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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09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휴회의건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구정질문(답변)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명예로운 의원 여러분!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6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세분의 의원께서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진의원께서는 덕암동을 통과하는 703번 좌석버스와 721번 도시형 버스노선의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키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해줄 것과 회덕 과선교를 기점으로 운행되고 있는 740번 일반버스 노선의 덕암천 복개부분으로 연장 운행토록 하고 신탄진지역의 오지마을에 마을버스 운행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대전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총 버스대수는 889대로 1일 118개 노선을 운행중에 있으며 우리 대덕구만해도 68개노선에 1일 510대의 버스가 투입이 되어서 3,260회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시내버스는 노선별 지역별 이용시민간의 이해가 적극적으로 충돌이 되는 미묘한 사안이며 특히 버스 운송조합의 경영여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써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구민들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과 건의를 해주신 사항이었었습니다. 
먼저 덕암동을 통과하는 기존 버스노선의 배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서 배차시간을 지켜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태진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덕암동을 경유하는 703번 좌석버스는 구즉을 출발하여 서부터미널까지 1일 16대가 11분간격으로 93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721번 도시형버스는 신탄진에서 중구 산성동까지 1일 6대가 28분간격으로 3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운행하는 703번 좌석버스와 721번 도시형버스노선은 다른 지역의 노선에 비하여 차량 정체구간이 많고 굴곡노선으로 인하여 배차시간대를 정확히 맞추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측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최대한 시정되도록 시내버스 운송지도 감독권이 있는 대전광역시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이를 요청하여 배차운행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덕과선교를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는 740번 도시형버스를 덕암천 복개부분까지 운행 연장해 달라는 노선조정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대전광역시 소관사항으로써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그리고 이용주민들의 이해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최근 IMF 이후 어려워진 버스운송회사의 적자노선 운행 기피등과 맞물려 노선연장 운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덕암동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오태진의원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선연장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들어 대전광역시와 시내버스공동관리 위원회를 방문 요청하는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지역 오지마을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 벽지마을,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등을 연계점으로 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마을 버스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 교통수단 기능을 담당하며 시 외곽지역과 주요기점지와의 연계, 그리고 대중 교통이용 기회확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노선버스의 운행 계통과 중복될 수 없고 중복운행 구간에는 마을 버스가 정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시내버스 운행구간에는 마을 버스 한정면허를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이 예시하신 한국담배인삼공사 철도차량 정비창지역은 133번과 710-1번의 일반노선버스가 운행중에 있음으로 관련 규정상 마을버스운행 대상지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태진의원께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첫째,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협의회 및 자율방범대등 지역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봉사단체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유해업소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둘째로 새일초등학교의 경우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도가 없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는바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상 인도의 확보를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 타 임의사회단체에 비하여 좀 적은 편인데 이를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올바른 선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정화를 위해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위생접객업소 43개소와 정화구역 이외의 인근업소에 대하여 시와 구, 경찰, 그리고 교육청과 주기적인 합동 단속과 구간 교체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로 해서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들의 발생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동일 위반사항 2회이상 위반업소는 상습고질업소로 분류해서 카드화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 조직된 식품위생모니터 요원과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협의회원등 지역봉사단체등과 긴밀한 협조와 정보교환으로 위반행태의 유형별 정보를 입수해서 합동단속을 강화하는등 유해업소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새일초등학교 동측도로는 도시계획상 폭 10m 도로로 계획되어 신탄진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98년 4월 13일자로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절차를 완료해서 현재는 폭 12m 도시계획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 수립된 도시계획에 맞추어 사유지 보상 및 보도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불편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지는데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보훈단체노인회등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연간보조금액이 정해져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사업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구협의회가 1,300만원, 한국범죄예방 선도회 구지부 400만원 그외의 단체는 300만원내지 500만원을 지원하였는바 이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최대한 지원한 것이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임의 보조단체에 비하여 적게 지원된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태진의원께서는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1,975개소중 기계식 주차장 117개소의 주차기 사후 유지관리에 있어서 건축주가 주차기를 사용하지 않아 기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 설치비용 37억 내지 47억원이 사장되는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하므로써 기계식 주차기를 자주식 주차 시설로 변경하여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일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설주차장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주차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도심의 좁은 공간의 대지내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기 설치 기준을 제정 운영중에 있으나 오태진의원께서 파악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는 기계식 주차기 유지관리비의 부담, 주차기 이용자의 사용기피 등으로 시설이 사장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근거로 해서 자주식 주차형식 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를 유도하여 편리한 주차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기계식 주차기를 자주식 주차형식으로 변경한 주차장은 31개소에 189대분이며 주차기 사용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태진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지방세 징수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납세의무에 대한 주민홍보의 부족, 두 번째 지역유지도 총동원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의 검토, 세 번째 압류할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채권확보는 했는지 여부, 네 번째 무재산, 행불등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조치 등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체납세금징수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과 의지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태진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전반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우리 구의 체납세금은 계속 증가해서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수의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납세의무의 홍보는 그동안 반상회보와 각종소식지를 통하여 꾸준히 홍보하고 안내하여온 사항이나 앞으로도 구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이 구정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금징수에 지역유지도 동참하여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권한있는 공무원만이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행법상 민간인이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유지도 관심을 갖고 지방세 징수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어 납세의무에 대한 주민홍보 및 계도차원에서 앞으로 관내지역유지 모임시에 적극 주지하여 모두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압류할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채권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독촉절차를 거친 후 납세자의 전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재산, 행불등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조치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무재산, 사업도산등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추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와 세무서의 결손처분서, 법원의 경매배당등본, 주민등록 말소등본등 각종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체납세금의 일소를 위해 전직원 1인 1통 분담제 실시와 상설체납처분반 확대 운영, 관허사업제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또는 고발조치 등을 통해서 체납세금을 최대한 징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납세금징수는 우리 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서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준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준홍 의원께서는 독도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국권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소재의 독도를 우리 구가 매입하여 관리하자는 제언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심준홍의원의 심정과 제언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독도를 우리 대덕구에서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경상북도 및 울릉군의 독도 매각의사가 우선 문제가 되고 또 매입재원의 확보 매입후 활용계획등을 검토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독도를 대덕구가 국권수호를 위하여 매입추진한다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국토방위와 보존능력을 경시한다는 취지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고 둘째, 국가 소유의 토지를 자치단체가 매입할때는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이를 정부에서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매입재원의 확보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질문과정에서 심준홍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일간의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망언에 대해서 일본의 지방의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차제에 심준홍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겨놓은 기록만으로도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망언을 어린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독도사진을 만들어서 초중등학교에 게시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을 혐오하고 원망하기 보다는 정치권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일본의 각계 각층 분야별 단체와 겨루어서 이길수 있는 자기능력을 먼저 개발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은 구청장으로서 일본의 어떤 자치단체, 자치단체의 장보다 앞서가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일본의 지방의원을 능가하는 능력개발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극일하는 첩경이라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는 신탄진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계획시 이와 병행하여 지하보도 건설사업도 함께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4회 임시회의시 박천보의원께서 석봉동 과도교 확장에 대한 질문시 신탄진4가 지하차도 건설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석봉시장앞 도로확장 및 굴다리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할 신탄진 4가 교차로 입체화 건설사업으로 지하차도는 연장 570m 폭 16m 왕복4차선 도로로 건설할 계획이며 이에 95억원과 굴다리 확장공사비 191억원을 포함 총 28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본 지역의 공사 시공시 교통흐름과 교통처리 대책등으로 우회도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외국인 투자방식으로 추진중인 현도교와 신구교간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2002년경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준홍의원께서 본사업과 연계하여 신탄진역앞의 지하보도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신탄진역사의 확장과 열차 정차 횟수 증가로 이용객수가 이 1일4,000여명으로 예년에 비해 약 20%가 증가되었으며 앞으로 대전 3, 4산업단지 입주와 과학산업단지 조성등 주변의 여건변동으로 신탄진역 앞의 교통여건은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원할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통행을 위해 본 시설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심준홍의원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심준홍 의원께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우리 구의 복지예산과 관심이 소홀한 것으며 특히 신탄진지역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청장의 사업구상 및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심준홍의원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구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 및 관심이 소홀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 평가가 아닌 상대적인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구의 장애인현황과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744명, 시각장애인 125명, 청각언어장애인 235명, 정신지체장애인 541명등 총 2,645명으로 전체구민 20만 8,711명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1급 장애인과 2급 중복장애인중에서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2급 단독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중복장애인중 거택․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으로 1인당 월 4만 5,000원, 분기별로 13만 5,000원이 지원되어 금년도 총 885명에 1억 1,90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거택 3~4급 자활대상자중 중복장애인 4급에 대하여 순수구비로 1인당 2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여 금년도 총 626명에 3,75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7인에 44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외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장애인중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하여 구 자체적으로 9인에게 200만원을 추가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부족으로 가장 고충을 느끼는 이동수단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자립자활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지난 97년도에 2,3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특수전용차량을 구입 중리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41회에 연인원 1,709명이 활용하는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도 대전 및 중리사회복지관에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아동 탁아방을 운영해서 현재 54명의 장애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장애아동 부모로 하여금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공동시설로서 대화동 30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367평의 장애인 재활체육관을 지난 97년 9월 30일 개관해서 탁구, 수영, 볼링장등 다양한 시설로 장애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장애인 행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일동 4공단내에 국책사업으로 1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고자 이미 기공을 하였으며 이시설이 완공되면 장애인에게 정보처리, 전자기기, 제과, 제빵 등 1~2년의 장기적 교육을 통한 전문화로 사회진출기회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생업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 계획으로는 재가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장애아동 세대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자활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법2동 청사 296평에 2~12세의 장애아동 즉, 정신분야 및 중증 또한 중복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지원센타를 설치하여 2001년부터 운영할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탄진지역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신탄진지역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9억원의 재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철의원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하시면서 대상사업으로는 생산적인 사업을 선정할 것과 그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공익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는 본인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량실업과 급격한 국민소득의 저하는 곧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실업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본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량실업기간에 실기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자 흡수효과를 높이고자 지난 98년 5월 1일부터 1단계로 811명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3개월동안 연 1만 7,723명을 투입, 공원관리 유휴지경작, 자율방범활동, 재활용품선별작업등 10개 분야에 활용하였고 지난 8월 17일부터 2단계로 보도브럭정비, 대청댐살리기, 사회복지시설도우미등 각 분야에 참여한 실적이 12월 4일현재 연 8만여명에 26억 9,000여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말까지 계속할 경우 연인원 약 11만명이 참여하여 실직자의 최저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관내 미호동 4,500여평 유휴농지와 4공단내 7,000여평의 나대지에 콩과 들깨를 식재하여 콩 1,800여㎏, 들깨 450㎏을 생산하였고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관내 전노선에 동절기 비상모래를 채취 비치함으로써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하였으며 문평동 하천변에 방치된 땅 6,500여평을 개간하여 양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미호동 및 4공단 나대지 7,000여평등 1만 여평과 엘지부지 3만여평등 4만여평에 이미 보리를 파종하였고 나머지 4만 5,000천평은 봄보리를 파종하여 전체 50여t 생산에 6,000여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한 현재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도 내년 1월부터는 생산성이나 공공성 또는 사업의 양적 규모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여 실업자 구제는 물론 실효성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박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노숙 대형트럭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내용 및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화물차량은 전국적인 운송행위로 영업상 필요에 따라 주차를 할 수는 있으나, 밤샘주차행위는 금지되어 위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97년도에는 185건을 금년도에는 2월 16일까지 33건을 적발하여 건당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98년 2월 17일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이 삭제되어 차고지를 이탈하여도 위반사항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규정의 삭제로 사업용 화물차량의 무분별한 주차행위가 우려되어 수시로 관할 화물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등 행정지도를 하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명철의원께서는 오정동 10-17번지선 도로확장사업추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화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의 기반시설은 완료되어 있으나 이와 연계하여 국도17호선과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대해 전적으로 박명철의원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폭 8m, 연장 142m로서 97년 5월 19일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아 토지분할이 완료된 상태이며 동사업구간내 사유토지 17필지 1,761㎡와 건축물 8동 337.7㎡가 편입되어 보상비 약 4억원과 공사비 2억원등 총 공사비는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에는 우선적으로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99년 당초예산에 보상비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명철의원께서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과정에서 각 단체에 기히 참여하는 인사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그사람이 그사람이라는 외부적 냉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간 제2건국운동을 위한 준비 상황 및 향후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의원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제2건국운동은 국가의 틀을 새롭게 짜는 총체적 개혁운동으로써 20세기의 마지막고비에서 첫 번째 참여민주주의 실현, 두 번째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 세 번째 사회정의실현구현, 네 번째 보편적 세계주의구현, 다섯 번째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건설, 여섯 번째 협력적 노사문화창출 및 남북간 교류 협력시대 개막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고 21세기를 대비한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자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구청 각 실과를 돌아보시면 전직원들 책상위에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라는 표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도 거창한 표현으로 큰 운동을 하는 것 보다는 작은 질서지키기 운동부터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선정도 여러단체에 중복참여하는 인사를 가급적 배제하고 지역적으로 신망있고 참신한 인사들을 고루 참여시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작은 것부터 먼저 실천하는 인사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을 위한 준비상황은 98년 11월 5일자 제6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의결한 바 있고 추진위원회가 곧 구성되면 위원위촉 및 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정식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각급 자생단체를 비롯한 구민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구민이 주도하는 범국민적 운동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분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부분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우리 21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선진자치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통해서 1998년을 마무리하고 대망의 1999년은 새로운 천년의 시작 21세기를 준비하는 야심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의원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희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거듭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66회 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답변내용중에 다소 본의원이 생각했던 뜻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독도문제는 1945년 조국 해방과 더불어 우리영토에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50년 1월 18일에 포함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서 정부는 독도를 우리 영토로 그 한계를 명백히 하였으며 1954년 8월에는 독도에 등대를 세워 세계 각국에 통고하는 한편 주변영해의 수자원확보에 만전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합의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독도문제가 비로소 발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사실로 보아 독도는 분명 우리 영토임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이나 성종실록 또 숙종실록등 고문헌의 내용에 의하면 조선 초기부터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당시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7세기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안용복일행의 외교활동으로 1696년 그러니까 숙종22년에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게끔 하였던 사실과 1906년 광무10년 울릉군수의 보고서 내용에 오늘에 불리우는 독도를 『독도』라 기록함으로써 최초의 문헌에 나타나게 했던 것과 같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틀림이 없으매 독도매입 의사에 관한 문서수발에 의한 국가나 지방관리단체에 의사타진의 공문서를 발송할 의사를 다시한번 묻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고 국민의 정부가 제창하고 있는 제2 건국국민운동의 참뜻역시 국호수호운동에 한 면일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흔히들 얘기합니다.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귀중한 역사라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심준홍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먼저 첫 번째 답변에서 우리 심준홍의원께서 질문한 요지에 핵심을 비껴간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제로 할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해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국회나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심준홍의원께서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국회나 지방의회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영유권이 확정이 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하고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전적으로 심준홍의원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충질문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거론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한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독도의 영유권뿐만이 아니라 얼마전까지만해도 세계지도에 동해는 동해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해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5대주 6대양을 돌아보면 많은 소수민족국가들이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권을 박탈당하고 토지를 빼앗기고 아직도 식민지상태에 놓여있음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전제했듯이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처럼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노래해서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독도영유권을 확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차원의 의견을 요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의 이현장에서 심준홍의원께서 독도의 영유권문제 
제와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그 자체가 이미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이후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한국을 무력으로 병탈했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네들이 우리나라를 개화시키고 개발했다고 오히려 덕을 베풀고 있다고 교과서를 왜곡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역사적인 망언을 일삼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로 기록하고 심지어는 광개토대왕비까지도 분식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가적, 국민적, 지방정부적, 의회차원에서 같은 노력을 해나가되 궁극적인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첩경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니면 국방력이든 문화, 체육, 예술 모든분야에서 나가서는 시민의 의식까지도 일본의 시민의식을 앞서 갈 때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만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공허한 독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지식의 함양, 의식의 개혁, 그리고 실천운동이 뒤따를 때 가능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심준홍의원의 전국가적인 국민적인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주신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대로 답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로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갑니다만 남은 의사일정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간사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수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당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와 관련된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감량행정부의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도록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등의 행정기구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내용으로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기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덕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등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기구의 지휘, 감독체계를 규정한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과 의회로 대별하여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정원조례의 합리성 및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푸른대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 일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기금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푸른대덕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규정중 일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체육진흥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생활체육진흥의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또한 직권면직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토록 하기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새마을 문고 대덕구 지부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도서대여점의 증가등 사회환경변화로 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전액 구비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 및 관리비의 상승등으로 구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 일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기금조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규정중 일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영위를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관련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규정중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이 있었던 것을 행정절차법에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규정중 일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개정,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조성을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