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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6월 15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박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중이던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안과 수정안을 병합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따른 수탁업자를 선정할 경우 수탁업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수탁업자의 자격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의 광고대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규제 정비대상 사무일제 정비계획에서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5조 수탁업자 선정 등 2항에 보면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를 개정안은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명철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이 옥외광고업 신고업자가 저희관내에 대략 몇개 업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관내에 86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한다면 86개 업체는 다 대상업체가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런데 종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면 이 조례 개정전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명분을 하는 것은 종전에 보면 흔히 광고업자가 옥외설치 허가비라든지 이런것을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사실상은 착복을 하고 허가 다 났으니까 관계없다, 업자는 흔히 달아만 주면은 크게 의심할 여지없이 관허를 받아서 하는 업체에서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설치후 우리구에서는 1년이나 1년이후 쯤에서 조사를 해 보고 나서 그때 잘못되었으니까 무허가 광고물이니까 신고해라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자에게 지방자치 단체장이 허가를 하는 것이 원안인것 같으나 행정규제 정비대상에서 한다고 하니까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86개업체 요즘 IMF에 영업들이 다 잘안됩니다. 그러나 다만 광고업은 잘된다고 해요 다른 영업이 잘 안되니까 업주가 자주 바뀌고 이래서 광고업은 간판업체는 잘 된다고 하는데 이제 완전히 86개의 옥외광고업 신고업자한테 고유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은 우리 관에서 좀 더 관심있게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공공시설물 광고표시는 관내 저희들이 허가해 준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설치하는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입니다. 관내에 저희들이 허가해 준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본 개정조례안이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그런곳에 비치하는 광고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좀 말장난이 섞인 그런 조례 개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격조건을 완화하는데 보세요, 광고대행 능력이 있는자에서 그동안은 광고대행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이런 자격을 주도록 했는데 이제 단순히 광고업 신고를 한자로 완화를 한단 말이죠. 광고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예술성, 상업성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인데 전혀 광고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영업 허가를 득한 후에 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우리 대덕구가, 그럴경우 이 사람이 직접 제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청을 준다던가 이런 편법이 또 성행을 하겠지요. 그랬을 경우 질의 저하 또는 예산이 더 높아진다던가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옥외 광고업 신고한 자들은…, 
장선행 위원   이것을 광고대행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한해서 주려고 했던 당초 그런 계획이 완화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상당히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일 수가 있다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또 행정규제 정비대상 사무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능력이라는 것을 판단자체를 주관적으로 하지말고 객관적으로 하자 문호를 개방해 놓고, 그런 의미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자격 조건을 완화한다고 하면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준 사항을 개선한다 이렇게 제안이유가 되어 있어요.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까? 
광고대행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건축과장 박영준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이라는 것은 이제 광고신고를 한 사람이죠.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선행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안이유를 써야지, 그러면 우리 주민에게만 이 업을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주민중에서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할 수 있지요. 
장선행 위원   주민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있는 업자든지. 
○건축과장 박영준   예, 가능합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주민이라는 말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개선 보완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엇인가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순히 이 광고업을 신고한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우리 대덕구 이미지거든요? 대덕구 공공시설물에 광고판을 게시한다는 것 예를 들면은 한국타이어 타이어 광고물을 수주를 받아서 버스 정류장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건축과장 박영준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 할때에는 옛날같이 수작업을 통해서 이 광고판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 기계화 작업입니다. 
모든 색상이라든가 문자 글꼴이라든가…, 
장선행 위원   수작업은 안해요. 거의가 기계화지. 
○건축과장 박영준   예, 지금 기계화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선행 위원   제안이유 같은것도 조금 엉성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건축과장 박영준   주민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장선행 위원   제 의견은 이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본 후에…, 
○위원장 박명철   장선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조례안은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안이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용료 하고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격을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완화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풀어주는 것 하고는 징수하는 것 하고는 무슨 관련이 생기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사용료 징수조례중에 5조를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탁업자의 선정에 대한 자격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자격을 완화해 주는게 이것 징수하고 자격을 완화를 안하면은 징수하는데 무슨 관련 문제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징수조례중에 제5조에 수탁업자의 자격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 자격 제한만 완화해 준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김시영 위원   조례안 내에 5조에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김시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다른과 할때도 마찬가지 얘기를 또 건축과에서도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에서 5조까지만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문구를 고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문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할려면은 끝까지 다 복사를 해주던가 해야지 이 부분만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형광펜으로 그려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면에서는 단편적인 그런 개정이 될 수가 있고요, 두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료를 철저하게 첨부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지금 이 오늘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어떤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규제개혁 지침에 의해서 건수를 단지 올리기 위한 그런 개정은 혹시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 중앙에서 행정규제 개혁을 완화쪽으로 모든것이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률이라든가 모든 조례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런 답변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선행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텐데 사실은 지금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이 문구가 대다수 주민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특정 업자에 한한 그런 개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형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지만 광고대행 능력이 없으면서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직업이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대행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청을 주는 그러다가 무슨 불리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그냥 사무실을 폐쇄하고 부도를 낸다던지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대행업을 대전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광고업 신고를 안한 사람들입니다. 광고대행업만 하는 사람들이, 물론 신고하고 대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전광판 같은것 대행업을 하면서 사실 광고업 신고도 안된 사람들 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류라든지 어떤 만들수 있는 어떤 시설을 안 갖추어 놓고 대행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서 종전에는 광고대행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광고업 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수 있게끔.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 보면은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한다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자본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규모라든지 이런것을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수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게 봐야겠죠. 
박수범 위원   그러던 것을 그런 자격조건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조항 아니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대다수 주민들 한테 이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가 잘못됨으로 해서 오히려 불편을 줄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가능성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은 그럴 가능성을 생각못하는게 무엇이냐면은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옛날의 수작업하고는 틀려서 기계작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만약에 설치가 하나의 공용사업이거든요. 승강장을 설치해 놓고 몇년간 광고는 5년이면 5년간, 7년이면 7년간 광고를 우리가 갖겠다 하는 얘기인데 오히려 우리측에서 보면은 예산을 안들이고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상당히 좋은 것이죠. 
광고문구 같은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있고, 어떠한 예를 들어서 주변에 도시경관하고 안맞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색상이 안좋다 할때에는 저희들이 허가해 주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구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요즘 흔히 말하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까? 이런것도 이쪽에서 업체를 어떠한 대행 능력이 있다든지 규모라든지 사후 관리문제를 봐서도 이 문구가 오히려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첫째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이제 이것이 꼭 불편해서 없애야 되겠다 하면은 또 그런 시각이 되겠고, 또한가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규제 정비대상의 어떠한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것이 올라왔다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예,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기존의 광고대행업자하고 이번에 신고자로 했을 때에 비용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신고하는데 제반비용이 들어오지요? 
○건축과장 박영준   신고하는데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없습니까? 대행업자도? 
○건축과장 박영준   대행업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하고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해서 했거든요. 
광고물을 제작설치하는 업자가 아니고 하나의 대행업이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우리구하고 대행업자들하고 재정문제는 아무런 관계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신고자로 한다고 했을때 우리 대덕구 재정 지원이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요? 
인쇄비라든가 아니면 사무비라든가 이런것도 지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지출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심준홍 위원   관계서류가 신고자가 와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무용품 하나라도? 
○건축과장 박영준   예. 
심준홍 위원   새로 인쇄를 한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그런것은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런 대행을 한다 아니면 신고제로 한다면 어떤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피해 가지고 어떤 등록이 안되었다던가 뭐 어떤 이런것을 하기위한 방법이 아닌가. 
○건축과장 박영준   그런것은 아닙니다. 
심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보 위원   예. 
○위원장 박명철   예, 박천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이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한정된 업자한테만 있던 것이란 말이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지금 신고로 대행한다는 그 말씀이죠. 어느 누구나 자격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박천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대덕구 관내에 86개가 광고물 대상 업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제작 관리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거의다 설치 제작을 합니다. 광고업 신고를 한 사람들은요. 
박천보 위원   그렇다면 관리의무가 있다고 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붙이면은, 약간의 횡포도 있을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판단할때도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것을 지금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한자를 지금 신고자로 바꾼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박천보 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민편의에 부합되는 일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특정인이지만 누구든지 주민들은 광고물 신고에 의해서 비용도 안들고 언제든지 광고업을 할 수 있으니까 특정인 한테는 완화를 해 주는 것이지요. 
박천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선행 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광고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자에게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덕구의 이미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는 광고대행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자격요건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한다. 등록한다고 하면은 오늘 등록하고 내일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사람은 노하우가 없어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것은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요. 
유통단계의 간소화, 단계가 하나 거칠때 마다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제 말씀을 끝까지 듣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광고업을 오히려 이게 추상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광고업을 등록한지 1년이 경과한 자라든가 이렇게 어느정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통한 재심의를 할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영준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의 모든 정책이 모든 법령 자체가 지금 완화 추세입니다. 모든법령이 건축법령이 되었든, 건설법령이 되었든 모두 완화 추세인데 저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동안은 광고대행 능력이 있는 자로해서 저희들이 공공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해 준것은 없지만, 아직 지침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판단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너무 이게 판단할때 이것은 하나의 행정규제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 가지고 정부 모든 정책이 행정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다 해서 문구를 삭제해서 완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하고 나서 1년의 기간이 경과한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입니다. 
1년 경과되고 나서도 부실한 광고업체가 있을수가 있고, 1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장비라든가 기술자를 도입해서 채용을 해서 처음시작부터 완벽하게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광고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내용을 이 조례내용에 넣지 그랬어요? 
일정 규모의 사업자, 또 광고업을 전공한 자를 채용했다던가 기타를 채용했다던가? 
○건축과장 박영준   어차피 광고업 신고를 하려면 광고업자들이 또 분기별로 교육을 받습니다. 
장선행 위원   교육받는 것은 압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교육을 안받게 되면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나중에는 안되게 되면은 폐쇄조치를 당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관리업자들 신고를 받아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실상 어떤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자격이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자격이 전혀없이, 무슨 장비없이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었을때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이지, 누구든지 아무나 맨몸으로 와서 나는 장비도 없고, 아무 인력, 장비 예를 들어서 자본금도 없는데 이것 하겠다 이런다고 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선행 위원   신고조건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교육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광고업자가 교육을 받으러 정기적으로 가는데 거기가서 받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그렇게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내용이라는 것이 광고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동료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수정 보완을 통한 재심의를 하여야 할 내용이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은 위원 여러분들께 이와같이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영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장선행 위원   본 회기중에 재심의를 하되 집행부로부터 수정보완을 통한 재심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이형주위원. 
이형주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시영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용료 징수조례안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와 두번째는 제안 이유에 보면은 구민 불편과 부담, 또 주요 골자에 보면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신고만 한 자로 바꾸는 거기에 참고적으로 행정규제 정비대상의 사항이다 하셨는데 일괄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안한 장선행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소 보완을 해서 재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명철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장선행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은 아니신가요? 
장선행 위원   그럴수도 있지요. 
오태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짚어 주어야 집행부에서도 무엇을 판단할 수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 공공시설물 광고를 86개 업자들이 있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오태진 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한게 몇개 정도가 되는지 우리가 통상 주민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아까 공공시설물 설치하는 개소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죠,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몇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97년 11월 18일날 권한 위임이 되어가지고 시장이 7년간 93년 9월 22일 계약을 해서 2000년 9월 22일 종료되는 그런 표시가 있거든요. 
광고표시가 어디냐 하면은 승강장으로서 중리동 동대전 세무소 앞하고 중앙병원 앞, 중앙교회 앞에 버스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버스 승강장에 광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대덕구 관내입니다. 세군데 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다른 승강장에 표시된 것은 대덕구 관내에는 다른곳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대덕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내용이 대강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내용이 알뜰 소비문화 홍보내용의 일종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보았을때는 그것이 무슨 칼라나 문구는 발주하는 우리 구청에서 정해주는 사항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색상이 너무 강렬하고 색도가 높을때에는 저희들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나 방금 얘기한 색상이나 색도가 강렬하다든가 이런게 되면은 무자격 업자가 하면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 계장님이나 누가 그것을 심의 내지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못시킨다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런 심의위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허가를 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색상관계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색상의 색도가 높다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우리 구청내에 그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심의가 들어오면은 한달에 한번씩 개최를 하는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요구하는 그 문구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 주관적이고 어떤면에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장선행위원님이나 이형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단지 신고만 한자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규모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것이 결여된 사람이 혹시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을 빼게 되면은 너무 많은 업소가 난립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면에서는 가격문제도 서로 덤핑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질적으로 저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뒤에 징수조례를 보다 보면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라는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자격 기준이라든지 시설 규모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것이 령이나 법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런것이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다면은 사실은 이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하는것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간에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해도 자격요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하기가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히 이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 갖다 놓으니까 사실은 참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바로 어떻게 복사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좀 참고가 되어서…, 
○건축과장 박영준   사용료 징수조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징수조례를 이것을 만들기 까지는 어떤 참고 령이라든지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것이 나와있는 자료만 있으면 상당히 여기서 참고가 될 것이다. 그것을 한번 잠시 읽어주면 더욱 좋겠네요.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것을, 시설규모라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미주지역을 다녀 보면은 사실 공공시설물을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통제를 합니다. 공공시설물을, 
그리고 아주 예술적인 그런 여러가지 지역 광고물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광고대행 업자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세외수입 사업이죠. 일종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느정도 기술이 있는 노하우를 가진 그런 업자들에게 한정해서 이 사업을 맏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정안을 제가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점을 우리 위원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96년도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가지고 버스정류장에다 시설물 설치하면서 그 광고대행을 주는 것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기 대덕구 관내는 외지다 해가지고 광고능률이 없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예, 알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선행위원님의 수정보완 재심의 의뢰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42분) 

(속개 11시 50분) 

○위원장 박명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김시영입니다. 
제5조1항에 보면은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안되고를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경쟁입찰이나 이런것이 필요없는데 구태여 이런것을 없애고 말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없앴는데 그러면 위에것도 없애야 한단 말이죠.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업자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밑에 이것을 없애려면 우선 규정을 완전히 정해가지고 수탁업자의 선정은 전체를 일반경쟁 입찰로만 정한다던가 아니면 대행업자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준다던가 이러한 무슨 규정이 있기 전에는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무 업자나 줄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밑에 이까짓것 능력이 있는자 없는자 따질것이 뭐 있느냐 말이죠. 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태여 이것 고치려고 애쓸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실때 바로 걱정된게 그 말씀이셨거든요. 광고 능력이 없는 사람, 부실한 사람이 수탁업자로 들어왔을때 광고 시설 설치 능력이 없는 사람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의 하나의 보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하나의 보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실상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아니면 공무들이 판단할때 하나의 기준이 부정의 개입 소지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삭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안이유를 설명할때 주민에게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시영 위원   지금 발주한것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해본것도 없고, 수의계약도 안해보고, 입찰도 안해보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96년도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저희들이 광고대행업자들을 큰 광고업체 서울이니 대전이니 있는 업체들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보았는데 여기 대덕구는 변두리다 보니까 광고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김시영 위원   대행업 지정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김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대행업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출석해서 모든 공무원이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을 할때는 사후 정황을 잘 판단해서 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포기한 집행부가 뭐하러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할 사람을 몇명을 물어보았었습니다. 제안도 받고, 
장선행 위원   보세요, 앞으로 우리 대전광역시가 광역자치 단체가 지금 여기 큰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서로 경쟁이 되고 있어요.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자기들 기업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려고 서로 한다고요.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창의적인 발상과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걷는 그런 단순한 세수입으로만 우리 자치단체를 운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것 얼마나 좋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안 이유가 상당히 부당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심사를 청했다고 하는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 의회의 기능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 대다수를 안일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조심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5조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독소조항입니다. 모든것이 일순간에 다 해지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 공개경쟁 같은것 다 안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구청장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업을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관적인 객관적인 것을 따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이 법을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덕구는 발전을 합니다. 
이대로 멈추어 있지를 않아요. 더 도시화 되고, 법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너무 완화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탁계약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만 한다고 한다면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5조 구청장 독소 조항이 있는한은 좀 우리 의원발의를 통해서 수정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위원장님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정확한 얘기를 못드렸다는 것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과정과 의원님들이 걱정어린 질문을 아주 감명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지금 장선행위원님이 하시는 그 원론적인 생각은 저하고 같습니다. 
외국을 가보던 어디를 가보던 광고물 같은것을 규제를 해가지고 공익성 이라든가 도시 미관성을 중시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위원님께서 아까 얘기를 하신 광고대행업자 이것을 삭제를 했을때에는 다른 광고업자가 남발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나 이런것이 잘못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현재 광고대행업자 그 문제는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있으나 마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없다하더라도 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없앨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문구 수정이라든가 색상같은 것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5조 단서조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5조에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조항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사실 유사시를 대비해서 단서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상적인것은 위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하되,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긴박한 사항이 있을때를 가상을 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모든 범위내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 현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기 위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방금 장선행위원께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이런 질책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은 구청장의 단서조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구청에서 조례안이나 기타 다른 구청에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동일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동일사항 같으면 제가 볼적에는 모법을 고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장선행위원께서 지적하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 생각은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다짐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 수탁계약이 있을시에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 주실것을 요구를 하고, 또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갈만한 사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시도를 해 보았는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 이랬을때 제가 말씀드린 제5조 조항이 그때는 타당한 조항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장선행 위원   그럼 저는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5조 제1항에 보면은 원칙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6조제1항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적이고 불합리한 주민 규제사항으로 이를 삭제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행정규제 정비대상 사무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위원장 박명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별위원회 박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6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지난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법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조례 제2조2항에 규정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원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관련조례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에 규정된 것 처럼 위원장이 종전의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문구가 발생하게 되어 현행조례에 규정된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수정사항은 본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항으로서 관련조례 제6조의2 제3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법제처 발행 법령안 심사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위원회 등에서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가부 동수일때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주면서 추가로 결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조항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개정조례안은 법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상위법령인 측량법과 동법시행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설명드린 수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추후 이러한 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6월16일 오전 11시에 구청에서 버스로 현장방문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