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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09일 (화)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4. '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4. '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0시05분)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하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을 비롯한 자료검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총무과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조례는 먼저 9월달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11월 7일 내무부의 승인에 의해서 저희들 법정동, 행정동 신탄진동에 관할구역내에 있는 석봉동의 명칭을 법정동인 신탄진동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안 이유는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운영동인 신탄진동 관할구역내의 석봉동 일원을 신탄진동으로 명칭 변경하여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탄진동을 법정동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덕구 신탄진동 관할 구역내의 석봉동 일원을 신탄진동으로 변경하고 대덕구 석봉동 일원을 신탄진동과 석봉동으로 명칭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저희들 기존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조례에 「별표 」비례동란 다음에 신탄진동을 신설하고 신탄진동 및 석봉동의 관할 구역을 별제와 같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했고, 동의 명칭변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에 의거 설치된 신탄진동 관할 구역내의 석봉동 일원을 신탄진동으로 한다.」③항에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당시대로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관할구역내 석봉동 일원은 신탄진동으로 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탄진동의 관할 구역내 석봉동을 신탄진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탄진동과 석봉동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고 하고, 별표의 「신탄진동 및 석봉동의 관할 구역을 별제와 같이 한다. 」로 정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보면은 전에 석봉동으로 되어 있던 관할 구역을 신탄진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관할구역도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민상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하정환   김풍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세무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편달해주시는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시행하고 있는 저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부칙으로 97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00년 말까지 3년간 연장 시행코자 하며 이에 97년도 8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국가유공자의 자활의지 고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소형숭용차에 대하여 상이등급 1급에서 5급 해당자에 대해서만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이등급 6급까지 확대하고 이륜자동차까지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9조의 향교재단 소요 재산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여 세율을 1/1,000로  그동안에 적용하였으나 지방세법에 명시된 비영리 사업자의 규정에 대한 법적용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세율을 3/1,000으로 하여 구세감면조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에 명시되어 있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유통산업지원에 대하여 구세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을 경감 및 면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제안설명드린 구세감면 개정조례안은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의 지원 등을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임을 가만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이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하정환   김풍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가유공자였을 경우 5급에서 6급까지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급은 추가하는거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현재 6급에 해당해서 자동차세, 등록세는 시세기 때문에 구에서 개정하는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시세는 시조례로 개정하고요,... 
이상만 위원   시조례로 하고 자동차세나 등록세는? 
○세무과장 이병철   그건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합니다.  
이상만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조례가 조정됩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시세도 이거에 준해서 개정합니다. 
이상만 위원   또 한가지 제안이유에서「 2000년도 시한돼서 연장을 하는 것임」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자동연장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병철   이게 이제 감면조례는 한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3년씩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3년동안의 여건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시조례로 정해놨습니다, 부칙에. 
이상만 위원   부칙에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이상만 위원   상위법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부칙 어디에 되어 있느냐고? 
○세무과장 이병철   부칙입니다. 조례,.. 
이상만 위원   우리 조례에만 되어 있는 겁니까, 상위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상위법,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지방세법에? 
○세무과장 이병철   7조에,... 
이상만 위원   3년기간을 정하고 있다? 
○세무과장 이병철   예. 
이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예,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25분) 

 (속개 10시37분)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내용을 검토정리 후 본 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하정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6억 2,097만 2,000원보다 19.99%인 19억 2,327만 9,000원이 증가한 115억 4,4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9,470만 6,000원이 감소한 반면에 지방채 상환 679만 5,000원과 예비비등 20억 1,119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은 기획감사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823만 3,000원과 행정교류협정도시 초청자경비 450만원, 페이지 54페이지 입니다. 
민간교류 국제교류 도시방문경비 보상금 46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운영은 본청 327명의 정규직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잔액 6,050만원, 명절휴가비 180만 6,000원, 체력단련비 총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자치경영행정은 구정책자문단회의 참석수당 잔액 330만원, 제57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대덕이미지통합 즉, CIP사업 보류에 따른 같은 사업입니다만 상징노래 및 심볼공모시상금 등 보상금 2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6페이지입니다. 
감사행정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보상금 9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상환은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차분 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 6억 6,472만 7,000원의 302.56%인 20억 1,1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본 3회추경 98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실․과․사업소 등의 예산을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19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하정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문화공보실장 이상문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3회 추경예산을 심의하시고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예산은 2회추경까지 45억7,003만4,000원에서 4억3,813만3,000원이 증액된 50억816만7,000원이 되겠으며 9.5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대덕문예회관 건립 시설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목별 증감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공보관리 자산취득비 2,9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영상자료를 신속하게 검색, 처리하는 시스템 장비로 구정 및 의정활동의 자료를 영구 보존함은 물론 인터넷 시스템에 전국 어디서나 구정홍보 및 의정활동 내용을 자체 편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64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수당 48만8,000원 증액은 문화체육관 기금이 증원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 증액된 것이며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비중 대덕주부 합창단구성 감액분은 당초 대덕구 주부 합창단을 오디션을 통해서 구성운영코자 하였으나 법동 중앙새마을금고 합창단, 신탄진농협 합창단 등 기존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어 최근 어려운 국가 경제 현실을 감안 합창단을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 감액한 것이며, 동춘당 문화제, 한여름밤의 음악회, 어린이 인형극축제, 민속예술 경연대회, 한밭 문화제행사 등 절감액은 소모성 경비 절감에 주력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고 절감된 것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의 일반운영비 중 직장경기부 소모품 구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 것이며 문화체육관 공공요금 260만원은 10월, 11월중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전기료를 계상하였으나 체육행사 등이 개최되지 않아 전기료가 감소된 것이며 우수선수 육성 보상금은 코치2명, 선수10명으로 12명을 기준하여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카누선수 1명을 충원하지 않은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금중 당초 8개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집행예산으로 2개종목을 개최하지 않은 절감예산이며 구민건강 걷기대회는 10%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삭감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구민화합 체육대회의 절감액 300만원은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안산도서관 예산입니다. 
인건비중 봉급 589만3,000원, 수당 666만7,000원, 일용인부임, 체력단련비 등은 도서관장 및 기타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절감액이며 강사수당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절감한 예산입니다. 
이번 문화공보실 제3회 추경예산은 최근 어려운 국가 경제현실을 감안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98년 예산 집행시도 경제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간사 하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안산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 및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국 ․ 시비 보조사업 및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감액 및 조정하는 예산으로서 규모는 기정예산 135억8,823만8,000원의 6.27%인 8억5,175만4,000원이 감액된 127억3,6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각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은 총 2건에 2,500만원으로 우수기관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무민원 전산처리 장비구입에 2,0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총4건에 1,3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관리 운영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제작부족분 109만8,000원, 98년도 구정업무수행 노트 제작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관리운영으로는 회계서류보관함 구입에 200만원, 재산관리 프린터기 구입비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국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유기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간사 하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 
○간사 하정환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각종행사는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총무과는 6개과중에서 가장 높은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약 12%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77페이지 수당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여기에는 3,000여만원이 절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울때에는 어떻게 세웠는지 3,000만원이라면은 주민의 숙원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 편성할 당시 신중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예,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명예퇴직 수당을 세우는 것은 년간 명예퇴직자가 몇명 있을 것으로 간주를 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예퇴직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만은 명예퇴직이 없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부서나 다 같이 기정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가 집행을 안 하면은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금액입니다. 
이상만 위원   아까도 어떤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것은 근사치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음으로서 어떤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은 그러한 금액을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사치 예산을 해야지 그렇지 안하고 그냥 예산이 예산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면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또한 78페이지, 특별상여수당 2,8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데 쓰는 포상금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은 특별상여 수당은 각 실․과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수, 최우수 해 가지고 직원별로 상여금을 100%에서 50%까지 더 주도록 하는직원 포상제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포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고 있다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원래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집행을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저희들이 보류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편성지침에 있으면 무조건 100% 편성을 합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지침에 100원을 편성을 하라고 해서 꼭 100원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현재 대덕구 관할에 우수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4,3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한 것은 1,4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다 놀고서 그냥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수공무원이 대덕구에 이렇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우수공무원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우수공무원을 선별하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백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수공무원으로 주면은 전체를 다 주던가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기준이 없으면 세우지 말아야죠. 지침만있고, 기준도 없고, 조례도 없고 어떻게 규정도 없는데 세웁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아니, 전혀 기준이 없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98년도 예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에 기타출연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 이 문제는 사전에 파악할 필요성이 없나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몇% 그냥 이렇게 되어서 세운 것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저희 공무원들이 국고 대여 장학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여 학자금을 다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 의해가지고 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이게 국고죠? 
○총무과장 민상기   아닙니다. 저희들 지방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학자금을 대여해 줍니다. 
이상만 위원   이것이 다 우리가 사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전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1,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1,200만원인데 이 장학금 주는것도 사전에 파악을 못합니까? 
통장자녀가 몇명인가 파악해서 예산 못세워요?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은 그렇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한 인원하고 장학금의 범위 이런것이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하고 실제 집행할 때 하고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금년보다 10%를 올려가지고 계상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을때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밖에 안 올라가서 남은 금액일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이 정확하게 몇명 이렇게 받아가지고 놓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상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모든것이 예산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직접적으로 부딪쳐 가지고서 몇명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서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도 우리 대덕구에 직원이 몇명이다 자녀가 몇명이다 계산이 되어가지고 나온다면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든가 이런것도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 하는데 작년에 얼마 대략지침에 얼마 어느정도 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편성할 때 보면은 50만원이 세워져 있으면 다 써 버려요. 
48만원주고 살수도 있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물품을 구입할때 쉽게 얘기하면 50만원짜리를 47만원에도 살 수가 있어요. 
분명히 3회추경에는 이게 올라왔어야 한다고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꼭 50만원이면 50만원 하고 말아요. 
대개 그런 사항이 제가 작년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때 제가 발견한 점입니다.  
여기서 모자라면 저기서 쓰고 목에서 변경해서 쓰는데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가져다 쓴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일부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가 다 그런것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전체 물건을 살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전액을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하정환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   예. 
○간사 하정환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203에 여비, 국외여비 1억2,880여만원을 세워서 감액을 3,400여 만원을 했죠? 
○총무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무조건 세웠다가 10%감액만 시켜서 한 것인데 왜 공무원 해외연수가 9,4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게 갔다 온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갈것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국외여행 경비를 당초에,… 
박문수 위원   해외연수. 
○총무과장 민상기   국외여행 여비입니다. 국외여행 여비를 당초에 1억2,888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한것이 9,440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3,447만7,000원을 이번에 삭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여행을 자제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문수 위원   이것을 다 삭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3,447만7,000원 그것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이 9,440만3,000원은 앞으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집행이 된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 
○간사 하정환   민방위과장님 안계십니까? 
○민방위계장 이경성   예, 오늘 서울에서 교육이 있으셔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만 위원   민방위과에서 뒷장에 보면은 헬스운동기구 구입 이것이 무엇입니까? 
○민방위계장 이경성   예, 저희 민방위 교육장에 민방위 대원들 체력단련용으로 이번에 저희가 민방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상사업비를 50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 헬스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헬스장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예산에 대한 의견을 종합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1시30분까지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15분) 

(속개 11시32분)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할한 행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34분)