜻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앞으로 안을 낼때는 충분한 첨부물을 첨부해서 위원님들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명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덕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박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기 납부한 수수료중 정당한 반환사유가 발생하여도 반환하지 못하게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구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판매인의 승계 및 명의변경, 판매폐지, 증지판매요건 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하는데 있어 모호한 기준 및 형편에 맞지 않는 우선권 부여조항인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지정 신청시 첨부서류의 내용을 명확히 함과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며, 안 10조가 되겠습니다.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신고시 심리적 부담을 주는 사유발생 10일전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 지정 취소요건중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를 결격요건 해당자로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및 제26조 제1항에서 판매인의 승계조항을 삭제하여 명의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의 장부의 검사에 있어 민간인에 대하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0년동안에 여기에서 발생된 건수하고 그 금액 대충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그간에는 제증명수수료 등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납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심준홍 위원   수년동안 한건도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예, 그래서 이번에 구민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심준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원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그 반환한게 없는데 민원 사항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그것도 반환을 안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죠.
이 경우에는 대개 증지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반환할 사항이 아주 없었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있기는 있었지만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반환을 못했던 것이죠.
김원대 위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 아닌가?
○세무과장 정수덕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예요.
저희 대덕구만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네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민을 위해서 편리한 점이 있으면 각 구에서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해서 발견되지 못한 사항을 발견해 놓은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전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정수덕   예, 제가 세무과에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김원대 위원   이미지로 느낌으로 그냥,
○세무과장 정수덕   그간에 이런 조례가 없어서 주민을 위해서 반환을 안했기 때문에 없다고 저는 간주하는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반환은 안했는데 민원사항은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그 파악을 안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예,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명철   예, 장선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수수료 이 민원인이 말이죠. 대개 실수를 한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이치죠.
민원인의 착오, 민원인의 실수죠?
○세무과장 정수덕   그렇죠, 대개 무슨 허가를 내려고 했다가 그런…,
장선행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행정의 누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력에 대한 누수 또 수수료 수입이 현격히 줄어들 수도 있고,
○세무과장 정수덕   이게 민원인이 냈다가 다시 그런 것은 1년에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구민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선행 위원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행정을 하다보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규제를 풀었을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세무과장 정수덕   글쎄,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이 조례가 만들 필요성이 없다 또 저희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검토하다가 아,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겠다 해서 상정을 시킨 것인데 위원님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구민이 일단 수수료를 납부하고…,
장선행 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총무국장 유기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장선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이런것까지 전부 민원인이 냈다가 또 변경하고 취소에 따라 반납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의 즉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수고료 거든요.
수고료 내지는 이게 원가비용을 받는 것이 수수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고 아까 김원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신청 사항은 변경하거나 취소했다고 해서 이것을 반환을 요청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저도 민원 부서에 근무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수수료 그것을 가지고 시비가 걸렸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무슨 반환하고 않고 하는 것이 상당히 민원인에게 무슨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다만, 이런 조항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규제개혁 그런 것에 상반되지 않느냐 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수수료 신청해 가지고 수수료주는 수입증지로 그것을 납부를 하는데 그것 해가지고 '나 지금 변경되었으니까 지금 300원 증지 붙인 것 돌려받아야 되겠다'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왕 봉사하시려면 반환 신청이 들어와서 해주는 것 보다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우리가 송금 시켜주는 그런 제도는…,
○총무국장 유기현   물론, 이 조항이 있어서 신청이 있었다면 못해줬겠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반환해 달라고 신청한 적도 없지만 앞으로 이 조항을 없앤다면 이게 잘 못 신청을 했고 변경이 되었으니까 수수료 납부한 것을 반환해 주십시오 하면 반환을 해 드려야죠.
심준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 아닌 당연히 반환해야 할 사항이면 그냥 반환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죠.
○세무과장 정수덕   반환을 해 주려고 그래도 이 조항이 있어야 반환을 해주죠.
○위원장 박명철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지금 수입증지 판매인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직원공제회나 복지?
○세무과장 정수덕   마을 금고에서 당초에 했다가요.
이게 판매수입이 5%의 마진 밖에 안돼요. 만원당 500원 그래서 충청은행으로 일단 넘어갔다 지금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개인, 제가 초선의원때부터 보면 어느 아주머니가 하고 계신데,
○세무과장 정수덕   아니요. 다른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나은행으로 넘어갔다가 하나은행에서도 안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맡겼거든요.
그러다가 신탄에서 한분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