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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6월 14일 (월) 11시04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개의 11시 04분) 

○위원장 박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박명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지역경제과장 백정선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1999년3월31일날 5948호의 법률에 의해서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현행 대덕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다른 법령의 위원회 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에 있고, 두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세번째, 위원은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와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번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며 다섯번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지법 제46조 내지 제50조, 농지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7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2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공업에서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식품위생령 제7조 제2호, 두번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양수기 보관 및 대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에 포함되는 사항임으로 불필요한 법규를 폐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거 시행되던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농어촌 정비법에서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사무를 농림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으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농어촌 정비법 제16조, 제17조 및 제90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조례, 대전광역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초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나 초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가 각각 폐지됨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초지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초지법 신 구조문대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별첨에 실음)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우선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그것부터 한번 설명좀 해봐주시죠,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타지에 살면서 농토를 사놓고서요, 그 실제로 경작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각 동에서 1명씩 위원을 추천 받습니다. 받아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 경작하고 있지 않다 이럴 경우에 경작을 하면은 그대로 경작하도록 놔두고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농지처분심의를 해서 1년이내에 경작을 하던지 아니면 그것을 처분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이것은 말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거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공무원이 직접하면 될 것을 꼭 심의위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해져있는 규정이 있는 것인데. 규정에 어긋나는 이런 것은 심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꼭 이런 심의까지 해가지고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 현장을 답사하고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이것은 행정적으로... 
김시영 위원   이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런 규정이 있나요, 몇 Km이내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든가, 또 농사를 안 지으면 뭐 무슨 세금을 낸다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김시영 위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김시영 위원   그럼 그런 규제는 충분히 공무원들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을 취득을 한다고 할 적에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은 취득신고를 하면 취득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되는 것인데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가지고 된다 안된다 규정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이원화 되고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이것을 말입니다, 내 생각에 회비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김시영 위원   회비를 구태여 아무 필요없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한테 회비까지 지출을 해가면서 필요없는 이런 위원회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얘기요? 농지법에 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봐서 필요없는 위원회를 무조건 둬서 거기에 우리가 이런 회비나 예산을 들여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또 그 반면에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된 사항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심의를 않고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 점도 있구요, 또 법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시영 위원   똑부러지게 하는 일이 뭔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뭐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있어서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와서 제가 스스로 느껴보는 것은 1년에 한번정도 해가지고 강제처분 또는 우리 실무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지 자경을 하느냐 않느냐 매입해가지고. 농사의 목적으로 매입을 했느냐 하는 것은 확인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각 지역별로 농지위원회를 둬서 농지위원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와서 같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김시영 위원   그건 더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담당공무원이 그래도 더 쉽게 알지 농지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래도 지역에 조금 유지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아마 위원이 될텐데 그사람들이 현장까지 가서 답사을 하고 한다는 것은 어려울테고 그동안,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농사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시영 위원   그동안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뭐 한 실적이.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있죠,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조사는 이거 각 동에서요 담당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김시영 위원   글쎄 내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답사를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 아까 답변이 심의위원들이 답사를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공무원이 답사를 하고 심의위원이 또 답사하고 보고하고 또 이것을 심의회에 또 넘기고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다 해도 실지 거기 상주하는건 아니니까 지역에서 그 지역땅에서 경작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또 농지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농지위원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해서 강제처분하느냐 또는 경작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심준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은 현행 대덕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도 정지되는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아닙니다.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심준홍 위원   존속하면서 조례만 폐지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제정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렇게 보시면 안되구요, 당초에 있던 대덕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체는 폐지가 되고 다시 여기 농지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만 다시 제정되는 형식이 됐습니다, 이게. 전조례는 폐지를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만 다시 제정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제7조 '조례 개정의 건의' 거기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구조례의 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심준홍 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제출받아가지고 한 회의 내용이 있습니까? 임의대로 있던걸 폐지를 시키고, 상부 지시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조례안을,... 
심준홍 위원   예, 지금 여기 조례개정건의서 제7조 4항을 보면은 위원들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받아가지고 폐지를 할 수 있고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고 했죠.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건 아니구요 이것은 농지위원들이 그러한 것이 있으면 건의할 수 있다는 하나의 조항을 둔 것이고, 이 사항은 당초있던 대덕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에 관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거기서 빼서 다시 제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운영조례를 운영하다가 위원들이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건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불합리하다든지 모순된 게 있으면 위원회에서 건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심준홍 위원   그럼 그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심준홍 위원   제가 그 여기서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아닙니다만 농지위원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들보다도 더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분이라든가 그런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의 얘기. 그렇다면 아까 김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과연 필요성을 느끼느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는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다 못하는 사항이지만 농지위원들한테 참 얘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힘을 빌리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글쎄요. 
심준홍 위원   그러면 법 규정안에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라면 어떤 문제가 되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 과정에서 어느 특정인은 힘을 빌려가지고라도 처리한 사항이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처리 못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사례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그것은 공정하게 동 직원하고 동에 농지관리위원이 한 명씩 이 지금 말씀하신 농지관리위원회는 동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심의 결정해서 결국 저희들한테 구에 보고가 되면 구 전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공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법의 제도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공무원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란 그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뿐이 받아질 수가 없어요. 모든 업무가 어려울 때 그 분들이 대변자가 되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인식을 제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뭐 지금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일이 외부에 비쳐서는 안되는데 뭐 자기가 요구했던 사항이 안됐을 때에는 꼭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처리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을 보완하셔가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엄격한 규제안에서 봐줄 것은 봐주고 안될 것은 끝까지 안돼야 되는데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되면 이뤄지는 사항이 있다는 얘기자체를 들어서는 절대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점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될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심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 위원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여야한다고 했는데 그 지금 농지 원본을 취득하려고 하면 얼마정도 농사를 지었을 때 원부를 취득할 수 있는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농지원부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경작하게 된 상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 지금 농토가 말이예요. 그 농사를 지으려면 자기 땅이 아닌데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농지원부가 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년이상 농사를 지어도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안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그렇게 봐야죠. 
오부환 위원   3년이상 농사를 지은 근거가 있으면 위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농지관리위원회에.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정식으로 임차농을 영농을 하면은 농지위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부환 위원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면은 가능하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위원장 박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농지위원하고요 영농회장하고 별개죠?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장선행 위원   영농회장은 누굽니까? 어떤 형태의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영농회장은 현재 농협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선행 위원   농업협동조합에서?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농업협동조합에서. 
장선행 위원   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한데 농지관리위원이나 이 영농회장 이런 분들이 좀 모순된 일들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장의 선거가 4년에 한번씩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사람, 짓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농업협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전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격을 얻게 해주는거죠. 농업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그 도시인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조합원이 된단 말이예요. 선거법에서 밝혀지는건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선거권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이 하여튼 이 영농회장같은 그런 자격있는 사람들이 가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농사꾼입니다. 그 경작지 같은 것을 가짜로 임대차계약을 맺게 해서 조합원 자격을 주는거죠. 그렇게 해서 조합장 선거에 당선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전행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농지관리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농지위원을 위촉하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상업집단회원도 많이 있습니다. 농지원부 이런 관리 이런 문제. 농사짓기 위해서 도시인들은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죠?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할 수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농토를 구입할 수 있다구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구입하면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구입하는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거는 저희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원으로써의 조합원자격이 뭔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조합원이 되는 자격요건을 지금 농지위원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준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말썽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장선행 위원   그런 사람들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런 여건이 어떠한 형태에서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면도 우리가 주시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장선행 위원   농지위원회를 만들었을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예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런 소지들이 있지 않느냐.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런데 그런 소지들이 설사 있는거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소지를 우리가 어떻하면 방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상해서 해나가야지 그런 소지가있다고 해서 관계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죠,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방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여론을 파악하고 그 사례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이형주위원께서 질의하실게 있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이형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같은 맥락이신거 같아요. 왜그러냐,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는 해야되는데 그동안에는 40인이하는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16인이하는 상위법이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안할 수는 없으니까 16인 정도로 줄여주는 것은 좋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문하신 골격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휴경농지조사를 하는데 A라는 예쁜 사람거 오면은 그사람은 한 3년됐어도 '아냐, 요새 농사 조금씩 지었어' 이럴 수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위원들하고 그렇게 밀착되지 않은 사람것은 한 2년 됐어도 한 3년 됐느냐고 물어보면 그런거 같어 하고 이래서 도장 하나씩 찍으면 이게 지주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어떤 인과관계에서 있을 수 있지만 직원들이 심도있게 그것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제가 올라온 조례 여러 건을 보면은 거의 상위법, 농지법, 자치법, 식품위생법, 상위법 때문에 조례가 바뀌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인정 안하고 감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설치됨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오는 구민한테 피해가 적게 있을 수 있도록 좀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주문인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이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이 농지법에 대해서 깊이 법을 알고서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면서 질문하게되서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나 내용대로 의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심준홍 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거 같아요, 가결이 안됐을 경우. 통과가 안됐을 경우.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제정이유, 농지관리위원회? 
심준홍 위원   종전대로 하는 사항하고 제정하는거 하고, 폐지하고 새로 조례안 제정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왜냐하면 지금 주요골자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기간이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폐지하고 다시 이것을 제정하는 겁니다.  
심준홍 위원   그 제정사항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와있는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뒤에 있습니다. 뒤에 조례안 나와있는게 그겁니다. 뒤에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서 거기 첨부시켰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그 전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정함과 동시에 임차에 관한 상한조례를 먼저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농지관리위원회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손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소유하고 혹시 농지는 있습니까? 대덕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지금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하천같은 데는 하천 점용료 이런 것으로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그것은 이제 각 농림부니 각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면시유지고 각 중앙부처 국유지면 국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소유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저 신탄진 구즉가는 이쪽으로 해서 금강변으로 해서 쭉 흐르는 이쪽 대덕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가?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그것은 우리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관리는 하지만 우리 소관이 건교부 소관도 있고 농림부 소관도 있고 국방부 소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박수범 위원   거기 점용해서 이용하는, 임차농이라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이 분들은 사용료를 어디다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임대료는 우리 구에서 받아서 이제,...  
박수범 위원   받아들이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맨 뒤에 보면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없애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그것은 농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박수범 위원   그것은 농지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없기 때문에 이 개인과 개인의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없애는건가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개인끼리 규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 규정을 만들어 놔서 개인과 개인의 임차료도 서로 이 규정에 한해서 이 범위내에서 임차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다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사적으로 회의에 앞서서 몇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소규모 제분업으로 신고하는 업소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대전시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구도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규모이하 제분업이라는 것은 보통 방앗간 을 이런 것을 말하는건가요,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떡방앗간, 고추방앗간.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등록을 하고 이 구청에는 등록을 안한다 이겁니까? 신고된게 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식품위생법에 적용해서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로 하던지 우리 지역경제과로 하던지 행정관청에 신고 내지는 허가, 등록 뭔가 절차를 밟아야지 그 업을 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는 신고사항이 없고,... 
박수범 위원   그러면 모든 방앗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무허가예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아니,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위생과에서. 
박수범 위원   위생과에 등록을 했다 그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장선행 위원   식품재료나 가공은 위생과에서,...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박수범 위원   그리고 이게 또 한가지 뒤에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쭉 보면은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중에 제2조 정의에 보면 단지 제분업의 규모를 동력 단 한가지 가지고서 규정을 해놨네요? 폐지될거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규정에 없고 단지 동력 5마력이하 이것으로 해서 제분업으로 규정이 되는데 기존 조례가 이게 너무 소홀했지 않았나.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이게 아마 식품 위생법에서는 평수, 규모 이런게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거와 같이 세금관계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등록이 없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신고등록이 없기 때문에.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부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 위원   우리 박수범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분업에 지금 방앗간이라고 해서 고추방앗간이니 떡방앗간이니 주로 소규모로 제분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전기공급은 최하 4㎾이하 가지고는 방앗간을 할 수가 없구요, 그리고 동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5㎾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5마력 미만인 시설 이것을 소규모를 폐지를 시킨다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오부환 위원   그런데 5마력 같은 경우는 1마력이 746W정도 되니까 4㎾뿐이 안돼요. 거의 여기 지금 방앗간하는 것은 대상이 거의 안될거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박수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지금 보면은 뒤에 보면은 참고자료로 온 이 조례안이 대덕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또 한가지는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시지탄한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수기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이.  
뒤에 보시게 되면 이 2가지 조례가 89년도에 제정됐어요, 그렇죠? 개정도 또한 93년 12월 12일날 똑같이 개정이 됐다구요. 그런데 이 필요성을 93년도부터 99년도 지금까지 6년동안 한번도 못느끼신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우리 지역경제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기존에 있던 우리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이 이 필요성을 못느끼고 이제와서 느끼느냐 이것이 참 한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너무 질책적인 얘기를 한다면 태만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가 93년도에 개정될 때 쯤에는 이미 양수기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했어야 마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아까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